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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2010. 12. 28. 선고 2010헌가73 2010헌가92 공보 [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9조 등 위헌제청]
[공보171호 67~77]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가. 양벌규정에 면책조항이 추가되는 형식으로 법률이 개정되었으나 개정법 시행 전의 범죄행위에 대하여 종전 규정에 따른다는 취지의 경과규정이 없는 개정 전 구 의료법(2007. 4. 11. 법률 제8366호로 개정되고, 2009. 12. 31. 법률 제99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1조 제1항(이하, ‘이 사건 의료법 조항’이라 한다)에 대한 위헌여부심판제청이 재판의 전제성을 상실하였는지 여부(적극)

나. 종업원등의 범죄 행위에 대하여 법인도 동일한 형으로 함께 처벌하는 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1999. 2. 5. 법률 제5793호로 개정되고, 2008. 3. 28. 법률 제90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8조 제3항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동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 및 구 산업안전보건법(2006. 3. 24. 법률 제7920호로 개정되고, 2009. 2. 6. 법률 제9434호로 개정되어 2009. 8. 7. 시행되기 전의 것) 제71조 본문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관리감독자를 포함한다)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66조의2, 제68조 제2호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동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이하, 이들 조항을 합하여 ‘이 사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조항 등’이라 한다)이 책임주의에 반하여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적극)

결정요지

가. 형법 제1조 제2항은 ‘전체적으로 보아 신법이 구법보다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변경된 것이라면 신법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취지이므로, 이 사건과 같이 양벌규정에 면책조항이 추가되어 무과실책임규정이 과실책임규정으로 유리하게 변경된 경우에는 형법 제1조 제2항에 의하여 신법이 적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당해사건에 적용되지 않는 구법은 재판의 전제성을 상실하게 되었다.

나. 이 사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조항 등은 법인이 고용한 종업원 등의 일정한 범죄행위 사실이 인정되면 종업원 등의 범죄행위에 대한 법인의 가담여부나 종업원 등의 행위를 감독할 주의의무의 위반여부 등을 전혀 묻지 않고 곧바로 법인을 종업원 등과 같이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아무런 비난받을 만한 행위를 한 바 없는 자에 대해서까지 다른 사람의 범죄행위를 이유로 처벌하는 것으로서 형벌에 관한 책임주의에 반하므로 헌법에 위반된다.

재판관 이공현의 이 사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조항 등에 대한 별개위헌의견

이 사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조항 등은 종업원 등의 범죄행위에 대한 법인의 관여나 선임·감독상의 과실 등과 같은 책임을 구성요건으로 규정하지 않아, 종업원 등의 범죄에 아무런 귀책사유

가 없는 법인에 대해서도 처벌할 수 있는 것처럼 규정하고 있으며, 가사 이 사건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조항 등을 종업원 등에 대한 선임·감독상의 과실 있는 법인을 처벌하는 규정으로 보는 경우라 해도 과실밖에 없는 법인을 고의의 본범과 동일한 법정형으로 처벌하는 것은 책임과 형벌의 비례성 원칙에 위반된다.

재판관 김종대, 재판관 목영준의 이 사건 의료법 조항에 대한 반대의견

이 사건 의료법 조항은 당해 사건의 피고인들에 대한 형사사건에 직접 적용되거나 형법 제1조 제2항 적용의 전제로서 간접 적용되어 재판의 전제성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본안판단에 들어가 자기책임의 원칙에 반하여 무효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

재판관 조대현의 이 사건 의료법 조항 및 이 사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조항 등에 대한 반대의견

법률이 개정되어 범죄의 구성요건이나 형벌이 가볍게 변경된 경우에 변경되기 전의 행위를 처벌하기 위해서는 구법과 신법을 모두 적용하여야 하므로 이 사건 의료법 조항의 위헌 여부도 당연히 재판의 전제가 되고, 나아가 합헌선언을 하여야 하고, 이 사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조항 등은 모두 법인의 종업원 등이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법행위를 한 경우에 그 법인도 벌금형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한 것으로 이는 법인이 그 업무에 관하여 종업원 등에 대한 지휘·감독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종업원 등의 업무상 위법행위를 막지 못한 경우에 처벌하는 것이므로 책임주의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렵다.

