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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2011. 2. 24. 선고 2009헌바89 2009헌바248 판례집 [구 민법 부칙 제4조 위헌소원]
[판례집23권 1집 108~120]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1. 1990년 개정 민법의 시행일인 1991. 1. 1.부터 그 이전에 성립된 계모자 사이의 법정혈족관계를 소멸시키도록 한 민법(1990. 1. 13. 법률 제4199호) 부칙 제4조 중 “전처의 출생자와 계모 사이의 친족관계”에 관한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헌법 제36조 제1항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2. 이 사건 법률조항이 헌법 제13조 제2항의 소급입법에 의한 재산권 침해에 해당하거나 재산권 보장의 신뢰보호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3. 이 사건 법률조항이 헌법 제11조 제1항의 평등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1. 계모자 사이의 법정혈족관계를 폐지한 것은, 계모자관계는 당사자의 의사를 고려하지 않고 법률로써 모자관계를 의제하여 계자가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많았고 이는 가부장적 제도의 산물로서 양성평등의 원칙에 반한다는 등의 근거에 의하여 사회적 공익을 유지하기 위한 결단에 따른 것으로 입법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된다. 그리고 계모자관계 당사자는 입양신고로써 친생자관계와 동일한 효과를 얻을 수 있고 가족공동생활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 상호 부양의무가 인정되므로 기본권 제한의 정도가 과도하지 아니하며, 사회 전체에 통용되는 가족질서를 형성한다는 관점에서 유사한 정도의 효과를 가지는 적정한 대체수단을 찾기도 어려우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은 피해최소성의 원칙에도 반하지 아니하고, 또한 법익의 균형성도 인정되므로, 이사건 법률조항은 헌법 제36조 제1항이 보장하는 미성년인 가족구성원이 성년인 가족으로부터 부양과 양육,

보호 등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한편 이 사건 법률조항은 계자의 친부와 계모의 혼인의사를 일률적으로 계자에 대한 입양 또는 그 대리의 의사로 간주하기는 어려우므로, 계자의 친부와 계모의 혼인에 따라 가족생활을 자유롭게 형성할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하고, 또한 개인의 존엄과 양성평등에 반하는 전래의 가족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입법이므로 가족제도를 보장하는 헌법 제36조 제1항에 위반된다고 볼 수도 없다.

2. 이 사건 법률조항은 1990년 개정 민법 시행 이전의 계모의 사망에 따른 상속관계를 규율하는 것이 아니므로 헌법 제13조 제2항이 금하는 소급입법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한편 이 사건 법률조항에 따라 1990년 개정 민법 시행 이전에 성립된 계모자관계의 경우 이후 계모 또는 계자가 사망하더라도 상호간에 상속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것은, 그 상속에 대한 기대가 구체적이라고 보기 어렵고, 일률적으로 상속제도를 정비할 공익이 상대적으로 커서 현저히 자의적인 입법형성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재산권 보장에 관한 신뢰보호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3. 양친자관계 당사자와 계모자관계 당사자는 평등원칙 위반 여부가 문제되는 비교집단이라고 보기 어렵고, 계모의 사망 시점이 1990년 개정 민법 시행 이전인지 이후인지에 따라 계자의 상속권 인정 여부가 달라지는 것은 사실상의 차이에 불과하며, 설사 이를 법적인 차별취급으로 본다 하더라도 합리적인 차별로서 평등원칙에 어긋난다고 볼 수 없다.

심판대상조문

민법(1990. 1. 13. 법률 제4199호) 부칙 제4조(모와 자기의 출생아닌 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일전에 발생한 전처의 출생자와 계모 및 그 혈족ㆍ인척사이의 친족관계와 혼인외의 출생자와 부의 배우자 및 그 혈족ㆍ인척사이의 친족관계는 이 법 시행일부터 소멸한다.

