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헌재 2011. 11. 24. 선고 2009헌마415 판례집 [의료급여법 제7조 제2항 후문 등 위헌확인]
[판례집23권 2집 487~493]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1. 기본권침해의 직접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한 청구라고 본 사례

2.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한 청구라고 본 사례

결정요지

1. “의료수가기준과 그 계산방법 등에 관하여는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한다.”고 규정한 구 의료급여법(2008. 2. 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되고, 2010. 1. 18. 법률 제99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2항 후문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의 고시라는 구체적인 하위 규범의 시행을 예정하고 있을 뿐, 위 법률조항이 직접적으로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볼 수 없어, 위 법률조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직접성을 결여하여 부적법하다.

2. ‘정신질환진료에 대한 1일당 정액수가제도’를 정하고 있는 구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2007. 12. 28. 보건복지부 고시 제2007-137호, 이하 ‘이 사건 고시조항’이라 한다)이 ‘정신질환진료에 대한 1일당 정액수가제’를 시행하고 있던 2008. 3. 1. 청구인이 정신과 전문의로 근무하고 있었으므로, 그 때로부터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고, 이후 구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2008. 10. 1. 보건복지부가족부 고시 제2008-84호)은 1일당 정액수가제를 계속 규정하면서 단지 그 구체적인 금액 등을 일부 인상한 것에 지나지 않으며, 그 일부 변경된 내용에 대해 청구인이 새롭게 기본권침해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므로, 2008. 3. 1.부터 개시된 청구기간이 위 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08-84호의 시행으로 그 진행이 정지되고 새로이 청구기간의 진행이 개시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기본권침해 사유발생일인 2008. 3. 1.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 제기한 이 사건 고시조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료급여의 방법·절차·범위·상한 등 의료급여의 기준에 관하여는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고, 의료수가기준과 그 계산방법 등에 관하여는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한다.

③ 생략

구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2007. 12. 28. 보건복지부 고시 제2007-137호) 제9조(정신질환 수가 기준) ①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항목 중 정신 및 행동장애(F00-F99)와 간질(G40, G41)에 해당하는 질병(이하 “정신질환”이라 한다)으로 정신과 전문의료급여기관(병원 및 종합병원 급의 정신과 포함)에서 진료한 경우에는 1일당 정액수가로 산정한다.

②∼⑤ 생략

구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2007. 12. 28. 보건복지부 고시 제2007-137호) 제10조(정신질환 외래수가 등) ① 정신과 전문의료급여기관에서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항목 중 정신질환에 대한 외래진료 시에는 내원 및 투약 1일당 정액수가 2,520원을 산정한다.

②∼③ 생략

구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2007. 12. 28. 보건복지부 고시 제2007-137호) 제11조(정신질환 입원 및 낮병동 수가 등) ① 정신질환에 대한 1일당 입원수가(식대 포함)는 의료급여기관 설립형태별 1일당 정액수가를 산정하여야 한다.

②∼⑦ 생략

구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2008. 10. 1. 보건복지부고시 제2008-84호) 제9조(정신질환 수가 기준) ①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항목 중 정신 및 행동장애(F00-F99)와 간질(G40, G41)에 해당하는 질병(이하 “정신질환”이라 한다)으로 정신과 전문의료급여기관(병원 및 종합병원 급의 정신과 포함)에서 진료한 경우에는 1일당 정액수가로 산정한다.

②∼⑤ 생략

구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2008. 10. 1. 보건복지부고시 제2008-84호) 제10조(정신질환 외래수가 등) ① 정신과 전문의료급여기관에서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항목 중 정신질환에 대한 외래진료 시에는 내원 및 투약 1일당 정액수가 2,520원을 산정한다.

②∼③ 생략

구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2008. 10. 1. 보건복지부고시 제2008-84호) 제11조(정신질환 입원 및 낮병동 수가 등) ① 정신질환에 대한 1일당 입원수가(식대 포함)는 의료급여기관 설립형태별 1일당 정액수가를 산정하여야 한다.