재판관 이동흡의 이 사건 의료법 조항 및 이 사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조항등에 대한 반대의견

이 사건 의료법 조항이 면책조항이 신설되는 형식으로 개정되었다 하여도, 그러한 법률개정은 종래의 해석을 명문으로 밝힌 것에 불과하므로 이러한 법률개정은 형법 제1조 제2항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는바, 이 사건 의료법 조항은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된다 할 것이고, 나아가 합헌선언을 함이 상당하고, 이 사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조항 등은 그 문언에 의하더라도 종업원 등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처벌되는 법인의 범위는 자신의 ‘업무’에 관하여 종업원 등의 ‘위반행위’가 있는 경우에 한정되는 것으로서, 문언상 ‘영업주의 종업원 등에 대한 선임·감독상의 과실 기타 귀책사유’가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그와 같은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처벌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이러한 합헌적 해석을 전제로 할 때 이 사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조항 등은 형벌에 관한 책임주의 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2008. 3. 28. 법률 제9065호) 부칙 제1조, 제3조

산업안전보건법(2009. 2. 6. 법률 제9434호) 부칙 제1조, 제3조

참조판례

가. 헌재 2010. 9. 2. 2009헌가15 등, 공보 167, 1526, 1534-1535

나. 헌재 2009. 7. 30. 2008헌가14 , 판례집 21-2상, 77

당사자

제청법원1. 대구지방법원(2010헌가73)

2.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0헌가92 )

제청신청인 의료법인○○재단(2010헌가73)

대표이사 정○훈

대리인 변호사 정한영

당해사건1. 대구지방법원 2009노3676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등(2010헌가73)

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09고정2448산업안전보건법위반등( 2010헌가92 )

주문

1. 구 의료법(2007. 4. 11. 법률 제8366호로 개정되고, 2009. 12. 31. 법률 제99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1조 제1항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제90조의 규정에 따른 위반행위를 하면 그 법인에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각하한다.

2. 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1999. 2. 5. 법률 제5793호로 개정되고, 2008. 3. 28. 법률 제90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8조 제3항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동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

3. 구 산업안전보건법(2006. 3. 24. 법률 제7920호로 개정되고, 2009. 2. 6. 법률 제9434호로 개정되어 2009. 8. 7. 시행되기 전의 것) 제71조 본문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관리감독자를 포함한다)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66조의2, 제68조 제2호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동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

이유

1. 사건개요 및 심판대상

가. 사건개요

(1) 2010헌가73 사건

(가) 당해 사건의 피고인 의료법인○○재단은, ‘그 사용인인 김○태가 업무에 관하여 2007. 1. 9. 교통사고 환자인 황○원에 대한 자동차보험 진료수가를 동부화재보험 주식회사에 청구함에 있어, 진료기록부의 진료기록상 실시하지 아니한 방사선료 3건, 이학요법료 2건, 주사료 2건 등 진료비 합계 79,330원을 비롯하여 2006. 6. 1.경부터 2007. 12. 31.경까지 총 2,177회에 걸쳐 진료기록부의 진료기록과 다르게 총 135,629,390원의 자동차보험 진료수가를 허위로 청구하고, 2007. 2. 10.부터 2007. 2. 16.까지 입원한 강○구에 대한 진료기록부를 10년간 보존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2004. 10.경부터 2007. 12.경까지 입원한 환자 총 241명에 대한 진료기록부를 보존하지 아니 하였다.’는 취지의 공소사실로 기소되어(대구지방법운 2009고단1426), 유죄를 선고받자 항소를 제기한 후(대구지방법원 2009노3676), 항소심계속중 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9조구 의료법 제91조 제1항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다.

(나) 이에 제청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9조구 의료법 제91조 제1항헌법에 위반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며 2010. 6. 1.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였다.

(2) 2010헌가92 사건

(가) 당해 사건의 피고인○○건설 주식회사는 주식회사 □□건설로부터 파주○○아파트의 신축공사를 도급받고, 피고인○○건업 주식회사는 피고인○○건설 주식회사로부터 그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하도급 받아 시공하여 왔다.

당해 사건의 피고인들은, ‘○○건업 주식회사 소속 현장소장 성○현이 2009. 3. 18. 13:00경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 지상 4층 작업장에서 김○범으로 하여금 그곳에 설치된 갱폼의 인양작업을 하게 하던 중 작업계획서를 준수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바닥으로 추락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고,○○건설 주식회사 소속 현장소장 박○호는 도급자의 근로자와 수급자의 근로자가 동일한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 생기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는 등 그 종업원들이 피고인들의 업무에 관하여 위험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약식명령이 고지되자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제1심 소송이 계속중이다(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09고정2448).

