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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2012. 3. 29. 선고 2009헌마613 판례집 [보험업감독규정 제7-62조 제6항 위헌확인]
[판례집24권 1집 551~563]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1.보험업감독규정(2009. 7. 22. 금융위원회 고시 제2009-43호) 제7-62조제6항(이하 ‘이 사건 고시조항’이라 한다)의 의미

2. 이 사건 고시조항에 대한 심판청구가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소극)

3. 이 사건 고시조항에 대한 심판청구가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1. 이 사건 고시조항은 보험업법 제127조 제2항, 보험업법 시행령 제71조 제1항과 연계해서 이해하여야 할 것인바, 이 사건 고시조항은 실손의료보험에 대한 기초서류의 제출기준을 정한 것으로서, 보험회사는 이 사건 고시조항의 기준을 충족하는 상품은 금융위원회에 기초서류를 제출함으로써 판매할 수 있고, 충족하지 아니하는 상품은 금융위원회에 기초서류를 신고하여 금융위원회가 이를 수리하면 판매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와 그 감독의 대상이 되는 보험회사와의 관계를 고려하면 보험회사가 이 사건 고시조항의 기준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상품을 판매하는 것에 대하여 위축될 가능성이 있다 하더라도, 이 사건 고시 조항이 직접적으로 그러한 보험상품의 판매를 금지하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고시 조항은 문언 그대로 기초서류의 제출기준을 정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2. 이 사건 고시조항은 보험회사가 금융위원회에 대하여 기초서류를 제출함으로써 신고에 갈음할 수 있는 실손의료보험상품의 기준을 정한 것이므로, 보험회사는 전액보장보험과 같은 이 사건 고시 조항

의 기준을 충족하지 아니한 보험상품도 금융위원회에 기초서류를 신고하여 수리되면 판매가 가능하다. 따라서 이 사건 고시 조항 그 자체에 의하여 전액보장보험의 판매와 가입이 금지된다든지 달리 청구인들에게 어떠한 불리한 영향이 초래되는 바 없으므로 청구인들에게 어떠한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

3. 보험회사가 기초서류의 변경을 위하여 기초서류를 신고하면 금융위원회는 이를 심사한 후 수리할 수 있고, ‘공익 또는 보험계약자의 보호와 보험회사의 건전한 경영을 크게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또는 ‘관련법규를 위반하거나 보험계약자에게 불리한 내용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변경을 권고하거나 수리를 거부할 수도 있다(시행령 제71조 제3항, 감독규정 제7-82조 제2항). 따라서 이 사건 고시조항 자체에 의하여 이 사건 고시조항의 기준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전액보장보험 등의 판매와 가입 등이 금지되는 것으로 볼 수 없고, 신고된 기초서류가 수리거부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판단을 거쳐 금융위원회의 수리거부처분이라는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청구인들의 기본권 침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고시조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의 직접성 요건을 흠결하였다.

재판관 송두환의 일부반대의견

이 사건 고시조항의 의미와 성격은 보험업법 제127조 제2항, 보험업법 시행령 제71조 제1항, 제3항, 보험업감독규정 제7-82조 제2항 등과 연계하여 파악하여야 하고, 나아가 이 사건 고시 조항 개정 당시 금융위원회가 규제개혁위원회에 제출한〈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 신설·강화규제 심사안〉,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이 각 배포한 보도자료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이 사건 고시조항의 실질은 보험회사의 상품설계시 준수하여야 할 기준으로서, 이를 벗어난 전액보장상품의 판매를 금지, 제한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단순히 기초서류의 제출기준을 정한 것이라고 보는 다수의견은 이 사건 고시조항을 지극히 형식적으로 판단한 것으로서 부당하다.

