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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2012. 7. 26. 선고 2011헌마728 공보 [재판취소 등]
[공보190호 1453~1459]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가. 심리불속행 상고기각판결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이유 기재를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정한 구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2009. 11. 2. 법률 제9816호로 개정된 것, 이하 ‘특례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항제5조 제1항제4조에 관한 부분, 재판소원을 배제하고 있는 헌법재판소법(2011. 4. 5. 법률 제10546호로 개정된 것) 제68조 제1항 본문 중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부분이 재판청구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나. 심리불속행 상고기각판결을 인지액 환급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구 ‘민사소송 등 인지법’(2009. 5. 8. 법률 제9645호로 개정되고, 2012. 1. 17. 법률 제111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이 평등권 등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가. 헌법재판소는 이미 특례법 제4조 제1항제5조 제1항제4조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 합헌결정을 선고한 바 있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중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부분에 대하여도 이미 ‘법원의 재판’에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이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도 내에서 헌법에 위반된다는 취지의 한정위헌결정을 선고하여 위헌 부분을 제거하면서 그 나머지 부분이 합헌임을 밝힌 바 있는데, 이 사건에서도 달리 판단하여야 할 아무런 사정변경이 없으므로 위 법률조항들은 청구인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나. 인지액 환급 제도는 국가로부터 제공되는 사법역무의 양이 적은 경우와 소송당사자들의 의사나 노력에 의하여 소송을 종결시킨 경우 이미 납부된 인지액 중 일정액을 당사자에게 돌려주고자 하는 목적에서 마련된 것인데, 심리불속행 재판은 단순한 형식판단을 넘어 원심판결 등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를 필요로 하므로, 청구의 포기나 인낙 등의 경우와 달리 심리불속행 상고기각판결을 인지액 환급 대상에서 제외하였다고 하여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고 할 수 없다.

재판관 김종대, 재판관 송두환, 재판관 이정미의 특례법 제5조 제1항제4조에 관한 부분에

대한 반대의견

더 이상 불복이 허용되지 않는 최종적인 판결에 있어서 이유 기재가 없는 재판이 가능하도록 한 특례법 제5조 제1항제4조에 관한 부분은 근대민주주의 국가에서의 재판 이념과는 부합하지 아니하며, 법치주의원리에 따른 재판을 무의미하게 만들고 당사자의 주장에 대해 실질적으로 아무런 대답이 없는 재판을 가능하게 하는 것으로 재판의 본질에도 반하는 잘못된 규정이다.

재판관 이동흡의 특례법 제5조 제1항제4조에 관한 부분에 대한 보충의견

심리불속행 재판이 최종심으로서 심리불속행사유의 존부만을 판단대상으로 한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특례법 제5조 제1항에서 그 판결이유의 기재를 생략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다고 하여 재판의 본질에 위배된다거나 입법형성권에 위배된다고 볼 수는 없지만, 재판의 성질상 이유기재를 생략할 수 있는 ‘결정’이 아닌 ‘판결’로써 상고를 기각하도록 한 것은 입법론적으로 재검토할 여지가 있다.

헌법재판소법(2011. 4. 5. 법률 제10546호로 개정된 것) 제68조 제1항 본문 중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부분

참조판례

가. 헌재 2007.7.26. 2006헌마551 등, 판례집 19-2, 164, 178-182

나. 헌재 2006.7.27. 2006헌마466 헌재 2007.7.26. 2006헌마1447

당사자

청 구 인1. 노○용2. 박○하청구인들 대리인 변호사 최한신

주문

1. 이 사건 심판청구 중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다62267 판결에 관한 부분을 각하한다.

2. 나머지 심판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1)청구인 노○용은 2007. 8. 23. 노○훈으로부터 서울 성동구 성수동2가 공장용지 6,353㎡ 중 12,706분의 7,002.2 지분(이하 ‘이 사건 지분’이라 한다)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양도받기로 하는 권리양도계약(이하 ‘이 사건 양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이 사건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존을 위한 가등기 이전의 부기등기(이하 ‘이 사건 부기등기’라 한다)를 하였으며, 이어 청구인 박○하는 2007. 9. 10. 위 가등기에 대한 가처분결정을 받아 2007. 9. 11. 가처분등기를 마쳤다.

(2)노○훈의 채권자 (주)○○상호저축은행은 청구인들을 피고로 하여 이 사건 양도계약이 사해행위임을 주장하며 ① 이 사건 양도계약을 취소하고, ② 청구인 노○용은 노○훈에게 이 사건 부기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것과, 청구인 박○하는 이 사건 부기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것을 구하는소를제기하여승소하였고(서울동부지방법원 2008가합11953),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기각되었다(서울고등법원 2009나112406).이어 청구인들이 상고하자, 대법원은 2011. 10. 13. 심리불속행 상고기각판결을 하였다(대법원 2011다62267).