(나) 이에 제청법원은 소송계속중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헌법에 위반된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며, 2010. 11. 11. 직권으로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였다.

나.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법률조항들은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또는 종업원(이하 ‘종업원 등’이라 한다)이 일정한 위법행위를 한 경우에 법인을 종업원 등과 함께 처벌하는 규정들이다.

(1) 2010헌가73 사건

인·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8조 제3항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동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이하 ‘이 사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조항’이라 한다) 및 구 의료법(2007. 4. 11. 법률 제8366호로 개정되고, 2009. 12. 31. 법률 제99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1조 제1항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제90조의 규정에 따른 위반행위를 하면 그 법인에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이하 ‘이 사건 의료법 조항’이라 한다)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고, 그들 조항 및 관련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1999. 2. 5. 법률 제5793호로 개정되고, 2008. 3. 28. 법률 제90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법인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8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행위자를 벌하는 외에그 법인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동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구 의료법(2007. 4. 11. 법률 제8366호로 개정되고, 2009. 12. 31. 법률 제99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1조(양벌규정) ①법인의대표자,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제87조부터제90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반행위를 하면그 행위자를 벌할 뿐만 아니라그 법인에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관련조항]

[별지] 기재와 같다.

(2) 2010헌가92 사건

이 사건 심판대상은 구 산업안전보건법(2006. 3. 24. 법률 제7920호로 개정되고, 2009. 2. 6. 법률 제9434호로 개정되어 2009. 8. 7. 시행되기 전의 것) 제71조 본문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관리감독자를 포함한다)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66조의2, 제68조 제2호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동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이하, ‘이 사건 산업안전보건법 조항’이라 한다)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고, 그 조항 및 관련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구 산업안전보건법(2006. 3. 24. 법률 제7920호로 개정되고, 2009. 2. 6. 법률 제9434호로 개정되어 2009. 8. 7. 시행되기 전의 것) 제71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 또는법인이나 개인의 대리인·사용인(관리감독자를 포함한다)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66조의2 내지 제70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그 법인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동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관련조항]

[별지] 기재와 같다.

2. 제청법원들의 위헌제청 이유

이 사건 심판대상법률조항들은 종업원 등이 일정한 위반행위를 한 경우 그와 같은 종업원 등의 범죄행위에 대하여 법인이 어떠한 잘못이 있는지 여부와는 전혀 관계없이 종업원 등의 범죄행위가 있으면 자동적으로 법인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다른 사람의 범죄에 대하여 그 책임 유무를 묻지 않고 형벌을 부과하는 것으로, 형벌에 관한 책임주의원칙에 반한다.

3. 적법요건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의료법 조항

(1) 법률의 개정

2010헌가73 사건의 일부 심판대상 법률인 구 의료법은 제청법원의 제청이 있기 전인 2009. 12. 31. 법률 제9906호로 개정ㆍ공포되었는데, 개정된 의료법에서는 제91조에 단서조항을 신설하여 법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을 벌하지 않는 것으로 개정하였으나, 그 부칙에서 위 개정조항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였을 뿐, 개정법 시행 전의 범죄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는 취지의 경과규정은 두지 아니하였다.

(2) 양벌규정의 개정과 구법에 대한 재판의 전제성

위와 같이 양벌규정에 면책조항이 추가되는 형식으로 법률이 개정되었으나 개정법 시행 전의 범죄행위에 대하여 종전 규정에 따른다는 취지의 경과규정이 없는 경우, 당해 사건에 신법이 적용되는지, 신법이 적용된다면 구법은 재판의 전제성을 상실하게 되는지 여부가 문제 된다.

형법 제1조 제2항은 “범죄 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거나 형이 구법보다 경한 때에는 신법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전체적으로 보아 신법이 구법보다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변경된 것이라면 신법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취지라고 봄이 상당하고, 이 경우 법률이 행위자에게 유리하게 변경되었는지 여부는 법률 자체의 내용만을 비교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가사 구법에 대하여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 그렇게 판단될 것으로 예상되는지 여부까지 고려할 것은 아니다.