과 직계비속을 직계혈족이라 하고 자기의 형제자매와 형제자매의 직계비속, 직계존속의 형제자매 및 그 형제자매의 직계비속을 방계혈족이라 한다.

민법(1990. 1. 13. 법률 제4199호로 개정된 것) 제769조(인척의 계원)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혈족, 배우자의 혈족의 배우자를 인척으로 한다.

민법(1990. 1. 13. 법률 제4199호로 개정된 것) 제1000조(상속의 순위) ① 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이내의 방계혈족

② 전항의 경우에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등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된다.

③ 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민법(1990. 1. 13. 법률 제4199호)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199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민법(1990. 1. 13. 법률 제4199호) 부칙 제2조(이 법의 효력의 불소급)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미 구법(민법중 이 법에 의하여 개정 또는 폐지되는 종전의 조항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의하여 생긴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구 민법(1958. 2. 22. 법률 제471호로 제정되고, 1990. 1. 13. 법률 제41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73조(계모자관계로 인한 친계와 촌수) 전처의 출생자와 계모 및 그 혈족, 인척사이의 친계와 촌수는 출생자와 동일한 것으로 본다.

참조판례

1. 헌재 2002. 3. 28. 2000헌바53 , 판례집 14-1, 159, 165헌재 2002. 8. 29. 2001헌바82 , 판례집 14-2, 170, 180헌재 2004. 4. 29. 2002헌마467 , 판례집 16-1, 541, 550헌재 2005. 2. 3. 2001헌가9 등, 판례집 17-1, 1, 17-18헌재 2009. 11. 26. 2007헌마1424 , 판례집 21-2하, 618, 627

2. 헌재 1989. 3. 17. 88헌마1 , 판례집 1, 9, 17-18헌재 1997. 6. 26. 96헌바94 , 판례집 9-1, 631, 639헌재 2009. 11. 26. 2007헌마1424 , 판례집 21-2하, 618, 626-627헌재 2010. 4. 29. 2007헌바144 , 판례집 22-1상, 622, 633-639

당사자

청 구 인1. 남○선(2009헌바89)

2. 주식회사 ○○자동차정비( 2009헌바248 ) 대표이사 권○학 청구인들의 대리인 변호사 이재신 외 1인

당해사건1.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가단413566 소유권이전등기(2009헌바89)2. 서울고등법원 2009나51044 부당이득금반환( 2009헌바248 )

주문

민법(1990. 1. 13. 법률 제4199호) 부칙 제4조 중 “전처의 출생자와 계모 사이의 친족관계”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1) 당해 사건 관계인들의 친족관계 및 상속관계

(가) 청구인 남○선의 아버지인 남○우는 이○순과 사이에 청구인 남○선과 남○영, 남○헌, 남○순 등의 자녀를 두었는데, 이○순이 1967. 10. 12. 사망하자, 1968. 7. 31. 윤○균과 재혼하였다. 이후 청구인 남○선의 형제인 남○영은 1977. 11.경에, 남○헌은 1985. 9. 16.경에 각 사망하였고, 아버지인 남○우는 1994. 9. 25.경 사망하였다.

(나) 그런데 계모자관계를 법정혈족관계로 정한 구 민법(1958. 2. 22. 법률 제471호로 제정되고, 1990. 1. 13. 법률 제41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민법’이라 한다) 제773조가 1990. 1. 13. 민법의 개정으로 삭제되고(이는 1991. 1. 1. 시행되었다), 민법(1990. 1. 13. 법률 제4199호, 이하 ‘1990년 개정 민법’이라 한다) 부칙 제4조에 따라 그 시행일인 1991. 1. 1.부터 그 이전의 계모자관계는 소멸하였다. 이에 청구인 남○선 및 남○순과 윤○균의 친족관계는 1991. 1. 1.부터 인척관계로 변경되었다.

