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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2011. 9. 29. 선고 2011헌가12 공보 [환경정책기본법 제44조 위헌제청]
[공보180호 1399~1402]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법인이 고용한 종업원 등의 일정한 범죄행위에 대하여 곧바로 법인을 종업원 등과 같이 처벌하도록 하고 있는 환경정책기본법(2007. 5. 17. 법률 제8471호로 개정된 것) 제44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및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3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책임주의원칙에 반하여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적극)

결정요지

이 사건 법률조항은 종업원 등의 범죄행위에 관하여 비난할 근거가 되는 법인의 의사결정 및 행위구조, 즉 종업원 등이 저지른 행위의 결과에 대한 법인의 독자적인 책임에 관하여 전혀 규정하지 않은 채, 단순히 법인이 고용한 종업원 등이 업무에 관하여 범죄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법인에 대하여 형사처벌을 과하고 있는바, 이는 다른 사람의 범죄에 대하여 그 책임 유무를 묻지 않고 형벌을 부과하는 것으로서, 헌법상 법치국가의 원리 및 죄형법정주의로부터 도출되는 책임주의원칙에 반하여 헌법에 위반된다.

재판관 이동흡의 반대의견

이 사건 법률조항의 문언상 ‘법인의 종업원 등에 대한 선임ㆍ감독상의 과실’이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그와 같은 과실이 있는 경우에만 처벌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고, 대법원도 일관되게 법인의 종업원 등에 대한 선임ㆍ감독상의 주의의무위반을 근거로 법인의 책임을 묻되 다만 그러한 법인의 과실이 추정된다는 입장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러한 해석을 전제로 할 때 이 사건 법률조항은 책임주의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심판대상조문

환경정책기본법(2007. 5. 17. 법률 제8471호로 개정된 것) 제44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및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3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

참조조문
참조판례

헌재 2009. 7. 30. 2008헌가14 , 판례집 21-2상, 77

당사자

제청법원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당해사건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0고단827 환경정책기본법위반

주문

환경정책기본법(2007. 5. 17. 법률 제8471호로 개정된 것) 제44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및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3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1) 당해 사건의 피고인인 주식회사 ○○은, 『2007.경 천안시 입장면 ○○리 산 9-1 일원에 공장을 신축하는 사업을 추진하기로 하였는바, 당해 사업은 환경정책기본법에서 정한 사전환경성검토 대상에 해당하여 금강유역환경청장과 사전환경성검토협의를 거친 결과 2007. 11. 28.경 위 환경청장으로부터 공장부지 예정지 중 남동측 일부를 원형대로 보전하라는 내용의 협의의견을 통보받았는데, 사전환경성검토 대상사업의 사업자는 위와 같이 사전환경성검토협의 결과 원형보전하는 것으로 결정된 지역을 개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재협의를 요청하여야 하고 재협의절

차가 완료되기 전에는 해당 개발에 관한 공사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8. 4.경 내지 같은 해 8.경 사이에 피고인의 건설본부장으로서 종업원인 김○화가 그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금강유역환경청장으로부터 원형보전 의견을 통보받았던 천안시 입장면 ○○리 산 11-1 등 지역에 대하여 위 환경청장과의 재협의 절차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장부지조성 공사를 진행하였다.』는 취지의 공소사실로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 약식기소(2010고약4833)되었고, 위 법원은 2010. 7. 23. 위 사건을 공판에 회부하는 결정을 하여 현재 제1심 계속중이다(2010고단827).