그렇다면 양벌규정에 면책조항이 추가되는 형식으로 법률이 개정된 경우, 행위자에 대한 선임감독상의 과

실이 없는 영업주인 법인은 처벌의 대상에서 제외되게 되었으므로 이 점에 있어서 신법이 구법상의 구성요건 일부를 폐지한 것으로 볼 수 있고, 과실책임 규정인 신법은 무과실책임 규정인 구법에 비하여 전체적으로 보아 피고인에게 유리한 법 개정이라 할 것이므로, 구체적으로 당해 사건의 피고인에게 과실이 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당해 사건에는 형법 제1조 제2항에 의하여 신법이 적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더욱이, 양벌규정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한 취지는 아무런 면책사유도 규정하지 아니한 점이 책임주의원칙에 위배된다는 것이었는바(헌재 2009. 7. 30. 2008헌가14 , 판례집 21-2상, 77), 그 후 입법자가 구 의료법 조항을 개정한 것은 위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지에 따른 것으로 보이고, 나아가 구 의료법을 개정하면서 경과규정을 두지 아니한 것은 영업주의 귀책사유를 불문하고 처벌하였던 종전의 조치가 부당하다는 반성적 고려에서 위와 같이 면책조항이 신설된 신법을 적용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이와 같이 당해 사건에 신법이 적용되는 이상, 당해 사건에 적용되지 않는 구법은 재판의 전제성을 상실하게 되었다.

헌법재판소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기 전까지는 법률은 헌법에 합치되는 것으로 추정되므로, 법원과 헌법재판소는 구법이 헌법에 합치되는 것을 전제로 하여 신법이 행위자에게 유리하게 변경된 것인지 여부만을 판단하여 신법을 적용하면 족하고, 구법이 헌법에 위반되는지가 매우 의심스럽다고 하여 그러한 경우까지 가정하여 판단할 것은 아니다. 또한 법률 개정으로 인하여 더 이상 당해 사건에 적용되지 않는 법률임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소가 굳이 본안에 들어가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법적 안정성을 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결국, 이 사건 의료법 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은, 그 조항이 당해 사건에 적용될 여지가 없게 됨으로써 재판의 전제성을 상실하였다(헌재 2010. 9. 2. 2009헌가15 등, 공보 167, 1526, 1534-1535 참조).

나. 이 사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조항 및 산업안전보건법 조항

2010헌가73 사건의 일부 심판대상 법률인 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2010헌가92 사건의 심판대상 법률인 구 산업안전보건법은 모두 양벌규정이 법인의 선임감독상의 과실을 요구하는 형식으로 개정되어 시행되고 있으나, 각 그 부칙에서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이나 과태료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 규정에 따른다.’는 경과규정을 두고 있다. 이처럼 면책조항이 추가되었으나 종전 규정에 따른다는 경과규정을 둔 경우에는 당해 사건의 피고인들에게 이 사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조항 및 산업안전보건법 조항이 적용되고, 그 조항들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선언되면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의 근거규정이 없어지게 되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판결이 선고될 것이다(이하, 이들 조항을 합하여 ‘이 사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조항 등’이라 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조항 등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따라 각 당해 사건 재판의 주문이 달라질 것이므로, 이 사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조항 등은 각 당해 사건과 관련하여 재판의 전제성이 있다.

4. 본안에 대한 판단

가. 양벌규정

이 사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조항 등은, 법인이 고용한 종업원 등이 일정한 위법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되면 곧바로 그 종업원 등을 고용한 영업주인 법인에게도 종업원 등에 대한 처벌조항에 규정된 벌금형을 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 이 사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조항 등은 종업원 등의 범죄행위에 대한 법인의 가담 여부나 종업원 등의 행위를 감독할 주의의무의 위반 여부를 법인에 대한 처벌요건으로 규정하지 아니하고, 달리 법인이 면책될 가능성에 대해서도 규정하지 않아, 결국 종업원 등의 일정한 위법행위가 있으면 법인이 그와 같은 종업원 등의 범죄에 대하여 어떠한 잘못이 있는지를 전혀 묻지 아니하고 곧바로 법인을 종업원 등과 같이 처벌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나. 책임주의원칙

형벌은 범죄에 대한 제재로서 그 본질은 법질서에 의해 부정적으로 평가된 행위에 대한 비난이다. 만약 법질서가 부정적으로 평가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그러한 결과의 발생이 어느 누구의 잘못에 의한 것도 아니라면, 부정적인 결과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누군가에게 형벌을 가할 수는 없다. 이와 같이 ‘책임 없는 자에게 형벌을 부과할 수 없다.’는 형벌에 관한 책임주의원칙은 형사법의 기본원리로, 헌법상 법치국가의 원리에 내재하는 원리인 동시에 헌법 제10조의 취지로부터 도출되는 원리이고, 법인의 경우도 자연인과 마찬가지로 그 원칙이 적용된다.

