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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2011. 11. 24. 선고 2011헌가34 판례집 [구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5조 위헌제청]
[판례집23권 2집 196~203]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법인의 대표자가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범죄행위를 하면 그 법인에게도 동일한 벌금형을 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구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1998. 2. 20. 법률 제5512호로 제정되고, 2006. 12. 21. 법률 제80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 중 ‘법인의 대표자가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4조 제1호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책임주의원칙에 반하여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법인은 기관을 통하여 행위를 하므로 법인이 대표자를 선임한 이상 그의 행위로 인한 법률효과는 법인에게 귀속되어야 하고, 법인 대표자의 범죄행위에 대하여는 법인 자신이 자신의 행위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여야 하는바, 법인 대표자의 법규위반행위에 대한 법인의 책임은, 법인 자신의 법규위반행위로 평가될 수 있는 행위에 대한 법인의 직접책임으로서 대표자의 고의에 의한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법인 자신의 고의에 의한 책임을, 대표자의 과실에 의한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법인 자신의 과실에 의한 책임을 부담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대표자의 책임을 요건으로 하여 법인을 처벌하므로 책임주의원칙에 반하여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재판관 김종대, 재판관 목영준, 재판관 이정미의 반대의견

이 사건 법률조항은 법인 대표자의 일정한 범죄행위가 있으면 법인이 그와 같은 대표자의 범죄에 대해 어떠한 잘못이 있는지를 전혀 묻지 않

고 곧바로 법인에게 대표자와 같은 형을 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수의견에서는 대표자의 범죄행위를 법인의 범죄행위로 간주하고 있으나, 이는 법인과 개인을 준별하는 우리 법체계에 반하고, 법인의 독자적인 의사결정과정 및 행위방식을 외면한 것이다.

결국, 이 사건 법률조항은 비난받을 만한 행위를 하였는지 여부를 묻지 않고 무조건 다른 사람의 범죄행위를 이유로 처벌하는 것으로서 형벌에 관한 책임주의에 반한다.

심판대상조문

구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1998. 2. 20. 법률 제5512호로 제정되고, 2006. 12. 21. 법률 제80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2조 내지 제44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해당 각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참조조문

구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6. 12. 21. 법률 제80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근로자파견대상업무) ① 근로자파견사업은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를 제외하고 전문지식·기술 또는 경험 등을 필요로 하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를 대상으로 한다.

②~③ 생략

④ 누구든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근로자파견사업을 행하거나 그 근로자파견사업을 행하는 자로부터 근로자파견의 역무를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구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6. 12. 21. 법률 제80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벌칙)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5조 제4항 또는 제6조 제1항·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근로자파견의 역무를 제공받은 자

2.~3. 생략

참조판례

헌재 2010. 7. 29. 2009헌가25 등, 판례집 22-2상, 183

당사자

제청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

당해사건서울중앙지방법원 2009노2419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구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1998. 2. 20. 법률 제5512호로 제정되고, 2006. 12. 21. 법률 제80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 중 ‘법인의 대표자가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4조 제1호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1) 당해 사건의 피고인인□□은, 『근로자파견사업은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를 제외하고 전문지식·기술 또는 경험 등을 필요로 하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만을 대상으로 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이를 위반하여 근로자파견사업을 행하는 자로부터 근로자파견의 역무를 제공받아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2004. 1. 1.부터 같은 해 12. 31.까지□□의 강남, 강북 등 22개 지점에서 당시 피고인의 대표자인 박○정이 ○○ 주식회사로부터 그 소속 근로자인 정○영 등 31명을 근로자파견대상업무가 아닌 시설물 유지관리 및 보수·정비에 관한 업무 등에 제공받음으로써, 근로자파견대상업무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여 근로자파견사업을 행하는 자로부터 근로자파견의 역무를 제공받아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하였다.』는 취지의 공소사실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기소되어 유죄를 선고받자(서울중앙지방법원 2007고정563) 항소를 제기하여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이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09노2419).

(2) 제청법원은 위 항소심계속 중 구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6. 12. 21. 법률 제80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 중 ‘법인의 대표자가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4조 제1호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각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이 위헌이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며 2011. 9. 5. 직권으로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구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1998. 2. 20. 법률 제5512호로 제정되고, 2006. 12. 21. 법률 제80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1)) 제45조 중 ‘법인의 대표자가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4조 제1호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아래 밑줄 친 부분, 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며, 그 내용 및 관련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구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1998. 2. 20. 법률 제5512호로 제정되고, 2006. 12. 21. 법률 제80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양벌규정)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제42조 내지제44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그 법인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해당각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관련조항]

구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6. 12. 21. 법률 제80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벌칙)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제5조 제4항 또는 제6조 제1항·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근로자파견의 역무를 제공받은 자

제5조(근로자파견대상업무) ① 근로자파견사업은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를 제외하고 전문지식·기술 또는 경험 등을 필요로 하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를 대상으로 한다.

