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가. ‘논리적이고 정제된 법률의 적용을 받을 권리’가 헌법상 보장되는 기본권인지 여부(소극)
나. 택시운전근로자들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는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임금으로 한다는 내용의 최저임금법(2008. 3. 21. 법률 제8964호로 개정된 것) 제6조 제5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들의 계약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다. 이 사건 법률조항이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라.이 사건 법률조항이 포괄위임금지원칙을 위반하였는지 여부 (소극)
결정요지
가.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논리적이고 정제된 법률의 적용을 받을 권리’란 논리적이지 않고 정제되지 아니한 법률조항의 적용 배제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하는 것인바, 이러한 기본권을 인정할 특별한 필요성이 있다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어떠한 법률조항이 논리적이지 않고 정제되지 않았다고 할 것인지 판정할 기준도 불명확하여 이러한 권리가 명확한 보호영역을 갖는 구체적 권리로서의 실질을 갖는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이를 헌법상 보장되는 기본권이라고 할 수 없다.
나. 이 사건 법률조항은 일반택시운송사업자들이 택시운전근로자들과 근로계약을 체결할 자유를 일부 제한하는바, 이는 택시운전근로자들로 하여금 보다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정당한 목적에 기하여 규정한 것이고, 현재의 임금총액을 유지하면서도 고정급의 비율을 상향조정하는 방법만으로도 최저임금에 관한 규율을 준수할 수 있게끔 하여 필요최소한의 제한만을 부과할 뿐이며, 일반택시운송사업자들의 제한되는 이익이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택시운전근로자들의 인간다운 생활과 적정임금의 보장이라는 공익보다 중대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이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청구인들의 계약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할 수 없다.
다. 이 사건 법률조항은 택시운전근로자들을 고용하는 일반택시운송사업자들로 하여금 고정급만으로 최저임금액 이상을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생산고에 따라 임금을 지급받는 근로자들을 고용하는 다른 업종의 사용자들과 달리 취급하고 있는바, 일반택시운송사업은 비교집단에 비하여 공공성이 강한 업종이므로 그 종사자의 생활을 안정시켜 서비스제공의 계속성을 보장할 필요성이 있고, 택시운전근로자들의 생활의 안정이 보장되지 못하는 경우에는 무리한 운행으로 인한 사고의 증가 등 사회적 폐해를 야기할 수도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택시운전근로자들을 다른 업종의 종사자들보다 강하게 보호하는 데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이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할 수 없다.
라. 이 사건 법률조항은 대통령령에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에 관하여 위임하면서 그 조항 자체에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임금이라고 규정함으로써 직접 대통령령에서 규정할 내용을 한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택시운전근로자들의 생활안정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는 입법취지까지 고려한다면, 대통령령에서 규정될 임금의 범위는 생산고와 무관하게 일정기간의 근로에 기하여 일정액씩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 될 것임을 쉽게 예측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이 포괄위임금지원칙을 위반하였다고 할 수 없다.
참조판례
가. 헌재 2009. 5. 28. 2007헌마369 , 판례집 21-1하, 769, 775
라. 헌재 2008. 5. 29. 2005헌바6 , 판례집 20-1하, 55, 63
당사자
청 구 인1. ○○택시 주식회사대표이사 박○규
2. 유한회사 ○○교통대표이사 박○곤
청구인들의 대리인 변호사 김영일
주문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1) 청구인 ○○택시 주식회사는 대전광역시를, 청구인 유한회사 ○○교통은 마산시를 각 운행중심지역으로 하여 일반택시운송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들이다.