②∼⑦ 생략

참조판례

1. 헌재 2008. 4. 24. 2004헌마440 , 판례집 20-1상, 607, 612-613

2. 헌재 2004. 4. 29. 2003헌마484 , 판례집 16-1, 574, 574-575

당사자

청 구 인황○영

대리인 법무법인(유) 에이펙스

담당변호사 이건행 외 2인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이천 소재 ○○ 신경정신병원 소속 정신과 전문의인바, 행위별수가제로 산정되는 다른 진료과목과는 달리 정신과의 경우에는 의료급여수가 산정시 1일당 정액수가제를 적용하도록 규정한 의료급여법 제7조 제2항 및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제9조 제1항, 제10조 제1항, 제11조 제1항이 청구인의 직업수행의 자유, 평등권,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고,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 및 과소보호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면서, 2009. 7. 2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청구인은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에 관하여 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08-84호를 심판대상조항으로 삼고 있으나, 1일당 정액수가의 금액인 2,770원 등을 다투는 것이 아니라, ‘정신질환진료에 대한 1일당 정액수가 제도’

자체를 다투고 있을 뿐이고, 그와 같은 1일당 정액수가 제도는 청구인이 ○○ 신경정신병원 소속 정신과 전문의로 근무하기 시작한 때인 2008. 3. 1.에도 보건복지부 고시 제2007-137호로 개정된 구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2008. 1. 1. 시행)’에서 이미 규정하고 있었으므로, 그 심판대상조항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07-137호로 특정한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구 의료급여법(2008. 2. 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되고, 2010. 1. 18. 법률 제99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2항 후문(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과 구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2007. 12. 28. 보건복지부 고시 제2007-137호) 제9조 제1항, 제10조 제1항, 제11조 제1항(이하 ‘이 사건 고시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인바,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 및 관련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구 의료급여법(2008. 2. 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되고, 2010. 1. 18. 법률 제99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의료급여의 내용 등)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료급여의 방법ㆍ절차ㆍ범위ㆍ상한 등 의료급여의 기준에 관하여는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고,의료수가기준과 그 계산방법 등에 관하여는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한다.

구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2007. 12. 28. 보건복지부 고시 제2007-137호) 제9조(정신질환 수가 기준) ①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항목 중 정신 및 행동장애(F00-F99)와 간질(G40, G41)에 해당하는 질병(이하 “정신질환”이라 한다)으로 정신과 전문의료급여기관(병원 및 종합병원급의 정신과 포함)에서 진료한 경우에는 1일당 정액수가로 산정한다.

제10조(정신질환 외래수가 등) ① 정신과 전문의료급여기관에서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항목 중 정신질환에 대한 외래진료시에는 내원 및 투약 1일당 정액수가 2,520원을 산정한다.

제11조(정신질환 입원 및 낮병동 수가 등) ① 정신질환에 대한 1일당 입원수가(식대 포함)는 의료급여기관 설립형태별 1일당 정액수가를 산정하여야 한다.

[관련조항]

구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2008. 10. 1. 보건복지부고시 제2008-84호) 제9조(정신질환 수가 기준) ①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항목 중 정신 및 행동장애(F00-F99)와 간질(G40, G41)에 해당하는 질병(이하 “정신질환”이라 한다)으로 정신과 전문의료급여기관(병원 및 종합병원급의 정신과 포함)에

서 진료한 경우에는 1일당 정액수가로 산정한다.

제10조(정신질환 외래수가 등) ① 정신과 전문의료급여기관에서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항목 중 정신질환에 대한 외래진료시에는 내원 및 투약 1일당 정액수가 2,770원을 산정한다.

제11조(정신질환 입원 및 낮병동 수가 등) ① 정신질환에 대한 입원수가는 1일당 정액수가(식대 포함)로 정신과 전문의가 상근하는 경우에 산정하며, 별표 4에서 정한 정신과 의사, 정신과 간호사 및 정신보건전문요원 인력 확보수준에 따른 차등제를 적용하여 산정하되,「의료급여법」제9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제1차의료급여기관은 기관등급을 최고 G4까지 산정하며, 기관등급 G1은「의료급여법」제9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제3차의료급여기관에 한하여 산정한다. 다만, 별지 제18호 서식에 따른 의료급여 정신과 입원료 차등제 산정현황 통보서를 매분기 마지막 월 20일까지 제출하지 않은 의료급여기관인 경우 기관등급 G5로 산정한다.