(다)이후 윤○균은 2008. 2. 21. 사망하였고, 사망 당시 그 친생자녀는 없었으며 형제인 윤□균, 윤△균, 윤▽균이 있었는데, 이 중 윤△균은 상속포기신청을하여 2008. 5. 26. 그 신청이 수리되었고(서울가정법원 2008느단5121), 윤▽균에 대하여는 2009. 3. 9.에 1960. 12. 31. 실종기간 만료로 인한 실종선고가 있어, 결국 윤□균이 망 윤○균의 단독상속인이 되었다. 반면, 망 남○우의 전처

의 출생자인 청구인 남○선과 청구외 남○순은 1991. 1. 1.부터 망 윤○균의 법정혈족으로서의 직계비속의 지위가 소멸함에 따라 그 상속인이 되지 못하였다.

(2) 2009헌바89 사건의 개요

(가) 망 윤○균은 사망 당시 상속재산으로 수원시 권선구 ○○동 321 답 3201㎡, 같은 동 320-5 답 1540㎡, 같은 동 320-14 답 1723㎡ 중 각 100분의 29 지분과 경북 울진군 평해읍 ○○리 50 잡종지 688㎡ 및 서울 마포구 ○○동 500 마포대림1차아파트 등의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이 있었는데, 이에 대하여 윤□균이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이에 청구인 남○선은 망 윤○균과 계모자관계에 있던 자신과 남○순이 망 윤○균의 진정한 상속인으로서 이 사건 부동산을 상속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윤□균을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 중 각 2분의1 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2009. 7. 1. 그 청구가 기각되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가단413566).

(다) 청구인 남○선은 위 소송 계속중 1990년 개정 민법 부칙 제4조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였으나, 2009. 4. 24. 기각되어 같은 해 5. 1. 그 결정을 통지받게 되자(서울중앙지방법원 2009카기2259), 2009. 5. 14.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3) 2009헌바248 사건의 개요

(가) 망 윤○균은 2002. 1. 17. 청구인 남○선이 대표이사로 있던 청구인 주식회사 ○○자동차정비(이하 ‘청구인 회사’라 한다)가 주식회사 국민은행(이하 ‘국민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875,000,000원을 대출받을 때, 채무에 대한 담보로 그 소유의 서울 종로구 ○○동 15 대 808.9㎡ 및 그 지상 2층 주택에 관하여 국민은행을 채권자로 하는 채권최고액 690,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나) 망 윤○균은 2002. 11. 29. 국민은행에 청구인 회사의 남은 대출금 573,144,378원을 대위변제하였고, 2007. 11. 19. 청구인 회사를 상대로 그 구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부당이득금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이 소송계속중 2008. 2. 21. 망 윤○균이 사망하자 윤□균은 그 상속인으로서 2008. 5. 29. 소송절차를 수계하였으며, 법원은 2009. 5. 7. 청구인 회사로 하여금 윤□균에게 573,144,378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수원지방법원 2007가합24025). 이에 청구인 회사는 망 윤○균의 계자인 청구인 남○선과 남○순이 진정한 상속인이라고 주장하면서 망 윤○균의 상속인이 윤□균임을 전제로 한 위 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나, 이는 2009. 9. 1. 항소

기각되었다(서울고등법원 2009나51044).

(다) 청구인 회사는 위 항소심 계속중 1990년 개정 민법 부칙 제4조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였으나, 2009. 9. 1. 기각되어 같은 달 11. 그 결정을 통지받게 되자(서울고등법원 2009카기1327), 2009. 9. 24.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청구인들은 각 헌법소원심판청구서의 청구취지에서 1990년 개정 민법 부칙 제4조 전부의 위헌 여부에 대한 심판을 구하고 있으나, 그 중 각 당해 사건에 적용되어 청구인들이 실질적으로 위헌 여부를 다투고 이에 대하여 법원이 판단한 부분은 “전처의 출생자와 계모 사이의 친족관계”에 관한 부분에 한한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민법(1990. 1. 13. 법률 제4199호) 부칙 제4조 중 “전처의 출생자와 계모 사이의 친족관계”에 관한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로 한정함이 상당하며, 그 내용 및 관련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민법(1990. 1. 13. 법률 제4199호) 부칙 제4조(모와 자가의 출생 아닌 자에 관한 경과조치)이 법 시행일 전에 발생한 전처의 출생자와 계모및 그 혈족·인척사이의 친족관계와 혼인 외의 출생자와 부의 배우자 및 그 혈족·인척 사이의 친족관계는 이 법 시행일부터 소멸한다.

