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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2011. 12. 29. 선고 2011헌가38 공보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 제81조 위헌제청]
[공보183호 59~63]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법인이 고용한 종업원 등의 일정한 범죄행위에 대하여 곧바로 법인을 종업원 등과 같이 처벌하도록 하고 있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2007. 5. 17. 법률 제8466호로 개정된 것) 제81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에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76조 제2호, 제2호의3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책임주의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적극)

결정요지

이 사건 법률조항은 종업원 등의 범죄행위에 관하여 비난할 근거가 되는 법인의 의사결정 및 행위구조, 즉 종업원 등이 저지른 행위의 결과에 대한 법인의 독자적인 책임에 관하여 전혀 규정하지 않은 채, 단순히 법인이 고용한 종업원 등이 업무에 관하여 범죄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법인에 대하여 형사처벌을 과하고 있는 바, 이는 다른 사람의 범죄에 대하여 그 책임 유무를 묻지 않고 형벌을 부과하는 것으로서, 헌법상 법치국가의 원리 및 죄형법정주의로부터 도출되는 책임주의원칙에 반하여 헌법에 위반된다.

재판관 이동흡의 반대의견

이 사건 법률조항의 문언상 ‘법인의 종업원 등에 대

한 선임ㆍ감독상의 과실’이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그와 같은 과실이 있는 경우에만 처벌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고, 대법원도 일관되게 법인의 종업원 등에 대한 선임ㆍ감독상의 주의의무위반을 근거로 법인의 책임을 묻되 다만 그러한 법인의 과실이 추정된다는 입장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러한 해석을 전제로 할 때 이 사건 법률조항은 책임주의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심판대상조문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2007. 5. 17. 법률 제8466호로 개정된 것) 제81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에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76조 제2호, 제2호의3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

참조조문
참조판례

헌재 2009. 7. 30. 2008헌가14 , 판례집 21-2상, 77

당사자

제청법원서울북부지방법원

당해사건서울북부지방법원 2011고단1945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 법률위반

주문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2007. 5. 17. 법률 제8466호로 개정된 것) 제81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에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76조 제2호, 제2호의3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1) 당해사건의 피고인인 주식회사 ○○환경개발공사는 서울 ○○환경자원센터의 운영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인바,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위반으로 서울북부지방법원에 공소제기되었는데(2011고단1945), 그 공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가) 폐수배출시설에 적산유량계 등 측정기기를 부착한 사업자는 고의로 측정기기를 작동하지 않게 하거나 정상적인 측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도록 하는 행위 및 측정결과를 누락시키거나 거짓으로 측정결과를 작성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환경자원센터의 음식물쓰레기처리시설의 운영 및 관리를 총괄하는 신○열과 위 음식물쓰레기처리시설을 관리하는 최○근이 공모하여, 2010. 11. 1.부터 같은 달 30.까지 30일간 서울 동대문구 ○○동 34-6에 있는 위 ○○환경자원센터에서, 음식물쓰레기 폐수처리시설의 폐수배출량이 일일 최대 폐수처리용량인 150㎥를 초과하자 이를 은폐하기 위하여 폐수배출시설에 부착된 적산유량계의 작동을 멈추는 등의 방법으로 일일 폐수배출량을 조작한 수치에 따라 기재하여 거짓으로 측정결과를 작성하였다.

(나) 폐수배출시설 사업자는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을 정당한 사유없이 정상적으로 가동하지 아니하여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위 신○열, 최○근은 공모하여, 2010. 11. 1.부터 같은 달 30.까지 위 ○○환경자원센터에서, 위 음식물쓰레기 폐수처리시설의 폐수처리공정 중 유량조정조B에서 다음 공정인 고도처리공정으로 보내지 않고 유량조정조B에 최종방류구로 연결되는 주름호스를 설치한 후 수중펌프를 사용하여 최종방류구로 방류하는 방법으로 화학적 산소요구량(COD)이 기준치인 130ppm을 초과한 615ppm, 부유물질량(SS)이 기준치인 120ppm을 초과한 830ppm, 총질소가 기준치인 60ppm을 초과한 574.45ppm이 포함된 폐수를 일일 18㎥씩 30일간 총 540㎥를 배출하고, 2011. 1. 5. 같은 방법으로 생물학적 산소요구량(BOD)이 기준치인 120ppm을 초과한 600ppm, 화학적 산소요구량(COD)이 기준치인 130ppm을 초과한 360ppm, 부유물질량(SS)이 기준치인 120ppm을 초과한 2,100ppm, 총질소가 기준치인 60ppm을 초과한 304ppm, 총인이 기준치인 8ppm을 초과한 112ppm이 포함된 폐수 18㎥를 배출하고, 2011. 1. 21. 같은 방법으로 생물학적 산소요구량(BOD)이 기준치인 120ppm을 초과한 226ppm, 총질소가 기준치인 60ppm을 초과한 379ppm, 총인이 기준치인 8ppm을 초과한 20ppm이 포함된 폐수 18㎥를 배출하고, 2011. 5. 16. 같은 방법으로 화학적 산소요구량(COD)이 기준치인 130ppm을 초과한 615ppm, 부유물질량(SS)이 기준치인 120ppm을 초과한 830ppm, 총질소가 기준치인 60ppm을 초과한 574.45ppm이 포함된 폐수 18㎥을 배출하여, 피고인의 사용인인 신○열, 최○근이 위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76조 제2호 및 같은 조 제2호의3에 대한 위반행위를 하였다.”

