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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2010. 12. 14. 선고 2010헌마701 결정문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2조 위헌확인]
[결정문] [지정재판부]
사건
청구인

진○현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인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의하여 청구인에 대하여 기본권 침해 사유가 발생한 날은 청구인의 집회 및 시위가 제한된 2009. 6. 20.이라고 할 것인바, 청구인은 이로부터 1년이 지났음이 명백한 2010. 11. 17. 이 사건 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의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아니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 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12. 14.

재판관

재판장 재판관 이강국

재판관 민형기

재판관 송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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