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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2011. 8. 11. 선고 2011헌사412 결정문 [국선대리인선임신청]
[결정문] [지정재판부]
사건

2011헌사412 국선대리인선임신청

신청인

진○현

주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이유

2011헌마333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제2호 등 위헌확인 헌법소원심판에 관하여 국선대리인의 선임을 구한 신청인의 신청은 헌법재판소법 제70조 제3항 단서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8. 11.

재판관

재판장 재판관 이동흡

재판관 김종대

재판관 이정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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