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2011. 8. 11. 선고 2011헌사412 결정문 [국선대리인선임신청]
[결정문] [지정재판부]
사건
2011헌사412 국선대리인선임신청
신청인
진○현
주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이유
2011헌마333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제2호 등 위헌확인 헌법소원심판에 관하여 국선대리인의 선임을 구한 신청인의 신청은 헌법재판소법 제70조 제3항 단서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8. 11.
재판관
재판장 재판관 이동흡
재판관 김종대
재판관 이정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