(3) 이에 청구인들은 위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이 청구인들을 포함한 일반택시운송사업자들의 논리적이고 정제된 법률의 적용을 받을 권리, 평등권, 경제적‧사회적 자유권을 침해하고, 헌법상 명확성의 원칙을 위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08. 6. 2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청구인들은 2007. 12. 27. 법률 제8818호로 신설된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을 심판대상으로 삼았다. 그러나 위와 같이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이 신설될 당시 부칙에서 시행일에 관하여 특별시와 광역시는 2009. 7. 1.로, 제주특별자치도와 시지역은 2010. 7. 1.로, 그 외의 지역은 2012. 7. 1.로 각 정하였는바, 그 후 위 시행일이 도래하기 전인 2008. 3. 21. 법률 제8964호로 위 법률조항이 다시 개정됨에 따라, 종래의 법률조항은 시행되지 않은 채 효력을 잃었고, 시행일에 이르러서는 2008. 3. 21. 개정된 조항만이 시행되게 되었다.
청구인들이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할 당시 시행이 예정되어 있던 조항은 2008. 3. 21. 개정된 조항이고,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실제로 제한한 조항 역시 위 개정조항이라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들의 법률연혁표기는 착오에 기한 것일 뿐, 실제로는 위 개정조항에 대한 위헌여부의 심판을 청구할 의사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최저임금법(2008. 3. 21. 법률 제8964호로 개정된 것) 제6조 제5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고 한다.)이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로 확정한다.
[심판대상조항]
최저임금법(2008. 3. 21. 법률 제8964호로 개정된 것) 제6조(최저임금의 효력)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2호 다목에 따른 일반택시운송사업에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는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으로 한다.
[관련조항]
최저임금법(2008. 3. 21. 법률 제8964호로 개정된 것)제3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사용인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이 법은 「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선원과 선원을 사용하는 선박의 소유자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6조(최저임금의 효력) ①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이 법에 따른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수준을 낮추어서는 아니 된다.
③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 중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로 하며,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으로 정한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본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금은 제1항과 제3항에 따른 임금에 산입(算入)하지 아니한다.
1.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으로서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것
2.「근로기준법」제2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소정(所定)근로시간(이하 “소정근로시간”이라 한다)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으로서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것
3.그 밖에 최저임금액에 산입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노동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것
제28조(벌칙) 제6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하거나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을 낮춘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은 병과할 수 있다.
최저임금법 시행령(2009. 6. 26. 대통령령 제21572호로 개정된 것) 제5조의2(일반택시운송사업 운전 근로자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 법 제6조 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이란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에 정해진 지급 조건과 지급률에 따라 매월 1회 이상 지급하는 임금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금은 산입(算入)하지 아니한다.
1.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
2.근로자의 생활 보조와 복리후생을 위하여 지
급하는 임금
2. 청구인들의 주장
(1) 최저임금법 제3조는 최저임금법의 적용범위에 관하여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가사사용인·선원법 상의 선원과 선원을 사용하는 선박 소유자를 제외한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정하였으므로 위 법률에는 그 적용범위에 속하는 모든 사업자에 대한 일반적인 기본원칙만을 규정하여야 할 것임에도 이 사건 법률조항은 택시운전근로자들에게만 예외적으로 적용되는 특별한 규정을 두어 위 제3조의 내용과 부합하지 않는다. 또한, 최저임금법 제6조는 ‘최저임금의 효력’이라는 표제를 갖고 있음에도 제5항에서 최저임금의 효력과는 무관한 최저임금에 산입될 임금의 범위를 규정한 것 역시 그 표제와 부합하지 않는다.
(2) 이 사건 법률조항이 택시운전근로자들의 최저임금에 관하여만 다른 업종의 근로자들보다 특별히 유리하게 규정함에 따라 이들을 사용하여야 하는 일반택시운송사업자들은 다른 업종의 사용자들보다 더 많은 임금을 지급하게 된다. 이와 같은 차별취급에는 아무런 합리적인 이유가 없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한다.
(3) 일반택시운송사업자들은 종래에는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기만 한다면, 자유로이 근로자와 임금에 관한 협약을 체결할 권리를 가지고 있었으나,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하여 택시운전근로자들에게 고정급만으로 최저임금액 이상을 지급하여야 하게 됨에 따라 이와 같은 권리가 제약·축소되게 되었는바, 이는 청구인들의 자유로운 경영권 및 경제적·사회적 자유권을 침해한다.
