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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2011. 2. 24. 선고 2010헌바199 공보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 위헌소원]
[공보173호 417~420]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보상금 등의 지급결정에 동의한 때에는 특수임무수행 등으로 인하여 입은 피해에 대하여 재판상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보는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보상법’이라 한다) 제17조의2(2006. 9. 22. 법률 제7978호로 개정된 것, 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가 재판청구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보상금 수급권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는 것은 광범위한 입법재량의 영역에 속한다. 보상법상의 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으로 관련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되고, 임기가 보장되며 제3자성 및 독립성이 보장되어 있는 점, 위원회 심의절차의 공정성ㆍ신중성이 충분히 갖추어져 있는 점, 보상금은 보상법 및 시행령에서 정하

는 기준에 따라 그 금액이 확정되는 것으로서 위원회에서 결정되는 보상액과 법원의 그것 사이에 별 다른 차이가 없게 되는 점, 청구인이 보상금 지급결정에 대한 동의 여부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상황에서 보상금 지급결정에 동의한 다음 보상금까지 수령한 점까지 감안하여 볼 때, 이 사건 법률조항으로 인하여 재심절차 이외에는 더 이상 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길이 막히게 된다고 하더라도, 위 법률조항이 입법재량을 벗어나 청구인의 재판청구권을 과도하게 제한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심판대상조문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2006. 9. 22. 법률 제7978호로 개정된 것)

참조판례

헌재 2009. 4. 30. 2006헌마1322 , 판례집 21-1하, 246, 267-268

당사자

청 구 인최○복

대리인 법무법인 와이비엘

담당변호사 윤치영 외 1인

당해사건서울행정법원 2009구합40742 보상금지급신청반려처분취소

주문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2006. 9. 22. 법률 제7978호로 개정된 것)는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1) 청구인의 아들인 망 장○국은 1983. 10. 6. 특수부대(정보사 예하 2927부대)에 입대한 후, 1984. 6. 11.경 군사분계선 북측지역에서 북한군의 동태를 파악하는 등의 임무를 수행하던 중 인근에 매설된 지뢰를 밟아 사망하였다.

(2)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심의위원회(이하 ‘이 사건 위원회’라 한다)는 청구인 측으로부터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보상법’이라 한다)에 따른 보상금등 지급신청이 있자 2008. 2. 19. ‘위 장○국이 매복호를 이탈하여 월북을 기도하다가 지뢰폭발로 사망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이 사건 위원회 산하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지원단의 특별조사결과보고를 토대로 가산공로금 및 특별위로금 등을 인정하지 아니한 채, 34,889,050원의 지급을 결정하였고, 청구인 측은 ‘이 사건 보상금 지급결정에 이의가 없고, 그 보상결정액을 지급받고자 하며, 보상금등을 지급받은 때에는 그 사건에 관하여 동일한 내용으로 법원에 제소하지 아니하는 등 어떠한 방법으로도 다시 청구하지 아니하겠음을 서약한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동의 및 청구서’를 제출한 후 위 보상금을 모두 지급받았다.

(3) 그 후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가 2008. 11. 26. ‘위 장○국이 대변을 보기 위해 매복지역을 이탈하였다가 인근에 매설된 지뢰를 밟고 사망하였으므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사망한 자에 해당한다.’는 내용의 진상규명결정을 함에 따라, 청구인은 지급받지 못한 가산공로금 등 추가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하였지만 반려되었다. 이에 청구인은 위 반려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서울행정법원 2009구합40742), 그 소송계속중 보상법 제17조의2가 재판청구권 등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자(서울행정법원 2009아3881), 2010. 5. 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2006. 9. 22. 법률 제7978호로 개정된 것, 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의 위헌 여부이고,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2006. 9. 22. 법률 제7978호로 개정된 것) 제17조의2(지급결정 동의의 효력) 이 법에 따른 보상금등의 지급결정은 신청인이 동의한 때에는 특수임무수행 또는 이와 관련한 교육훈련으로 입은 피해에 대하여 「민사소송법」의 규정에 따른 재판상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관련조항]

[별지] 기재와 같다.

2. 청구인의 주장요지

이 사건 위원회의 위원은 관련분야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와 법무부 등의 국장급 이상 공무원 등으로서 당해 기관장이 지정하는 자 중에서 위촉하거나 임명하므로 그 중립성이 희박하다.

이 사건 위원회의 지급 또는 기각의 결정을 거친 후

에 한하여 보상금 등의 지급에 관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점, 이 사건 위원회의 결정 이전에 당사자가 분쟁절차에 실질적으로 참여할 기회가 보장되어 있지 않은 점, 보상결정에 동의하기 전에 동의의 효력에 관하여 사전에 설명하는 등과 같은 절차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위원회에 의한 심의절차의 공정성·신중성도 결여되어 있다.

보상법과 그 시행령에 규정된 보상기준은 사회경제적 변화 및 각 사건에 고유한 사정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그에 따른 보상액 지급결정은 구체적 타당성이 결여될 수밖에 없으며, 보상결정에 동의한 청구인의 의사에 재판청구권을 포기할 의사까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위원회의 보상금 지급결정에 대하여 그 신청인의 동의가 있을 경우 그 결정에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부여하도록 규정한 이 사건 법률조항은 헌법상 재판청구권을 침해하고, 또한 분쟁해결에 관한 종국적인 권한을 사법부에게 귀속시키고 있는 헌법상 권력분립 원칙에 반한다.

