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헌재 2011. 6. 30. 선고 2009헌사1042 결정문 [형집행정지가처분신청]
[결정문] [전원재판부]
사건

2009헌사1042 형집행정지가처분신청

신청인

최○식

대리인 법무법인 정동

담당변호사 조용익

본안사건
주문

신청인의 신청을 기각한다.

이유

신청인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6. 30.

재판관

재판장 재판관 이강국

재판관 조대현

재판관 김종대

재판관 민형기

재판관 이동흡

재판관 목영준

재판관 송두환

재판관 박한철

재판관 이정미

arrow
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