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헌재 2012. 2. 23. 선고 2010헌마567 2010헌마588 2010헌마617 2010헌마629 2010헌마683 2010헌마685 2010헌마690 2010헌마691 2010헌마711 결정문 [기소유예처분취소]
[결정문] [전원재판부]
사건

2010헌마567, 588, 617, 629, 683, 685, 690, 691, 711(병합) 기소유예처분취소

청구인

1. 이○원(2010헌마567)

2. 변○석( 2010헌마588 )

3. 박○환( 2010헌마617 )

청구인 1, 2, 3의 대리인 변호사 조원제

4. 구○희( 2010헌마629 )

대리인 내외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신대철

5. 김○숙( 2010헌마683 )

6. 이○종( 2010헌마685 )

청구인 5, 6의 대리인 변호사 임무성

7. 김○수( 2010헌마690 )

8. 김○업( 2010헌마691 )

청구인 7, 8의 대리인 법무법인 김해 & 세계

담당변호사 황태진

9. 변○도( 2010헌마711 )

대리인 변호사 변재범

피청구인

창원지방검찰청 검사

주문

피청구인이 2010. 8. 23. 창원지방검찰청 2010형제32569호 사건에서 청구인들에 대하여 한 기소유예처분은 청구인들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들은 마산, 창원 또는 진해, 김해 지역에서 초등학교,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 교장으로 각각 근무하고 있거나 전에 근무하였던 사람들이다.

나. 피청구인은 2010. 8. 23. 청구인들에 대하여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유예처분을 하였는바(2010형제32569호), 피의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청구인들은 학교에 축산물을 납품하는 주식회사 ○○(이하 ‘○○축산’이라 한다) 대표이사 김○희로부터 다음과 같이 축산물 납품계약 업무와 관련하여 각 금품을 수수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연번
학교명
직책
성명
일시
장소
수수내역
1
○○고
교장
이○원
2010. 1. 14.
불상
50만 원
2
마산○○초
교장
변○석
2009. 5. 6.
30만 원
3
창원○○초
교장
박○환
2008. 6. 11.
100만 원
2009. 6. 10.
100만 원
2010. 1. 18.
100만 원
2008. 추석
육우세트 1개
2009. 추석
육우세트 1개
4
○○여중
교장
구○희
2009. 2.
30만 원, 와인세트 1개
2009. 8. 3.
50만 원
2010. 1. 4.
50만 원
2008. 추석
육우세트 1개
2009. 추석
와인세트 1개
2010. 설날
고기세트 1개
5
진해○○초
前교장
김○숙
2009. 4. 6.
30만 원
6
진해□□초
교장
이○종
2009. 3. 11.
50만 원
2010. 1. 18.
50만 원
2009. 추석
와인세트 1개
7
김해○○초
교장
김○수
2009. 8. 19.
50만 원
2008. 추석
육우세트 1개
2009. 추석
와인세트 1개
8
창원△△초
교장
김○업
2009. 9. 10.
50만 원
2009. 11. 23.
50만 원
2008. 추석
육우세트 1개
9
진해○○초
교장
변○도
2009. 10. 15.
20만 원
2010. 2. 5.
50만 원
2009. 추석
와인세트 1개

다. 이에 청구인들은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들의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10. 9. 9.부터 2010. 11. 19.까지 사이에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각 청구하였다(2010헌마567, 588, 617, 629, 683, 685, 690, 691, 711).

2. 판 단

가. 청구인들은 대체로 수사기관에서 뇌물수수 피의사실을 부인하였는바, 피청구인이 청구인들에 대한 피의사실을 인정한 자료들로는 ① 뇌물공여자인 김○희로부터 압수한 노트에 기재된 내용, ② 김○희의 수사기관에서의 일부 진술(돈 부분에 대해서는, 압수된 노트에 기재된 내용에 과장된 면이 있으나 대체적으로 납품계약을 지속하기 위하여 식사비 명목으로 교장들에게 돈을 주었고, 선물 부분에 대해서는 노트에 기재된 대로 주었다는 취지), ③ 위 압수된 노트에 청구인들 외에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35명의 교장, 행정실장 등은 경찰 조사 시 김○희부터 금품을 수수한 사실을 대체로 인정한 점, ④ 청구인들과 김○희 사이의 통화내역 및 ○○축산 직원 한○윤의 일부 진술 등이 있다.

나. 위 각 자료들에 대하여 살펴본다.