[관련조항]

민법(1990. 1. 13. 법률 제4199호로 개정된 것) 제768조 (혈족의 정의) 자기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직계혈족이라 하고 자기의 형제자매와 형제자매의 직계비속, 직계존속의 형제자매 및 그 형제자매의 직계비속을 방계혈족이라 한다.

제769조 (인척의 계원)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혈족, 배우자의 혈족의 배우자를 인척으로 한다.

제1000조 (상속의 순위) ① 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② 전항의 경우에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등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된다.

③ 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민법(1990. 1. 13. 법률 제4199호)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199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이 법의 효력의 불소급)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미 구법(민법 중 이 법에 의하여 개정 또는 폐지되는 종전의 조항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의하여 생긴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구 민법(1958. 2. 22. 법률 제471호로 제정되고, 1990. 1. 13. 법률 제41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73조(계모자관계로 인한 친계와 촌수) 전처의 출생자와 계모 및 그 혈족, 인척사이의 친계와 촌수는 출생자와 동일한 것으로 본다.

2. 청구인들의 주장

가. 계모자관계는 적모서자관계와 달리 부와 계모의 재혼 시의 의사 합치에 따르는 것이므로 당사자의 의사에 기초한 것이다. 이 사건 법률조항은 이미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형성된 모자관계를 당사자의 의사와 전혀 무관하게 일방적인 법률개정으로 소멸하도록 함으로써 혼인과 가족생활을 보장하는 헌법 제36조 제1항에 위반된다. 특히 이 사건 법률조항으로 인하여 계모는 1990년 개정 민법 시행일부터 계자의 친권자가 되지 못하고 친권자로서의 보호양육의무도 부담하지 아니하게 됨으로써 미성년인 계자는 계모의 보호와 양육을 받을 권리를 박탈당하게 되므로, 이는 미성년인 계자의 행복추구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한다.

나. 1990년 개정 민법 이전 계모의 직계비속으로서 계모 소유의 재산에 대한 상속권이 인정되고 있던 계자는, 이 사건 법률조항으로 인하여 이러한 상속권 또는 계모 소유 재산을 상속하게 될 것이라는 정당하고 합리적인 기대권을 박탈당하였으므로, 이는 소급입법에 의한 재산권의 박탈로서 헌법 제13조 제2항에 위반된다.

다. 이 사건 법률조항은 합리적 이유 없이 같은 법정혈족관계인 양친자관계와 계모자관계를 차별하여 헌법 제11조 제1항의 평등원칙에 위반된다.

3. 판 단

가. 이 사건의 쟁점

이 사건 법률조항은 1990년 개정 민법의 시행일인 1991. 1. 1.부터 그 이전에 성립된 계모자 사이의 법정혈족관계를 소멸시키는 규정이다.

이 사건에서는 우선 이러한 규율이 혼인과 가족생활의 보장에 관한 헌법 제36조 제1항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혼인과 가족생활의 보장에 관한