그런데 이 사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조항 등에 의할 경우, 법인이 종업원 등의 위법행위와 관련하여 선임·감독상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아무런 잘못이 없는

경우에도 법인에게 형벌을 부과할 수밖에 없게 된다. 이처럼 이 사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조항 등은 종업원 등의 범죄행위에 관하여 비난할 근거가 되는 법인의 의사결정 및 행위구조, 즉 종업원 등이 저지른 행위의 결과에 대한 법인 자신의 독자적인 책임에 관하여 전혀 규정하지 않은 채, 단순히 법인이 고용한 종업원 등이 업무에 관하여 범죄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법인에 대하여도 형사처벌을 과하고 있는바, 이 사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조항 등은 아무런 비난받을 만한 행위를 한 바 없는 자에 대해서까지, 다른 사람의 범죄행위를 이유로 처벌하는 것으로서, 형벌에 관한 책임주의원칙에 반하는 것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단서는 “관리감독자가 위반의 계획을 알고 그 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거나 위반행위를 알고 그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여 일정한 경우 법인에 대한 면책을 인정하고 있으나, 그 조항은 종업원 등의 실제 위반계획 또는 위반행위를 전제로 하여 법인이 사후에 이를 방지하거나 시정하기 위한 조치를 한 경우 면책되도록 한 것에 불과하고, 위반행위 자체에 대한 법인의 책임 유무를 불문한다는 점에서는 여느 양벌규정 조항들과 다를 바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조항 등은 헌법상 법치국가의 원리 및 죄형법정주의로부터 도출되는 책임주의원칙에 위배된다.

5.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대상법률조항들 중 이 사건 의료법 조항에 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은 부적법하고, 이 사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조항 등은 헌법에 위반되므로, 아래 6.과 같은 재판관 이공현의 별개의견, 아래 7.과 같은 재판관 김종대, 재판관 목영준의 반대의견, 아래 8.과 같은 재판관 조대현의 반대의견, 아래 9.와 같은 재판관 이동흡의 반대의견을 제외한 나머지 관여 재판관들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6. 재판관 이공현의 이 사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조항 등에 대한 별개의견

법인의 경영방침이나 주요의사를 결정하거나 그 법인의 전체 업무를 관리·감독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기관이나 종업원 혹은 그와 같은 지위에 있는 자로부터 전권을 위임받은 대리인은 대외적으로 법인의 의사를 표명하고 대내적으로 법인의 전체 업무를 관리·감독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이므로, 그의 행위는 법인의 행위로 볼 수 있어 그와 같은 지위에 있는 자가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한 범법행위에 대하여 법인에게 형사책임을 귀속시키더라도 책임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으나, 그 이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 관련 부분은 다수의 위헌의견이 판단한 바와 같이 법인의 관여나 선임감독상의 과실 등과 같은 책임을 구성요건으로 규정하지 않은 채 그러한 자의 일정한 범죄행위가 인정되면 그를 처벌하는 동시에 자동적으로 법인도 처벌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 아무런 귀책사유가 없는 법인에게 형벌을 부과하는 것이어서 책임원칙에 위반된다.

가사 이 사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조항 등을 법인의 경영방침이나 주요의사를 결정하거나 그 법인의 전체 업무를 관리·감독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 및 그로부터 전권을 위임받은 대리인을 제외한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에 대한 선임감독상의 과실이 있는 법인을 처벌하는 규정으로 보더라도 과실밖에 없는 법인을 고의의 본범과 동일한 법정형으로 처벌하는 것은 각자의 책임에 비례하는 형벌의 부과라고 보기 어렵다.

그렇다면 이 사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조항 등 소정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 중 법인의 경영방침이나 주요의사를 결정하거나 그 법인의 전체 업무를 관리·감독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 혹은 그와 같은 지위에 있는 자로부터 전권을 위임받은 대리인 관련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하고, 그 이외의 종업원 관련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헌재 2010. 9. 30. 2010헌가52 등 결정 중 재판관 이공현의 별개위헌의견 참조).

7. 재판관 김종대, 재판관 목영준의 이 사건 의료법 조항에 대한 반대의견

우리는 양벌규정에 면책조항이 신설되는 형식으로 법률이 개정된 경우에도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므로 다음과 같이 반대의견을 밝힌다.

