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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2010. 11. 25. 선고 2009헌바250 판례집 [민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 위헌소원]
[판례집22권 2집 419~424]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1. 확정판결의 기판력을 규정하고 있는 민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개정된 것, 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2. 이 사건 법률조항이 재판청구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1. 기판력은 확정된 종국판결상의 소송당사자가 동일한 사항에 대하여 되풀이하여 쟁송하는 것을 불허하는 것일 뿐 어떤 신분계급을 창설하는 것이 아니고, 청구인과 같은 확정판결의 패소 당사자와 본질적으로 동일함에도 달리 취급되는 비교집단이나 본질적으로 상이함에도 같게 취급되는 비교집단을 상정할 수도 없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이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할 수 없다.

2. 이 사건 법률조항은 확정된 종국판결의 주문 내용에 대하여 기판력을 인정하여, 동일한 사항이 후에 다시 문제되는 경우 당사자가 그에 반하여 다투거나 법원이 그에 모순·저촉되는 판단을 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헌법상 법치국가원리의 한 구성요소인 법적 안정성, 즉 사회질서의 유지와 분쟁의 일회적인 해결 및 동일한 분쟁의 반복 금지에 의한 소송경제를 달성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그 입법목적의 정당성과 방법의 적절성이 인정된다.

또한, 기판력은 후소의 모든 영역에 한정 없이 미치는 것이 아니라 확정판결의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표준시로 하여 당사자 및 이와 동일시하여야 할 지위에 있는 제3자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주문에 포함된 것에 한하여 동일한 사항이 다시 소송상 문제가 되었을 때 이에 저촉되는 주장과 판단을 하는 것을 막는 데 그치고 재판 당사자는 종국판결에 대하여 미확정의 경우에는 상소를 통하여, 확정된 경우에는 재심을 통하여 이를 바로잡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판결경정

제도를 두어 ‘판결에 잘못된 계산이나 기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잘못이 있음이 분명한 때’에는 법원의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이를 바로잡을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은 피해의 최소성과 법익의 균형성도 갖추고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확정판결의 패소 당사자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심판대상조문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개정된 것) 제216조 제1항(기판력의 객관적 범위) ① 확정판결(確定判決)은 주문에 포함된 것에 한하여 기판력(旣判力)을 가진다.

② 생략

민사소송법 제218조(기판력의 주관적 범위) ① 확정판결은 당사자, 변론을 종결한 뒤의 승계인(변론 없이 한 판결의 경우에는 판결을 선고한 뒤의 승계인) 또는 그를 위하여 청구의 목적물을 소지한 사람에 대하여 효력이 미친다.

② 생략

③ 다른 사람을 위하여 원고나 피고가 된 사람에 대한 확정판결은 그 다른 사람에 대하여도 효력이 미친다.

④ 생략

당사자

청 구 인이○우

국선대리인 변호사 변영철

당해사건부산고등법원 2009나5575 손해배상(기)

주문

민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개정된 것)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1) 청구인은 청구 외 송○한을 상대로 하여 「송○한은 망 송○상의 상속인으로서 청구인에게 이 사건 대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에도 김○묘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어 청구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던바(부산지방법원 2008가합5151), 법원은 「청구인은 부산지방법원 2007가단42033호 등의 사건에서 송○한을 상대로 이 사건 대지에 관하여 정산금채무의 변제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정산금채무의 변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여러 차례 패소판결을 받아 확정된 적이 있고, 위 패소판결의 소송물인 청구인의 위 송○한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존부는 위 손해배상청구의 소의 소송물인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의무의 이행불능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선결관계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이 위 각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의 판단과 달리 위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존재를 주장하는 것은 기판력에 저촉되어 허용될 수 없다.」는 이유로 청구기각 판결을 선고하였다.

(2) 청구인은 이에 항소한 후(부산고등법원 2009나5575), 항소심 계속중 민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였고, 위 신청이 기각되자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민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개정된 것, 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고 한다)의 위헌 여부로서 심판대상조항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심판대상조항]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개정된 것) 제216조(기판력의 객관적 범위) ① 확정판결은 주문에 포함된 것에 한하여 기판력을 가진다.

2. 청구인의 주장요지

(1) 이 사건 법률조항이 규정한 기판력제도는 헌법 제11조 제2항에서 금지하고 있는 사회적 특수계급을 창설한 것으로서, 헌법 제11조 제1항의 평등권을 침해한다.

(2) 이 사건 법률조항이 규정한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① 대법원전원합의체에 의하여 판례가 변경된 경우 및 ② 누구나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내용상 명백히 잘못된 판결임을 쉽게 알 수 있는 경우에도 존재한다고 해석한다면, 이는 헌법 제27조 제1항에서 보장하는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

3. 판 단

가. 기판력제도 개관

(1) 이 사건 법률조항이 규정하고 있는 확정판결의 기판력이라 함은, 확정판결의 주문에 포함된 법률적 판단의 내용은 이후 그 소송당사자의 관계를 규율하는 새로운 기준이 되는 것이므로 동일한 사항이 소송상 문제가 되었을 때 당사자는 이에 저촉되는 주장을 할 수 없고 법원도 이에 저촉되는 판단을 할 수 없는 기속력을 의미한다.