헌법 제36조 제1항은 인간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이 가족생활에서도 보장되어야 한다는 요청에서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는 기본권의 성격을 갖는 동시에 그 제도적 보장의 성격도 가진다(헌재 2002. 3. 28. 2000헌바53 , 판례집 14-1, 159, 165 등 참조). 이 사건에서는 특히 미성년인 계자의 부양과 보호, 양육 등 친족관계에서의 이익과 관련하여 가족생활에서의 인간으로서의 존엄에 관한 기본권이 침해되는지 여부가 문제되는바, 이와 관련하여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미성년인 계자의 행복추구권은 다른 기본권에 대한 보충적 기본권이라는 성격에 따라 그 침해 여부를 따로 판단하지 아니한다(헌재 2004. 4. 29. 2002헌마467 , 판례집 16-1, 541, 550 등 참조). 또한 이 사건에서는 이미 성립된 계모자 사이의 법정혈족관계를 법률로써 소멸시키는 것이 가족생활을 자유롭게 형성할 권리를 침해하는지 여부 및 가족제도의 보장과 이에 관한 신뢰보호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도 문제된다.

한편 계모자 사이에 상속이 인정되지 않는 것은 계모자관계를 법정혈족관계로 인정했던 구 민법 제773조를 삭제하면서도 상속순위에 관한 민법 제1000조 제1항에 계모자관계에 대한 특별한 규율을 하지 않은 부진정입법부작위의 문제라 할 수 있고, 이에 대하여는 헌법재판소 2009. 11. 26. 2007헌마1424 결정에서 이미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하므로 계자의 재산권이 침해되지 않는다는 판단을 한 바 있다(헌재 2009. 11. 26. 2007헌마1424 , 판례집 21-2하, 618, 626-627 참조). 이와 관련하여 구 민법상 법정혈족관계로 인정되던 계모자 사이의 상속권도 헌법상 보호되는 재산권이라고 볼 수 있는바, 이 사건에서는 1990년 개정 민법에서 계모자 사이에 상속을 인정하지 않는 것에서 더 나아가 그 시행 이전에 이미 계모자관계가 성립된 경우에도 이후의 계모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소급입법에 의한 재산권 침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재산권 보장에 관한 신뢰보호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그리고 이 사건에서는 친족관계 및 상속관계의 규율에 있어 이 사건 법률조항이 헌법 제11조 제1항의 평등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도 문제된다.

나. 헌법 제36조 제1항의 위반 여부

(1) 가족생활에서의 인간의 존엄에 관한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헌법 제36조 제1항에 의하여 보장되는 가족생활에서의 인간으로서의 존엄에 관한 기본권의 내용으로서 미성년인 가족구성원이 성년인 가족으로부터 부양과 양육, 보호 등을 받는 것은 법제도 형성 이전의 인간의 자연적인 생활 모습과 관련되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기본권은 사회적 기본권인 헌법 제34조

제1항의 인간다운 생활권과는 달리 자유권적 성격을 가지므로, 이를 제한하는 입법은 헌법 제37조 제2항의 과잉금지원칙을 준수하여야 할 것이다.

이 사건 법률조항에 따라 구 민법에서 인정되던 계모자 사이의 법정혈족관계를 폐지하는 것은, 계모자관계가 친모자관계 못지않게 친밀한 경우도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이에 따른 친족관계와 관련된 이익, 특히 미성년인 계자가 계모의 친권에 따른 보호와 양육 등을 받을 권리를 어느 정도 제한할 수 있다.

입법자가 계모자 사이의 법정혈족관계를 폐지한 것은, 구 민법의 계모자관계는 아무런 혈연관계가 없음에도 당사자의 의사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률로써 모자관계로 의제하였는데, 계모에게 친모에 우선하는 권리를 부여하여 계자가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많았고, 계모자관계는 조선시대부터 내려오던 가부장적 가족제도의 산물이어서 오늘날의 가족생활관계에서는 그 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려우며, 계부자관계는 인정하지 않으면서 계모자관계만을 인정하는 것은 양성평등의 원칙에 반한다는 등의 근거에 의하여 사회적 공익을 유지하기 위한 결단에 따른 것이다(헌재 2009. 11. 26. 2007헌마1424 , 판례집 21-2하, 618, 627 참조). 따라서 이러한 입법목적은 그 정당성이 인정되며, 이는 친족관계의 내용을 형성하는 법률의 개정을 통해 달성될 수 있는 것이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수단의 적합성도 인정된다.

