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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2010. 11. 25. 선고 2010헌바93 판례집 [국가공무원법 제74조의2 제3항 제1호 위헌소원]
[판례집22권 2집 438~446]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1. 명예퇴직공무원이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때에는 명예퇴직수당을 필요적 환수토록 한 국가공무원법 제74조의2 제3항 제1호(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가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2. 이 사건 법률조항이 평등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1. 명예퇴직수당은 공무원의 조기퇴직을 유도하기 위한 특별장려금이고, 퇴직 전 근로에 대한 공로보상적 성격도 갖는다고 할 것이어서, 입법자가 명예퇴직수당 수급권의 구체적인 지급요건ㆍ방법ㆍ액수 등을 형성함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폭넓은 재량이 허용되고, 공무원으로 하여금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재직 중 성실하고 청렴하게 근무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된다. 또한, 명예퇴직수당은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처분권자의 재량에 따라 지급되는 점, 직무와 관련 없는 사유 중에도 법률적ㆍ사회적 비난가능성이 큰 범죄가 존재하는 점, 과실범 등과 관련하여서는 형사재판과정에서 해당 사유를 참작한 법관의 양형에 의하여 구체적 부당함이 보정될 수 있는 점, 명예퇴직 희망자가 제출하여야 하는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서에 금고 이상의 형을 받는 경우에는 명예퇴직수당을 반납하여야 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법률조항은 피해의 최소성 및 법익균형성을 갖추었다고 할 것이어서,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2. 이 사건 법률조항의 ‘금고 이상의 형을 받는 사유’에 ‘직무관련성이 없거나 과실로 인한 범죄로 인한 경우’를 제외한다면, 이러한 경우 금고 이상의 형을 받는 시점이 퇴직 전인지 퇴직 후인지에 따

라 명예퇴직수당의 지급 여부가 결정되는 불합리가 발생하게 되는

점을 고려하면, ‘직무와 관련 없는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명예퇴직자’와 ‘직무와 관련 있는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명예퇴직자’를 동등하게 취급하는 데는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할 것이어서, 평등원칙에도 위반되지 않는다.

심판대상조문

국가공무원법 제74조의2(2008. 12. 31. 법률 제9296호로 개정된 것)(명예퇴직 등) ①~② 생략

③ 제1항에 따라 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은 자가 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한 국가기관의 장,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임용한 국가기관의 장이 그 명예퇴직 수당을 환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환수금을 내야할 자가 기한 내에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

1.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

2.~3. 생략

④ 생략

국가공무원법 제74조의2(명예퇴직 등) ① 공무원으로 20년 이상 근속(勤續)한 자가 정년 전에 스스로 퇴직하면 예산의 범위에서 명예퇴직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따라 폐직 또는 과원이 되었을 때에 20년 미만 근속한 자가 정년 전에 스스로 퇴직하면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은 자가 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한 국가기관의 장,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임용한 국가기관의 장이 그 명예퇴직 수당을 환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환수금을 내야할 자가 기한 내에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

1.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

2. 경력직공무원, 그 밖에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무원으로 재임용되는 경우

3. 명예퇴직 수당을 초과하여 지급받거나 그 밖에 명예퇴직 수당의 지급 대상이 아닌 자가 지급받은 경우

④ 제1항에 따른 명예퇴직 수당과 제2항에 따른 수당의 지급대상범위·지급액·지급절차와 제3항에 따른 명예퇴직 수당의 환수액·환수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2008. 10. 14. 대통령령 제21082호로 개정된 것) 제3조(명예퇴직수당의 지급대상) ① 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자는 일반직공무

원·검사(「검찰청법」 제28조에 따른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 검사는 제외한다)·14등급 직위를 제외한 직위에 재직 중인 외무공무원·치안정감이하의 경찰공무원·소방정감 이하의 소방공무원·교육공무원(교장외에 임용기간을 정하여 임용되는 자는 제외한다)·군무원 및 국가정보원직원과 기능직공무원으로 「공무원연금법」 제23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직기간이 20년 이상인 자로서 정년퇴직일전 1년 이상의 기간 중 자진퇴직하는 자로 한다. 다만, 이 영이나 다른 법령에 의하여 명예퇴직수당(이에 갈음하는 공로퇴직수당·명예전역수당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이미 지급받은 사실이 있는 자는 이를 제외한다.