청구인들 중 전액보장보험에 가입하고자 하는 청구인들은 이 사건 고

시조항에 의하여 전액보장보험에 가입하지 못하게 되어 계약의 자유 등을 침해받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기본권 침해 가능성 및 자기관련성이 인정된다. 이 사건 고시조항의 기준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보험의 경우에는 재량의 여지없이 금융위원회에 기초서류를 신고하여 수리되어야만 판매 및 가입이 가능하게 되므로, 결국 이 사건 고시 조항은 다른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그 자체로써 청구인들이 전액보장보험에 가입할 자유를 금지, 제한하고 있으므로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도 인정된다.

따라서 전액보장보험에 가입하고자 하는 청구인들의 심판청구 부분은 본안에 들어가 판단하여야 한다.

심판대상조문

보험업감독규정(2009. 7. 22. 금융위원회 고시 제2009-43호) 제7-62조(보험상품설계의 일반기준) ①~⑤ 생략

⑥ 실손의료보험계약의 보험금은 약관에서 보장대상으로 하는 본인부담 의료비(공제전)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 이상을 공제하여야 한다. 다만, 국민건강보험법 제40조의 요양기관이 아닌 해외 소재 의료기관의 의료비는 공제 대상 의료비에서 제외한다.

1. 입원: 보장대상의료비의 10%(단, 공제비율이 10%인 경우 공제할 금액이 연간 200만 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200만 원까지 공제)

2. 외래(국민건강보험법 제40조 요양기관별 방문 1회당 또는 1일당)

가.의료법 제3조 제6항에 의한 의원ㆍ치과의원ㆍ한의원, 의료법 제3조 제7항에 의한 조산원, 지역보건법 제7조에 의한 보건소, 지역보건법 제8조에 의한 보건의료원, 지역보건법 제10조에 의한 보건지소,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5조에 의한 보건진료소: 1만 원

나.의료법 제3조 제3항에 의한 종합병원, 동법 제3조 제4항에 의한 병원ㆍ치과병원ㆍ한방병원, 동법 제3조 제5항에 의한 요양병원: 1만5천 원

다. 국민건강보험법 제40조 제2항에 의한 종합전문요양기관: 2만 원

3. 국민건강보험법 제40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약국, 동법 제40조 제1항 제3호에 의한 한국희귀의약품센터에서의 처방ㆍ조 제(의사의 처방전 1건당, 의약분업예외지역에서 약사의 직접조제 1건당): 8천 원

참조조문

② 제1항에 따른 변경권고는 그 내용 및 사유가 구체적으로 적힌 문서로 하여야 한다.

보험업법 시행령(2011. 9. 29. 대통령령 제23179호로 개정된 것) 제71조(기초서류의 작성 및 변경) ① 법 제127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보험회사가 기초서류(법 제5조 제3항에 따른 기초서류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작성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 미리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하는 사항은 별표 6과 같다.

② 생략

③ 금융위원회는 법 제127조 제3항에 따라 보험계약자 보호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보험회사로 하여금 매분기 종료일의 다음 달 10일까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분기별 보험상품 판매 목록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⑥ 생략

참조판례

2. 3. 헌재 1999. 5. 27. 97헌마368 판례집 11-1, 667, 671헌재 2011. 6. 23. 2009헌마595 판례집 23-1하, 494, 501

당사자

청 구 인가○진 외 8인(별지 1 청구인 목록과 같음)대리인 변호사 백승헌 외 1인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1) 보험회사는 보험약관 등 기초서류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행예정일의 30일 전까지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하고(구 보험업법 제127조 제1항, 구 보험업법시행령 제71조 제2항), 다만 기초서류의 변경내용이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부합하는 경우에는 매분기 종료 후 10일 이내에 이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함으로써 신고에 갈음할 수 있다(구 보험업법 제127조 제2항, 구 보험업법시행령 제71조 제1항, 제2항). 이때 위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이하, ‘제출기준’이라 한다)’은 금융위원회 고시인 보험업감독규정 제7장(감독) 제8절(보험상품 제출기준 등)에 규정되어 있다.

