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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2012. 3. 29. 선고 2011헌바19 공보 [형사소송법 제194조의 4 제1항 위헌소원]
[공보186호 648~651]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무죄판결이 확정된 피고인에게 국선변호인 보수를 기준으로 비용보상을 하는 형사소송법(2007. 6. 1. 법률 제8496호로 개정된 것) 제194조의4 제1항 후문의 “변호인이었던 자에 대하여는 국선변호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부분 중 보수에 관한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평등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민사소송에서 패소자에게 소송비용을 부담시키는 제도와 형사소송에서 무죄판결의 확정에 의한 비용보상제도는 그 입법취지가 서로 다른 점, 형사소송에는 민사소송과 달리 ‘소송목적의 값’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같은 기준을 적용할 수 없는 점, 형사소송에는 국선변호인 제도가 활성화되어 있으며, 무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자가 국선변호인의 변호를 받은 경우 국가가 그 비용을 부담하므로 사선변호인을 선임한 경우에도 국선변호인이 선정된 경우와 같은 정도의 부담을 국가가 하는 것이 합리적인 점, 국선변호인 보수도 사안의 난이 등을 참작하여 기준금액의 5배까지 증액될 수 있으므로 상당한 금액이 인정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형사소송에서 민사소송과 달리 국선변호인 보수를 기준으로 변호인보수를 산정하여 보상하는 것이 평등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심판대상조문

형사소송법(2007. 6. 1. 법률 제8496호로 개정된 것) 제194조의4 제1항 후문의 “변호인이었던 자에 대하여는 국선변호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부분 중 보수에 관한 부분

국선변호에 관한 예규(재형 2003-10, 2008. 6. 9. 대법원 재판예규 제1223호로 개정된 것) 제14조 제1항

참조판례

헌재 2002. 4. 25. 2001헌바20 , 판례집 14-1, 289, 298

헌재 2010. 10. 28. 2008헌마514 , 판례집 22-2하, 180, 187

당사자

청 구 인이○규대리인 변호사 변영철

당해사건부산지방법원 2010코301 형사비용보상

주문

형사소송법(2007. 6. 1. 법률 제8496호로 개정된 것) 제194조의4 제1항 후문의 “변호인이었던 자에 대하여는 국선변호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부분 중 보수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2006. 10. 27. 업무상배임죄로 약식 기소되어 정식재판청구를 하였으나 2007. 7. 11. 1심 법원(부산지방법원 2006고정6421)에서 벌금형을 선고받고 항소하였으며, 2008. 4. 10. 항소심 법원(부산지방법원 2007노2570)에서 항소기각판결을 받고 상고하였다. 대법원(2008도3226)은 2010. 1. 14. 무죄 취지로 위 항소심 판결을 파기하여 항소심 법원에 환송하였는바, 환송심 법원(부산지방법원 2010노232)은 2010. 4. 15. 청구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고, 이 판결은 상고기간이 도과됨으로써 2010. 4. 23. 확정되었다.

이후 청구인은 2010. 6. 10. 부산지방법원(부산지방법원 2010코301)에 형사소송법 제194조의2에 의한 비용보상(이하 ‘비용보상’이라 한다)을 청구하면서 그 비용보상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는 형사소송법 제194조의4 제1항에 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였으나, 2010. 12. 30. 위 신청이 기각되자 2011. 1. 21.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의 대상