(4) 이 사건 법률조항은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이라고만 규정하고 있어, 대통령령에 어떤 내용이 규정될 것인지 대강의 내용조차 예측할 수 없으므로 명확성의 원칙에 반한다.
3. 판 단
가.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취지와 기대되는 효과
(1) 1990년대 이래 현재까지 택시운전근로자들의 가장 대표적인 임금체계는, 일정한 금액의 사납금을 회
사에 입금하고 이를 초과하는 초과운송수입금은 근로자 자신의 수입으로 하는 사납금제이다. 이러한 임금체계에 의할 때, 운송수입금이 많으면 많을수록 근로자들의 수입이 늘어나게 되므로 근로자들의 성실한 근로를 유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을 수 있으나, 운송수입금이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근로자들의 임금액의 변동이 심하고, 고정급이 크지 않기 때문에 운송수입금이 적은 때에는 근로자가 기본적인 생활을 하기 위한 정도의 임금조차 확보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
(2) 한편 1988년경 이래 택시의 수가 계속하여 증가한 반면, 대중교통체계의 발달과 자가용 차량의 증가로 2000년부터는 택시수송인원이 감소하기 시작하는 등의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하여 1988년경부터 2005년경까지 택시운전근로자의 월간 수입의 증가율은 전(全)산업 월간 임금의 증가율의 절반 정도에도 미치지 못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택시운전근로자들은 계속 늘어나는 실제 근로시간에도 불구하고 저임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열악한 근로조건에 처하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더 많은 운송수입을 얻으려는 택시운전근로자들이 난폭운전, 승차거부 등 무리한 운행을 하여 일반국민의 안전과 운송질서를 저해하는 현상이 나타나기도 하였다.
(3)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입법적 조치로서 2007. 12. 27. 생산고에 따른 임금은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에서 제외한다는 취지의 이 사건 법률조항이 신설되었다.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취지는 법률안의 제안이유나 위에서 본 입법동기에 비추어 알 수 있듯이 택시운전근로자들이 받는 임금 중 고정급의 비율을 높여 운송수입이 적은 경우라고 하더라도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함으로써 보다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4) 고정급과 초과운송수입금을 합한 임금총액이 최저임금액 미만인 경우에는 이 사건 법률조항이 없는 경우라도 최저임금법을 위반한 것이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이 신설됨에 따라 차이가 생기는 사례는 고정급과 초과운송수입금을 합한 금액은 최저임금액 이상이지만, 고정급은 최저임금액 미만인 경우에 한정된다. 이러한 경우 일반택시운송사업자로서는 임금 총액을 인상하지 않더라도 고정급의 비율을 높여 그 금액이 최저임금액 이상이 되게끔 조절하면 최저임금법을 위반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직접 택시운전근로자들의 임금인상을 유도하는 효과보다는 고정급의 비율을 인상시키는 효과를 갖는다. 다만, 고정급의 비율을 인상시키기 위하여는 일반택시운송사업자들이 직접 실질적으로 관리하게 되는 운송수입금의 비율이 종래보다 더 늘어나게 될 것이고, 또 최근 몇 년의 추세와 같이 일반택시 매출액의 증가율보다 최저임금 인상률이 더 높은 상황이 지속되게 되면, 장기적으로는 택시운전근로자들의 임금이 상승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도 있다.
나. 문제되는 기본권
(1) 논리적이고 정제된 법률의 적용을 받을 권리
우리 헌법은 ‘논리적이고 정제된 법률의 적용을 받을 권리’라는 기본권을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다만 헌법 제37조 제1항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권리가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기본권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그런데 논리적이지 않고 정제되지 않은 법률조항이라고 하더라도 일반적인 법률해석방법에 따른 해석을 통하여 어느 정도의 비논리성이나 비정제성은 해소될 수도 있는 것이고, 이러한 해석을 통해서도 해소할 수 없는 비논리성이나 비정제성이 있는 법률조항이라면 명확성의 원칙 등 기존의 헌법상 원칙에 의하여 위헌선언이 가능할 것이므로 이러한 법률조항의 적용을 배제하기 위하여 굳이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기본권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다른 법률조항들과 어느 정도로 충돌될 때에 논리성이나 정제성을 부인할 수 있는지의 기준이 명확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단지 다른 법률조항과의 법률체계상 불합치가 있다고 하여 바로 위헌이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어서 이러한 이유만으로 일반 국민이 당해법률조항의 적용을 배제해달라고 요구할 힘을 갖는다고 인정하기도 어려우므로 이러한 권리가 구체적 권리로서 실효적으로 보호받으리라는 가능성도 긍정하기 쉽지 않다.
