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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2012. 5. 14. 선고 2012헌마423 결정문 [재판취소]
[결정문] [지정재판부]
사건

2012헌마423 재판취소

청구인

이○의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창원지방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는데 2012. 4. 27. 각하되자(창원지방법원 2012차전1398, 이하 ‘이 사건 각하처분’이라 한다), 사법보좌관에 의한 이 사건 각하처분이 청구인의 재판을 받을 권리, 평등권, 재판절차진술권 등을 침해하여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2012. 5. 1.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에 의하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라 하더라도 다른 법률이 정한 구제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야 비로소 헌법

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 법원조직법 제54조 제3항, 사법보좌관규칙 제4조에 의하면, 사법보좌관이 민사소송법 제465조 제1항에 따라 지급명령 신청을 각하하는 처분을 하거나 민사소송법 제473조 제2항에 따라 지급명령신청서를 각하하는 처분을 한 경우 사법보좌관규칙 제4조가 정한 절차에 의하여 법관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므로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제기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청구인으로서는 이 사건 각하처분에 대하여 법관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를 통하여 그 당부를 다툴 수 있음에도 그와 같은 구제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곧바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보충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5. 14.

재판관

재판장 재판관 김종대

재판관 이동흡

재판관 이정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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