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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2010. 12. 28. 선고 2009헌바410 공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등 위헌소원]
[공보171호 172~176]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심리불속행을 이유로 상고기각판결과 이 경우 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규정한 구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개정되고 2009. 11. 2. 법률 제98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특례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항제5조 제1항제4조에 관한 부분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헌법재판소는 2007. 7. 26. 선고한 2006헌마551 등 결정에서 「헌법 제27조의 재판청구권이 모든 사건에 대하여 상고심재판을 받을 권리를 의미한다고 할 수 없고, 심급제도는 원칙적으로 입법자의 형성의 자유에 속하는 사항인바, 심리불속행제도는 상고심재판을 받을 수 있는 객관적 기준을 정함에 있어 개별적 사건에서의 권리구제보다 법령해석의 통일을 더 우위에 둔 규정으로서 합리성이 있으므로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하고, 한편 심리불속행 상고기각판결에 이유를 기재한다 하더라도, 심리속행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정도의 이유 기재에 그칠 수밖에 없고, 그 이상의 이유기재를 요구하는 것은 심리불속행제도의 입법취지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구 특례법 제5조 제1항제4조에 관한 부분도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헌결정을 한 바 있는데, 이 사건의 경우 위 결정과 달리 판단하여야 할 사정변경이 없으므로 구 특례법 제4조 제1항제5조 제1항제4조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

재판관 조대현의 각하의견

규범통제를 목적으로 하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심판에서는 심판대상 법률조항과 쟁점이 동일하면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동일한 사건에 해당하는바, 이 사건 법률조항들 및 쟁점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가 이미 여러 차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바 있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에 위반되어 부적법하다.

구 특례법 제5조 제1항제4조에 관한 부분에 관한 재판관 김희옥, 재판관 김종대의 반대의견

심리불속행제도를 채택하였다고 하여 심리불속행 판결에는 이유기재가 생략되어야 할 논리필연적 이유가 없을뿐더러, 일체의 이유기재를 아니하여 재심청구권마저 행사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은 명백한 재판청구권의 침해에 해당한다.

구 특례법 제5조 제1항제4조에 관한 부분에 관한 재판관 이동흡의 보충의견

재판의 성질상 이유기재를 생략할 수 있는 ‘결정’이 아닌 ‘판결’로써 상고를 기각하도록 한 것은 입법론적으로 재검토할 여지가 있다.

참조판례

헌재 2007. 7. 26. 2006헌마551 등, 판례집 19-2, 164, 175-182

당사자

청 구 인 이○철

대리인 변호사 이원구

당해사건 대법원 2009다65133 배당이의

이유

1. 사건 개요와 심판 대상

가. 사건 개요

(1) 청구인은 최○호에 대한 채권자로서 최○호 소유의 공주시 반포면 상신리 답 677㎡(이하 ‘이 사건 경매목적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행하여진 부동산강제경매절차에 참가하였는데, 경매법원은 2007. 11. 27. 배당기일에 실제 배당할 금액 161,498,200원 중 3순위로 근저당권자인 김혜숙에게 75,000,000원, 7순위로 청구인에게 52,379,030원 등을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2) 이에 청구인은 2007. 11. 28. 김○숙을 상대로 위 배당의 기초채권으로서 김○숙의 최○호에 대한 채권은 존재하지 아니하거나 이미 소멸되었다는 이유로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1, 2, 3심에서 모두 패소하였다.

(3) 그 후 청구인은 2심 판결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의 재심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재심을 청구하였으나(대전지방법원 2009재나57) 2009. 7. 23. 기각되자 이에 대하여 상고하였고(대법원 2009다65133), 위 상고심 계속중 심리불속행 상고기각판결과 이 경우 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한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5조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대법원 2009카기403), 2009. 10. 29. 기각되어 같은 해 12. 1. 그 결정을 송달받게 되자, 재판청구권의 침해를 주장하며 2009. 12. 2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심판 대상

(1) 이 사건 심판 대상은 구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개정되고, 2009. 11. 2. 법률 제98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특례법’이라 한다) 중 심리불속행 상고기각판결 제도와 그에 따른 상고기각판결에 이유 기재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의 위헌 여부이다. 청구인은 위헌제청신청 당시에는 특례법 제4조제5조 전부에 대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이 중 당해 사건 및 청구인의 위헌 주장과 관련이 있는 특례법 제4조 제1항 및 제3항, 제5조 제1항 및 제2항으로 심판대상조항을 한정하여 판단하였고, 이에 청구인은 다시 이 중에서 심리불속행 상고기각판결의 선고를 요하지 않도록 한 특례법 제5조 제2항을 제외하고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한편 특례법 제5조 제1항 중 당해 사건과 관련이 있는 것은 특례법 제4조에 관한 부분에 한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29조 본문”에 관한 부분은 심판대상조항에서 제외함이 타당하다.