(2) 제청법원은 위 소송계속중 환경정책기본법 제44조 중 ‘법인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3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에 대하여도 제43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이 위헌이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며 2011. 1. 31. 직권으로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환경정책기본법(2007. 5. 17. 법률 제8471호로 개정된 것) 제44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및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3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아래 밑줄 친 부분, 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며, 그 내용 및 관련 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환경정책기본법(2007. 5. 17. 법률 제8471호로 개정된 것) 제44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 또는법인이나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및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제42조 또는제43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그 법인또는 개인에 대하여도각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관련조항]

환경정책기본법(2007. 5. 17. 법률 제8471호로 개정된 것) 제43조(벌칙) 제27조 제2항을 위반하여 공사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7조(개발사업의 사전 허가 등의 금지) ② 사전환경성검토 대상사업의 사업자는 제25조의3, 제25조의4, 제25조의6, 제26조 및 제26조의2에 따른 협의, 재협의 및 재협의의 대상이 아닌 변경내용에 대한 협의 절차가 완료되기 전에 해당 사업에 대한 공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5조의3(사전환경성검토협의 요청) ①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다음의 시기까지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이하 “협의기관의 장”이라 한다)에게 사전환경성검토에 대한 협의(이하 “사전환경성검토협의”라 한다)를 요청하여야 한다.

1.행정계획의 경우: 해당 계획을 수립·확정하기 전까지

2.개발사업의 경우: 허가 등을 하기 전까지

제25조의4(사전환경성검토서) ①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사전환경성검토협의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전환경성검토서(이하 “검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협의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개발사업에 대한 사전환경성검토협의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작성한 검토서를 제출할 수 있다.

제25조의6(사전환경성검토협의 의견의 통보 등) ① 협의기관의 장은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에 대하여 사전환경성검토협의를 요청받은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이내에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의견(이하 “협의의견”이라 한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26조(사전환경성검토협의 이행의 관리·감독 등) ① 제25조의6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기관의 장으로부터 협의의견을 통보받은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당해 행정계획 또는 개발사업에 반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그 조치결과 또는 조치계획을 협의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6조의2(사전환경성검토 재협의 등) ①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25조의6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의견을 통보받은 후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이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검토서를 재작성하여 협의기관의 장에게 재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1.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 사업규모(사업면적·길이·부피·밀도·용적·용량등을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변경하는 경우

2.사전환경성검토협의 결과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에서 제외하도록 한 지역을 포함하거나 보전하도록 한 지역을 개발하고자 하는 경우

2. 제청법원의 위헌제청이유 요지

이 사건 법률조항은, 법인이 고용한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및 그 밖의 종업원(이하 ‘종업원 등’이라 한다)이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

그와 같은 종업원 등의 범죄행위에 대해 영업주인 법인이 어떠한 잘못이 있는지 여부와는 전혀 관계없이 종업원 등의 범죄행위가 있으면 자동적으로 영업주인 법인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다른 사람의 범죄에 대해 그 책임 유무를 묻지 않고 형벌을 부과함으로써 법치국가의 원리 및 죄형법정주의로부터 도출되는 책임주의원칙에 반한다.

3. 판 단

가. 이 사건 법률조항은 법인이 고용한 종업원 등이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되면 곧바로 그 종업원 등을 고용한 법인에게도 종업원 등에 대한 처벌조항에 규정된 벌금형을 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 이 사건 법률조항은 종업원 등의 범죄행위에 대한 법인의 가담 여부나 이를 감독할 주의의무의 위반 여부를 법인에 대한 처벌요건으로 규정하지 아니하고, 달리 법인이 면책될 가능성에 대해서도 규정하지 아니하고 있어, 결국 종업원 등의 일정한 행위가 있으면 법인이 그와 같은 종업원 등의 범죄에 대해 어떠한 잘못이 있는지를 전혀 묻지 않고 곧바로 영업주인 법인을 종업원 등과 같이 처벌하는 것이다.