(1) 김○희로부터 압수한 노트에는 “○○고 1/14. ‘5월’” 등과 같이 학교명 옆에 월일과 ‘2월’, ‘3월’, ‘5월’, ‘10월’ 등의 표시가 기재되어 있는데(수사기록 제70~76쪽), 이에 대해 피청구인은 월일은 돈을 준 날짜를 의미하고, ‘2월’은 20만 원, ‘3월’은 30만 원, ‘5월’은 50만 원, ‘10월’은 100만 원 등 뇌물액수를 뜻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위 노트의 기재내용만으로는 대상자가 학교장인지 행정실장인지 영양사인지 구분이 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2월’, ‘3월’, ‘5월’, ‘10월’ 등의

기재가 돈의 액수를 의미하는 것인지도 명확치 않다.

(2) 위 노트의 작성자인 김○희는 경찰에서 조사받을 때 1회, 2회 피의자신문시에는 교장 등에게 돈을 제공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다가(수사기록 제297~298쪽, 제464쪽) 3회 피의자신문시에는 “압수된 노트는 영업하러 다니면서 행정실장, 교장들에게 돈 준 것을 기억하기 위해 기록해 놓았고, 일부는 방문날짜, 일부는 만기계약 개월을 적어 놓은 것”이라고 하고(수사기록 제494쪽), 노트에 기재된 ‘2월’, ‘3월’, ‘5월’, ‘10월’의 의미에 대해서는 어떤 부분은 교장 등에게 돈을 준 것을 표시한 것이라고 하면서도 확실치 않다고 하는가 하면(수사기록 제495~496쪽), 4회 피의자신문시에는 어떤 부분은 무엇 때문에 적은 것인지 알 수 없다고 하였으며,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업체 공고기간이나 계약기간 또는 방문예정일을 의미하는 것이라고도 하고, 교장들에게 돈을 30만 원~50만 원씩 조금 주었는데 노트에 기재된 내용대로 돈을 주지는 않았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500쪽 이하).

김○희는 검찰에서의 피의자신문시에는 “대부분 돈을 20~30만 원 정도를 주었으며, 행정실장이 자리에 없을 경우에는 교장을 찾아가 50만 원을 주었다. 5개월 단위로 계약한 학교에는 주로 방학기간에 학교를 방문하여 행정실장이나 교장들에게 식사비를 제공하였고, 1개월~3개월 단위로 계약한 학교에는 새로운 계약 체결일이 임박하였을 경우에 계약 연장을 위하여 한 번쯤 찾아가 10만 원~50만 원 정도를 주었다.”고 진술하고(수사기록 제1933~1934쪽), 압수된 노트에 기재된 것을 토대로 작성한 범죄일람표 내용(청구인들에 대한 부분은 피의사실과 같음)에 대해서는 “상당부분 과장된 것 같고, 현금으로 준 금액이 많이 부풀려져 있다. 건네준 것을 기준으로 작성한 것인데 반환을 받은 것이 있다.”고 진술하는가 하면

(수사기록 제1940쪽, 제1944쪽, 제1953쪽) “압수된 노트에 ‘5월’, ‘3월’, ‘2월’, ‘10월’이라고 기재한 것은 돈의 액수가 아니라 그 달에 방문해야 한다는 뜻이다.”라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1948~1949쪽). 그리고 김○희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를 보면 검사가 청구인들에 대한 혐의내용별로 구체적으로 질문하거나 김○희가 구체적으로 답변한 내용은 없다.

따라서 압수된 노트의 기재내용 및 김○희의 일관성 없고 포괄적․추상적인 진술만으로는 노트에 기재된 대로 청구인들에게 돈이 모두 제공되었는지 여부가 명확치 않다.

(3) 선물 부분에 관하여, 김○희는 경찰에서 “압수된 노트에 기재된 바와 같이 2008년~2009년 명절 때 육우세트, 와인 등을 교장들에게 돌린 것이 있었으나 반품된 것도 많이 있었다. 명절이나 추석 때 직원들을 통해 전달했는데 그 사람에게 제대로 전달되었는지는 모르겠다.”고 진술하고(수사기록 제468쪽, 제470쪽), 검찰에서는 “추석이나 설 때마다 거래처 학교의 교장 및 행정실장 등에게 선물세트를 전달하였고, 메모지(수사기록 제95~96쪽)는 자신과 한○윤이 선물을 하고 기재한 것이다.”라고 진술하는가 하면(수사기록 제1951쪽), “우족세트 등은 배송기사들을 시키거나 영업이사인 한○윤을 시켜 한○윤이 직접 배달하였다. 육우 등 고기세트로 선물한 것도 반환받은 것이 몇 차례 있었던 것 같다. 선물을 반환받은 것은 상대방이나 배송기사들에게 물어보면 확인할 수 있다.”고 진술한바(수사기록 제1944~1945쪽, 제1949쪽), 김○희의 진술에 비추어 볼 때 메모지에 기재된 대로 청구인들에게 육우세트 등 선물이 전부 제공되었는지 명확치 않다.