(2) 따라서 이 사건 심판 대상은 특례법 제4조 제1항, 제3항 및 제5조 제1항제4조에 관한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들’이라 한다)의 위헌 여부이며, 그 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구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개정되고, 2009. 11. 2. 법률 제98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4조(심리의 불속행) ① 대법원은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다음 각 호의 1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더 나아가 심리를 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를 기각한다.

1. 원심판결이 헌법에 위반하거나 헌법을 부당하게 해석한 때

2. 원심판결이 명령·규칙 또는 처분의 법률위반 여부에 대하여 부당하게 판단한 때

3. 원심판결이 법률·명령·규칙 또는 처분에 대하여 대법원판례와 상반되게 해석한 때

4. 법률·명령·규칙 또는 처분에 대한 해석에 관하여 대법원판례가 없거나 대법원판례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때

5. 제1호 내지 제4호 외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이 있는 때

6. 민사소송법 제424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5호의 사유가 있는 때

③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제1항 각 호의 사유(가압류 및 가처분에 관한 판결의 경우에는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사유)를 포함하는 경우에도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1항의 예에 의한다.

1. 그 주장 자체로 보아 이유가 없는 때

2. 원심판결과 관계가 없거나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때

제5조(판결의 특례) ①제4조및 민사소송법 제429조 본문의 규정에 의한 판결에는 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청구인의 주장

이 사건 법률조항들로 인해 대법원은 언제나 아무런 제약없이 심리불속행 사유에 해당함을 이유로 상고를 기각할 수 있는바, 심리불속행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만한 객관적이고 명백한 기준이 없어 법령해석의 통일이라는 대법원의 존재이유에도 반하는 제도이므로, 결국 이 사건 법률조항들은 대법원을 최고법원으로 하는 재판청구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등 헌법에 위반된다.

3. 판 단

가. 헌법재판소는 2007. 7. 26. 선고한 2006헌마551 등 결정에서 이 사건 법률조항들이 헌법상 재판청구권 등을 침해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합헌결정을 내린 바 있고, 그 이유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헌재 2007. 7. 26. 2006헌마551 등, 판례집 19-2, 164, 175-182 참조).

‘헌법이 대법원을 최고법원으로 규정하였다고 하여 대법원이 곧바로 모든 사건을 상고심으로서 관할하여야 한다는 결론이 당연히 도출되는 것은 아니며,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사건의 경중을 가리지 않고 모든 사건에 대하여 대법원을 구성하는 법관에 의한 균등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의미한다거나 또는 상고심재판을 받을 권리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또한 심급제도는 사법에 의한 권리보호에 관하여 한정된 법발견자원의 합리적인 분배의 문제인 동시에 재판의 적정과 신속이라는 서로 상반되는 두 가지의 요청을 어떻게 조화시키느냐의 문제로 돌아가므로, 원칙적으로 입법자의 형성의 자유에 속하는 사항이다. 특례법 제4조 제1항, 제3항은 비록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제약하고 있기는 하지만 위 심급제도와 대법원의 기능에 비추어 볼 때 헌법이 요구하는 대법원의 최고법원성을 존중하면서 민사, 가사, 행정 등 소송사건에 있어서 상고심재판을 받을 수 있는 객관적 기준을 정함에 있어 개별적 사건에서의 권리구제보다 법령해석의 통일을 더 우위에 둔 규정으로서 그 합리성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한편 심리불속행 상고기각판결에 이유를 기재한다고 해도, 당사자의 상고이유가 법률상의 상고이유를 실질적으로 포함하고 있는지 여부만을 심리하는 심리불속행 재판의 성격 등에 비추어 현실적으로 특례법 제4조의 심리속행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정도의 이유기재에 그칠 수밖에 없고, 나아가 그 이상의 이유기재를 하게 하더라도 이는 법령해석의 통일을 주된 임무로 하는 상고심에게 불필요한 부담만 가중시키는 것으로서 심리불속행제도의 입법취지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특례법 제5조 제1항제4조에 관한 부분이 재판청구권 등을 침해하여 위헌이라고 볼 수 없다.’

