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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2012. 4. 24. 선고 2009헌바417 판례집 [국세징수법 제86조 제2항 위헌소원 등]
[판례집24권 1집 31~37]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결손처분 취소에 관하여 규정한 구 국세징수법(1999. 12. 28. 법률 제6053호로 개정되고, 2008. 12. 26. 법률 제92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2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의 위헌 여부가 청구이의의 소인 당해 사건에서 재판의 전제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

결정요지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 청구의 당해 사건은 청구이의의 소로서 조세채권자인 과세관청이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 절차를 진행하여 공탁금을 출급함으로써 변제공탁이 유효하게 되는지 여부가 쟁점이다. 국세기본법국세징수법의 개정 연혁에 따르면 결손처분의 취소는 종료된 체납처분 절차를 다시 시작하는 행정절차의 의미만을 가질 뿐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처분이 아니라 행정관청의 내부적인 사무처리 절차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과세관청은 이 사건 법률조항이 없다 하더라도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발견한 때에는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 절차로 나아갈 수 있다. 그러므로 결손처분 취소에 관한 이 사건 법률조항이 당해 사건의 재판에 적용된다거나 그 위헌 여부에 따라 당해 사건 재판의 주문 또는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진다고 보기 어렵다. 결국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는 당해 사건에서 재판의 전제가 되지 못한다.

② 세무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손처분을 한 후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하여야 한다.

② 세무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손처분을 한 후 그 처분당시 다른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이 있었던 것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하여야 한다.

구 국세징수법(1974. 12. 21. 법률 제2680호로 개정되고, 2011. 4. 4. 법률 제105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결손처분) ① 세무서장은 납세자에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결손처분을 할 수 있다.

1. 체납처분이 종결되고 체납액에 충당된 배분금액이 그 체납액에 부족한 때

2. 제85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때

3.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한 때

4.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징수할 가망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

② 생략

구 국세기본법(1996. 12. 30. 법률 제5189호로 개정되고, 2010. 1. 1. 법률 제99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납부의무의 소멸) 국세ㆍ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소멸한다.

1. 납부ㆍ충당 또는 부과의 취소가 있은 때

2.~3. 생략

구 국세기본법(1996. 12. 30. 법률 제51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납부의무의 소멸) 국세ㆍ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소멸한다.

1. 납부ㆍ충당, 부과의 취소 또는 결손처분이 된 때

2.~3. 생략

참조판례

헌재 2008. 7. 31. 2004헌바28 , 판례집 20-2상, 80, 87

대법원 2005.2.17. 선고 2003두12363 판결

대법원 2006.10.27. 선고 2005두2414 판결

대법원 2011.2.24. 선고 2010두25527 판결

당사자

청 구 인주식회사○○섬유대표이사 박○호국선대리인 변호사 김광석

당해사건대법원 2009다70081 청구이의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개요 및 심판대상

가. 사건개요

(1)청구인은 2002년 2기분 부가가치세 428,046,600원 등의 국세를 체납하였고, 시흥세무서장은 그와 같이 체납한 세액을 징수할 가망이 없다며 2003. 12. 11. 청구인에 대하여 결손처분을 하였다.

(2)그런데 청구인은 이에 앞서 주식회사 △△섬유(이하 ‘△△섬유’라 한다)를 상대로 납품받은 원단의 하자와 관련하여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02가합43924), △△섬유 또한 청구인을 상대로 원단가공 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여(2002가합84246), 2005. 8. 26. 청구인과 △△섬유가 청구한 원단가공 대금과 손해배상금 중 일부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그 후 상소심에서 각 일부의 금액이 변경되어 확정되었다.

(3)청구인은 △△섬유에 대한 손해배상 판결에 기하여 강제집행을 개시하여 △△섬유가 보유한 예금채권 및 공탁금회수청구권에 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07타채6260), 이에 △△섬유는 2007. 10. 24. 위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판결의 차액으로 지급해야 할 174,754,379원을 공탁하고(이하 ‘이 사건 공탁’이라 한다), 나머지 채무는 자신의 원단가공대금 채권과 대등액에서 상계하였다.

(4)한편, 시흥세무서장은 2007. 10. 25. 청구인에 대하여 한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조세채권자로서 이 사건 공탁에 따른 출급청구권을 압류한 후 이의를 유보하지 아니한 채 청구인을 대위하여 공탁금 전액을 출급하였다.

(5)그 후 △△섬유는 이 사건 공탁으로 청구인에 대한 채무가 소멸되었다

며 위 손해배상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하는 내용의 청구이의 소를 제기하고, 그 소송에서 청구인은 △△섬유가 한 공탁이 무효이므로 자신의 채권이 소멸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법원은 이 사건 공탁이 채권자가 변제를 받지 아니하거나 받을 수 없는 등 변제공탁의 실체적 요건을 흠결하였으나, 시흥세무서장이 피공탁자를 대위하여 공탁금 출급청구권을 압류한 후 이의를 유보하지 아니한 채 공탁금을 수령함으로써 그 흠결이 치유되어 유효한 공탁이 되었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청구인의 채권은 이로써 소멸하였다고 판단하여 청구이의를 인용하였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07가합110300 및 서울고등법원 2008나97562).