(3) 이에 청구인들은 2011. 11. 17. 위 대법원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동시에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중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부분, 심리불속행 상고기각의 경우 당사자가 납부한 인지액의 일부라도 환급해 주는 법률조항을 제정하지 아니한 입법부작위가 청구인들의 평등권, 재판청구권, 재산권,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청구인들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전체에 대하여 심판을 청구하고 있으나, 그 중 가압류 및 가처분에 관한 조항인 같은 조 제2항은 청구인들의 기본권침해와 무관하므로 심판의 대상에서 제외함이 타당하다. 나아가 청구인들은 대법원이 구체적인 이유를 기재함이 없이 심리불속행 상고기각판결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한 것이 위헌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심리불속행 상고기각판결의 경우 이유 기재를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정한 같은 법 제5조 제1항 중 제4조에 관한 부분도 심판대상으로 주장하고 있다고 선해할 수 있다.

그리고 인지액 환급에 관한 입법부작위와 관련하여,

청구인들은 구 ‘민사소송 등 인지법’(2009. 5. 8. 법률 제9645호로 개정되고, 2012. 1. 17. 법률 제111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은 명시적으로 언급하지 아니한 채, 심리불속행 상고기각판결을 한 경우에 납부한 인지액을 반환해 주는 법률조항을 두지 아니한 입법부작위가 청구인들의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나, 이는 결국 위 제14조 제1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청구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①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다62267 판결(이하 ‘이 사건 대법원 판결’이라 한다.), ②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2009. 11. 2. 법률 제9816호로 개정된 것, 이하 ‘특례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항제5조 제1항제4조에 관한 부분(이하 ‘심리불속행조항’이라 한다.), ③ 헌법재판소법(2011. 4. 5. 법률 제10546호로 개정된 것) 제68조 제1항 본문 중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부분(이하 ‘재판소원금지조항’이라 한다.), ④ ‘구 민사소송 등 인지법’(2009. 5. 8. 법률 제9645호로 개정되고, 2012. 1. 17. 법률 제111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이하 ‘인지액 환급조항’이라 하고, 심리불속행조항, 재판소원금지조항, 인지액 환급조항을 통틀어 ‘이 사건 법률조항들’이라 한다.)이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여 위헌인지 여부이며, 이 사건 법률조항들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제4조(심리의 불속행) ① 대법원은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면 더 나아가 심리를 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를 기각한다.

1.원심판결이 헌법에 위반되거나, 헌법을 부당하게 해석한 경우

2.원심판결이 명령·규칙 또는 처분의 법률위반 여부에 대하여 부당하게 판단한 경우

3.원심판결이 법률·명령·규칙 또는 처분에 대하여 대법원 판례와 상반되게 해석한 경우

4.법률·명령·규칙 또는 처분에 대한 해석에 관하여 대법원 판례가 없거나 대법원 판례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5.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외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이 있는 경우

6.「민사소송법」제424조 제1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규정된 사유가 있는 경우

제5조(판결의 특례) ①제4조및「민사소송법」제429조 본문에 따른 판결에는 이유를 적지 아니할 수 있다.

제68조(청구사유) ①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청구할 수 있다.

제14조(인지액 중 일정액의 환급) ① 원고, 상소인, 그 밖의 신청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심급의 소장·항소장·상고장·반소장·청구변경신청서·당사자참가신청서 및 재심소장(이하 “소장등”이라 한다)에 붙인 인지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인지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이 10만 원 미만이면 인지액에서 10만 원을 빼고 남은 금액)의 환급을 청구할 수 있다.

1. 소장등에 대한 각하명령이 확정된 경우

2.제1심 또는 항소심에서 해당 심급의 변론종결 전에 소·항소·반소·청구변경신청·당사자참가신청 또는 재심의 소가 취하(취하로 간주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된 경우

3.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나기 전에 상고가 취하된 경우

4.제1심 또는 항소심에서 청구의 포기 또는 인낙이 있은 경우

5.제1심 또는 항소심에서 재판상 화해 또는 조정이 성립된 경우(「민사소송법」제231조「민사조정법」제34조 제4항에 따라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2. 청구인들의 주장요지

가. 이 사건 대법원 판결은 청구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누락하여 청구인들의 재판청구권, 행복추구권, 재산권 등을 침해하였으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대법원이 심리불속행 상고기각판결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이유기재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한 심리불속행조항과, 재판소원금지조항은 청구인들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

다. 청구의 포기나 인낙 등의 경우 이미 납부한 인지액의 2분의 1을 환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면서도,

심리불속행 상고기각판결을 인지액 환급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인지액 환급조항은 청구인들의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

3. 판 단

가. 이 사건 대법원 판결에 관한 부분

법원의 재판 자체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함이 원칙이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확립된 판례인바(헌재 1997. 12. 24. 96헌마172 등, 판례집 9-2, 842, 854-862 참조), 이 사건 대법원 판결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부분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나. 이 사건 법률조항들에 관한 부분

(1) 심리불속행조항의 위헌 여부

헌법재판소는 2007. 7. 26. 선고한 2006헌마551 등 결정에서 다음과 같은 이유로 심리불속행조항이 헌법상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합헌결정을 내린 바 있다(헌재 2007. 7. 26. 2006헌마551 등, 판례집 19-2, 164, 178-182 참조).

