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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2012. 1. 17. 선고 2011헌마853 결정문 [경찰조사 출석강제 위헌확인]
[결정문] [지정재판부]
사건

2011헌마853 경찰조사 출석강제 위헌확인

청구인

진○현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청구인은 자신이 고소·고발한 사건과 관련하여 경찰로부터 출석강제를 당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인에 대한 경찰의 출석요구(이하 ‘이 사건 출석요구’라 한다)에 대하여 위헌확인을 구하고 있다.

살피건대, 현행법상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 아닌 자의 출석을 요구하여 그 진술을 들을 수 있으나(형사소송법 제221조), 피의자 아닌 자, 즉 고소·고발인 등 참고인은 수사관서로부터 출석요구를 받더라도 반드시 출석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다. 그렇다면 고소·고발인인 청구인으로서는 이 사건 출석요구로 인해 직접적으로 그 법적 지위나 권리의무에 불이익이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출석요구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작용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1. 17.

재판관

재판장 재판관 이강국

재판관 목영준

재판관 박한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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