한편 당사자가 법적인 모자관계를 원한다면 입양신고를 함으로써 친생자관계와 동일한 효과를 얻을 수 있고, 계모자관계가 친밀하여 가족공동생활을 유지하고 있다면 민법 제974조 제3호에 의하여 생계를 같이 하는 인척으로서 상호 부양의무가 인정되므로, 미성년인 계자의 가족생활에서의 인간의 존엄에 관한 기본권의 제한 정도는 과도하지 않다. 또한 사회 전체에 통용되는 가족질서를 형성하는 관점에서 계모가 친모에 우선하는 권리를 가지고 계자가 계모의 부당한 대우로 인하여 불이익을 입는 등의 문제에 대한 해결은 법정혈족관계의 폐지 이외에 유사한 정도의 효과를 가질 수 있는 적정한 대체수단을 찾기도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피해최소성의 원칙에도 반하지 아니하며, 위와 같이 제한되는 개인의 사익에 비하여 계모자 사이의 법정혈족관계를 폐지함으로써 달성하고자 하는 사회적 공익이 결코 작지 아니하므로 법익의 균형성도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헌법 제36조 제1항이 보장하는 미성년인 계자의 가족생활에서의 인간으로서의 존엄에 관한 기본권을 헌법 제37조 제2항의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2) 가족생활을 자유롭게 형성할 권리를 침해하는지 여부

헌법 제36조 제1항은 혼인과 가족생활을 스스로 결정하고 형성할 수 있는 자유를 기본권으로서 보장한다(헌재 2002. 8. 29. 2001헌바82 , 판례집 14-2, 170, 180 참조).

청구인들은 계모자관계는 전통적으로 인정되어 오던 모자관계인바, 계자의 친부와 계모 사이의 혼인의 의사는 사실상 계자에 대한 입양과 그 대리의 의사가 전제되어 있으므로, 법률로써 계모자관계를 혈족관계로 인정하지 아니하는 것은 이러한 당사자의 의사에 따른 가족관계 형성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계자의 친부와 계모의 혼인의사는 두 사람의 혼인의 의사일 뿐, 이를 일률적으로 계자에 대한 입양 또는 그 대리의 의사로 간주하기 어렵다. 계모가 혼인을 하면서도 계자를 입양할 진정한 의사가 없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이러한 경우 계모자관계를 법정혈족관계로 인정하는 것은 오히려 양친자관계의 형성 여부에 관한 계모의 의사를 침해하는 것이며, 또한 계자가 성년인 경우 그 친부와 계모의 혼인을 일률적으로 입양으로 간주하는 것은 계자의 의사를 침해하는 것이다. 민법이 여러 가지 측면에서 입양의 동의 및 대리 요건을 규정한 것은 자연혈족관계가 아닌 사람들 사이에 혈족관계를 형성함에는 그에 합당한 가족관계 당사자의 의사를 신중하게 반영하고자 하는 취지라고 할 것인바,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혼인의사를 입양의사로 바로 간주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요컨대 계자의 친부와 계모의 혼인의사는 그들 사이의 혼인으로 귀결시키고, 이에 추가하여 계자에 대한 입양의사가 있을 경우 별도의 입양요건을 갖추도록 하는 것이 오히려 당사자의 의사에 부합하는 가족관계 형성을 보장하는 것이 된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헌법 제36조 제1항에 의하여 보장되는 가족생활을 자유롭게 형성할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3) 가족제도의 보장 및 이에 관한 신뢰보호원칙의 위반 여부

헌법 제36조 제1항은 혼인과 가족생활에 관한 제도보장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나, 전래의 어떤 가족제도가 헌법 제36조 제1항이 요구하는 개인의 존엄과 양성평등에 반한다면 헌법 제9조를 근거로 그 헌법적 정당성을 주장할 수는 없다(헌재 2005. 2. 3. 2001헌가9 등, 판례집 17-1, 1, 17-18).