2. 청구인의 주장

청구인은 정신과 전문의인바, 2009. 7. 20. 정신병적 증상 조절을 위한 청구인의 처방이 의료급여 외래환자 1일당 정액수가를 초과한다는 이유로 조정 요청을 받았는바, 이 사건 법률조항이 의료수가기준을 포괄적으로 하위법령에 위임하고 있어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에 위반되고, 이 사건 고시조항이 행위별수가제로 운영하는 다른 전문과목과는 달리 정신과의 경우에는 1일당 정액수가로 정하고 있어, 합리적 이유 없이 정신과 진료를 차별하여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하며, 차별적이고 제한적 급여기준을 정하고 있어 양심의 자유와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고, 의료급여의 제공에 있어 국가가 준수해야할 과소보호금지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한다.

3. 적법요건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한 청구 부분

(1) 법률 또는 법률조항 자체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으려면, 그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의하여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직접ㆍ현재ㆍ자기의 기본권을 침해받아야 하는 것을 요건으로 한다. 여기서 말하는 기본권침해의 직접성이란 집행행위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률 그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생긴 경우를 뜻하므로,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기본권침해의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직접성의 요건이 결여된다 할 것이다. 나아가 집행행위에는 입법행위도

포함되므로, 법령규정이 그 규정의 구체화를 위하여 하위규범의 시행을 예정하고 있는 경우에도 당해 법령규정의 직접성은 부인된다(헌재 2008. 4. 24. 2004헌마440 , 판례집 20-1상, 607, 612-613).

(2) 그런데 이 사건 법률조항은 단순히 “의료수가기준과 그 계산방법 등에 관하여는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한다.”라고 규정함으로써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하위 규범인 고시를 제정·시행할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즉, 이 사건 법률조항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의 고시라는 구체적인 하위 규범의 시행을 예정하고 있을 뿐, 그 자체로 청구인에 대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라는 법적 효과를 발생시키지 않고 있다.

결국 이 사건 법률조항이 직접적으로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에 관한 심판청구는 직접성을 결여하여 부적법하다.

나. 이 사건 고시조항에 대한 청구 부분

(1)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은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은 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법령이 시행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후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참조).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그 때로부터 당해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의 청구기간의 진행이 개시되며, 그 이후에 새로이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다고 하여서 일단 개시된 청구기간의 진행이 정지되고 새로운 청구기간의 진행이 개시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헌재 2004. 4. 29. 2003헌마484 , 판례집 16-1, 574, 574-575).

(2) 청구인은 2008. 3. 1.부터○○신경정신병원 소속 정신과 전문의로 근무하여 왔고, 2008. 3. 1.당시에 이미 이 사건 고시조항에 의해 정신질환의 진료에 대하여 1일당 정액수가제가 시행되고 있었으며, 청구인이 주장하는 고시조항인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2008. 10. 1. 보건복지부가족부 고시 제2008-84호)은 종래의 1일당 정액수가 제도를 계속 규정하면서 단지 그 금액을 소폭 인상한 것 등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청구인이 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08-84호로 일부 변경된 내용(구체적인 1일당 정액수가 금액 등)으로 기본권침해를 받았다고 주

장하는 것이 아닌 이상, 종래부터 존재하던 1일당 정액수가 제도로 인해 청구인이 ○○ 신경정신병원에서 정신과 전문의로 근무를 시작한 2008. 3. 1. 이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고, 이후 1일당 정액수가의 금액 등이 일부 개정되어 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08-84호로 변경되었다고 하여, 일단 개시된 청구기간의 진행이 정지되고 새로운 청구기간의 진행이 개시된다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 사건 고시조항으로 인한 기본권침해 사유발생일인 2008. 3. 1.로부터 1년이 경과한 2009. 7. 24.에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4. 결 론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관

재판관 이강국(재판장) 김종대 민형기 이동흡 목영준 송두환 박한철 이정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