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1헌바321 민사집행법 제300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청구인
서○황
당해사건
대법원 2010카기194 소송절차정지가처분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2010. 5. 6. 대법원에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을 하였다가(대법원 2010카기194) 2010. 7. 26. 각하 당하였는바, 2010. 8. 2. 위 가처분신청사건을 당해 사건으로 하여 민사소송법 제300조가 가처분절차에 관해 민사집행법 제451조 등을 준용하는 명문의 규정을 두지 않은 것이 헌법에 위반된다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으나(대법원 2010카기368) 2011. 11. 1. 각하되자 2011. 11. 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적법하기 위하여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하고, 이와 같은 재판의 전제성을 충족하기 위하여는 우선 청구인이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할 당시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어 있어야 하므로,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 당시 구체적 사건이 이미 종료되어 법원에 계속되어 있지 아니하였다면 재판의 전제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헌재 2008. 8. 26. 2008헌바82 , 공보 143호, 1216 등 참조).
살피건대, 청구인은 앞서 본 위헌제청신청사건(대법원 2010카기368)의 당해 사건인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사건(대법원 2010카기194)이 2010. 7. 26.자 각하결정으로 종결된 후인 2010. 8. 2. 비로소 민사소송법 제300조에 대한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여 당시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어 있지 아니함이 분명하므로 위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는 당해사건 재판의 전제가 된다고 할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12. 6.
재판관
재판장 재판관 김종대
재판관 이동흡
재판관 이정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