나. 이 사건에서도 위 결정과 달리 판단하여야 할 아무런 사정변경이 없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들이 청구인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여 위헌이라고 볼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법률조항들은 모두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하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이 결정은 아래 5.와 같은 재판관 조대현의 각하의견, 아래 6.과 같은 재판관 김희옥, 재판관 김종대의 특례법 제5조 제1항제4조에 관한 부분에 대한 반대의견, 아래 7.과 같은 재판관 이동흡의 특례법 제5조 제1항제4조에 관한 부분에 대한 보충의견이 있는 외에는 나머지 관여 재판관들의 일치된 의견에 의한 것이다.

5. 재판관 조대현의 각하의견

규범통제를 목적으로 하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심판에서는 심판대상법률조항과 쟁점이 동일하면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동일한 사건에 해당된다고 봄이 상당하다(헌재 2007. 1. 17. 선고 2006헌바39 결정의 반대의견 참조).

이 사건의 심판대상법률조항들과 쟁점은 헌법재판소가 이미 2007. 7. 26. 선고한 2006헌마551 등 결정에서 모두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것들이다.

따라서 이 사건과 이미 심판한 사건의 당사자와 당해 사건이 다르다고 하더라도,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동일한 사건에 해당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결국 이 사건 심판대상법률조항들의 위헌 여부에 대하여 특별히 다시 심판할 필요가 없는 이상, 이 사건 법률조항들의 위헌 여부 심판을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39조를 적용하여 각하함이 마땅하다.

6. 재판관 김희옥, 재판관 김종대의 특례법 제5조 제1항제4조에 관한 부분에 대한 반대의견

2007. 7. 26. 선고한 2006헌마551 등 결정에서 밝힌 바와 같이, 우리는 이 사건 심판대상 중 심리불속행제도를 규정하고 있는 특례법 제4조 자체가 위헌이라고는 보지 않으나, 심리불속행 상고기각 판결에 있어서 이유를 기재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한 같은 법 제5조 제1항 중 제4조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보며, 그 이유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헌재 2007. 7. 26. 2006헌마551 등, 판례집 19-2, 164, 183-187 참조).

‘심리불속행 상고기각 판결에 있어서 이유를 기재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한 특례법 제5조 제1항은 대법원의 심리불속행 상고기각 판결에 대해서 그 이유를 전혀 기재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그 판결이 과연 적정한 것이었는지, 혹시 상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누락하였거나 잘못 판단한 점은 없는지 등에 대해 살펴볼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있으므로 상고인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할 소지가 생긴다. 아무런 이유를 기재하지 않은 채 재판의 결론만을 알리면서 송달과 동시에 재판이 확정되었으니 그 결과에 대해 승

복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일방적이고 권위주의적 권력관계를 기초로 한 과거의 전제군주 통치체제하에서라면 몰라도 근대민주주의 국가에서의 재판 이념과는 부합하지 아니하며 사법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초래하여 민주주의 국가의 사법제도의 존립 근거를 위협하게 될 우려마저도 없지 않고, 또한 이유기재가 없는 재판이 가능하도록 한 것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 재판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법치주의원리에 따른 재판을 무의미하게 만들고 당사자의 주장에 대해 실질적으로 아무런 대답이 없는 재판을 가능하게 하는 것으로 재판의 본질에도 반한다.

심리불속행제도를 채택한다고 해서 심리불속행 판결에는 반드시 일체의 이유기재가 생략되어야 할 논리필연적 이유는 없을 뿐더러, 판결이유를 기재한다 해도 심리불속행하는 이유의 요지만 구체적으로 기재하면 되는 것이므로, 판결에 이유기재를 해야 한다고 해서 신속한 재판을 저해하는 등의 공익을 해치지는 않는다고 본다. 특히 심리불속행 판결에 대해서도 재심은 가능한 것이므로, 적어도 상고인이 판단유탈 등 재심사유가 있는지의 유무만은 판단할 수 있을 정도의 최소한의 이유기재는 필요한 것이다. 따라서 일체의 이유기재를 아니하여 재심청구권마저 행사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은 명백한 재판청구권의 침해에 해당한다.