우선 이러한 경우에 ‘전체적으로 보아 신법이 구법보다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변경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형법 제1조 제2항 전단의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형법 제1조 제2항에 따라 행위시법인 구법 대신 신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구법이 합헌적이고 유효한 법률이어야 하므로, 구법은 신법의 적용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전제로서 간접 적용되는 법률이라고 할 것이다.

나아가 위헌인 행위시법의 적용을 받아 무죄판결을 받아야 할 피고인이 개선입법이 되었는지 여부 또는 개선입법에 경과규정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오히려 유죄로 선고될 가능성이 생기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아니할 수 없다.

결국 이 사건 의료법 조항은 당해 사건의 피고인에 대한 형사사건에 직접 적용되거나 형법 제1조 제2항 적용의 전제로서 간접 적용되어 재판의 전제성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본안판단에 들어가 자기책임의 원칙에 반하여 무효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헌재 2010. 9. 30. 2010헌가3 결정 중 재판관 조대현, 재판관 김종대, 재판관 목영준의 반대의견 참조).

8. 재판관 조대현의 이 사건 의료법 조항 및 이 사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조항 등에 대한 반대의견

가. 이 사건 의료법 조항

(1) 이 사건 의료법 조항은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된다.

형법 제1조 제2항의 취지는 법률의 개정에 의하여 범죄구성요건이나 형벌이 유리하게 변경된 경우에, 법률 개정 전의 행위에 대하여 행위시의 법률인 개정 전 법률을 제쳐두고 개정 후의 법률을 행위시에 소급하여 적용하라는 취지가 아니고, 법률 개정 전의 행위가 행위시의 법률인 개정 전 법률에 의하여 범죄행위가 성립되는 경우에 그 범죄의 성립과 처벌의 한도를 개정 전 법률보다 유리한 개정 후 법률의 한도로 감축시켜 적용하라는 취지이다.

따라서 행위 후에 법률의 개정에 의하여 범죄의 성립이나 형벌이 가볍게 변경된 경우에도 우선 행위시의 법률인 개정 전 법률에 의하여 범죄로 되는지 여부를 따져야 하고, 이를 위하여 개정 전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로 될 수 있고 개정 전 법률의 위헌 여부를 심판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헌재 1989. 7. 14. 88헌가5 결정). 헌법에 위반되는 법률에 의하여 범죄의 성립을 인정하여 처벌하는 것은 헌법상 허용될 수 없기 때문이다.

이 사건 의료법 조항에 대하여 면책조항을 추가하는 법률개정이 이루어져 시행되었고 그 개정내용이 범죄의 구성요건을 일부 가볍게 변경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그 법률개정 전에 행하여진 종업원 등의 업무상 위법행위에 대하여 그 사용자를 처벌하기 위해서는 우선 행위시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로 되는지 여부를 따져야 하고 이를 위하여 행위시의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심판하여야 한다. 따라서 법률이 개정되어 범죄의 구성요건이나 형벌이 가볍게 변경된 경우에, 그와 같이 변경되기 전의 행위를 처벌하기 위해서는 구법과 신법을 모두 적용하여야 하므로, 구법의 위헌 여부도 당연히 재판의 전제로 된다고 보고 그 위헌 여부를 심판하여야 한다(헌재 2010. 11. 25. 2010헌가71 등 결정 중 재판관 조대현의 반대의견 참조).

(2) 이 사건 의료법 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이 사건 의료법 조항은, 환자의 진료기록부 등을 보존의무기간 동안 보존하지 아니한 경우에 의료법인도 행위자와 함께 형사처벌하게 하는 것이다.

의료법인이 환자의 진료기록부 등을 보존하는 것은 의료법인의 중요한 업무이므로 그것이 적법하게 이루어지도록 의료법인이 지휘·감독할 의무를 진다. 따라서 의료법인의 임원·직원이 환자의 진료기록부 등을 보존의무기간 동안 보존하지 않았다면, 의료법인이 임원·직원의 행위를 이용하여 위법행위를 하였거나 임원·직원에 대한 지휘·감독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업무상 위법행위를 막지 못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임원·직원의 위법행위에 대하여 의료법인을 함께 처벌하더라도 책임주의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렵다(헌재 2009. 7. 30. 2008헌가16 결정 중 재판관 조대현의 일부위헌의견 참조).