④ 누구든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근로자파견사업을 행하거나 그 근로자파견사업을 행하는 자로부터 근로자파견의 역무를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2. 제청법원의 위헌제청이유 요지

이 사건 법률조항은, 법인의 대표자가 저지른 행위의 결과에 대한 법인 자신의 독자적인 책임에 관하여 전혀 규정하지 아니한 채, 단순히 법인의 대표자가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범죄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법인에 대하여 형사처벌을 과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다른 사람의 범죄에 대하여 그 책임 유무를 묻지 아니하고 형벌을 부과하는 것으로서 헌법상 법치국가의 원리 및 죄형법정주의로부터 도출되는 형벌에 관한 책임주의원칙에 반한다.

3. 판 단

가. 법인이 고용한 대리인·사용인 기타 종업원(이하 ‘종업원 등’이라 한다)이 일정한 위반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되면 곧바로 그 종업원 등을 고용한 영업주인 법인에게도 종업원 등에 대한 처벌조항에 규정된 벌금형을 과하도록 하고 있는 법인의 종업원 등 관련 양벌규정들과 마찬가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은 법인의 대표자가 일정한 위반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되면 곧바로 영업주인 법인에게도 대표자에 대한 처벌조항에 규정된 벌금형을 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인의 종업원 등의 위반행위가 인정되면 곧바로 영업주인 그 법인에 대하여 책임을 묻는 양벌규정은 다른 사람의 범죄에 대해 그 책임 유무를 묻지 않고 형벌을 부과하는 것이어서 법치국가의 원리 및 죄형법정주의로부터 도출되는 책임주의원칙에 반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할 것이지만, 법인의 대표자의 위반행위가 인정되는 경우 영업주인 그 법인에 대하여 책임을 묻는 양벌규정을 이와 같이 볼 수는 없다.

나. 법인의 대표자의 행위와 종업원 등의 행위는 달리 보아야 한다. 법인의 행위는 법인을 대표하는 자연인인 대표기관의 의사결정에 따른 행위에 의하여 실현되므로, 자연인인 대표기관의 의사결정 및 행위에 따라 법인의 책임 유무를 판단할 수 있다. 즉, 법인은 기관을 통하여 행위를 하므로 법인이 대표자를 선임한 이상 그의 행위로 인한 법률효과는 법인에게 귀속되어야 하고, 법인 대표자의 범죄행위에 대하여는 법인 자신이 자신의 행위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는 것이다.

이 사건의 당해사건에서도, 법인은 직접 근로자파견대상업무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여 근로자파견의 업무를 제공받는 범행의 주체가 될 수 없고 대표자의 행위를 매개로 하여서만 범행을 실현할 수 있으므로, 대표자의 행위를 곧 법인의 행위로 보고 법인을 처벌하는 것이다.

더욱이 더 이상의 감독기관이 없는 대표자의 행위에 대하여 누군가의 감독상 과실을 인정할 수도 없고, 달리 대표자의 책임과 분리된 법인만의 책임을 상정하기도 어렵다.

결국, 법인 대표자의 법규위반행위에 대한 법인의 책임은, 법인 자신의 법규위반행위로 평가될 수 있는 행위에 대한 법인의 직접책임으로서, 대표자의 고의에 의한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법인 자신의 고의에 의한 책임을, 대표자의 과실에 의한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법인 자신의 과실에 의한 책임을 부담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대표자의 책임을 요건으로 하여 법인을 처벌하므로 책임주의원칙에 반하지 아니한다(헌재 2010. 7. 29. 2009헌가25 등, 판례집 22-2상, 183 참조).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법률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하므로, 아래 5.와 같은 재판관 김종대, 재판관 목영준, 재판관 이정미의 반대의견을 제외한 나머지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5. 재판관 김종대, 재판관 목영준, 재판관 이정미의 반대의견

가. 법인과 개인의 구별

우리 법상 법인에는 사단법인·재단법인과 같은 민사상 법인, 회사와 같은 상법상 법인 및 특별법상 법인 등이 있는바, 우리 법체계는 법인과 개인을 엄격히 분리하여 규정하고 있다. 즉, 법인은 인적 구성원과 물적 구성분자를 가지고 구성원인 개인의 의사와는 독립된 일정한 방침과 목적을 위하여 자신의 명의로 사회적 기능을 하는 존재이므로, 특정 개인의 의사와 행위가 아닌 법인 고유의 독자적인 의사결정과정과 행위방식에 의하여 법인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예정되어 있다. 그러므로 법인의 책임은 형사상은 물론 민사상으로도 그 구성원인 개인의 책임과 엄격히 구별되어 판단되고 있다.