②행정안전부장관은 예산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제1항의 지급대상 범위를 제한할 수 있다.

③ 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자는 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에서 이를 제외한다.

1. 징계의결 요구중인 자 또는 징계처분으로 인하여 승진임용 제한 기간중에 있는 자

2. 형사사건으로 기소중인 자

3. 감사원 등 감사기관과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비위조사나 수사중인 자

4. 정부기능의 이관에 따라 그 이관되는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의 소속직원으로 되기 위하여 퇴직하기로 예정된 자

5. 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중 정무직공무원(선거에 의하여 임용되는 정무직공무원을 제외한다)이 되기 위하여 퇴직하기로 예정된 자

6. 삭제

④ 정년잔여기간의 계산은 연령정년과 계급정년이 동시에 적용되는 공무원의 경우에는 연령정년과 계급정년중 먼저 도래하는 정년을 기준으로 하고, 정년이 연장된 공무원의 경우에는 연장전의 정년을 기준으로 한다.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2008. 10. 14. 대통령령 제21082호로 개정된 것) 제9조의3(명예퇴직수당의 환수금 및 정산금)① 법 제74조의2제3항 각호의 사유로 명예퇴직수당을 환수하는 경우의 환수금의 산정기준은 별표 4와 같다.

② 법 제74조의2제3항 제2호의 사유로 제1항의 환수금을 납부한 자가 재임용된 후 근무한 기간이 환수금의 산정 대상기간(경력직공무원 퇴직 당시의 정년잔여기간에서 명예퇴직한 날부터 재임용일까지의 기간을 제외한 기간을 말한다)보다 짧은 경우에는 별표 4에 따라 명예퇴직수당을 정산하여 지급한다. 다만, 정무직공무원으로 퇴직하는 자에게는 정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참조판례

1. 헌재 2002. 12. 18. 2001헌바55 , 판례집 14-2, 810, 817-818

헌재 2007. 4. 26. 2003헌마533 , 공보 127, 514, 516-517

당사자

청 구 인송○호

대리인 법무법인 한별

담당변호사 유철환 외 2인

당해사건서울행정법원 2009구합42823

주문

국가공무원법 제74조의2 제3항 제1호(2008. 12. 31. 법률 제9296호로 개정된 것)는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1) 청구인은 서울서부지방검찰청 부장검사로 재직하다가 2005. 7. 15. 명예퇴직하면서 명예퇴직수당 138,956,210원을 수령한 후, 검사로 재직 중의 사유{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죄}로 기소되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은 2008. 6. 12. 확정되었다.

(2) 이후 서울서부지방검찰청장은 2009. 9. 4.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공무원법 제74조의2 제3항 제1호‘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제9조의3 제1항에 의하여 청구인이 수령한 명예퇴직수당 전액을 환수하는 결정을 하고, 같은 달 21.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3) 이에 청구인은 서울서부지방검찰청검사장을 상대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고(서울행정법원 2009구합42823), 위 소송 계속중 국가공무원법 제74조의2 제3항 제1호가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여 재산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에 대한 위헌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10. 1. 15. 기각되자(서울행정법원 2009아3831), 2010. 1. 28. 그 기각결정문을 송달받은 후 2010. 2. 2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4) 한편 당해 사건에서 서울행정법원은 2010. 1. 15.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2009구합42823),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에서도 2010. 8. 15. 항소 기각된 후(2010누6214), 2010. 11. 현재 상고심에 계속중이다(대법원 2010두19232).

나. 심판의 대상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국가공무원법 제74조의2 제3항 제1호(2008. 12. 31.

