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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2011. 8. 11. 선고 2011헌사413 결정문 [국선대리인선임신청]
[결정문] [지정재판부]
사건

2011헌사413 국선대리인선임신청

신청인

진○현

주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이유

2011헌마324 헌법재판소 국선대리인의 선임 및 보수에 관한 규칙 제4조 제2항 위헌확인 헌법소원심판에관하여 국선대리인의 선임을 구한 신청인의 신청은 헌법재판소법 제70조 제3항 단서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8. 11.

재판관

재판장 재판관 이동흡

재판관 김종대

재판관 이정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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