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헌재 2011. 12. 29. 선고 2010헌마244 결정문 [불기소처분취소]
[결정문] [전원재판부]
사건

2010헌마244 불기소처분취소

청구인

류○용

국선대리인 변호사 김좌진

피청구인

서울서부지방검찰청 검사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 중, 피의자 배○태 외 18인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 배임) 부분 및 피의자 안○균, 이○행, 서○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부분을 각하하고, 나머지 부분을 기각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서울 은평구 ‘○○ 제5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구역’의 토지 소유자로, 주택재개발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은평구청 직원과 ‘○○제5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 한다)의 추진위원 등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으로 고발하였으나, 이를 수사한 피청구인이 2009. 7. 22. 모두 불기소처분을 하자(서울서부지방검찰청 2009형제15590호, 이하

‘이 사건 불기소처분’이라 한다), 이 사건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자신의 재판절차진술권 및 평등권이 침해되었다며, 2010. 4. 16.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피의자 배○태 외 18인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 배임) 부분 및 피의자 안○균, 이○행, 서○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부분에 대한 판단

가. 심판청구 당시 공소시효가 이미 완성된 피의사실에 대한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관한 헌법소원은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고(헌재 1989. 4. 17. 88헌마3 , 판례집 1, 31, 38), 이는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 후에 그 불기소처분의 대상이 된 피의사실에 대한 공소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헌재 1997. 7. 16. 97헌마40 , 공보 23, 570, 571-572).

나. 이들 피의자들에 대한 이 사건 피의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1) 피의자 배○태 외 18인은 추진위원회 추진위원으로 선임되어 주민총회 의결로 정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용역계약을 체결하는 등 제반업무를 수행하던 사람들로, 2002. 5. 8. 추진위원회 사무실에서 추진위원회 운영규정을 준수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석○길 등과 행정업무 용역계약을, 주식회사 한국구조물진단연구원과 재개발 정밀진단계약을, 법무법인 두우와 변호사 선임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대한 용역대금 등을 예산 승인도 없이 지출함으로써, 석○길 등에게 용역대금 등의 명목으로 2,517,161,61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추진위원회에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고,

(2) 피의자 안○균, 이○행은 2003. 5. 3. 추진위원회 사무실에서 용역제공의 의

사나 능력 없이, 추진위원회 위원장 이○열을 기망하여 행정업무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위원장 이○열로부터 용역대금 명목으로 1,225,400,000원을 교부받고,

(3) 피의자 서○은 2004. 8. 31. 추진위원회 사무실에서 용역제공의 의사나 능력 없이, 추진위원회 위원장 이○열을 기망하여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위원장 이○열로부터 용역대금 명목으로 528,002,000원을 교부받았다는 것이다.

다. 그런데 이들 피의자들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 배임 및 사기)죄는 모두 법정형이 3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로(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그 공소시효가 7년이므로{형사소송법(2007. 12. 21. 법률 제8730호) 부칙 제3조, 구 형사소송법(2007. 12. 21. 제87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4조 제1항 제3호}, 그 중 피의자 배○태 외 18인에 대한 피의사실은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기 전인 2009. 5. 7., 피의자 안○균, 이○행에 대한 피의사실 및 피의자 서○에 대한 피의사실은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한 이후인 2010. 5. 2. 및 2011. 8. 30. 공소시효가 모두 완성되었음이 명백하므로, 이들 피의자들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배임 및 사기) 부분에 관한 심판청구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 할 것이다.

3. 나머지 부분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이 사건 불기소처분 중 제2항 기재 피의자들을 제외한 나머지 피의자들에 대한 부분에 관하여 현저히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 그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부분에 관한 이 사건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로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 중 피의자 배○태 외 18인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 배임) 및 피의자 안○균, 이○행, 서○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나머지 부분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12. 29.

재판관

재판장 재판관 이강국

재판관 김종대

재판관 민형기

재판관 이동흡

재판관 목영준

재판관 송두환

재판관 박한철

재판관 이정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