이 사건에서는 헌법이나 민법 제정 이전부터 전래되어 온 계모자관계를 법

률로써 폐지하는 것이 전통적인 가족제도의 보장에 반하는지 여부가 문제되는바, 계모자관계를 법정혈족관계로 인정하지 아니하게 된 입법의 취지가 가부장적이고 양성평등에 반하여 오늘날의 가족생활관계에서 타당성이 미약해진 가족질서를 개선하고 가족관계에서 계자가 당할 수 있는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면, 이는 개인의 존엄과 양성평등에 반하는 전래의 가족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입법이므로, 가족제도를 보장하는 헌법 제36조 제1항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한편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하여 구 민법에 의하여 성립된 계모자관계의 당사자는 친권이나 부양 등 친족관계에 따른 이익에 대한 신뢰가 침해될 수 있으나, 입양에 의하여 법적인 모자관계를 창설할 수 있으며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 부양의무가 유지되는 등 그 침해의 정도는 중하지 않음에 비하여, 계자에 대한 부당한 대우와 양성평등에 반하는 가족질서의 폐해를 시정해야 할 필요성 및 사회 전체의 가족질서를 일관되게 형성하여야 할 공익이 상대적으로 크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은 가족제도의 보장에 관한 신뢰보호원칙에도 위반되지 아니한다.

다. 재산권의 침해 여부

(1) 소급입법에 의한 재산권 박탈 여부

일반적으로 소급입법의 태양에는 이미 과거에 완성된 사실 또는 법률관계를 규율의 대상으로 하는 진정소급효의 입법과 이미 과거에 시작되었으나 아직 완성되지 아니하고 진행과정에 있는 사실 또는 법률관계를 규율대상으로 하는 부진정소급입법이 있으며, 소급입법에 의한 재산권의 박탈이 금지되는 것은 진정소급효의 입법이다(헌재 1997. 6. 26. 96헌바94 , 판례집 9-1, 631, 639 등 참조).

그런데 상속이 개시되어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하는 시점은 피상속인의 사망 시이고(민법 제997조, 제1005조), 구체적인 상속분이 정해지는 것도 피상속인의 사망 시이다. 따라서 1990년 개정 민법 시행 이전에 이미 계모가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되었다면, 그에 따른 사법상 법률관계는 이 사건 법률조항으로 인하여 달라질 여지가 없다. 이 사건 법률조항은 1990년 개정 민법 시행 이전에 이미 완성된 법률관계인 계모의 사망에 따른 상속관계를 규율하는 것이 아니므로 헌법 제13조 제2항이 금하는 소급입법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신뢰보호원칙의 위반 여부

이 사건 법률조항이 계모자 사이의 상속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1990년

개정 민법 시행 이전에 성립된 계모자관계의 경우 그 시행일부터 법정혈족관계가 부인됨에 따라 이후 계모 또는 계자가 사망하더라도 상호간에 상속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점에 있다. 즉, 이 사건 법률조항은 상속의 기준시점이 되는 피상속인인 계모 또는 계자의 사망 이전에 상속의 전제가 되는 직계존비속의 관계를 부인하는 내용이므로, 재산권 제한의 문제에서는 부진정소급입법의 성격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광범위한 입법형성권을 존중하여야 하므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구법상의 기대이익을 존중하여야 할 입법자의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나(헌재 1989. 3. 17. 88헌마1 , 판례집 1, 9, 17-18 참조), 법률의 개정에 있어 신뢰보호원칙에 위반되었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검토할 여지가 있다.