(4) 압수된 노트에 기재되어 있는 청구인들을 제외한 35명의 교장, 행정실장 등

이 경찰 조사 시 김○희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사실을 대체로 인정하였다는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위 35명은 경찰의 사건처리 지침(수사기록 제1841쪽, 혐의사실을 인정한 자들 중 300만 원 미만 수뢰자는 불입건, 혐의사실을 부인하는 자들은 수뢰액수에 관계없이 형사입건)에 따라 불입건된 사람들로서, 이들이 경찰에서 금품수수 사실을 인정하였다고 하여 그것이 청구인들에 대한 피의사실을 인정할 근거가 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5) 청구인들 중 일부가 김○희와 통화한 내역 및 한○윤의 돈을 주었을 것이라는 추측성 진술은 피의사실을 인정할 유력한 증거가 된다고 보기 어렵다.

(6) 한편, 청구인 변○석에 대한 피의사실은 2009. 5. 6. 불상지에서 김○희로부터 30만 원을 받았다는 것인데, 변○석은 2009. 5. 6. 10:00~17:00 마산교육청에 출장중이었기에(심판기록 제59쪽 근무상황부) 돈을 받을 상황이 아니었다고 주장하고 있고, 청구인 이○종은 혐의내용을 부인하면서 특히 2009. 3. 11. 50만 원 수수 부분은 당시 부친상을 당하여(심판기록 제87쪽 근무상황부) 삼우제를 치르는 기간이었기 때문에 돈을 받을 상황이 아니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청구인 김○업은 혐의내용을 부인하면서 특히 2008년 추석에 받았다는 육우세트 부분은 당시 청구인이 창원△△초등학교가 아닌 함안○○초등학교에 근무하고 있었기에(심판기록 제14쪽 교육공무원인사기록카드) 김○희로부터 선물을 받을 지위에 있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고, 청구인 변○도는 혐의내용을 부인하면서 특히 2009. 10. 15. 20만 원 수수 부분은 청구인의 아들이 결혼할 때 김○희가 축의금 20만 원을 낸 것을 발견하고 행정실 직원에게 물어 김○희가 학교 납품업체 대표라는 말을 듣고 축의금 5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15만 원을 같은 달 23. ○○축산 예금계좌로

돌려주었기에(심판기록 제52쪽 인터넷뱅킹 자료) 뇌물을 받은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하여도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7) 청구인 김○업은 검찰에서 조사받을 당시 피의사실 중 일부를 인정한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작성하여 검찰에 제출하였지만 다른 부분은 여전히 혐의를 부인하였고, 위 일부 인정내용도 헌법소원을 제기하면서 번복하였으므로, 이 부분에 대하여도 다시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

다. 더욱이 피청구인이 김○희를 뇌물공여로 공소제기할 당시의 공소장에는 청구인 이○원에 대한 뇌물공여사실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고, 공소제기 이후 피청구인이 공소장을 변경하면서 청구인 이○원을 제외한 나머지 청구인들에 대한 뇌물공여사실을 모두 철회하였는바, 이는 청구인들에 대한 뇌물수수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유력한 반증이 된다고 할 것이다.

라. 이와 같이 이 사건 수사기록 및 심판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피의사실에 대한 김○희의 일관성 없고 포괄적․추상적인 진술과 압수된 노트의 기재 내용만으로는 청구인들의 변명을 배척하고 피의사실을 쉽게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청구인이 청구인들 변명의 타당성, 압수된 노트에 기재된 내용 및 김○희 진술의 신빙성 등에 대하여 충분히 수사하지 않은 채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을 한 것은 중대한 수사미진에 따른 자의적인 검찰권의 행사라고 아니할 수 없고, 이로 인해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할 것이다.

3. 결 론

따라서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을 취소하

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2. 23.

재판관

재판장 재판관 이강국

재판관 김종대

재판관 민형기

재판관 이동흡

재판관 목영준

재판관 송두환

재판관 박한철

재판관 이정미

arrow
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