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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2011. 6. 30. 선고 2010헌가99 2011헌가2 2011헌가11 공보 [구 폐기물관리법 제67조 제1항 위헌제청]
[공보177호 888~892]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구 폐기물관리법(2007. 4. 11. 법률 제8371호로 개정되고, 2010. 7. 23. 법률 제103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 제1항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63조, 제66조 제11호의 규정에 따른 위반행위를 하면 그 법인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 및 화장품법(1999. 9. 7. 법률 제6052호로 제정된 것) 제31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9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이하 ‘이 사건 심판대상법률조항들’이라 한다)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적극)

결정요지

이 사건 심판대상법률조항들이 종업원 등의 범죄행위에 관하여 비난할 근거가 되는 법인의 의사결정 및 행위구조, 즉 종업원 등이 저지른 행위의 결과에 대한 법인의 독자적인 책임에 관하여는 전혀 규정하지 않은 채, 단순히 법인이 고용한 종업원 등이 업무에 관하여 범죄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법인에 대하여 형사처벌을 과하고 있는 것은 다른 사람의 범죄에 대하여 그 책임 유무를 묻지 않고 형벌을 부과하는 것으로서, 헌법상 법치국가의 원리 및 죄형법정주의로부터 도출되는 책임주의원칙에 반하여 헌법에 위반된다.

재판관 조대현의 반대의견

이 사건 심판대상법률조항들은 법인이 그 종업원 등에 대한 지휘·감독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종업원 등의

업무상 위법행위를 막지 못한 경우에 처벌하는 것이므로 책임주의원칙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렵다.

재판관 이동흡의 반대의견

이 사건 심판대상법률조항들의 문언상 ‘법인의 종업원에 대한 선임·감독상의 과실’이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그와 같은 과실이 있는 경우에만 처벌하는 것으로 해석을 할 수 있고, 이러한 해석을 전제로 할 때 이 사건 심판대상법률조항들은 책임주의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헌재 2009. 7. 30. 2008헌가14 , 판례집 21-상, 77

당사자

제청법원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2010헌가99, 2011헌가11 )

2. 의정부지방법원( 2011헌가2 )

제청신청인주식회사 ○○건설산업( 2011헌가2 )대표이사 이○재대리인 법무법인 청신담당변호사 이근윤외 2인

당해사건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09고단993 폐기물관리법위반(2010헌가99)

2. 의정부지방법원 2009고단3903 폐기물관리법위반( 2011헌가2 )

3.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0고단904 화장품법위반( 2011헌가11 )

주문

1. 구 폐기물관리법(2007. 4. 11. 법률 제8371호로 개정되고, 2010. 7. 23. 법률 제103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 제1항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63조, 제66조 제11호의 규정에 따른 위반행위를 하면 그 법인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

2. 화장품법(1999. 9. 7. 법률 제6052호로 제정된 것) 제31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9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1) 2010헌가99

당해 사건의 피고인인 주식회사 ○○은 ‘그 직원인 최○찬이 업무에 관하여 2007. 4. 11.경부터 2009. 3. 20.경까지 아산시 인주면 ○○리 1045에 있는 피고인 회사 내에서 폐기물처리시설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폐기물처리시설(압축시설150HP-2기,파쇄시설 1,000 HP-1기)을 설치·사용하였다.’라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었고(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09고단993), 법원은 그 소송 계속중인 2010. 12. 28. 구 폐기물관리법 제67조 제1항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66조 제11호의 규정에 따른 위반행위를 하면 그 법인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이 위헌이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며 직권으로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였다.

당해 사건의 피고인인 제청신청인 주식회사 ○○건설산업은 ‘그 대리인으로서 남양주시 별내지구 택지개발조성공사 제3공구 현장소장인 전○우가 업무에 관하여 오○석, 김○모와 공모하여 2009. 6. 4.경부터 2009. 6. 5.경까지 사이에 남양주시 별내면 ○○리 460-2 일대 위 제3공구 공사장 내 275블록에서 택지조성공사 중 발생한 폐콘크리트, 폐아스콘, 일반쓰레기 등 폐기물 약 7,000톤을 매립하였다.’라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었고(의정부지방법원 2009고단3903), 그 소송 계속중

구 폐기물관리법 제67조 제1항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63조의 규정에 따른 위반행위를 하면 그 법인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을신청하였으며(의정부지방법원2010초기1081), 법원은 2011. 1. 13. 이를 받아들여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였다.

당해 사건의 피고인인 주식회사 ○○나라는 ‘그 사용인인 손○석이 업무에 관하여 2009. 1.경부터 2010. 1. 25.경까지 사이에 피고인 회사 공장에서 화장품 용기에 표기된 제조일자를 솔벤톤으로 지운 다음 제조일자 인쇄용 레이저프린터를 이용하여 새로운 제조일자를 찍는 방법으로 22개 품목 총 20,776개 화장품의 제조일자를 변경함으로써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였다.’라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었고(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0고단904), 법원은 그 소송 계속중인 2011. 2. 11. 화장품법 제31조 중 “법인의 사용인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9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이 위헌이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며 직권으로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법률조항들은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또는 종업원(이하 ‘종업원 등’이라 한다)이 각 당해사건에서의 위법행위를 한 경우에 법인을 종업원 등과 함께 처벌하는 규정들이다.

