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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2011. 2. 24. 선고 2009헌마164 공보 [도시계획시설 결정 취소]
[공보173호 426~428]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행정심판 등 구제절차를 거치지 않아 보충성 요건 흠결로 각하된 사례

결정요지

도시계획시설결정은 특정 개인의 구체적인 권리·의무나 법률관계를 직접적으로 규율하는 성격을 갖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청구인이 이 사건 심판대상이 된 도시계획시설결정에 대하여 행정심판법에 의한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법에 의한 항고소송을 제기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가 정한 보충성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참조판례

헌재 2008. 12. 26. 2007헌마862 , 판례집 20-2하, 857, 862

헌재 1998. 4. 30. 97헌마141 , 판례집 10-1, 496, 497

대법원 1982. 3. 9. 선고 80누105 판결

당사자

청 구 인송○식

대리인 서울종합법무법인

담당변호사 권영상

피청구인공주시장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1) 공주시장은 1985. 12. 28. 충청남도 고시 제198호로 청구인 소유의 공주시 ○○동 일대 임야 및 전 등 30,51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포함한 토지를 도시계획시설(공원·완충녹지·도로)로 결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 한다). 그 후 공주시장은 현재까지 도시계획시설사업을 시행하지 않고 있으며 이 사건 결정도 해제하지 않고 있다.

(2) 이에 청구인은 도시계획시설결정 후 10년 이상 된 토지로서 그 지목이 ‘대’인 경우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라 매수청구 할 수 있으나 이 사건 토지는 그 지목이 임야 및 전으로서 위 법 제46조에 의한 매수청구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여 보상을 받을 수도 없어 결국 이 사건 결정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재산권 및 행복추구권이 침해당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09. 3. 1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피청구인의 1985. 12. 28.자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도시계획시설결정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여 위헌인지 여부이다.

관련 규정의 내용은 별지와 같다.

2. 청구인의 주장

가. 피청구인은 이 사건 결정 이후 23년이 지난 시점까지도 그 결정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사업을 시행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결정을 해제하지도 않고 있어 청구인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다.

나. 이 사건 토지는 지목이 임야 및 전으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른 매수청구 대상에도 해당되지 않고, 이 사건 결정을 취소하지 않는 한 청구인에 대한 재산권 침해가 계속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결정은 취소되어야 한다.

3. 판 단

직권으로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에 대해 살펴본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피청구인의 이 사건 결정은, 그 결정 자체로 인하여 직접 공주시 신관동 등 위 결정이 지정한 특정 지역 안의 토지나 건물소유자가 토지의 형질변경 및 건축물의 신축ㆍ증축 등의 권리행사를 제한받게 되는 점에서 볼 때, 특정 개인의 구체적인 권리, 의무나 법률관계를 직접적으로 규율하는 성격을 갖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보이므로(헌재 2008. 12. 26. 2007헌마862 , 판례집 20-2하, 857, 862; 헌재 1998. 4. 30. 97헌마141 , 판례집 10-1, 496, 497; 대법원 1982. 3. 9. 선고 80누105 판결 등 참조), 청구인으로서는 이 사건 결정에 대하여 행정심판법에 의한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법에 의한 항고소송을 제기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그런데 청구인이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것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가 정한 보충성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관

재판관 이강국(재판장) 이공현 조대현 김종대 민형기 이동흡 목영준 송두환 박한철

별지

[별지] 관련 조항

구 도시계획법(2000. 1. 28. 법률 제6243호로 개정되고 2002. 2. 4. 법률 제6655호로 폐지된 것) 제41조(도시계획시설결정의 실효) ① 도시계획시설결정이 고시된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그 결정 고시일부터 20년이 경과될 때까지 당해 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도시계획시설결정은 그 결정ㆍ고시일부터 20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그 효력을 상실한다.

도시계획법(2000. 1. 28. 법률 제6243호) 부칙 제10조(기존의 도시계획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③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결정이

고시된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그 결정의 실효에 관한 결정·고시일의 기산일은 제4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2000년 7월 1일로 본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09. 4. 22. 법률 제9627호로 개정된 것) 제47조(도시계획시설부지의 매수청구) ①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이하 "도시계획시설결정"이라 한다)의 고시일부터 10년 이내에 그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나 그에 상당하는 절차가 진행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 그 도시계획시설의 부지로 되어 있는 토지 중 지목(地目)이 대(垈)인 토지(그 토지에 있는 건축물 및 정착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소유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 또는 군수에게 그 토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는 자(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 또는 군수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매수의무자”라 한다)에게 그 토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1. 이 법에 따라 해당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가 정하여진 경우에는 그 시행자

2.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을 설치하거나 관리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자가 있으면 그 의무가 있는 자. 이 경우 도시계획시설을 설치하거나 관리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설치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자에게 매수 청구하여야 한다.

⑥ 매수의무자는 제1항에 따른 매수 청구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매수 여부를 결정하여 토지 소유자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 또는 군수(매수의무자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 또는 군수인 경우는 제외한다)에게 알려야 하며, 매수하기로 결정한 토지는 매수 결정을 알린 날부터 2년 이내에 매수하여야 한다.

⑦ 제1항에 따라 매수 청구를 한 토지의 소유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56조에 따른 허가를 받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또는 공작물을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제58조와 제64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제6항에 따라 매수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경우

2. 제6항에 따라 매수 결정을 알린 날부터 2년이 지날 때까지 해당 토지를 매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48조(도시계획시설결정의 실효) ① 도시계획시설결정이 고시된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그 고시일부터 20년이 지날 때까지 그 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도시계획시설결정은 그 고시일부터 20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그 효력을 잃는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02. 2. 4. 법률 제6655호) 부칙 제15조(도시계획시설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은 이 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로 본다.

제16조(도시계획시설결정의 매수청구 및 실효기산일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결정·고시된 도시계획시설로서 부칙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로 보는 시설의 결정의 실효에 관한 결정·고시일의 기산일은 제4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2000년 7월 1일 이전에 결정·고시된 도시계획시설의 기산일은 2000년 7월 1일

2. 2000년 7월 2일 이후에 결정·고시된 도시계획시설의 기산일은 당해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고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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