법률 제9296호로 개정된 것, 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가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로서,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아래 밑줄 친 부분) 및 관련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국가공무원법(2008. 12. 31. 법률 제9296호로 개정된 것) 제74조의2(명예퇴직 등) ③제1항에 따라 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은 자가 제1호및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한 국가기관의 장,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임용한 국가기관의 장이 그 명예퇴직수당을 환수하여야 한다.이 경우 환수금을 내야할 자가 기한 내에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

1.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

[관련조항]

국가공무원법(2008. 12. 31. 법률 제9296호로 개정된 것) 제74조의2(명예퇴직 등) ① 공무원으로 20년 이상 근속(勤續)한 자가 정년 전에 스스로 퇴직하면 예산의 범위에서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따라 폐직 또는 과원이 되었을 때에 20년 미만 근속한 자가 정년 전에 스스로 퇴직하면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은 자가 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한 국가기관의 장,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임용한 국가기관의 장이 그 명예퇴직수당을 환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환수금을 내야할 자가 기한 내에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

1. (생략)

2. 경력직공무원, 그 밖에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무원으로 재임용되는 경우

3. 명예퇴직수당을 초과하여 지급받거나 그 밖에 명예퇴직수당의 지급 대상이 아닌 자가 지급받은 경우

④ 제1항에 따른 명예퇴직수당과 제2항에 따른 수당의 지급대상범위ㆍ지급액ㆍ지급절차와 제3항에 따른 명예퇴직수당의 환수액ㆍ환수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2008. 10. 14. 대통령령 제21082호로

개정된 것) 제3조(명예퇴직수당의 지급대상) ③ 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일 현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자는 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에서 이를 제외한다.

2. 형사사건으로 기소중인 자

제9조의3(명예퇴직수당의 환수금 및 정산금) ① 법 제74조의2 제3항 각호의 사유로 명예퇴직수당을 환수하는 경우의 환수금의 산정기준은 별표 4와 같다.

[별표 4]

환수금 및 정산금 산정기준

구분
적용대상
산정기준
환수금
법제74조의2제3항 제1호 해당자
명예퇴직수당 전부

(관련 없는 부분 생략)

2. 청구인의 주장요지

이 사건 법률조항이 명예퇴직수당을 수령한 공무원이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때에는, 실형을 선고받았는지 여부, 직무범죄로 인한 것인지 여부, 그 범죄의 결과 국가에 피해를 주었는지 여부, 나아가 공무원으로서의 의무위반의 내용ㆍ정도ㆍ고의의 유무 등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필요적ㆍ획일적으로 명예퇴직수당 전액을 환수하도록 하고 있어 재산권을 제한함에 있어서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며, ‘재직 중의 사유’에 공무원의 신분이나 직무와 전혀 관련 없는 사유까지 포함시킴으로써 공무원의 신분이나 직무와 관련된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공무원 명예퇴직자와 그렇지 않은 명예퇴직자를 합리적인 이유 없이 동일하게 취급하고 있어 평등의 원칙에 반한다.

3. 판 단

가. 명예퇴직수당의 법적 성격

명예퇴직은 사용자와 피용자 사이의 근로계약의 합의해지라 할 것인데, 국가공무원법상 명예퇴직수당은 정년이 보장된 공무원이 정년이 되기 전에 공무원 신분을 종료하는 경우 엄격한 요건 하에, 공무원으로서의 특별한 책임과 의무를 성실히 수행한 데 대해 생활보장을 도모하고 자발적인 명예퇴직을 유도하여 공무원의 인사적체를 해소하며 공무원 조직의 능률을 향상시킴으로써 궁극적으로는 국민에게 보다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므로 명예퇴직수당이 퇴직위로금, 보상금, 특별상여금 기타 여하한 명목으로 불려지더라도 정년까지 근무할 경우에 받게 될 장래 임금을 보전하거나 퇴직 이후의 생활안정을 보장하는 사회보장적 급여는 아니고, 조기퇴직을 유도하기 위하여 사용자가 피용자에게 지급하는 금전(특별장려금)이라 할 것이며, 퇴직 전 근로에 대한 공로보상적 성격도 갖는다고 할 것이다(헌재 2002. 12. 18. 2001헌바55 , 판례집 14-2, 810, 817-818; 헌재 2007. 4. 26. 2003헌마533 , 공보 127, 514,

516-517 참조).

따라서 이 같은 명예퇴직수당의 법적 성격 때문에 입법자가 명예퇴직수당 수급권의 구체적인 지급요건ㆍ방법ㆍ액수 등을 형성함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폭넓은 재량이 허용된다.