(1) 2010헌가99

이 사건의 심판대상은 구 폐기물관리법(2007. 4. 11. 법률 제8371호로 개정되고, 2010. 7. 23. 법률 제103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 제1항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66조 제11호의 규정에 따른 위반행위를 하면 그 법인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위 심판대상법률조항(아래 밑줄 친 부분) 및 관련법률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법률조항]

제67조(양벌규정) ①법인의대표자,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제63조부터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반행위를 하면그 행위자를 벌할 뿐만 아니라그 법인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관련법률조항]

제6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1. 제29조 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한 자

제29조(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② 제25조 제3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았거나 받으려는 자 외의 자가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려면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제1호의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하며, 제2호의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려면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학교·연구기관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험·연구목적으로 설치·운영하는 폐기물처리시설

제25조(폐기물처리업) ① 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업(이하 “폐기물처리업”이라 한다)으로 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고, 그 밖의 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 환경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검토한 후 그 적합 여부를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를 제출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으려는 자(법인의 경우에는 임원을 포함한다)가 제26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2. 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 등이 다른 법률에 저촉되는지 여부

3.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상의 시설·장비와 기술능력이 제3항에 따른 허가기준에 맞는지 여부

4.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으로 상수원 등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

③ 제2항에 따라 적합통보를 받은 자는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2년(폐기물 수집·운반업의 경우에는 6개월, 폐기물처리업 중 소각시설과 매립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3년) 이내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시설·장비 및 기술능력을 갖추어 업종별로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지정폐기물을 대상으로 폐기물처리업을 하려는 자는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사건의 심판대상은 구 폐기물관리법(2007. 4. 11. 법률 제8371호로 개정되고, 2010. 7. 23. 법률 제103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 제1항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63조의 규정에 따른 위반행위를 하면 그 법인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위 심판대상법률조항(아래 밑줄 친 부분) 및 관련 법률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법률조항]

제67조(양벌규정) ①법인의대표자,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63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반행위를 하면그 행위자를 벌할 뿐만 아니라그 법인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관련법률조항]

제63조(벌칙) 제8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사업장폐기물을 버리거나 매립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倂科)할 수 있다.

제8조(폐기물의 투기 금지 등)

② 누구든지 이 법에 따라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신고한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곳에서 폐기물을 매립하거나 소각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4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지역에서 해당 특별자치도,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청법원은 화장품법 제31조 중 법인의 ‘사용인’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만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였으나, 대리인과 사용인은 종업원의 일종으로서 대리인, 사용인, 종업원 간의 구분이 쉽지 아니하고 그 위헌 여부에 관한 심사척도가 동일하므로, 심판대상을 법인의 ‘사용인’에 국한하지 아니하고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 종업원’으로 하여 판단하기로 한다.

따라서 이 사건의 심판대상은 화장품법(1999. 9. 7. 법률 제6052호로 제정된 것) 제31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9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위 심판대상법률조항(아래 밑줄 친 부분) 및 관련 법률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법률조항]

제31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법인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제27조 내지 제30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행위자를 벌하는 외에그 법인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관련법률조항]

제29조(벌칙) ① 제9조의2, 제12조 또는 제14조 제1항·제3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2조(부당한 표시·광고행위 등의 금지) ① 제조업자·수입자·화장품의 판매자(이하 “판매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표시 또는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4. 기타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2. 제청법원들의 위헌제청이유

제청법원들의 각 위헌제청이유 요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이 사건 심판대상법률조항들은, 법인이 고용한 종업원 등이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법행위를 한 경우에 종업원 등의 그 범죄행위에 관하여 영업주인 법인 자신에게 어떠한 잘못이 있는지 여부와는 전혀 관계없이, 종업원 등의 범죄행위가 있으면 곧바로 영업주인 법인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다른 사람의 범죄에 대해 그 책임 유무를 묻지 않고 형벌을 부과하는 것으로서 법치국가의 원리 및 죄형법정주의로부터 도출되는 책임주의원칙에 반한다.

3. 판 단

가. 이 사건 심판대상법률조항들은 법인이 고용한 종업원 등이 그 업무에 관하여 일정한 위법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되면 곧바로 그 종업원 등을 고용한 영업주인 법인에게도 종업원 등에 대한 처벌조항에 규정된 벌금형을 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 이 사건 심판대상법률조항들은 종업원 등의 범죄행위에 대한 법인의 가담 여부나 종업원 등의 행위를 감독할 주의의무의 위반 여부를 법인에 대한 처벌요건으로 규정하지 아니하고, 달리 법인이 면책될 가능성에 대해서도 규정하지 아니하고 있어, 결국 종업원 등의 일정한 위법행위가 있으면 그에 대하여 법인 자신에게 어떠한 잘못이 있는지를 전혀 묻지 아니하고 곧바로 법인을 종업원 등과 같이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형벌은 범죄에 대한 제재로서, 그 본질은 법질서에 의해 부정적으로 평가된 행위에 대한 비난이다. 따라서, 만약 법질서가 부정적으로 평가한 결과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결과의 발생이 어느 누구의 잘못에 의한 것도 아니라면, 부정적인 결과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누군가에게 형벌을 가할 수는 없다. 이와 같이 ‘책임 없는 자에게 형벌을 부과할 수 없다.’는 형벌에 관한 책임주의는 형사법의 기본원리로서, 헌법상 법치국가의 원리에 내재하는 원리인 동시에 헌법 제10조의 취지로부터 도출되는 원리이고, 법인의 경우에도 자연인과 마찬가지로 책임주의원칙이 적용된다.

