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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2011. 12. 6. 선고 2011헌바346 결정문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결정문] [지정재판부]
사건

2011헌바346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청구인

서○황

당해사건

대법원 2011카기368 위헌심판제청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고 보정명령 송달일로부터 10일 안에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라는 보정명령을 2011. 11. 24. 송달받고도 보정기간 내에 보정명령에 따른 보정을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 제72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12. 6.

재판관

재판장 재판관 이동흡

재판관 김종대

재판관 이정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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