따라서 이 사건 의료법 조항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2009. 12. 31. 법률 제9906호로 개정된 의료법 제91조는 “다만 법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는 단서 규정이 신설되고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었지만, 이는 의료법인이 업무에 관한 지휘·감독의무를 게을리 한 경우에만 처벌하고 업무상 지휘·감독의무를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을 뿐이므로, 위와 같은 결론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나. 이 사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조항 등

법인의 종업원 등이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법행위를 한 경우에는 법인이 종업원 등의 행위를 이용하여 위법행위를 하였거나 종업원 등에 대한 지휘·감독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업무상 위법행위를 막지 못하였다고 할 수 있을 것이므로 종업원 등의 업무상 위법행위에 대하여 법인을 함께 처벌하더라도 책임주의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렵다.

이 사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조항 등은 모두 법인의 종업원 등이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법행위를 한

경우에 그 법인도 벌금형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법인이 그 업무에 관하여 종업원 등에 대한 지휘·감독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종업원 등의 업무상 위법행위를 막지 못한 경우에 처벌하는 것이므로 책임주의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렵다(헌재 2010. 7. 29. 2009헌가18 등 결정 중 재판관 조대현의 반대의견 참조).

9. 재판관 이동흡의 이 사건 의료법 조항 및 이 사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조항 등에 대한 반대의견

가. 이 사건 의료법 조항

나는 법인에 대한 양벌규정의 위헌 여부에 대하여 이미 헌재 2009. 7. 30. 2008헌가14 결정(판례집 21-2상, 77, 94-96)과 같은 날 선고 2008헌가16 결정(판례집 21-2상, 97, 113-115), 2008헌가17 결정(공보 154, 1418, 1425-1427), 2008헌가18 결정(공보 154, 1427,1433-1434), 2008헌가24 결정(공보 154, 1435, 1441-1442)에서 양벌규정의 문언상 ‘법인의 종업원 등에 대한 선임감독상의 과실 기타 귀책사유’가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그와 같은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법인을 처벌하는 것으로 합헌적으로 해석할 수 있고 이러한 해석을 전제로 할 경우 책임주의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그렇다면, 비록 이 사건 의료법 조항이 면책조항이 신설되는 형식으로 개정되었다 하더라도, 그러한 법률개정은 종업원 등의 위법행위에 대하여 법인에게 선임감독상의 과실 기타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법인을 처벌하는 것임을 명문으로 밝힌 것에 불과하고, 신·구법 사이에 실질적으로 변경된 내용이 없으므로, 이러한 법률 개정은 형법 제1조 제2항에서 말하는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거나 형이 구법보다 경한 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결국, 위 당해 사건에는 행위시법인 구법이 적용되므로, 이 사건 의료법 조항은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된다 할 것이고, 나아가 이 사건 의료법 조항에 대하여 합헌 선언을 함이 상당하다.

다만, 법적 효력을 갖는 법정의견을 전제로 이 사건 의료법 조항이 재판의 전제성을 상실하였는지 여부에 관한 나의 의견을 추가적으로 밝힌다면, 면책조항이 신설되는 형식으로 법률이 개정된 경우, 신법은 구법에 비하여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변경된 것이 분명하므로, 형법 제1조 제2항에 의하여 당해 사건에는 신법이 적용되고, 구법은 당해 사건에 적용되는 조항이 아니므로 이 사건 의료법 조항은 재판의 전제성을 상실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나. 이 사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조항 등

이 사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조항 등에서 위반행위를 한 자 이외에 영업주인 법인을 그와 동일한 벌금형으로 처벌하도록 하는 것은 종업원 등의 그와 같은 위반행위가 종업원 등 개인의 이익만을 추구하기 위함이거나 그 종업원 등 개인의 윤리성의 결여에 기인하기보다는, 대개의 경우 법인의 이익을 위하여 행해지거나 실제로는 법인의 기관 또는 중간관리자의 무언의 지시나 묵인·방치 또는 해당 종업원에 대한 선임·감독상의 과실에 기인한 것임에도, 법인의 복잡하고 분산된 업무구조의 특성상 이에 대한 책임소재를 명백히 가리기 어렵고, 나아가 넓게는 그러한 위반행위 방지를 감독하기에 부족한 법인의 운영체계 내지 의사결정구조의 하자 등에 기인한다고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하여 법인도 직접 형사책임을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런데 이 사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조항 등의 문언에 의하더라도 종업원 등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처벌되는 법인의 범위는 종업원 등의 범죄행위에 대하여 아무런 관련 없는 법인까지 포함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업무’에 관하여 종업원 등의 ‘위반행위’가 있는 경우에 한정되는 것으로, ‘법인의 종업원 등에 대한 선임·감독상의 과실’이란 것이 법인의 ‘업무’와 종업원 등의 ‘위반행위’를 연결해 주는 주관적 구성요건 요소로서 추단될 수 있다. 대법원도 일관되게 법인의 종업원 등에 대한 선임·감독상의 주의의무위반 즉 과실책임을 근거로 법인의 책임을 묻되 다만 종업원 등의 위반행위에 대한 법인의 선임·감독상의 과실이 추정된다는 입장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조항 등 문언상 ‘법인의 종업원에 대한 선임·감독상의 과실’이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그와 같은 과실이 있는 경우에만 처벌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문언해석의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서 합헌적 법률해석의 원칙에도 부합되고, 이러한 해석을 전제로 할 때 이 사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조항 등은 형벌에 관한 책임주의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헌재 2010. 7. 29. 2009헌가18 등 결정 중 재판관 이동흡의 반대의견 참조).