따라서 헌법 제37조 제1항에 의하여 기본권으로 인정되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논리적이고 정제된 법률의 적용을 받을 권리’는 헌법상 보장되는 기본권
이라고 할 수 없다.
(2) 계약의 자유와 영업의 자유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하여 청구인들은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임금만으로 최저임금액 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 청구인들은 구체적인 기본권을 특정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법률조항이 경제적·사회적 자유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이러한 제한 내용은 근로자를 고용하여 용역을 제공하는 청구인들의 활동을 제한한다는 측면에서는 영업의 자유를, 임금의 수준이나 임금의 구성에 관한 근로자와의 계약내용을 제한한다는 측면에서는 계약의 자유를 각 제한한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하나의 규제로 인해 여러 기본권이 동시에 제약을 받는 기본권 경합의 경우에는 기본권 제한을 주장하는 의도 및 입법자의 객관적 동기 등을 참작하여 사안과 가장 밀접한 관계에 있고 침해의 정도가 큰 주된 기본권을 중심으로 해서 제한의 한계를 따져보아야 할 것이다(헌재 2009. 5. 28. 2005헌바20 등, 판례집 21-1하, 446, 462). 이 사건 법률조항은 근로계약의 내용을 강제하는 것이고, 일반택시운송사업자들의 영업의 자유가 제한되는 것은 이와 같은 계약의 자유가 제한됨에 따른 결과에 불과하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는 계약의 자유가 보다 밀접하고 침해의 정도가 더 큰 기본권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를 중심으로 침해 여부를 살펴본다.
(3) 평등권
택시운전근로자를 제외한 다른 근로자들을 고용하는 사용자는 고정급과 생산고에 따른 급여를 합하여 최저임금액 이상을 지급하면 최저임금법의 규율을 받지 않게 되나, 일반택시운송사업자들은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하여 고정급만으로 최저임금액 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 이는 일반택시운송사업자인 청구인들을 다른 업종의 사용인들과 다르게 취급하는 것이므로 일응 차별취급이 존재한다고 할 수 있다.
다. 계약의 자유 침해 여부
(1) 계약의 자유는 일반적 행동자유권으로부터 파생되는 것으로서 헌법 제10조를 헌법상 근거로 하는 기본권이지만, 이러한 자유는 절대적인 것이 아니므로 약자 보호, 독점방지, 실질적 평등, 경제정의 등의 관점에서 법률상 제한될 수 있는 것이다(헌재 2002. 1. 31. 2000헌바35 , 판례집 14-1, 14, 22 참조). 다만 이와 같이 제한하는 경우에도 헌법 제37조 제2항에 규정된 기본권 제한입법의 한계를 준수하여야 함은 물론이므로 과연 이 사건 법률조항이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한 입법인지 여부를 살펴본다.
(2)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절성
우리 헌법은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하는 경제질서를 기본으로 하면서도(헌법 제119조 제1항) 적정한 소득의 분배나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위한 규제와 조정을 허용하는 한편(헌법 제119조 제2항), 국가에게 근로자의 적정임금의 보장에 노력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바(헌법 제32조 제1항), 이 사건 법률조항은 택시운전근로자들의 임금의 불안정성을 일부나마 해소하여 생활안정을 보장한다는 사회정책적인 배려를 하기 위한 목적으로 규정된 것으로서 위와 같은 헌법 규정에 따른 조치라고 할 수 있으므로 그 입법목적이 정당하다.
