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에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7조에 근거한 현금청산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이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 불행사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은 관할 행정청의 감독 아래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공법인으로서 그 목적 범위 내에서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행정작용을 행하는 행정주체의 지위를 가지게 되나,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동법 제47조의 현금청산의무 불이행이란 행정주체로서의 공권력 불행사가 아니라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의 권리제한등기 없는 소유권 이전의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사법상(私法上) 금전지급의무 불이행에 불과하여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 불행사라고 볼 수 없다.
참조판례
헌재 1994. 5. 6. 89헌마35 , 판례집 6-1, 462
당사자
청 구 인유○근 외 5인
피청구인○○아파트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대표자 조합장 김○봉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가. 피청구인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따라 익산시 ○○동 194-4 소재 ○○아파트의 재건축을 위해 설립되어 2006. 7. 31. 익산시장으로부터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조합으로서재건축정비사업의 시행자이고, 청구인들은 위 아파트의 소유자들로서 이를 점유하며 피청구인의 설립에 동의한 자들인바, 피청구인은 2009. 2. 16.경 청구인들에게 분양신청을 할 것을 공고하였으나, 청구인들은 분양신청기간 내에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하였다.
나. 이에 청구인들은 자신들이 분양신청기간 내에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청구인은 도시정비법 제47조에 따라 청구인들에게 현금청산을 해 줄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현금청산을 하지 않음으로써 청구인들의 재산권, 공정하게 재판받을 권리 등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며, 2011. 3. 14. 피청구인의 현금청산 불이행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단순한 사법상(私法上)의 의무 불이행에 대한 위헌확인을 구하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불행사를 심판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므로 부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관
재판관 김종대(재판장) 이동흡 이정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