재판관

재판관 이강국(재판장) 이공현 조대현 김희옥 김종대 민형기 이동흡 목영준 송두환

별지

[별지] 관련조항

1. 2010헌가73

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1999. 2. 5. 법률 제5739호로 개정되고, 2008. 3. 28. 법률 제90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벌칙) ③ 제11조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진료기록부에 의한 진료기록과 다르게 자동차보험진료수가를 청구하거나 이를 청구할 목적으로 허위의 진료기록을 작성한 의료기관에 대하여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2006. 12. 28. 법률 제8127호로 개정되고, 2008. 3. 28. 법률 제90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자동차보험 진료수가의 청구 및 지급) ③ 의료기관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사업자등에게 자동차보험 진료수가를 청구하는 때에는 ‘의료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진료기록부의 진료기록에 따라 청구하여야 한다.

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2008. 3. 28. 법률 제9065호로 개정되고, 2009. 2. 6. 법률 제94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양벌규정) ① 법인의 대표자·대리인·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6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할 뿐만 아니라 그 법인에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법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부칙 <법률 제9065호, 2008. 3. 2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3조(벌칙이나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이나 과태료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구 의료법(2007. 7. 27. 법률 제8559호로 개정되고 2009. 1. 30. 법률 제93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0조(벌칙) 제16조 제1항·제2항, 제17조 제3항·제4항, 제18조 제4항, 제21조 제2항·제3항, 제22조, 제26조, 제27조 제2항, 제33조 제1항·제3항(제82조 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제5항(허가의 경우만을 말한다), 제35조 제1항 본문, 제41조, 제42조 제1항, 제48조 제3항·제4항, 제77조 제2항을 위반한 자나 제63조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와 의료기관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되어 의료행위를 한 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구 의료법(2007. 4. 11. 법률 제8366호로 개정되고, 2008. 2. 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진료기록부 등) ②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는 진료기록부등[제23조 제1항에 따른 전자의무기록(電子醫務記錄)을 포함한다. 이하 제40조 제2항에서 같다]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존하여야 한다.

부칙 <법률 제9906호, 2009. 12. 3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구 산업안전보건법(2009. 2. 6. 법률 제94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의2(벌칙) 제23조 제1항 내지 제3항 또는 제24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3조(안전상의 조치) ② 사업주는 굴착·채석·하역·벌목·운송·조작·운반·해체·중량물 취급 기타 작업에 있어 불량한 작업방법 등에 기인하여 발생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6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29조 제2항, 제34조의2 제2항·제3항, 제35조의4 제1항, 제48조 제1항 내지 제3항(자격을 갖춘 자의 의견을 듣지 아니하고 작성·제출한 자를 제외한다), 제49조의2 제1항, 제52조의6 또는 제63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

제29조(도급사업에 있어서의 안전·보건조치) ① 동일한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의 일부를 도급에 의하여 행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그가 사용하는 근로자와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동일한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 생기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안전·보건에 관한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2. 작업장의 순회점검 등 안전·보건관리

3. 수급인이 행하는 근로자의 안전·보건교육에 대한 지도와 지원

4. 기타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주는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노동부령이 정하는 산업재해 발생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2009. 2. 6. 법률 제9434호로 개정된 것) 제71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66조의2, 제67조, 제67조의2 또는 제68조부터 제70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칙 <법률 제9434호, 2009. 2. 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3조(벌칙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 및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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