(2)금융위원회는 2009. 7. 22. 금융위원회 고시 제2009-43호로 보험업감독규정을 개정하면서 제7-62조에 제6항을 신설하여 위 제출기준 중 실손의료보험계약에 관한 부분을 추가하였는데, 그 내용은 ‘실손의료보험계약의 보험금은 약관에서 보장대상으로 하는 본인부담 의료비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하도록 하는 것이었으며, 위 개정규정은 2009. 8. 1.부터 시행하되(부칙 제1조), 2009. 9. 30.까지는 종전 보험업감독규정을 적용하여 실손의료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였다(부칙 제2조 제2항 전문).

(3)청구인 가○진, 유○진, 조○성은 2009. 10. 1. 이후에 실손의료보험 중 본인부담 의료비 전액을 보장하는 보험(이하 ‘전액보장보험’이라 한다)에 가입하려고 하던 자, 청구인 신○수, 박○민, 정○욱은 보험설계사(모집인), 청구인 김○수, 국○호, 이○기는 보험회사에 근무하는 자들인바, 2009. 10. 28. 위 보험업감독규정 제7-62조 제6항이 청구인들의 행복추구권과 근로의 권리, 사적자치의 원칙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이 사건의 심판대상은 보험업감독규정(2009. 7. 22. 금융위원회 고시 제2009-43호) 제7-62조 제6항(이하 ‘이 사건 고시 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여 위헌인지 여부이며,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은 다음과 같다.

{이하에서는 구 보험업법(2008. 2. 29. 법률 제8863호로 개정되고, 2010. 7. 23. 법률 제103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법’, 구 보험업법 시행령(2008. 2. 29. 대통령령 제20653호로 개정되고, 2011. 1. 24. 대통령령 제226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시행령’, 보험업감독규정(2009. 7. 22. 금융위원회 고시 제2009-43호)을 ‘감독규정’이라 한다}

[심판대상 조항]

보험업감독규정(2009. 7. 22. 금융위원회 고시 제2009-43호)

제7-62조 ⑥ 실손의료보험계약의 보험금은 약관에서 보장대상으로 하는 본인부담 의료비(공제전)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 이상을 공제하여야 한다. 다만, 국민건강보험법 제40조의 요양기관이 아닌 해외 소재 의료기관의 의료비는 공제 대상 의료비에서 제외한다.

1.입원: 보장대상의료비의 10%(단, 공제비율이 10%인 경우 공제할 금액이 연간 200만 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200만 원까지 공제)

2. 외래(국민건강보험법 제40조 요양기관별 방문 1회당 또는 1일당)

가.의료법 제3조 제6항에 의한 의원ㆍ치과의원ㆍ한의원, 의료법 제3조 제7

항에 의한 조산원, 지역보건법 제7조에 의한 보건소, 지역보건법 제8조에 의한 보건의료원, 지역보건법 제10조에 의한 보건지소,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5조에 의한 보건진료소: 1만 원

나. 의료법 제3조 제3항에 의한 종합병원, 동법 제3조 제4항에 의한 병원ㆍ치과병원ㆍ한방병원, 동법 제3조 제5항에 의한 요양병원:1만 5천 원

다.국민건강보험법 제40조 제2항에 의한 종합전문요양기관: 2만 원

3.국민건강보험법 제40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약국, 동법 제40조 제1항 제3호에 의한 한국희귀의약품센터에서의 처방ㆍ조제(의사의 처방전 1건당, 의약분업예외지역에서 약사의 직접조제 1건당): 8천 원

[관련조항]

[별지 2] 기재와 같음.

2. 청구인들의 주장 요지

(1)청구인들 중 2009. 9. 30.까지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의 경우, 2009. 10. 1.부터 이 사건 고시 조항으로 인하여 전액보장보험에 가입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헌법 제10조에서 도출되는 계약의 자유, 헌법 제34조 제1항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헌법 제23조 제1항의 재산권을 침해당하였다.