나. 형벌은 범죄에 대한 제재로서 그 본질은 법질서에 의해 부정적으로 평가된 행위에 대한 비난이다. 만약 법질서가 부정적으로 평가한 결과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결과의 발생이 어느 누구의 잘못에 의한 것도 아니라면, 부정적인 결과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누군가에게 형벌을 가할 수는 없다. 이와 같이 ‘책임 없는 자에게 형벌을 부과할 수 없다.’는 형벌에 관한 책임주의는 형사법의 기본원리로서, 헌법상 법치국가의 원리에 내재하는 원리인 동시에 헌법 제10조의 취지로부터 도출되는 원리이고, 법인의 경우도 자연인과 마찬가지로 책임주의원칙이 적용된다.

그런데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할 경우, 법인이 종업원 등의 위반행위와 관련하여 선임·감독상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아무런 잘못이 없는 경우까지도 법인에게 형벌이 부과될 수밖에 없게 된다. 이처럼 이 사건 법률조항은 종업원 등의 범죄행위에 관하여 비난할 근거가 되는 법인의 의사결정 및 행위구조, 즉 종업원 등이 저지른 행위의 결과에 대한 법인의 독자적인 책임에 관하여 전혀 규정하지 않은 채, 단순히 법인이 고용한 종업원 등이 업무에 관하여 범죄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법인에 대하여 형사처벌을 과하고 있는바, 이는 다른 사람의 범죄에 대하여 그 책임 유무를 묻지 않고 형벌을 부과하는 것으로서, 헌법상 법치국가의 원리 및 죄형법정주의로부터 도출되는 책임주의원칙에 반한다(헌재 2009. 7. 30. 2008헌가14 , 판례집 21-2상, 77 참조).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법률조항은 헌법에 위반되므로, 아래 5.와 같은 재판관 이동흡의 반대의견을 제외한 나머지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5. 재판관 이동흡의 반대의견

이 사건 법률조항에서 법률의 위반행위를 한 자 이외에 영업주인 법인을 그와 동일한 벌금형으로 처벌하도록 하는 것은 종업원 등의 그와 같은 위반행위가 종업원 등 개인의 이익만을 추구하기 위함이거나 그 종업원 등 개인의 윤리성의 결여에 기인하기보다는, 대개의 경우 법인의 이익을 위하여 행해지거나 실제로는 법인의 기관 또는 중간관리자의 무언의 지시나 묵인·방치 또는 해당 종업원에 대한 선임·감독상의 과실에 기인한 것임에도, 법인의 복잡하고 분산된 업무구조의 특성상 이에 대한 책임소재를 명백히 가리기 어렵고, 나아가 넓게는 그러한 위반행위 방지를 감독하기에 부족한 법인의 운영체계 내지 의사결정구조의 하자 등에 기인한다고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하여 법인도 직접 형사책임을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다.

한편, 이 사건 법률조항의 문언에 의하더라도 종업원 등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처벌되는 법인의 범위는 종업원 등의 범죄행위에 대하여 아무런 관련 없는 법인까지 포함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업무’에 관하여 종업원 등의 ‘위반행위’가 있는 경우에 한정되는 것으로, ‘법인의 종업원 등에 대한 선임·감독상의 과실’이란 것이 법인의 ‘업무’와 종업원 등의 ‘위반행위’를 연결해 주는 주관적 구성요건 요소로서 추단될 수 있다. 대법원도 일관되게 법인의 종업원 등에 대한 선임·감독상의 주의의무위반 즉 과실책임을 근거로 법인의 책임을 묻되 다만 종업원 등의 위반행위에 대한 법인의 선임·감독상의 과실이 추정된다는 입장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의 문언상 ‘법인의 종업원에 대한 선임·감독상의 과실’이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그와 같은 과실이 있는 경우에만 처벌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문언 해석의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서 합헌적 법률해석의 원칙에도 부합되고, 이러한 해석을 전제로 할 때 이 사건 법률조항은 형벌에 관한 책임주의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헌재 2010. 7. 29. 2009헌가18 등 결정 중 재판관 이동흡의 반대의견

참조).

재판관

재판관 이강국(재판장) 김종대 민형기 이동흡 목영준 송두환 박한철 이정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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