3. 판 단

가. 재판청구권 침해 여부

우리 재판소는 2009. 4. 30. 2006헌마1322 결정(판례집 21-1하, 246)에서 이 사건 법률조항이 아래와 같은 이유로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합헌 결정을 한 바 있는데, 이와 달리 판단하여야 할 아무런 사정변경이 없으므로, 그 결정이유는 이 사건에서도 그대로 타당하다.

『헌법 제27조 제1항은 권리구제절차에 관한 구체적 형성을 입법자에게 맡기고 있으나, 구체적으로 형성된 절차규정들에 의하여 합리적인 이유 없이 국민의 재판을 받을 권리가 제한을 받게 된다면, 이는 재판청구권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 될 것이다. 다만, 보상법상의 보상금 수급권은 국가배상청구권과는 달리 보상법에 의하여 비로소 특별히 인정되는 권리로서 수급권에 관하여 그 구제절차를 포함하여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는 것은 입법자의 보다 광범위한 입법형성 영역에 속한다.

살피건대, 보상법상의 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으로 관련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되고, 임기가 보장되며, 국무총리의 위원에 대한 지휘ㆍ감독권 규정이 없는 등 제3자성 및 독립성이 보장되어 있는 점, 위원회가 보상금 지급심사를 함에 있어서 심의절차의 공정성ㆍ신중성이 충분히 갖추어져 있는 점, 보상금 등의 수급권은 보상법 및 시행령에서 정하는 지급요건과 기준에 따라 그 권리가 당연히 발생함과 아울러 그 금액도 확정되는 것으로서 위원회에서 결정되는 보상액과 법원의 그것 사이에 별 다른 차이가 없게 되는 점, 보상금 지급결정에 대한 보상신청인들의 동의에는 특수임무수행 등으로 인한 피해에 대하여 더 이상 재판을 청구하지 않겠다는 재판청구권 포기의사까지 명백하게 포함되어 있는 점 등의 사정들에다가, 청구인이 보상금 지급결정에 대한 동의 여부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상황에서 보상금 지급결정에 동의한 다음 보상금까지 수령한 점까지 감안하여 볼 때, 이 사건 법률조항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동의 과정에 실체법상 무효 또는 취소사유가 있더라도 재심절차 이외에는 더 이상 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길이 막히게 된다고 하더라도, 위 법률조항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 청구인의 재판청구권을 과도하게 제한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헌재 2009. 4. 30. 2006헌마1322 , 판례집 21-1하, 246, 267-268 참조)

나. 권력분립 원칙 위배 여부

청구인은, 이 사건 법률조항이 사법부에 의한 종국적인 분쟁해결을 가로막고 있으므로 권력분립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나, 권력분립원칙이 모든 분쟁을 사법부에서 해결하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으므로, 이 사건 위원회와 같이 전문성을 갖춘 중립적인 기관이 한 보상결정에 관하여 당사자의 동의를 요건으로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인정함으로써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하고자 하는 이 사건 법률조항이 권력분립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는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법률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하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관

재판관 이강국(재판장) 이공현 조대현 김종대 민형기 이동흡 목영준 송두환 박한철

별지

[별지] 관련조항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특수임무수행자보상심의위원회) ① 특수임무수행자 및 그 유족에 대한 보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소속하에 특수임무수행자보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특수임무수행자 및 그 유족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에 관한 사항

2. 특수임무수행자 및 그 유족에 대한 보상금 등의 지급 등에 관한 사항

3. 특수임무수행자 관련단체에 대한 지원

4. 그 밖에 보상 등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와 관계공무원 중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무총리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⑤ 그 밖에 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보상금) ① 특수임무수행자에 대하여는 그 근무시기·근무기간 및 복무형태 등에 따라 등급을 정하여 보상금을 지급한다.

② (생략)

제11조(지급결정) 위원회는 보상금등의 지급신청을 받은 날부터 5월 이내에 그 지급여부와 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이 기간 이내에 결정할 수 없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4조(신청인의 동의와 보상금등의 지급) ① 보상결정서정본을 송달받은 신청인이 보상금등을 지급받고자 할 때에는 그 결정에 대한 동의서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보상금등의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그 밖에 보상금등의 지급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특수임무수행자보상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임무수행자보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관련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와 법무부ㆍ국방부 및 국가보훈처 소속의 국장급 이상 공무원 또는 장관(將官)급 장교로서 당해 기관장이 지정하는 자 중에서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 중에서 국무총리가 임명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12조(보상금) ① 보상금은 별표 1의2 제1호에 따른 신분별 지급기준금액에 동표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등급별 지급비율과 제11조의2에 따른 근무기간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② 특수임무수행자 중 단기복무부사관으로 입대한 자와 교육훈련 도중 단기복무부사관으로 신분을 전환하여 근무한 자의 경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시 현역병의 복무기간을 초과하는 근무기간에 대하여는 신분별 지급기준금액의 3분의 1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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