(2)청구인들 중 보험설계사들의 경우 헌법 제10조에서 도출되는 계약의 자유, 헌법 제34조 제1항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당하였다.

(3)청구인들 중 보험회사에 근무하고 있는 자들의 경우, 이 사건 고시 조항으로 인하여 보험회사의 상품판매가 치명적인 타격을 입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근로조건이 열악해 질 것이 예상되므로, 헌법 제10조의 행복추구권,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헌법 제32조 제1항의 근로의 권리, 헌법 제34조 제1항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당하였다.

3. 판 단

가. 이 사건 고시 조항의 의미

이 사건 고시 조항(보험업감독규정 제7-62조 제6항)은 ‘보험업감독규정 제7장 감독, 제8절 보험상품 제출기준 등, 제3관 약관, 제4목 제3보험’에 위치하고 있으며, 제8절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제1관 총칙 중 제7-48조(목적)는 ‘이 절은 법 제127조(기초서류변경의 신고) 제2항, 영 제71조(기초서류변경의 신고) 제1항 및 영 별표 1의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고시 조항은 법 제127조 제2항, 시행령 제71조 제1항과 연계해서 이해하여야 할 것인바, 법 제127조 제1항은 “보험회사가 기초서류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2항은 “보험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기초서류의 변경내용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부합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내용을 매분기별로 금융위원회에 제출함으로써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에 갈음할 수 있다.”, 시행령 제71조 제1항 전문은 “보험회사가 법 제12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초서류의 변경내용을 금융위원회에 제출함으로써 신고에 갈음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1과 같다.”라고 하면서 제1호에서 “1. 기초서류를 별표 1에 의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변경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기초서류’란 법 제5조 제3호에서 “영위하고자 하는 보험종목별 사업방법서, 보험약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의 산출방법서(이하 ‘기초서류’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즉, 보험회사가 보험약관 등의 기초서류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하며, 다만 법 제127조 제2항, 시행령 제71조 제1항 제1호 및 별표 1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고시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기초서류의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에 제출함으로써 신고에 갈음할 수 있게 된다.

결국 이 사건 고시 조항은 실손의료보험에 대한 기초서류의 제출기준을 정한 것으로서, 보험회사는 이 사건 고시 조항의 기준을 충족하는 상품은 금융위원회에 기초서류를 제출함으로써 판매할 수 있고, 충족하지 아니하는 상품은 금융위원회에 기초서류를 신고하여 금융위원회가 이를 심사한 후 신고를 수리하면 판매할 수 있게 된다.

한편, 청구인들은 이 사건 고시 조항의 의미가 보험회사에 대하여 이 사건 고시 조항에서 정한 기준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보험상품의 판매를 사실상 금지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나, 금융위원회의 보험회사에 대한 일반적인 감독권과 그 감독의 대상이 되는 보험회사와의 관계를 고려하면 보험회사가 이 사건 고시 조항의 기준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상품을 판매하는 것에 대하여 위축될 가능성이 있다 하더라도, 이 사건 고시 조항이 직접적으로 그러한 보험상품의 판매를 금지하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고시 조항은 문언 그대로 기초서류의 제출기준을 정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나.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 및 직접성

(1)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자신의 기본권을 현재 직접적으로 ‘침해’당한 자만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는 뜻이고, 그렇다면 어떤 법령조항이 헌법소원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의 법적 지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경우라면 애당초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이나 위험성이 없으므로 그 법령조항을 대상으로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헌재 1999. 5. 27. 97헌마368 , 판례집 11-1, 667, 671 참조).