나. 책임주의원칙 위반 여부

법인의 대표자가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범죄행위를 한 때 그 대표자를 처벌하는 이외에 당해 법인에 대하여도 동등한 벌금형을 과하는 양벌규정은, 법인이 범죄능력을 가지는지의 문제와는 별도로, 법인의 반사회적 법익침해 활동에 대처하기 위하여 정책적 필요에 따라 법인의 수형능력을 인정한 입법조치이다.

이처럼 입법자가 법인에 대하여 양벌규정이라는 입법수단을 선택하였고 그 법률효과가 형벌인 이상, 그 경우에도 형벌에 관한 헌법상 기본원리, 즉 죄형법정주의상 자기책임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아야 한다(이 점에서 민법 제35조 제1항이 법인 대표자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법인에게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지우는 것과 구별된다).

다.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

그런데 이 사건 법률조항은 법인 대표자의 일정한 범죄행위가 있으면 법인이 그와 같은 대표자의 범죄에 대해 어떠한 잘못이 있는지를 전혀 묻지 않고 곧바로 법인에게 대표자와 같은 형을 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 대표자의 범죄행위에 대한 법인의 가담 여부나 대표자에 대한 선임·감독상의 과실 여부를 묻지 않고, 달리 법인이 면책될 가능성에 대해서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다.

다수의견은, 법인의 행위는 법인을 대표하는 자연인의 의사와 행위에 의하여 실현되므로, 자연인의 의사 및 행위에 따라 법인의 책임 유무를 판단할 수 있고, 따라서 대표자의 고의에 의한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법인 자신의 고의에 의한 책임을, 대표자의 과실에 의한 위반행위는 법인 자신의 과실에 의한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러한 견해는 법인과 개인을 준별하는 우리 법체계에 반할 뿐 아니라 법인의 독자적인 의사결정과정 및 행위방식을 외면하고 있다. 즉, 법률은 법인의 형태에 따라 독자적인 의사결정구조와 행위방식을 규정하고 있으므로{예를 들어, 주식회사의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대표이사를 선정하지만(상법 제389조 제1항) 이사회는 주요한 업무집행을 결의하고, 대표이사의 직무집행을 감독하며(제393조 제1항, 제3항), 감사는 이사의 직무집행을 감사하는 등(제412조 제1항) 대표이사가 독자적으로 회사의 의사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다. 또한, 대표이사는 이사회의 승인이 있는 때에 한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와 거래를 할 수 있는 등(제398조) 대표이사 개인의 행위가 당연히 회사의 행위로 간주되는 것은 아니다}, 대표자의 의사와 행위를 일률적으로 당해 법인의 의사와 행위라고 보는 것은 대표자의 ‘자연인으로서의 지위’와 ‘법인의 기관으로서의 지위’를 혼동함으로써, 법인의 법적 독자성을 부정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다수의견처럼 대표자의 행위를 법인의 행위와 동일시하면서도 대표자와 별도로 법인도 처벌하는 것은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처벌하는 이중처벌과 다름없다.

결국, 법인 대표자의 일정한 범죄행위가 있으면 법인 자신이 그와 같은 대표자의 범죄에 대해 어떠한 잘못이 있는지를 전혀 묻지 않고 곧바로 법인을 대표자 본인과 동등하게 형사처벌하도록 규정한 것은, 비난받을 만한 행위를 하였는지 여부를 묻지 않고 무조건 다른 사람의 범죄행위를 이유로 처벌하는 것

으로서 형벌에 관한 책임주의에 반하는 것이다(현실적으로 법인이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 종업원”에 대하여 보다 “법인의 대표자”에 대한 선임·감독상의 과실을 부정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지만, 그러한 이유만으로 “법인의 대표자”의 범죄행위가 당연히 법인의 범죄행위로 간주되어서는 아니 된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법치국가의 원리 및 죄형법정주의로부터 도출되는 책임주의원칙에 반하므로 헌법에 위반된다(헌재 2010. 7. 29. 2009헌가25 등 결정 중 재판관 김종대, 재판관 목영준의 반대의견 참조).

재판관

재판관 이강국(재판장) 김종대 민형기 이동흡 목영준 송두환 박한철 이정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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