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확정판결의 기판력을 규정하고 있는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개정된 것) 제216조 제1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재판청구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218조 제1항, 제3항
참조판례
헌재 2010. 11. 25. 2009헌바250 , 판례집 22-2하, 419, 423-424
당사자
청 구 인허○호
국선대리인 변호사 김인수
당해사건대법원 2011다67842 손해배상금
주문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개정된 것) 제216조 제1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1) 청구인은 2006. 11. 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무고죄로 징역 6월형을 선고받고(2006고단753), 이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나 기각되어(인천지방법원 2006노2612),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2) 청구인은 위 무고사건에서 수사와 공판을 담당한 검사들이 자의적 수사를 하고 위법하게 구속영장을 집행하는 등 불법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하며 2008. 9. 4. 인천지방법원에 대한민국을 상대로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가 2009. 9. 16. 패소 판결을 받았고(2008가단101703), 이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나 기각되었으며(인천지방법원 2009나20499), 상고 또한 심리불속행 기각되었다(대법원 2010다45487).
(3) 청구인은 2010. 10. 1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 또다시 대한민국을 상대로 위와 같은 청구원인으로 위자료를 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였다가 2011. 2. 17.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된다는 이유로 기각되고(2010가단36676), 이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나 기각되었으며(인천지방법원 2011나3909), 상고 또한 기각되었다(대법원 2011다67842).
(4) 청구인은 위 대법원 소송 계속중 확정판결의 기판력을 규정하고 있는 민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였으나(대법원 2011카기352), 2011. 10. 27. 상고기각 판결을 받음과 동시에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이 기각되자, 2011. 11. 2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개정된 것) 제216조 제1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의 위헌 여부이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개정된 것) 제216조(기판력의 객관적 범위) ① 확정판결(確定判決)은 주문에 포함된 것에 한하여 기판력(旣判力)을 가진다.
2. 청구인의 주장
이 사건 법률조항이 정하는 확정판결의 기판력제도는 청구인이 검사의 구속영장 집행과정에서의 불법행위를 이유로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함에 있어서 실체적 진실발견에 의한 합리적인 사실인정을 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적법절차의 원칙을 규정한 헌법 제12조 제1항과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손해를 입은 국민의 국가에 대한 정당한 배상청구권을 규정한 헌법 제29조 제1항에 위배된다.
3. 판 단
가. 선례의 존재
헌법재판소는 2010. 11. 25. 2009헌바250 결정(판례집 22-2하, 419, 423-424)에서 이 사건 법률조항에 관하여 합헌으로 결정한 바 있는데, 그 판시이유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이 사건 법률조항은 확정된 종국판결의 주문 내용에 대하여 기판력을 인정하여, 동일한 사항이 후에 다시 문제되는 경우 당사자가 그에 반하여 다투거나 법원이 그에 모순·저촉되는 판단을 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헌법상 법치국가원리의 한 구성요소인 법적 안정성, 즉 사회질서의 유지와 분쟁의 일회적인 해결 및 동일한 분쟁의 반복 금지에 의한 소송경제를 달성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그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
그리고 이러한 기판력은 전소와 후소의 소송물이 동일한 경우, 전소와 후소의 소송물이 동일하지는 않지만 전소의 소송물이 후소의 선결문제로 되어 있는 경우, 또는 후소 청구가 전소 판결과 모순된 반대관계에 서는 경우에 당사자와 법원을 구속하여 확정판결의 주문 내용에 저촉되는 다툼이나 판단을 금하는 것이므로, 위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적절한 방법이라 할 것이다.
또, 기판력은 후소의 모든 영역에 한정 없이 미치는 것이 아니라 확정판결의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표준시로 하여 당사자 및 이와 동일시하여야 할 지위에 있는 제3자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주문에 포함된 것에 한하여 동일한 사항이 다시 소송상 문제가 되었을 때 이에 저촉되는 주장과 판단을 하는 것을 막는 데 그친다. 더욱이 우리나라의 소송법상 재판 당사자는 종국판결에 대하여 미확정의 경우에는 상소를 통하여, 확정된 경우에는 재심을 통하여 이를 바로잡을 수 있다. 즉, 우리의 법제는 심급제도를 두어 하급심의 잘못된 재판을 상소심으로 하여금 바로잡게 함으로써 재판청구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을 마련하고 있고, 또 재심제도를 두어 확정된 종국판결에 재심사
유에 해당하는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 그 판결을 취소하고 이미 종결되었던 사건을 재심판하여 구체적 정의를 실현하게 함으로써 재판청구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또 다른 수단을 마련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판결경정제도를 두어 ‘판결에 잘못된 계산이나 기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잘못이 있음이 분명한 때’에는 법원의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이를 바로잡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점들에다가 기판력 제도가 없을 경우의 법적 불안정, 위험성 등을 보태어 보면 이 사건 법률조항은 피해의 최소성과 법익의 균형성도 갖추고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확정판결의 패소 당사자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나. 선례 변경 필요성 유무
이 사건은 위 헌법재판소 선례와 심판대상이 동일한바, 위 선례에서의 결정이유는 이 사건에서도 그대로 타당하고, 이를 변경해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위 선례에서 들고 있는 바와 같은 이유로, 헌법이 보장하는 적법절차의 원칙에 어긋난다거나 국가배상청구권에 관한 헌법 제29조 제1항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법률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하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관
재판관 이강국(재판장) 김종대 민형기 이동흡 목영준 송두환 박한철 이정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