청구인은 형사소송법(2007. 6. 1. 법률 제8496호로 개정된 것) 제194조의4 제1항 전체를 심판대상으로 삼아 청구하였으나, 그중에서 변호인이었던 자에 대한 보수로 국선변호인의 보수 상당액만 지급하도록 하고 있는 부분만을 다투고 있으므로 이와 관련된 부분으로 심판대상을 한정하기로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형사소송법(2007. 6. 1. 법률 제8496호로 개정된 것) 제194조의4 제1항 후문의 “변호인이었던 자에 대하여는 국선변호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부분 중 보수에 관한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고, 그 내용 및 관련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형사소송법(2007. 6. 1. 법률 제8496호로 개정된 것) 제194조의4(비용보상의 범위) ① 제194조의2에 따른 비용보상의 범위는 피고인이었던 자 또는 그 변호인이었던 자가 공판준비 및 공판기일에 출석하는데 소요된 여비·일당·숙박료와 변호인이었던 자에 대한 보수에 한한다. 이 경우 보상금액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되, 피고인이었던 자에 대하여는 증인에 관한 규정을,변호인이었던 자에 대하여는 국선변호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관련조항]

형사소송법(2007. 6. 1. 법률 제8496호로 개정된 것) 제194조의2(무죄판결과 비용보상) ① 국가는 무죄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당해 사건의 피고인이었던 자에 대하여 그 재판에 소요된 비용을 보상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상하지 아니할 수 있다.

1.피고인이었던 자가 수사 또는 재판을 그르칠 목적으로 거짓 자백을 하거나 다른 유죄의 증거를 만들어 기소된 것으로 인정된 경우

2.1개의 재판으로써 경합범의 일부에 대하여 무죄판결이 확정되고 다른 부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3.형법 제9조제10조 제1항의 사유에 따른 무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4.그 비용이 피고인이었던 자에게 책임지울 사유로 발생한 경우

구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률(1999. 12. 31. 법률 제6082호로 개정되고 2012. 2. 10. 법률 제113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국선변호인의 일당 등) ② 국선변호인에게 지급할 보수의 기준 및 금액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 범위 안에서 법원이 이를 정한다.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규칙(2008. 6. 5. 대법원규칙 제2180호로 개정된 것) 제6조(국선변호인의 보수) ① 법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국선변호인의 보수는 매년 예산의 범위 안에서 대법관회의에서 정하며 그 보수는 심급별로 지급하되, 체포 또는 구속적부심에 있어서는 심급에 관계없이 별도로 지급한다.

② 제1항의 보수는 사안의 난이, 국선변호인이 수행한 직무의 내용, 사건처리에 소요된 시간 등을 참작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당해 재판장이 이를 증액할 수 있다.

국선변호에 관한 예규(재형 2003-10, 2008. 6. 9. 대법원 재판예규 제1223호로 개정된 것) 제14조(보수의 증액) ① 재판장은 사안의 난이, 국선변호인이 수행한 직무의 내용, 사건처리에 소요된 시간 등을 참작하여 국선변호인의 보수를 증액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때

에는 매년 대법관회의에서 정한 보수액의 5배의 범위 안에서 국선변호인의 보수를 증액할 수 있다.

3. 청구인의 주장

민사소송에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패소한 당사자가 실제 지출한 변호사보수에 근접하는 금액을 소송비용으로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데 비하여, 형사소송의 피고인은 변호인의 도움을 절실히 필요로 하고 그 소송수행과정에서 받는 정신적 스트레스도 훨씬 높다고 할 것임에도, 이 사건 법률조항에서 국가로 하여금 무죄판결이 확정된 피고인에게 변호인이었던 자의 보수에 관한 비용보상으로 국선변호인의 보수 상당액만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평등 원칙에 위반된다.