(2) 당해사건의 법원은 2011. 10. 7.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2007. 5. 17. 법률 제8466호로 개정된 것) 제81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에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76조 제2호, 제2호의3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에 대하여 위헌이라고 볼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며 직권으로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이 사건의 심판대상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2007. 5. 17. 법률 제8466호로 개정된 것) 제81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에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76조 제2호, 제2호의3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의 위헌 여부이며, 그 내용 및 관련 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제81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법인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에 종업원이 그 법인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제75조 내지 제80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행위자를 벌하는 외에그 법인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관련조항]

제7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제38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2의3. 제38조의3 제1항 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제38조(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운영) ① 사업자(제33조 제1항 단서 또는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사업자를 제외한다) 또는 방지시설을 운영하는 자(제35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방지시설 운영기구의 대표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을 방지시설에 유입하지 아니하고 배출하거나 방지시설에 유입하지 아니하고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2.방지시설에 유입되는 수질오염물질을 최종 방류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배출하거나, 최종 방류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3.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에 공정 중에서 배출되지 아니하는 물 또는 공정 중에서 배출되는 오염되지 아니한 물을 섞어 처리하거나, 배출허용기준이 초과되는 수질오염물질이 방지시설의 최종 방류구를 통과하기 전에 오염도를 낮추기 위하여 물을 섞어 배출하는 행위. 다만, 환경부장관이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희석하여야만 수질오염물질의 처리가 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밖에 환경부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4.그 밖에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정당한 사유 없이 정상적으로 가동하지 아니하여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행위

제38조의3(측정기기부착사업자등의 금지행위 및 운영ㆍ관리기준) ① 제38조의2 제1항에 따라 측정기기를 부착한 자(이하 “측정기기부착사업자등”이라 한다)는 측정기기를 운영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고의로 측정기기를 작동하지 아니하게 하거나 정상적인 측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도록 하는 행위

2.부식ㆍ마모ㆍ고장 또는 훼손으로 정상적인 작동을 하지 아니하는 측정기기를 정당한 사유 없이 방치하는 행위

3.측정결과를 누락시키거나 거짓으로 측정결과를 작성하는 행위

2. 제청법원의 위헌제청이유 및 관계 기관의 의견

가. 제청법원의 위헌제청이유 요지

이 사건 법률조항은 법인이 종업원 등의 범죄행위에 실질적으로 공모ㆍ가담하거나 이를 묵인, 조장, 방조하였는지 여부를 묻지 않고 영업주인 법인을 종업원 등과 함께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다른 사람의 범죄에 대해 그 책임 유무를 묻지 않고 형벌을 부과하는 것으로 법치국가의 원리 및 헌법 제10조로부터 도출되는 책임주의원칙에 반한다.

나. 환경부장관의 의견 요지

법인의 종업원을 처벌하는 것만으로는 범죄예방효과

를 기대하기 어렵고, 종업원의 위반행위로 인한 이익의 귀속주체인 법인에 대하여 직접적인 제재수단이 필요하다. 종업원의 위반행위는 대개 법인의 이익을 위하여 행해지거나 법인의 기관 또는 관리자의 선임ㆍ감독상의 과실에 기인한 것임에도 법인의 구조적 특성상 그 책임소재를 명백히 밝히기 어렵고, 종업원의 위반행위가 넓게는 법인의 운영체계 내지 의사결정구조의 하자에 기인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법인이 직접 형사책임을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다. 환경범죄의 특성을 고려할 때 법인에 대하여 책임주의를 완화한 법률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3. 판 단

