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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2011. 4. 19. 선고 2011헌바58 결정문 [민사소송법 제109조 제1항 위헌소원]
[결정문] [지정재판부]
사건

2011헌바58 민사소송법 제109조 제1항 위헌소원

청구인

이○관

당해사건

대법원 2010마1932 소송비용액확정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군인공제회를 상대로 손해배상(기)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가 패소한 후(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가합56106, 서울고등법원 2009나24776, 대법원 2009다89559), 군인공제회가 제기한 소송비용액확정신청 사건에서 패소하자(서울중앙지방법원 2010카확1070), 항고하였으나 기각되었고(서울고등법원 2010라2096), 이에 다시 재항고하였다(대법원 2010마1932).

나. 청구인은 위 소송 계속중 소송비용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변호사보수의소송비용산입에관한규칙’ 제3조, 제5조, 제6조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11. 2. 11. 각하되고(대법원 2011카기17), 위 각하

결정문을 2011. 2. 25. 송달받은 후, 2011. 3. 23. 민사소송법 제109조 제1항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동법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을 법원이 각하 또는 기각한 경우에만 청구할 수 있는 것이므로, 청구인이 특정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을 하지 않았고, 따라서 그 법률조항에 대한 법원의 위헌제청신청기각결정도 없었다면, 그 부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사항에 대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헌재 2000. 7. 20. 98헌바74 , 판례집 12-2, 68, 76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함에 있어 ‘변호사보수의소송비용산입에관한규칙’ 제3조, 제5조, 제6조의 위헌 여부를 다투었을 뿐,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를 다툰 바 없고, 대법원도 그에 대하여 아무런 판단도 한 바 없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에 관한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4. 19.

재판관

재판장 재판관 민형기

재판관 조대현

재판관 송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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