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헌재 2012. 7. 26. 선고 2011헌바175 공보 [민사소송법 제456조 제1항 위헌소원]
[공보190호 1350~1352]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재심제기기간 도과로 각하된 재심각하판결에 대하여 다시 재심을 청구한 사건에서 그 청구가 부적법하거나 재심사유가 없는 경우 당해사건인 재심사건의 ‘본안 사건에 대한 재판’에 적용될 법률조항인 재심제기기간 규정에 대하여 재판의 전제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청구인은 재심제기기간 도과를 이유로 각하된 재심판결에 대하여 다시 재심의 소를 제기한 후 재심제기기간을 규정한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고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은 헌법소원심판의 당해사건인 ‘재심청구 자체의 적법 여부에 대한 재판’에 적용되는 법률조항이 아니라 ‘본안 사건에 대한 재판’에 적용될 법률조항인바, 당해사건인 재심의 소는 그 청구가 부적법하거나 재심사유가 없다는 이유로 각하되어 본안에 대한 판단에 나아갈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은 결국 당해사건인 재심사건의 본안 재판에 적용될 여지가 없게 되어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참조판례

헌재 2000. 2. 24. 98헌바73 , 공보 43, 247, 250

헌재 2007. 12. 27. 2006헌바73 , 공보 135, 91, 92

당사자

청 구 인김○희국선대리인 변호사 나윤주

당해사건특허법원 2010재허43 등록무효(특)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1) 청구인은 2004. 11. 19. ‘도서관 운영시스템을 통한 도서신청 및 도서데이터 자동처리방법’에 대하여 특허등록(제459008호)을 하였다.

(2) 주식회사 ○○문고는 청구인의 위 특허발명(이하 ‘이 사건 특허발명’이라 한다)에 대하여 진보성이 없다고 주장하며 등록무효의 소를 제기하였고, 특허법원은 2008. 3. 20. 위 특허발명의 진보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특허심판원의 심결을 취소하는 판결(특허법원 2007허4694, 이하 ‘이 사건 심결취소판결’이라 한다)을 내렸으며, 이에 청구인이 상고하였으나 2008. 7. 24. 기각되어 이 사건 심결취소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3) 청구인은 2008. 8. 25. 이 사건 심결취소판결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판단누락)의 사유로재심을청구하였으나기각되었다(특허법원 2008재허26, 대법원 2009후1279).

(4) 청구인은 2009. 7. 22. 또 다시 이 사건 심결취소판결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4호, 제5호, 제6호, 제9호의 재심사유를 주장하면서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특허법원은 2010. 6. 30. “제4호 내지 제6호에 관하여는 법 제451조 제2항 소정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고, 제9호에 관하여는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30일을 경과한 후에 재심의 소가 제기되었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56조 제1항의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재심청구를 각하하였으며(특허법원 2009재허30, 이하 ‘이 사건 원 판결’이라 한다), 이에 대한 상고도 2010. 11. 11. 기각되었다(대법원 2010후2131).

(5) 그러자 청구인은 2010. 12. 6. 이 사건 원 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면서, 재심사유로 이 사건 심결취소판결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5호 및 제9호의 재심사유가 있으며, 그리고 이 사건 원 판결이 민사소송법 제456조 제1항을 적용하여 제소기간이 도과하였다고 본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하였으나, 특허법원은 이 사건 원 판결에 대한 재심의 소에서 이 사건 심결취소판결의 재심사유를 주장하는 것은 부적법하고, 제소기간 도과에 관련된 주장에 대해서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에서 정한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2011. 7. 8. 재심청구를 각하하였고(특허법원 2010재허43), 이 판결도 2011. 8. 2. 상고장각하명령으로 확정되었다.

(6) 청구인은 이 사건 원 판결에 대한 재심의 소(특허법원 2010재허43) 계속 중 민사소송법 제456조 제1항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11. 7. 8. 각하되자(특허법원 2010카허2677),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개정된 것) 제456조 제1항이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11. 8. 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개정된 것) 제456조 제1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며, 심판대상조항 및 관련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개정된 것) 제456조(재심제기의 기간) ① 재심의 소는 당사자가 판결이 확정된 뒤 재심의 사유를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관련조항]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개정된 것) 제451조(재심사유) ① 다음 각 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확정된 종국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다만, 당사자가 상소에 의하여 그 사유를 주장하였거나, 이를 알고도 주장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법률에 따라 판결법원을 구성하지 아니한 때