요컨대, 특례법 제5조 제1항은 근대민주주의 국가에서의 재판 이념과는 부합하지 아니하며, 법치주의원리에 따른 재판을 무의미하게 만들고 당사자의 주장에대해 실질적으로 아무런 대답이 없는 재판을 가능하게 하는 것으로 재판의 본질에도 반하는 부당한 규정이다.’

7. 재판관 이동흡의 특례법 제5조 제1항제4조에 관한 부분에 대한 보충의견

나는 이 사건 법률조항들이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결론에는 동의하지만, 2007. 7. 26. 선고한 2006헌마551 등 결정에서 밝힌 바와 같이 그 이유 중 특례법 제5조 제1항제4조에 관한 부분과 관련하여 다수의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보충하여 판단하기로 한다(헌재 2007. 7. 26. 2006헌마551 등, 판례집 19-2, 164, 187-188 참조).

‘판결서에는 원칙적으로 주문이 정당하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 당사자의 주장, 그 밖의 공격, 방어방법에 관한 판단을 표시하여야 하고(민사소송법 제208조 제2항), 만약 판결에 이유를 밝히지 않거나 이유에 모순이 있는 때에는 절대적 상고이유가 된다(민사소송법 제424조 제1항 제6호). 그렇다면 판결로 상고기각을 하는 심리불속행 재판의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다른 판결들과 마찬가지로 심리불속행 재판에 이르게 된 이유와 관련하여 당사자의 주장 등에 대한 판단을 표시하여야 마땅하다.

그런데 심리불속행 재판의 경우에는 민사소송법 제208조의 특칙인 특례법 제5조 제1항에 의하여 판결에 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는바, 이는 다수의견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남상고 사건에 대한 신속한 처리를 통하여 정당한 당사자의 재판을 받을 권리를 충실히 하기 위한 심리불속행제도의 입법취지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수도 있으나 이미 심리를 개시하였다가 판결의 형식으로 종결하는 특수성에 비추어 다음과 같은 사정도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일반적으로 판결에 이유기재를 요구하는 목적은 당사자에게 법원의 판단과정을 납득시키고 불복수단을 강구하도록 하려는 것이나 간이한 사건처리를 위하여 판결이유를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정한 소액사건의 경우(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의2 제3항)에서 보듯이 그 이유기재 여부는 입법재량권의 영역에 속한다고 볼 수 있고, 더구나 심리불속행 재판은 원칙적으로입법자의 형성의 자유에 속하는 심급제도와 관련하여 입법화된 사항인 만큼판결이유 기재를 비롯한 재판과정에 대하여 일정한 범위 내에서 입법형성권이 인정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판단대상이 심리불속행사유의 존부에 국한된 심리불속행 재판의 경우 판결이유의 기재내용도 본안의 당부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심리불속행사유의 존부에 그치는 것이므로 그 판결이유의 기재 목적 역시 다른 경우와 달리 볼 수 있을 것이고, 나아가 심리불속행 재판이 최종심으로서 심리불속행사유의 존부만을 판단대상으로 한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특례법 제5조 제1항에서 그 판결이유의 기재를 생략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다고 하여 재판의 본질에 위배된다거나 입법형성권에 위배된다고 볼 수는 없다. 다만, 상고제한에 관한 외국의 여러 입법례 등에 비추어 특례법 제4조 소정의 심리불속행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재판의 성질상 이유기재를 생략할 수 있는 ‘결정’이 아닌 ‘판결’로써 상고를 기각하도록 한 것은 입법론적으로 재검토할 여지가 있음을 지적해 둔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심리불속행 재판의 판결이유를 생략하도록 규정한 특례법 제5조 제1항은 당사자에게 법원의 판단과정을 충분히 납득시킬 수 없는 측면이 있기는 하나, 심리불속행제도의 여러 특수성을 감안한다면 입법형성권을 벗어날 정도로 합리

성을 상실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특례법 제5조 제1항제4조에 관한 부분이 위헌이라고 볼 수는 없다.’

재판관

재판관 이강국(재판장) 이공현 조대현 김희옥 김종대 민형기 이동흡 목영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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