(2) 기판력은 법치국가적 요청에서 요구되는 법적 안정성, 즉 사회질서의 유지와 같은 분쟁의 반복 금지에 의한 소송경제를 도모하기 위하여 인정되는 것으로서, 전소의 확정판결에서 판단된 권리나 법률관계가 후소에서 다시 문제된 때, 즉 전소의 소송물이 후소에서도 소송물로 되어 있는 경우(소송물의 동일), 전소와 후소의 소송물이 같지는 않지만 전소의 소송물이 후소의 선결문제로 되어 있는 경우(선결관계), 또는 후소 청구가 전소 판결과 모순된 반대관계에 서는 경우(모순관계)에 기판력 있는 판단에 위배되는 당사자의 주장이나 항변이 허용되지 않고, 후소 법원도 기판력 있는 판단에 구속되어 이를 전제로 후소의 심판을 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3) 기판력의 표준시는 당사자가 사실심의 변론종결 당시까지 소송자료를 제출할 수 있고 종국판결은 그 때까지 제출한 자료를 기초로 한 산물이기 때문에 사실심의 변론종결시가 되고, 다만 무변론판결의 경우 판결의 선고시가 된다. 또 기판력은 원칙적으로 주문에 포함된 것에 한하고, 다만 예외적으로 주문만으로는 소송물이 무엇인지를 알 수 없거나 판결이유가 주문과 일체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판결이유도 기판력의 범위를 정하는 데 참작된다.

기판력은 원칙적으로 청구의 대립당사자에만 미치고, 예외적으로 당사자 사이의 분쟁해결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당사자 외에 그와 동일시하여야 할 지위에 있는 제3자에게 기판력이 미치거나{민사소송법 제218조 제1항:변론종결 뒤의 승계인(변론 없이 한 판결의 경우에는 판결을 선고한 뒤의 승계인)과 당사자와 그 승계인을 위하여 청구의 목적물을 소지한 사람, 같은 법 제218조 제3항:소송담당자, 같은 법 제80조 및 제82조:소송탈퇴자} 관계인 사이를 획일적으로 규율하기 위하여 일반 제3자에게도 기판력이 미치는 경우(가사소송법 제21조 제1항, 상법 제190조, 제380조 등)가 있다.

나. 평등권의 침해 여부

이 사건 법률조항이 인정하는 기판력은 일정한 시적, 객관적 범위 내에서 원칙적으로 확정판결의 당사자에게만 미쳐, 후소에서 동일한 사항이 소송상 문제가 되었을 때에 당사자가 이에 저촉되는 주장을 하거나 법원으로부터 이에 저촉되는 판단을 받을 수 없게 되는 것인바, 이는 확정된 종국판결상의 소송당사자가 동일한 사항에 대하여 되풀이하여 쟁송하는 것을 불허하는 것일 뿐 어떤

신분계급을 창설하는 것이 아니고, 청구인과 같은 확정판결의 패소 당사자와 본질적으로 동일함에도 달리 취급되는 비교집단이나 본질적으로 상이함에도 같게 취급되는 비교집단을 상정할 수도 없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이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할 수 없다.

다. 재판청구권의 침해 여부

이 사건 법률조항은 확정된 종국판결의 주문 내용에 대하여 기판력을 인정하여, 동일한 사항이 후에 다시 문제되는 경우 당사자가 그에 반하여 다투거나 법원이 그에 모순·저촉되는 판단을 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헌법상 법치국가원리의 한 구성요소인 법적 안정성, 즉 사회질서의 유지와 분쟁의 일회적인 해결 및 동일한 분쟁의 반복 금지에 의한 소송경제를 달성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그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

그리고 이러한 기판력은 전소와 후소의 소송물이 동일한 경우, 전소와 후소의 소송물이 동일하지는 않지만 전소의 소송물이 후소의 선결문제로 되어 있는 경우, 또는 후소 청구가 전소 판결과 모순된 반대관계에 서는 경우에 당사자와 법원을 구속하여 확정판결의 주문 내용에 저촉되는 다툼이나 판단을 금하는 것이므로, 위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적절한 방법이라 할 것이다.

또, 기판력은 후소의 모든 영역에 한정 없이 미치는 것이 아니라 확정판결의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표준시로 하여 당사자 및 이와 동일시하여야 할 지위에 있는 제3자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주문에 포함된 것에 한하여 동일한 사항이 다시 소송상 문제가 되었을 때 이에 저촉되는 주장과 판단을 하는 것을 막는 데 그친다. 더욱이 우리나라의 소송법상 재판 당사자는 종국판결에 대하여 미확정의 경우에는 상소를 통하여, 확정된 경우에는 재심을 통하여 이를 바로잡을 수 있다. 즉, 우리의 법제는 심급제도를 두어 하급심의 잘못된 재판을 상소심으로 하여금 바로잡게 함으로써 재판청구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을 마련하고 있고, 또 재심제도를 두어 확정된 종국판결에 재심사유에 해당하는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 그 판결을 취소하고 이미 종결되었던 사건을 재심판하여 구체적 정의를 실현하게 함으로써 재판청구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또 다른 수단을 마련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판결경정제도를 두어 ‘판결에 잘못된 계산이나 기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잘못이 있음이 분명한 때’에는 법원의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이를 바로잡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점들에다가 기판력 제도가 없을 경우의 법적 불안정 위험성 등을 보태어 보면 이 사건 법률조항은 피해의 최소성과 법익의 균형성도 갖추고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확정판결의 패소 당사자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한

다고 볼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법률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하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관

재판관 이강국(재판장) 이공현 조대현 김희옥 김종대 이동흡 목영준 송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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