유류분 제도의 존재 등에 비추어 볼 때 적어도 상속순위가 1,2순위에 해당하는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의 상속에 대한 기대가 법적인 보호가치가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며(헌재 2010. 4. 29. 2007헌바144 , 판례집 22-1상, 622, 633 참조), 1990년 민법 개정 이전에 성립된 계모자관계에 있어 계모의 재산에 대한 계자의 상속에 관한 기대도 법질서가 인정하고 있던 법정혈족관계에 근거한 것이라는 점에서 보호가치 있는 신뢰라고 할 것이다.

그러나 피상속인의 사망 시에 결과적으로 상속인이 될 것인지, 구체적으로어느 정도의 상속분을 인정받을 것인지는 사망 당시 존재하는 상속인들 사이의상속 순위 및 유증이나 기여분 등의 존부 등이 종합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이므로, 피상속인의 사망 이전에 상속인이 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사람이 가지는상속에 대한 기대가 구체적인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상속의 경우에도 입양을 통하여 친생자관계와 똑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고, 증여나 유증 등에 의하여 상속에 준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으며, 사망한 계모에게 상속인이 없는 경우에는 계자가 특별연고자에 대한 분여 청구를 통하여 계모의 재산을 분여 받을 수도 있어 계자의 상속에 대한 신뢰의 침해 정도는 중하다고 볼 수 없다.

한편 상속제도나 상속권의 내용은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하여야 할 사항으로서 원칙적으로 입법형성의 영역에 속하는바, 일반적인 상속제도를 형성하는 법률에 대한 위헌심사는 이러한 입법형성이 현저히 자의적인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헌재 2010. 4. 29. 2007헌바144 , 판례집 22-1상, 622, 633-639 참조). 그런데 1990년 개정 민법 시행 시부터 일률적으로 계모자 사이의 혈족관계를 부인할 필요성이 있는 상황에서 민법의 혈족상속의 원칙에 예외를 두면서까지 별도로 상속을 인정할 필요는 없다는 점과 계부자관계 및 적

모서자관계와의 형평성 문제 등을 고려할 때, 1990년 개정 민법 시행 시부터 일률적으로 계모자 사이의 상속을 부인하도록 상속제도를 정비할 공익은 상대적으로 크다고 할 것이며, 이러한 입법형성이 현저히 자의적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할 때 이 사건 법률조항은 재산권 보장에 관한 신뢰보호원칙에도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라. 평등원칙의 위반 여부

(1) 양친자관계와의 차별

청구인들은 이 사건 법률조항이 동일한 법정혈족관계인 양친자관계는 유지하면서 계모자관계는 소멸하도록 한 것이 평등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혼인의사를 입양의사로 간주할 수 없고, 양친자관계는 1990년 개정 민법 이후에도 혈족관계로 인정되지만 계모자관계는 1990년 개정 민법에 따라 혈족관계로 인정되지 않는 점과 관련하여 이 사건 법률조항은 이를 전제로 하는 경과규정에 불과하므로, 양친자관계 당사자와 계모자관계 당사자는 평등원칙 위반 여부가 문제되는 비교집단이라고 보기 어렵다.

(2) 계모의 사망 시점에 따른 차별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할 경우 계모의 사망 시점이 1990년 개정 민법 시행이전인지 이후인지에 따라 계자의 상속권 인정 여부가 달라지나, 이는 상속의개시가 피상속인의 사망시점에 이루어짐에 따른 사실상의 차이라고 할 것이다.

설사 이를 법적인 차별취급으로 본다 하더라도, 앞에서 본 바와 같이 1990년 개정 민법의 시행 시부터 그 이전에 성립된 계모자관계에서의 상속도 일률적으로 부인하는 것이 계자 등의 재산권 제한에 있어 헌법 제37조 제2항의 한계를 일탈하지 아니한 것으로 평가되는 이상, 그 효과로 계모의 사망 시점에 따라 계자의 상속 여부가 달라지는 것은 합리적인 차별로서 헌법 제11조 제1항의 평등원칙에 어긋난다고 볼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법률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하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관

재판관 이강국(재판장) 조대현 김종대 민형기 이동흡 목영준 송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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