청구인들의 주장은 이 사건 고시 조항에 의하여 전액보장보험의 판매와 가입이 금지되었다는 것인바,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고시 조항은 보험회사가 금융위원회에 대하여 기초서류를 제출함으로써 신고에 갈음할 수 있는 실손의료보험상품의 기준을 정한 것이므로, 보험회사는 전액보장보험과 같은 이 사건 고시 조항의 기준을 충족하지 아니한 보험상품도 금융위원회에 기초서류를 신고하여 수리되면 판매가 가능하다. 따라서 이 사건 고시 조항 그 자체에 의하여 전액보장보험의 판매와 가입이 금지된다든지 달리 청구인들에게 어떠한 불리한 영향이 초래되는 바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고시 조항 자체로 인하여 청구인들에게 어떠한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

(2)한편, 법령 자체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그 법령에 의하여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직접·현재·자기의 기본권을 침해받아야 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고, 여기서 말하는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란 집행행위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령 그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생긴 경우를 말하므로,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당해 법령에 의한 기본권 침해의 효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직접성 요건이 결여된다(헌재 2011. 6. 23. 2009헌마595 , 판례집 23-1하, 494, 501 참조).

보험회사가 기초서류의 변경을 위하여 기초서류를 신고하면 금융위원회는 이를 심사한 후 수리할 수 있고, ‘공익 또는 보험계약자의 보호와 보험회사의 건전한 경영을 크게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또는 ‘관련법규를 위반하거나 보험계약자에게 불리한 내용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변경을 권고하거나 수리를 거부할 수도 있다(시행령 제71조 제3항, 감독규정 제7-82조 제2항).

따라서 이 사건 고시 조항 자체에 의하여 이 사건 고시 조항의 기준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전액보장보험 등의 판매와 가입 등이 금지되는 것으로 볼 수

없고, 신고된 기초서류가 수리거부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판단을 거쳐 금융위원회의 수리거부처분이라는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청구인들의 기본권 침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고시 조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집행행위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령 그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생긴 경우’라고 할 수 없어 헌법소원의 직접성 요건을 흠결하여 부적법하다.

다. 소결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 및 직접성을 결여하여 부적법하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아래 5.와 같은 재판관 송두환의 일부 반대의견을 제외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5. 재판관 송두환의 일부 반대의견

나는 이 사건 심판청구 중 청구인 1. 가○진, 2. 유○진, 3. 조○성의 심판청구는 적법요건을 갖추었으므로 본안에 나아가 청구의 당부를 판단하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가. 이 사건 고시 조항의 의미, 성격 및 기능

이 사건 고시 조항이 형식적 측면에서 신고상품과 제출상품을 구별하는 기준으로 규정되어 있다는 것은 물론이다. 그러나, 이 사건 고시 조항의 실질적 의미와 성격, 나아가 그 기능이 어떠한 것인지는 별도로 판단을 요하는 문제이다.

이 사건 고시 조항의 의미와 성격은 법 제127조 제2항, 시행령 제71조 제1항, 제3항, 이 사건 고시(보험업감독규정) 제7-82조 제2항 등과 연계하여 파악하여야 하고, 나아가 이 사건 고시를 2009. 7.경 개정함에 있어 금융위원회가규제개혁위원회에 제출한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 신설·강화규제 심사안〉,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이 각 배포한 보도자료 등에서 밝히고 있는 이 사건 고시 조항의 신설 이유 및 향후 운용방침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이와 같이 검토하면, 이 사건 고시 조항이 이른바 전액보장보험의 판매를 금지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규정되었고, 또 실제로 그러한 기능을 수행하도록 운용되고 있는 것임을 충분히 알 수 있다.

즉, 보험회사가 보험상품 약관 등의 기초서류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하는바, 그것이 이 사건 고시 조항의 기준을 충족

하는 경우에는 그 ‘제출’만으로써 ‘신고에 갈음’하게 되는 반면, 이 사건 실손의료보험과 같이 이 사건 고시 조항의 기준에 맞지 않는 경우에는 시행령 제71조 제3항, 이 사건 고시 제7-82조 제2항에 의하여 ‘신고의 수리 거부’, 기초서류의 ‘변경권고’, 해당 보험상품의 ‘변경 또는 판매중지 명령’ 등 조치를 당할 수 있다.