그리고 이 사건 법률조항 덕분에 사납금제를 임금체계로 하는 근로계약에 따라 근무하는 택시운전근로자들도 생산고의 다과에 불문하고 최소한 최저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은 고정급으로 받을 것을 기대할 수 있게 되어 위 기대에 기반한 생활계획을 세울 수 있게 되는 등 보다 안정된 생활을 하게 될 것이므로 이는 입법목적 달성에 유효적절한 수단에 해당한다.
(3) 최소침해성
(가) 앞서 본 바와 같이 택시운전근로자들은 저임금과 장시간근로라는 열악한 근로조건에 시달리고 있는바, 현재와 같이 초과운송수입금이 임금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임금체계를 그대로 두는 경우 이와 같이 열악한 근로조건이 계속될 가능성이 있고, 이로 인하여 운송질서 저해 등 사회적 폐해가 발생할 수도 있으므로 적어도 택시운전근로자들이 생산고에 관계없이 지급받을 수 있는 고정급의 비율을 높여 보다 안정된 생활을 보장할 필요성이 있다.
(나) 이 사건 법률조항은 이와 같은 필요성에 기하여 규정된 것인바, 일반택시운송사업자들이 택시운전근로자들에게 지급하는 임금총액을 증액하는 것이 아니라 그 중 최저임금액 상당을 고정급으로 확보해 주도록 강제하는 것일 뿐이라서, 일반택시운송사업자들로 하여금 임금총액은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고정급의 비율을 상향조정함으로써 쉽게 최저임금에 관한 법률규정을 준수할 수 있게끔 하고 있다. 이와 같이 이 사건 법률조항은 완전월급제의 시행이나 임금의 인상 등 일반택시운송사업자들에게 큰 부담이 될 만한 조치를 규정하지 아니한 채, 단지 임금의 구성비율 조정이라는 보다 가벼운 제한만을 부과하고 있는바, 이는 입법목적 달성을 위한 필요최소한의 제한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최소침해성의 요구를 충족하고 있다고 볼 것이다.
(다) 다만 앞서 본 바와 같이 장기적으로는 일반택시운송사업자들이 운송수입금 중 더 많은 금액을 직접 관리하여야 할 수도 있고, 또한 최저임금 고시액의 상승률이 택시운전근로자들의 임금상승률보다 높은 상황이 오랫동안 계속된다면 택시운전근로자들의 임금을 인상하는 효과를 갖게 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
그러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1조 제1항에 의하여 일반택시운송사업자들은 택시운전근로자들로부터 운송수입금 전액을 납부받아야 하는 의무를 부담하고 있으므로 그 중 사업자가 직접 관리하는 금액의 비율을 다소 높여야 한다고 하여 그것이 과중한 부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비율조정만으로 충분하지 아니하여 택시운전근로자들의 임금을 인상하여야 하는 경우란 택시운전근로자들의 총임금액이 최저임금액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인바, 그러한 가능성은 높지 않을 뿐만 아니라, 총임금액을 최저임금액 이상으로 지급하여야 하는 경우는 이 사건 법률조항이 아니라 최저임금제 자체의 효과이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한 제한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한 장기적인 효과까지 감안해 보더라도 이 사건 법률조항이 최소침해성의 요청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하기는 어렵다.
(4) 법익의 균형성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해 청구인들의 기본권이 제한되는 정도는 고정급의 비율을 높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는 의무를 부과하는 정도라서 그 제한의 정도가 과도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반면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은 열악한 근로조건 아래 놓여 있는 택시운전근로자들의 임금에 일부나마 안정성을 부여하는 것으로서 택시운전근로자들의 인간다운 생활(헌법 제34조 제1항)을 보장하고, 헌법에서 국가에게 명한 근로자의 적정임금의 보장에 노력할 의무(헌법 제32조 제1항)를 이행하는 것으로서 제한되는 사익에 비하여 보다 중대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제한되는 사익과 달성하려는 공익 간의 상당한 비례관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
(5)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이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청구인들의 계약의 자유를 침해하였다고 할 수 없다.