(6)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상고하고(대법원 2009다70081), 소송 계속 중 결손처분 취소의 근거가 된 국세징수법 제86조 제2항헌법에 위반된다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다가 기각되자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구 국세징수법(1999. 12. 28. 법률 제6053호로 개정되고, 2008. 12. 26. 법률 제92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2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고, 그 내용과 관련 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 조항]

구 국세징수법(1999. 12. 28. 법률 제6053호로 개정되고, 2008. 12. 26. 법률 제92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결손처분) ② 세무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손처분을 한 후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하여야 한다.

[관련조항]

구 국세징수법(1999. 12. 28. 법률 제60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결손처분) ② 세무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손처분을 한 후 그 처분당시 다른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이 있었던 것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하여야 한다.

구 국세징수법(1974. 12. 21. 법률 제2680호로 개정되고, 2011. 4. 4. 법률 제105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결손처분) ① 세무서장은 납세자에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결손처분을 할 수 있다.

1.체납처분이 종결되고 체납액에 충당된 배분금액이 그 체납액에 부족한 때

2. 제85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때

3.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한 때

4.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징수할 가망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

구 국세기본법(1996. 12. 30. 법률 제5189호로 개정되고, 2010. 1. 1. 법률 제99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납부의무의 소멸)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소멸한다.

1. 납부·충당 또는 부과의 취소가 있은 때

구 국세기본법(1996. 12. 30. 법률 제51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납부의무의 소멸)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소멸한다.

1. 납부·충당, 부과의 취소 또는 결손처분이 된 때

2. 청구인의 주장

1999. 12. 28. 법률 제60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국세징수법은 “결손처분 당시 다른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이 있었던 것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나, 이 사건 법률조항은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발견한 때”에는 결손처분을 취소하도록 규정하여 결손처분의 취소 사유를 확대하였는바, 이 사건 법률조항은 과잉금지원칙 등에 반하여 납세자의 기본권을 침해한다.

그리고 이 사건 법률조항에서 결손처분의 취소를 규정하면서 납세자에 대한 통지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지 아니한 것은 법적 안정성과 납세자의 예측가능성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

3. 판 단

가. 재판의 전제성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당해 사건에 적용될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하고, 여기에서 재판의 전제가 된다는 것은 그 법률이 당해 사건에 적용될 법률이어야 하며, 그 위헌 여부에 따라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를 말한다(헌재 2008. 7. 31. 2004헌바28 , 판례집 20-2상, 80, 87 등 참조).

이 사건 법률조항은 “결손처분을 한 후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발견한 때”를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하는 요건으로 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 청구의 당해 사건은 청구이의의 소로서 이 사건 공탁의 하자가 치유되어 채무소멸의 효과가 발생하였는지, 즉 조세채권자가 체납처분 절차를 진행하여 공탁금을 출급함으로써 이 사건 공탁이 유효하게 되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다.

나. 결손처분과 체납처분

1996. 12. 30. 법률 제51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국세기본법 제26조 제1호는 “결손처분이 된 때”에는 납세의무가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1999. 12. 28. 법률 제60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국세징수법 제86조 제2항은 “결손처분 당시 다른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이 있었던 것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다가, 1996. 12. 30. 법률 제5189호로 개정된 국세기본법은 결손처분을 납세의무의 소멸사유에서 제외하고, 1999. 12. 28. 법률 제 6053호로 개정된 국세징수법 제86조 제2항은 “결손처분을 한 후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이와 같은 국세기본법국세징수법의 개정 연혁에 따르면, 결손처분은 더 이상 납세의무가 소멸하는 사유가 아니라 체납처분 절차를 종료하는 의미만을 가질 뿐이므로, 국가가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결손처분을 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단지 국가가 체납된 국세에 대하여 징수권을 행사하지 않는다는 것일 뿐 이에 대한 납세의무는 여전히 존속한다 할 것이고(대법원 2006. 10. 27. 선고 2005두2414 판결 참조), 결손처분의 취소 또한 종료된 체납처분 절차를 다시 시작하는 행정절차의 의미만을 가질 뿐,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처분이 아니라 행정관청의 내부적인 사무처리 절차에 지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11. 2. 24. 선고 2010두25527 판결; 대법원 2005. 2. 17. 선고 2003두12363 판결 참조).

결손처분 및 그 취소의 성질이 그와 같다면, 과세관청은 이 사건 법률조항이 없다 하더라도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발견한 때에는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 절차로 나아갈 수 있고, 이와는 별도로 국세징수법상의 일반 조항에 근거해서도 다시 체납처분을 할 수 있다 할 것이다(국세징수법 제24조, 제41조 등).

다. 소결론

이렇듯 이 사건 법률조항의 존재 여부는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절차를

이행하여 공탁금을 출급함으로써 이 사건 변제공탁이 유효하게 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이 당해 사건의 재판에 적용된다거나 그 위헌 여부에 따라 당해 사건 재판의 주문 또는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진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당해 사건과의 관계에서 재판의 전제가 되지 못한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관

재판관 이강국(재판장) 김종대 민형기 이동흡 목영준 송두환 박한철 이정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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