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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2011. 12. 13. 선고 2011헌바361 결정문 [형사소송법 제380조 위헌소원]
[결정문] [지정재판부]
사건

2011헌바361 형사소송법 제380조 위헌소원

청구인

양○준

당해사건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하고, 이와 같은 재판의 전제성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우선 청구인이 법원에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할 당시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어 있어야 하므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당시 구체적 사건이 이미 종료되어 법원에 계속되어 있지 아니하였다면 재판의 전제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헌재 2008. 8. 26. 2008헌바82 , 공보 제143호, 1216 등 참조).

살피건대, 청구인은 2011. 8. 12. 이 사건의 당해사건인 대구지방법원 2011노1167 사건이 선고되어 종결된 후 2011. 11. 16. 비로소 형사소송법 제380조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대구지방법원 2011초기1377)을 하여, 그 당시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어 있지 아니하였음이 분명하므로, 위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는 당해사건 재판의 전제가 된다고 할 수 없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12. 13.

재판관

재판장 재판관 민형기

재판관 송두환

재판관 박한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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