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헌재 2011. 4. 12. 선고 2011헌바66 결정문 [민사집행법 제300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결정문] [지정재판부]
사건

2011헌바66 민사집행법 제300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청구인

서○황

당해사건

대법원 2010카기374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대법원 2010카기374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 사건이 2011. 1. 14. 각하되자, 2011. 1. 25. 위 사건을 당해 사건으로 하여 민사집행법 제300조가 가처분 사건에 있어 민사소송법 제451조제461조를 준용한다고 규정하지 아니한 부진정입법부작위가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11. 3. 11. 각하되었다(대법원 2011카기23).

이에 청구인은 2011. 3. 29. 민사집행법 제300조의 부진정입법부작위가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적법하기 위하여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하고, 이와 같은 재판의 전제성을 충족하기 위하여는 우선 청구인이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할 당시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어 있어야 하므로,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 당시 구체적 사건이 이미 종료되어 법원에 계속되어 있지 아니하였다면 재판의 전제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헌재 2008. 8. 26. 2008헌바82 , 공보 제143호, 1216 등 참조).

나. 그런데 청구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당해 사건(대법원 2010카기374)이 2011. 1. 14. 각하되어 종결된 이후인 2011. 1. 25.에야 비로소 민사집행법 제300조에 대하여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여,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 당시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어 있지 아니하였음이 분명하므로, 민사집행법 제300조의 위헌 여부는 당해 사건의 재판의 전제가 된다고 할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4. 12.

재판관

재판장 재판관 김종대

재판관 이동흡

재판관 이정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