4. 판 단

가. 비용보상제도 개관

(1) 입법 배경

형사사법절차에서는 범죄의 혐의를 받은 피의자가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고 법원에 기소되었다 하더라도 심리결과 무죄로 판명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고, 이는 형사사법절차에 불가피하게 내재되어 있는 위험이다. 형사사법절차를 운영하는 국가는 그로 인한 부담을 무죄판결을 선고받은 자 개인에게 모두 지워서는 아니 되고, 이러한 위험에 의하여 발생되는 손해에 대응한 보상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헌재 2010. 10. 28. 2008헌마514 , 판례집 22-2하, 180, 187 참조). 이에 따라 일찍부터 헌법은 구금되었던 자의 형사보상청구권을 기본권으로 인정해왔으며, 국가는 ‘형사보상법’을 제정해 무죄판결이 확정된 자에게 ‘구금에 대한 보상’과 ‘기타 형 집행에 대한 보상’을 할 것을 규정해왔다. 그러나 재판과정에서 발생한 변호인보수를 비롯한 소송비용의 보상에 관해서는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았는데, 2007. 6. 1. 형사소송법 개정을 통해 형사보상제도와는 별도로 무죄판결이 확정된 피고인이었던 자는 구금 여부와 상관없이 재판에 소요된 비용의 보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였다(형사소송법 제194조의2 내지 제194조의5).

(2) 비용보상의 범위 및 산정 기준

변호인이었던 자에게 지급할 보수의 기준 및 금액은 ‘구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률’의 국선변호인에 관한 규정이 준용됨에 따라 대법원규칙으로 정한 범위 안에서 법원이 이를 정하는데(구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항), 구체적으로는 매년 예산의 범위 안에서 대법관회의에서 정하며 그 보수는 심급별로 지급하도록 하고(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규칙 제6조 제1항), 보수는 사안의 난이, 변호인이었던 자가 수행한 직무의 내용, 사건처리에 소요된 시간 등을 참작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당해 재판장이 이를 증액할 수 있다(같은 조 제2항). 2012년 현재 대법관회의에서 정한 보수액은 30만 원이며, 증액할 수 있는 한도는 대법관회의에서 정한 보수액의 5배까지이다(국선변호에 관한 예규 제14조 제1항).

나. 비용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의 법적 성격

이 사건 법률조항이 규정하고 있는 ‘소송비용’의 보상은 형사사법절차에 내재된 위험에 의해 발생되는 손해를 국가가 보상한다는 취지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러나 구금되었음을 전제로 하는 헌법 제28조의 형사보상청구권과는 달리 소송비용의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헌법적 차원의 권리라고 볼 수는 없고, 입법자가 입법의 목적, 국가의 경제적·사회적·정책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제정하는 법률에 적용요건, 적용대상, 범위 등 구체적인 사항이 규정될 때 비로소 형성되는 법률상의 권리에 불과하다.

다. 평등원칙 위반 여부

(1) 차별취급의 존재

형사소송의 비용보상과 민사소송의 소송비용 산입에 있어서 피고인 또는 당사자가 실제로 지급한 변호인 또는 변호사보수 전액이 비용으로 인정되지는 않으므로 양 제도는 모두 비용에 산입할 변호인 또는 변호사 보수를 산정하기 위해 일정한 기준이 필요하다. 이 사건 법률조항은 국선변호인 보수를 기준으로 이를 산정하는 데 비해, 민사소송에서는 당사자가 보수계약에 의하여 지급한 또는 지급할 보수액의 범위 내에서 각 심급단위로 소송목적의 값에 별표(별지 참조)의 일정한 비율을 곱하여 산정하므로(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산입에 관한 규칙 제3조 제1항) 그 기준을 달리하고 있어 차별취급이 존재한다.

(2) 심사기준

비용보상청구권은 앞서 본 바와 같이 법률상의 권리에 불과하므로 구체적인 내용에 있어 입법자가 국가의 경제적·사회적·정책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정할 수 있는 입법형성권이 넓게 인정되는 영역이다. 따라서 위와 같은 차별 취급이 현저히 불합리하여 입법재량의 범위를 명백히 일탈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평등원칙에 위반된다.

(3) 판단

다음과 같이 양 제도가 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인 또는 변호사보수의 산정기준을 달리하는 데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한다.