그런데 이 사건 심판대상법률조항들에 의할 경우, 법인이 종업원 등의 위법행위와 관련하여 선임·감독상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아무런 잘못이 없는 경우까지도 법인에게 형벌을 부과할 수밖에 없게 된다.

이처럼 이 사건 심판대상법률조항들이 종업원 등의 범죄행위에 관하여 비난할 근거가 되는 법인의 의사결정 및 행위구조, 즉 종업원 등이 저지른 행위의 결과에 대한 법인 자신의 독자적인 책임에 관하여는 전혀 규정하지 않은 채, 단순히 법인이 고용한 종업원 등이 업무에 관하여 범죄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법인에 대하여 형사처벌을 과하고 있는 것은 다른 사람의 범죄에 대하여 그 책임 유무를 묻지 않고 형벌을 부과하는 것으로서, 헌법상 법치국가의 원리 및 죄형법정주의로부터 도출되는 책임주의원칙에 위배된다(헌재 2009. 7. 30. 2008헌가14 , 판례집 21-2 상, 77 참조).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대상법률조항들은 헌법에 위반되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이 결정은 아래 5.와 같은 재판관 조대현의 반대의견, 아래 6.과 같은 재판관 이동흡의 반대의견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 나머지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에 의한 것이다.

5. 재판관 조대현의 반대의견

법인의 종업원 등이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법행위를 한 경우에는 법인이 종업원 등의 행위를 이용하여 위법행위를 하였거나 종업원 등에 대한 지휘·감독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업무상 위법행위를 막지 못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종업원 등의 업무상 위법행위에 대하여 법인을 함께 처벌하더라도 책임주의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렵다.

이 사건 심판대상법률조항들은 법인의 종업원 등이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법행위를 한 경우에 그 법인도 벌금형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법인이 그 업무에 관하여 종업원 등에 대한 지휘·감독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종업원 등의 업무상 위법행위를 막지 못한 경우에 처벌하는 것이므로 책임주의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렵다(헌재 2010. 7. 29. 2009헌가18 등 결정 중 재판관 조대현의 반대의견 참조).

6. 재판관 이동흡의 반대의견

이 사건 심판대상법률조항들에서 법률의 위반행위를 한 자 이외에 영업주인 법인을 그와 동일한 벌금형으로 처벌하도록 하는 것은 종업원 등의 그와 같은 위반행위가 종업원 등 개인의 이익만을 추구하기 위함이거나 그 종업원 등 개인의 윤리성의 결여에 기인하기보다는, 대개의 경우 법인의 이익을 위하여 행해지거나 실제로는 법인의 기관 또는 중간관리자의 무언의 지시나 묵인·방치 또는 해당 종업원에 대한 선임·감독상의 과실에 기인한 것임에도, 법인의 복잡하고 분산된 업무구조의 특성상 이에 대한 책임소재를 명백히 가리기 어렵고, 나아가 넓게는 그러한 위반행위 방지를 감독하기에 부족한 법인의 운영체계 내지 의사결정구조의 하자 등에 기인한다고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하여 법인도 직접 형사책임을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런데 이 사건 심판대상법률조항들의 문언에 의하더라도 종업원 등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처벌되는 법인의 범위는 종업원 등의 범죄행위에 대하여 아무런 관련 없는 법인까지 포함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업무’에 관하여 종업원 등의 ‘위반행위’가 있는 경우에 한정되는 것으로, ‘법인의 종업원 등에 대한 선임·감독상의 과실’이란 것이 법인의 ‘업무’와 종업원 등의 ‘위반행위’를 연결해 주는 주관적 구성요건 요소로서 추단될 수 있다. 대법원도 일관되게 법인의 종업원 등에

대한 선임·감독상의 주의의무위반, 즉 과실책임을 근거로 법인의 책임을 묻되 다만 종업원 등의 위반행위에 대한 법인의 선임·감독상의 과실이 추정된다는 입장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대상법률조항들의 문언상 ‘법인의 종업원에 대한 선임·감독상의 과실’이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그와 같은 과실이 있는 경우에만 처벌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문언 해석의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서 합헌적 법률해석의 원칙에도 부합되고, 이러한 해석을 전제로 할 때 이 사건 심판대상법률조항들은 형벌에 관한 책임주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헌재 2010. 7. 29. 2009헌가18 등 결정 중 재판관 이동흡의 반대의견 참조).

재판관

재판관 이강국(재판장) 조대현 김종대 민형기 이동흡 목영준 송두환 박한철 이정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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