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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2012. 5. 22. 선고 2012헌마398 결정문 [재판취소 등]
[결정문] [지정재판부]
사건

2012헌마398 재판취소 등

청구인

○○분석센타 주식회사

대표이사 권○섭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 ○○분석센타 주식회사(대표이사 권○섭, 이하 ‘청구인 회사’라 한다)는 케이지케미칼 주식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09. 6. 18. 일부승소하였고(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07가합2496), 항소하였으나 2010. 5. 7. 기각되었으며(서울고등법원 2009나70656), 상고하였으나 2010. 9. 9. 심리불속행 기각판결을 선고받았다(대법원 2010다47070).

나. 청구인 회사는 이후 위 항소심 및 상고심 판결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는데, 2011. 5. 13. 상고심 판결에 대한 재심청구는 기각되고, 항소심 판결 부분을 분

리하여 서울고등법원으로 이송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다(대법원 2010재다659). 청구인은 2011. 12. 15. 위 사건을 이송받은 법원에서 재심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받고(서울고등법원 2011재나696), 상고하였으나 2012. 3. 29. 심리불속행 기각판결을 선고받았다(대법원 2012다1726).

다. 이에 청구인 회사는 청구인 회사의 주장에 대하여 법원이 판단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2012. 4. 23. ① 위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07가합2496, 서울고등법원 2009나70656, 대법원 2010다47070, 대법원 2010재다659, 서울고등법원 2011재나696, 대법원 2012다1726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들’이라 한다)의 취소를 구하고, ② 민사소송법 제423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제5조 제1항제4조에 관한 부분,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중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들’이라 한다)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가. 이 사건 판결들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 등, 판례집 9-2, 842, 862 참조).

이 부분 심판청구는 법원의 재판들을 심판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그 재판들이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도 아니한다고 할 것이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부분 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는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나. 이 사건 법률조항들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부분

청구기간 산정의 기산점이 되는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이란 법령의 규율을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적용받게 된 최초의 날을 의미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일단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그 때로부터 당해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의 청구기간의 진행이 개시되며, 그 이후에 새로이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다고 하여서 일단 개시된 청구기간의 진행이 정지되고 새로운 청구기간의 진행이 개시된다고 볼 수는 없다(헌재 2009. 3. 26. 2007헌마1421 , 공보 제150호, 772, 774; 헌재 2004. 4. 29. 2003헌마484 , 판례집 16-1, 574, 584 참조).

청구인 회사는 2011. 4. 27. 헌법재판소 2011헌마229 헌법소원 사건을 청구하면서, 대법원 2011재다229 판결 등의 취소를 구하는 동시에 민사소송법 제423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제5조 제1항제4조에 관한 부분,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중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부분의 위헌확인을 구한 바 있다. 그렇다면 청구인 회사는 늦어도 위 2011헌마229 헌법소원 사건을 청구한 2011. 4. 27.에는 이 사건 법률조항들로 인한 기본권 침해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았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고, 그로부터 90일이 훨씬 도과하여 제기된 이 부분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5. 22.

재판관

재판장 재판관 민형기

재판관 이동흡

재판관 이정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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