한편,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은 위 각 보도자료 및 보험회사들에 대한 공문 등을 통하여, 이 사건 고시 조항의 신설 목적이 이른바 전액보장보험상품의 판매를 금지하는 데 있고, 향후 더 이상 전액보장보험상품의 신고를 수리할 의사가 없음을 명백히 밝힌 바 있으며, 여기에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의 보험회사에 대한 일반적 감독권 및 현실적 영향력을 감안하면 보험회사가 이 사건 고시 조항에 반하는 전액보장보험상품을 신고, 판매할 수 있는 가능성은 봉쇄되었다고 보지 않을 수 없고, 또 실제로 이 사건 고시 조항의 신설 시행 이후 이 사건 고시 조항을 벗어난 보험상품의 기초서류가 신고된 건수는 전혀 없다고 한다.

위의 여러 점들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고시 조항은 보험회사의 상품설계시 준수하여야 할 기준으로서, 이를 벗어난 전액보장보험상품의 판매를 금지, 제한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결국, 이 사건 고시 조항이 단순히 기초서류의 ‘제출기준을 정한 것일 뿐’이고, 그에 반하는 실손의료보험 상품도 기초서류의 신고 및 심사를 거쳐 판매할 수 있다는 다수의견의 논리는 이 사건 고시 조항을 지극히 형식적으로 판단한 것으로서 부당하다 할 것이고, 이 사건 고시 조항은 실손의료보험 상품의 판매와 가입을 금지, 제한하고 있는 규정이라 할 것이다.

나. 기본권 침해 가능성 및 자기관련성

이와 같이 이 사건 고시 조항은 기초서류의 단순한 제출기준을 넘어서 전액보장보험의 판매를 금지, 제한하는 규정인바, 보험회사는 이 사건 고시 조항에 의하여 전액보장보험상품을 판매하지 못하게 되고, 위 청구인들은 이 사건 고시 조항에 의하여 전액보장보험에 가입하지 못하게 되어 계약의 자유 등을 침해받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기본권 침해 가능성 및 자기관련성을 갖추었다고 할 것이다.

다.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법령은 그 법령에 기한 다른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직접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법령이어야 하나, 예외적으로 법령이 일의적이고 명백한 것이어서 집행기관이 심사와 재량의 여지없이 그 법령에 따라 일정한 집행행위를 하여야 하는 때에는 당해 법령을 헌법소원의 직접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헌재 1995. 2. 23. 90헌마214 , 판례집 7-1, 245, 255).

이 사건 고시 조항은 실손의료보험계약의 보험금에 관하여 약관에서 보장대상으로 하는 본인부담 의료비에서 공제하여야 하는 금액 항목을 일의적이고 명백하게 규정하고 있어, 이러한 기준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전액보장보험의 경우에는 재량의 여지없이 금융위원회에 기초서류를 신고하고 그 수리를 얻어야만 판매 및 가입이 가능하게 되며,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금융위원회가 전액보장보험에 대한 기초서류의 신고를 수리할 가능성은 전혀 또는 거의 없다 할 것이므로, 결국 이 사건 고시 조항은 다른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그 자체로써 청구인들의 전액보장보험에 가입할 자유를 금지, 제한하고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위 청구인들에 관하여는 이 사건 고시 조항에 대한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도 인정된다 할 것이다.

라. 청구인 4. 내지 9.의 경우

다만, 청구인들 중 보험설계사(모집인) 또는 보험회사 근로자에 해당하는 청구인 4. 내지 9.의 경우에, 이 사건 고시 조항으로 인하여 입을 수 있는 불이익이란 보험회사가 전액보장보험을 판매하지 못하게 됨에 따라 각 청구인의 수익이 감소할 가능성, 또는 보험회사의 수익 감소에 따른 근로조건의 악화, 실업의 가능성 등인바, 이는 단순히 간접적, 사실적 또는 경제적인 이해관계에 불과하므로, 기본권 침해의 자기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 4. 내지 9.의 경우는 적법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점에서 다수의견과 결론을 같이 하므로, 이 부분에 관하여는 따로 상세히 논하지 아니하기로 한다.