이 사건 법률조항은 법인이 고용한 종업원 등이 일정한 위반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되면 곧바로 그 종업원 등을 고용한 법인에게도 종업원 등에 대한 처벌조항에 규정된 벌금형을 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 이 사건 법률조항은 종업원 등의 범죄행위에 대한 법인의 가담 여부나 종업원 등의 행위를 감독할 주의의무의 위반 여부를 법인에 대한 처벌요건으로 규정하지 아니하고, 달리 법인이 면책될 가능성에 대해서도 규정하지 아니하고 있어, 결국, 종업원 등의 일정한 행위가 있으면 법인이 그와 같은 종업원 등의 범죄에 대해 어떠한 잘못이 있는지를 전혀 묻지 않고 곧바로 영업주인 법인을 종업원 등과 같이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형벌은 범죄에 대한 제재로서 그 본질은 법질서에 의해 부정적으로 평가된 행위에 대한 비난이다. 만약 법질서가 부정적으로 평가한 결과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결과의 발생이 어느 누구의 잘못에 의한 것도 아니라면, 부정적인 결과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누군가에게 형벌을 가할 수는 없다. 이와 같이 ‘책임 없는 자에게 형벌을 부과할 수 없다.’는 형벌에 관한 책임주의는 형사법의 기본원리로서, 헌법상 법치국가의 원리에 내재하는 원리인 동시에 헌법 제10조의 취지로부터 도출되는 원리이고, 법인의 경우도 자연인과 마찬가지로 책임주의원칙이 적용된다.

그런데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할 경우, 법인이 종업원 등의 위반행위와 관련하여 선임ㆍ감독상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아무런 잘못이 없는 경우까지도 법인에게 형벌을 부과될 수밖에 없게 된다. 이처럼 이 사건 법률조항은 종업원 등의 범죄행위에 관하여 비난할 근거가 되는 법인의 의사결정 및 행위구조, 즉 종업원 등이 저지른 행위의 결과에 대한 법인의 독자적인 책임에 관하여 전혀 규정하지 않은 채, 단순히 법인이 고용한 종업원 등이 업무에 관하여 범죄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법인에 대하여 형사처벌을 과하고 있는바, 이는 다른 사람의 범죄에 대하여 그 책임 유무를 묻지 않고 형벌을 부과하는 것이므로 헌법상 법치국가의 원리 및 죄형법정주의로부터 도출되는 책임주의원칙에 반한다고 할 것이다(헌재 2009. 7. 30. 2008헌가14 , 판례집 21-2상, 77 참조).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법률조항은 헌법에 위반되므로, 아래 5.와 같은 재판관 이동흡의 반대의견을 제외한 나머지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5. 재판관 이동흡의 반대의견

이 사건 법률조항에서 법률의 위반행위를 한 자 이외에 영업주인 법인을 그와 동일한 형으로 처벌하도록 하는 것은 종업원 등의 그와 같은 위반행위가 종업원 등 개인의 이익만을 추구하기 위함이거나 그 종업원 등 개인의 윤리성의 결여에 기인하기보다는, 대개의 경우 법인의 이익을 위하여 행해지거나 실제로는 법인의 기관 또는 중간관리자의 무언의 지시나 묵인ㆍ방치 또는 해당 종업원에 대한 선임ㆍ감독상의 과실에 기인한 것임에도, 법인의 복잡하고 분산된 업무구조의 특성상 이에 대한 책임소재를 명백히 가리기 어렵고, 나아가 넓게는 그러한 위반행위 방지를 감독하기에 부족한 법인의 운영체계 내지 의사결정구조의 하자 등에 기인한다고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하여 법인도 직접 형사책임을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다.

한편, 이 사건 법률조항의 문언에 의하더라도 종업원 등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처벌되는 법인의 범위는 종업원 등의 범죄행위에 대하여 아무런 관련 없는 법인까지 포함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업무’에 관하여 종업원 등의 ‘위반행위’가 있는 경우에 한정되는 것으로, ‘법인의 종업원 등에 대한 선임ㆍ감독상의 과실’이란 것이 법인의 ‘업무’와 종업원 등의 ‘위반행위’를 연결해 주는 주관적 구성요건 요소로서 추단될 수 있다. 대법원도 일관되게 법인의 종업원 등에 대한 선임ㆍ감독상의 주의의무위반 즉 과실책임을 근거로 법인의 책임을 묻되 다만 종업원 등의 위반행위에 대한 법인의 선임ㆍ감독상의 과실이 추정된다는 입장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의 문언상 ‘법인의 종업원에 대한 선임ㆍ감독상의 과실’이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그와 같은 과실이 있는 경우에만 처벌하는 것으

로 해석하는 것은 문언 해석의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서 합헌적 법률해석의 원칙에도 부합되고, 이러한 해석을 전제로 할 때 이 사건 법률조항은 형벌에 관한 책임주의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헌재 2010. 7. 29. 2009헌가18 등 결정 중 재판관 이동흡의 반대의견 참조).

재판관

재판관 이강국(재판장) 김종대 민형기 이동흡 목영준 송두환 박한철 이정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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