나. 재산권의 침해 여부

명예퇴직수당의 지급결정에 따라 명예퇴직수당이 이미 지급된 경우 국가가 이를 환수하는 것은 수령자의 재산권을 제한하는 것이므로 헌법 제37조 제2항의 과잉금지원칙을 준수하여야 하나, 명예퇴직수당의 위와 같은 법적 성격을 고려하여 구체적 환수요건 등에 관하여 다소 완화된 심사기준을 적용하기로 한다.

우선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해 명예퇴직수당을 환수하는 것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엄격한 직무상의 의무를 부담하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재직 중 성실하고 청렴하게 근무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된다.

또한 국가공무원법 명예퇴직수당이 특별장려금적 성격과 공로보상적인 성격을 갖는 점, 이 사건 법률조항은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았다는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한정하여 명예퇴직수당을 필요적으로 환수하도록 하고 있는 점, 국가공무원법 제74조의2 제1항은 “공무원으로 20년 이상 근속한 자가 정년 전에 스스로 퇴직하면 예산의 범위에서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만 지급할 것’을 명시하였을 뿐 아니라 그 지급 자체도 처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는 점,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 없는 사유라고 하더라도 그에 대한 법률적·사회적 비난가능성이 직무와 관련 있는 사유보다 더 큰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직무와 관련 없는 과실범 등에 대하여는 형사재판과정에서 법관의 적절한 양형을 통해 벌금형 또는 선고유예 방식으로 명예퇴직수당의 환수를 피하게 할 가능성이 있는 점, 명예퇴직 희망자가 명예퇴직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제출하여야 하는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서에 이 사건 법률조항에 따라 금고 이상의 형을 받는 경우에는 명예퇴직수당을 반납하여야 한다고 기재되어 있어(‘국가공무원 명예퇴직 수당 등 지급규정’ 제6조 별지 제1호 서식), 명예퇴직을 희망하는 공무원은 이 사건 법률조항이 사후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을 예상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법률조항은 피해의 최소성을 갖추었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위 법률조항으로 달성할 위와 같은 공익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명예퇴직수당 수령자가 받을 재산권의 제한 보다 크다고 할 것이므로 법익균형성 또한 인정된다.

결국 이 사건 법률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청구인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다. 평등의 원칙 위배 여부

청구인은, ‘공무원의 신분이나 직무와 관련 없는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명예퇴직자’와 ‘공무원의 신분이나 직무와 관련 있는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명예퇴직자’는 명백히 구별됨에도, 이 사건 법률조항이 명예퇴직수당의 환수에 있어서 합리적 이유 없이 양자를 동일하게 취급하고 있어 평등의 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살펴 본 바와 같이, 직무와 관련 없는 사유 중에도 공무원으로서 법률적·사회적 비난가능성이 큰 범죄가 존재하는 점, 명예퇴직수당의 법적 성격에 비추어 그 환수요건에 관하여 넓은 입법적 재량이 허용되는 점, 형사재판과정에서 해당 사유를 참작한 법관의 양형에 의하여 구체적 부당함이 보정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양자를 명예퇴직수당의 환수에 있어서 동등하게 취급하는 것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할 수 없다.

오히려 공무원이 명예퇴직 전에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게 되면 명예퇴직수당의 지급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데(국가공무원법 제74조의2 제1항,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 제3조 제3항), 만일 이 사건 법률조항의 ‘금고 이상의 형을 받는 사유’에 ‘직무관련성이 없거나 과실로 인한 범죄로 인한 경우’를 제외한다면, 이러한 경우 금고 이상의 형을 받는 시점이 퇴직 전인지 퇴직 후인지에 따라 명예퇴직수당의 지급 여부가 결정되는 불합리가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이 명예퇴직수당의 환수에 있어서 ‘공무원의 신분이나 직무와 관련 없는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명예퇴직자’와 ‘공무원의 신분이나 직무와 관련 있는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명예퇴직자’를 동등하게 취급하는 데는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평등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법률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하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관

재판관 이강국(재판장) 이공현 조대현 김희옥 김종대 민형기 이동흡 목영준 송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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