라. 평등권 침해 여부
(1) 비교집단과 심사기준
이 사건 법률조항은 대부분의 택시운전근로자들의 경우 사납금제의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초과운송수입금이 임금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므로 다른 업종의 근로자들에 비하여 임금의 불안정성이 크다는 이유로 그 사용자들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예외를 규정한 것이다. 평등권 심사를 위한 비교집단은 임금의 불안정성이라는 특징이 공통적으로 인정되면서도 달리 취급되는 집단이어야 할 것이므로 이 사건에서는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지급받는 근로자 즉, 영업·판매직 사원, 채권추심원, 텔레마케터 등을 고용하는 사용자들을 비교집단으로 삼기로 한다.
그리고 택시운전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용자인지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지급받는 다른 영역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용자인지 여부의 차이는 헌법에서 특별히 평등을 요구하고 있는 영역에 해당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이러한 차별취급으로 청구인들의 계약의 자유에 중대한 제한을 초래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완화된 심사기준에 따른 심사를 한다.
(2) 차별취급의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여부
우선 일반택시운송사업은 대중교통의 한 축을 이룬다는 측면에서 비교집단인 다른 산업에 비하여 공공성이 강한 업종이기 때문에 서비스제공의 계속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이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의 생활의 안정과 근로조건 향상을 위해 노력해야 할 필요성이 보다 강하다. 그리고 비교집단에 속하는 다른 산업의 근로자들과 달리 택시운전근로자들은 근로계약 상의 근로시간 이후에도 생산수단이 되는 차량을 계속 가지고 있는 경우가 적지 않고, 사용자에 의하여 거래상대방이나 그 수가 지정되는 것도 아니라서 생활의 안정이 보장되지 못하는 경우에는 무리한 운행으로 인한 사고의 증가, 서비스의 저하 등 사회적 폐해를 낳을 수도 있다.
다음으로 택시운전근로자들은 비교집단에 속하는 다른 근로자들보다 임금의 불안정성이 더 크다고 볼 여지도 있으므로 생활안정을 위한 조치의 필요성이 더 크다. 비교집단에 속하는 다른 근로자들은 대개 일정한 고정급을 받고, 그 이상의 생산고에 따라 추가적인 임금을 받는 임금체계라서 최소한 고정급은 보장되는 데 반해, 택시운전근로자들의 경우 일정한 고정급이란 사납금의 완납을 전제로 하고, 운송수입금이 사납금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가불금 등의 형식으로 부족액만큼의 고정급이 줄어드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실질적으로는 고정급 해당액조차 사납금을 채울 정도의 성과에 따른 급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3) 이 사건 법률조항은 이러한 사정들을 두루 고려하여 택시운전근로자들에 관하여만 생활안정을 위한
규율을 둔 것으로서 이는 차별의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할 수 없다.
마. 포괄위임금지원칙 위반 여부
(청구인들은 명확성의 원칙 위반을 주장하고 있으나, 그 주장 내용은 이 사건 법률조항에서 위임한 대통령령에 어떠한 내용이 규정될지 여부를 알 수 없다는 것이므로 이를 포괄위임금지원칙 위반 주장으로 보아 판단한다.)
이 사건 법률조항은 ‘일반택시운송사업에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에 관하여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으나, 그 조항 자체에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임금이라고 규정하여 위임의 범위를 명확하게 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그 조항의 내용 자체에 의하더라도 대통령령에서 규정될 임금은 택시운전근로자들의 임금 중 생산고와 무관하게 일정기간의 근로 자체에 기하여 일정액씩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 될 것임을 쉽게 예측할 수 있다. 게다가 택시운전근로자들의 생활안정을 보장하기 위하여 최소한의 고정급을 확보하게끔 하려는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취지까지 고려한다면, 이러한 예측가능성은 더욱 강화된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이 포괄위임금지원칙을 위반하였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관
재판관 이강국(재판장) 김종대 민형기 이동흡 목영준 송두환 박한철 이정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