마. 결어

이 사건 심판청구 중 청구인 1. 가○진, 2. 유○진, 3. 조○성의 심판청구 부분에 대하여는 본안에 나아가, 이 사건 고시 조항이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재판관

재판관 이강국(재판장) 김종대 민형기 이동흡 목영준 송두환 박한철 이정미

별지

[별지 1] 청구인 목록 생략

[별지 2] 관련조항

구 보험업법(2008. 2. 29. 법률 제8863호로 개정되고, 2010. 7. 23. 법률 제

103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허가신청서 등의 제출)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보험회사가 영위하는 보험종목을 추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호의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3.영위하고자 하는 보험종목별 사업방법서, 보험약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의 산출방법서(이하 “기초서류”라 한다)

제127조(기초서류변경의 신고) ① 보험회사가 기초서류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보험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기초서류의 변경내용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부합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내용을 매분기별로 금융위원회에 제출함으로써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에 갈음할 수 있다.

제71조(기초서류변경의 신고) ① 보험회사가 법 제12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초서류의 변경내용을 금융위원회에 제출함으로써 신고에 갈음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1과 같다. 다만, 보험회사가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을 통하여 모집하는 보험상품의 경우에는 법 제12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기초서류의 변경내용을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하고, 동 보험상품의 기초서류는 금융위원회가 정한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기초서류를 별표 1에 의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변경하는 경우

2.법령의 개정 또는 금융위원회의 명령에 따라 기초서류의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3.보험계약청약서의 양식변경 등 이미 신고 또는 제출된 기초서류 내용의 본래 취지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변경하는 경우

② 보험회사가 법 제12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기초서류의 변경내용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변경된 기초서류의 시행예정일의 30일전까지 이를 신고하여야 하며, 법 제12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기초서류의 변경내용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매분기 종료 후 10일 이내에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금융위원회는 보험회사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기초서류의 변경내용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보험계약자에게 불리한 내용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

우에는 신고접수일부터 15일 이내에 변경을 권고할 수 있다.

보험업감독규정(2009. 7. 22. 금융위원회 고시 제2009-43호)

제7장 감독

제8절 보험상품 제출기준 등

제1관 총칙

제7-48조(목적) 이 절은 법 제127조(기초서류변경의 신고) 제2항, 영 제71조(기초서류변경의 신고) 제1항 및 영 별표 1의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6관 제출절차 등

제7-82조(보험상품의 심사) ① 감독원장은 보험회사가 신고 또는 제출한 보험상품에 대하여 제7-83조 내지 제7-85조의 규정에 의한 내용 등을 심사한다.

② 감독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상품을 심사한 결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신고된 보험상품에 대하여는 신고의 수리를 거부하거나 영 제71조 제3항에 의하여 변경을 권고할 수 있으며, 제출된 보험상품에 대하여는 법 제13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당 보험상품의 변경 또는 판매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

1.공익 또는 보험계약자의 보호와 보험회사의 건전한 경영을 크게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2.관련법규를 위반하거나 보험계약자에게 불리한 내용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9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조(적용례) ① 제7-62조 제6항의 개정규정은 시행일부터 체결되는 신계약에 적용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정의 시행일부터 2009년 9월 30일까지는 종전의 보험업감독규정을 적용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그 계약의 체결일부터 3년이 되는 날부터는 제7-62조 제6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여야 하며, 보험회사 및 보험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보험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이 사실을 알려야 한다.

부칙 제3조(경과조치) 이 규정의 시행 전에 종전의 보험업감독규정에 따라 체결한 계약에 관해서는 제7-62조 제6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보험업감독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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