먼저 양 제도는 그 입법취지가 서로 다르다. 형사소송에서 비용보상은 ‘형사사법절차에 내재하는 불가피한 위험성으로 인해 물질적·정신적 손해를 입은 피고인에게 그 위험에 관한 부담을 지우지 않기 위해서 국가의 고의·과실 여부를 불문하고 국가가 그 손해를 보상해주는 것’으로 손실보상의 성격을 가지는 반면, 민사소송에서 패소 당사자에게 변호사보수 등을 소송비용에 산입하여 부담 지우는 것은 ‘정당한 권리행사를 위하여 소송을 제기하거나 부당한 제소에 대하여 응소하려는 당사자를 위하여 실효적인 권리구제를 보장하고, 남소와 남상소를 방지하여 사법제도의 적정하고 합리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것’(헌재 2002. 4. 25. 2001헌바20 , 판례집 14-1, 289, 298 참조)이므로, 각 제도의 입법취지를 실현하기 위한 합리적인 산정기준은 서로 차이가 날 수 있다.

또한 민사소송에는 당사자가 소로써 주장하는 경제적 이익인 ‘소송목적의 값’이 존재하고 이는 소송비용의 일부인 인지대의 산정 기준이기도 한 점에 비추어 변호사보수 역시 소송목적의 값을 기준으로 일정 비율을 곱하여 산정함이 합리적이나, 형사소송에는 민사소송과 달리 ‘소송목적의 값’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민사소송과 같은 기준으로 변호인보수를 산출할 수 없다.

한편, 형사소송에는 민사소송에는 없는 국선변호인 제도가 도입되어 있는데 국선변호인이 선정되는 사건의 비율이 전체의 30%에 이를 정도로 활성화되어 있고, 무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자가 만일 국선변호인의 변호를 받았다면 국가가 이를 부담하게 되므로, 사선변호인을 선임한 경우에도 국선변호인이 선정된 경우와 같은 정도의 부담을 국가가 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또한 국선변호인 보수도 사안의 난이, 변호인이었던 자가 수행한 직무의 내용, 사건처리에 소요된 시간 등을 참작하여 최대 150만 원까지 증액될 수 있으므로 상당한 금액이 인정될 수 있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할 때, 형사소송에서 국선변호인 보수를 기준으로 변호인이었던 자에 대한 보수를 보상하는 것이 입법재량의 범위를 벗어나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할 수 없다.

이와 같이 형사소송에서 무죄판결이 확정된 피고인이 국가로부터 보상받게 되는 변호인의 보수와 민사소송에서 승소 당사자가 패소 당사자로부터 지급받게 되는 변호사 보수의 산정 기준을 달리하고 있는 데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은 평등 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5. 결 론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하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관

재판관 이강국(재판장) 김종대 민형기 이동흡 목영준 송두환 박한철 이정미

별지

[별지]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산입에 관한 규칙(2007. 11. 28. 대법원규칙 제2116호로 개정된 것)

소송목적의 값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비율
1,000만 원까지 부분
8%
1,000만 원을 초과하여 2,000만 원까지 부분
[80만 원 + (소송목적의 값 - 1,000만 원) x 7/100]
7%
2,000만 원을 초과하여 3,000만 원까지 부분
[150만 원 + (소송목적의 값 - 2,000만 원) x 6/100]
6%
3,000만 원을 초과하여 5,000만 원까지 부분
[210만 원 + (소송목적의 값 - 3,000만 원) x 5/100]
5%
5,000만 원을 초과하여 7,000만 원까지 부분
[310만 원 + (소송목적의 값 - 5,000만 원) x 4/100]
4%
7,000만 원을 초과하여 1억 원까지 부분
[390만 원 + (소송목적의 값 - 7,000만 원) x 3/100]
3%
1억 원을 초과하여 2억 원까지 부분
[480만 원 + (소송목적의 값 - 1억 원) x 2/100]
2%
2억 원을 초과하여 5억 원까지 부분
[680만 원 + (소송목적의 값 - 2억 원) x 1/100]
1%
5억 원을 초과하는 부분
[980만 원+ (소송목적의 값 - 5억 원) x 0.5/100]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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