2.법률상 그 재판에 관여할 수 없는 법관이 관여한 때

3. 법정대리권ㆍ소송대리권 또는 대리인이 소송행위를 하는 데에 필요한 권한의 수여에 흠이 있는 때. 다만, 제60조 또는 제97조의 규정에 따라 추인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재판에 관여한 법관이 그 사건에 관하여 직무

에 관한 죄를 범한 때

5.형사상 처벌을 받을 다른 사람의 행위로 말미암아 자백을 하였거나 판결에 영향을 미칠 공격 또는 방어방법의 제출에 방해를 받은 때

6.판결의 증거가 된 문서, 그 밖의 물건이 위조되거나 변조된 것인 때

7.증인ㆍ감정인ㆍ통역인의 거짓 진술 또는 당사자신문에 따른 당사자나 법정대리인의 거짓 진술이 판결의 증거가 된 때

8.판결의 기초가 된 민사나 형사의 판결, 그 밖의 재판 또는 행정처분이 다른 재판이나 행정처분에 따라 바뀐 때

9.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

10.재심을 제기할 판결이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에 어긋나는 때

11.당사자가 상대방의 주소 또는 거소를 알고 있었음에도 있는 곳을 잘 모른다고 하거나 주소나 거소를 거짓으로 하여 소를 제기한 때

② 제1항 제4호 내지 제7호의 경우에는 처벌받을 행위에 대하여 유죄의 판결이나 과태료부과의 재판이 확정된 때 또는 증거부족 외의 이유로 유죄의 확정판결이나 과태료부과의 확정재판을 할 수 없을 때에만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③ 생략

2. 청구인의 주장 요지

당해사건이 재심사건인 경우 심판대상 조항이 ‘재심청구 자체의 적법 여부에 대한 재판’에 적용되는 법률조항이 아니라, ‘본안 사건에 대한 재판’에 적용될 법률조항이라면 ‘재심청구가 적법하고, 재심의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될 수 있지만, 이 사건 법률조항은 ‘재심청구 자체의 적법 여부의 재판에 적용되는 법률조항’이므로 재판의 전제성을 인정하거나 재판의 전제성 요건의 예외로 보고 본안판단에 나아가야 한다.

특허심은 특허심판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특허법원이 제1심, 대법원이 최종심으로 제2심을 맡아 2심으로 운영되고 있어 한 번의 사실심만 거침에도, 이 사건 법률조항은 재심기간을 30일로 제한하고 있고 대법원이 기산점을 판결정본을 송달받았을 때로 해석하고 있어 재심청구가 지나치게 제한되므로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

3. 판 단

가. 당해사건이 재심사건인 경우 재판의 전제성

당해사건이 재심사건인 경우, 심판대상조항이 ‘재심청구 자체의 적법 여부에 대한 재판’에 적용되는 법률조항이 아니라 ‘본안 사건에 대한 재판’에 적용될 법률조항이라면 ‘재심청구가 적법하고, 재심의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될 수 있다. 당해사건의 재심청구가 부적법하거나 재심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면 본안 판단에 나아갈 수가 없고, 그 경우 심판대상조항은 본안 재판에 적용될 여지가 없으므로, 그 위헌 여부가 당해사건 재판의 주문을 달라지게 하거나 재판의 내용이나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게 하는 데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기 때문이다(헌재 2000. 2. 24. 98헌바73 , 공보 43, 247, 250; 헌재 2007. 12. 27. 2006헌바73 , 공보 135, 91, 92 참조).

나.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한 재판의 전제성 인정 여부

청구인은 재심제기기간 도과를 이유로 재심청구를 각하한 이 사건 원 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한 후 재심제기기간을 규정한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고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은 헌법소원심판의 당해사건인 재심사건(특허법원 2010재허43)의 ‘재심청구 자체의 적법 여부에 대한 재판’에 적용되는 법률조항이 아니라 ‘본안 사건에 대한 재판’에 적용될 법률조항이다.

그런데, 당해사건인 재심의 소는 앞에서 본 바와 같이 그 청구가 부적법하거나 재심사유가 없다는 이유로 각하되어 본안에 대한 판단에 나아갈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은 결국 당해사건인 재심사건의 본안 재판에 적용될 여지가 없게 되었다.

4. 결 론

결국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는 당해사건 재판의 주문을 달라지게 하거나 재판의 내용이나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게 하는 데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바,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는 법률조항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관

재판관 이강국(재판장) 김종대 민형기 이동흡 목영준 송두환 박한철 이정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