“헌법이 대법원을 최고법원으로 규정하였다고 하여 대법원이 곧바로 모든 사건을 상고심으로서 관할하여야 한다는 결론이 당연히 도출되는 것은 아니며,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사건의 경중을 가리지 않고 모든 사건에 대하여 대법원을 구성하는 법관에 의한 균등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의미한다거나 또는 상고심재판을 받을 권리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또한 심급제도는 사법에 의한 권리보호에 관하여 한정된 법발견자원의 합리적인 분배의 문제인 동시에 재판의 적정과 신속이라는 서로 상반되는 두 가지의 요청을 어떻게 조화시키느냐의 문제로 돌아가므로, 원칙적으로 입법자의 형성의 자유에 속하는 사항이다. 심리불속행조항은 비록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제약하고 있기는 하지만, 위 심급제도와 대법원의 기능에 비추어 볼 때 헌법이 요구하는 대법원의 최고법원성을 존중하면서 민사, 가사, 행정 등 소송사건에서 상고심재판을 받을 수 있는 객관적 기준을 정함에 있어 개별적 사건에서의 권리구제보다 법령해석의 통일을 더 우위에 둔 규정으로서 그 합리성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한편 심리불속행 상고기각판결에 이유를 기재한다고 해도, 당사자의 상고이유가 법률상의 상고이유를 실질적으로 포함하고 있는지 여부만을 심리하는 심리불속행 재판의 성격 등에 비추어 현실적으로 특례법 제4조의 심리속행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정도의 이유기재에 그칠 수밖에 없고, 나아가 그 이상의 이유기재를 하게 하더라도 이는 법령해석의 통일을 주된 임무로 하는 상고심에게 불필요한 부담만 가중시키는 것으로서 심리불속행제도의 입법취지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특례법 제5조 제1항이 재판청구권 등을 침해하여 위헌이라고 볼 수 없다.”

이 사건에서도 위 결정과 달리 판단하여야 할 아무런 사정변경이 없으므로, 심리불속행조항이 청구인들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고 할 수 없다.

(2) 재판소원금지조항의 위헌 여부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중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부분에 대하여 이미 ‘법원의 재판’에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이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도 내에서만 헌법에 위반된다는 한정위헌결정(헌재 1997. 12. 24. 96헌마172 등, 판례집 9-2, 842, 854-862 참조)을 선고한 바 있다.

살피건대, 청구인들이 이 사건에 관하여 재판소원이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님은 명백하고, 그 밖에 위 한정위헌결정과 달리 판단하여야 할 아무런 사정변경이 없다.

따라서 재판소원금지조항이 청구인들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고 할 수 없다.

(3) 인지액 환급조항의 위헌 여부

(가) 헌법재판소 선례

인지액 환급조항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는 이미 합헌결정을 선고한 바 있으며(헌재 2006. 7. 27. 2006헌마466 ; 헌재 2007. 7. 26. 2006헌마1447 등), 그 결정요지는 다음과 같다.

“재판의 인지제도는 수익자부담의 원칙에 따라 국가가 특정 개인을 위하여 행하는 역무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수수료의 성질을 가짐과 아울러, 불필요하고 성공가능성이 없는 소송을 방지하고 남소에 따른 법원의 과중한 업무부담에서 오는 법원업무의 양질성과 효율성 저해를 방지하는 목적이 있으며, 소송수수료를 어떠한 형태로 어느 정도로 할 것인가는 입법자의 광범위한 재량영역에 속한다(2006. 5. 25. 2004헌바22 등, 공보 116, 787, 791 참조). 한편 인지액 환급조항에서 정한 인지액 환급제도는 소각하판결이 있는 경우나 실체판단 후 종결되는 경우와 비교하여 국가로부터 제공

받는 사법서비스의 양이 적은 경우와, 소송당사자들의 의사나 노력에 의하여 소송을 종결시킴으로써 남소 또는 남상소에 따른 법원의 국민의 권리보호기능을 저하하게 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인지제도의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기여한 경우에는, 이미 납부된 인지액 중 일정액을 당사자에게 돌려줌으로써, 역무의 제공에 상응하는 수수료 납부원칙을 관철함과 아울러 사법의 대국민 서비스를 제고하려는 데 그 입법취지가 있다.

그런데 심리불속행재판은 상고각하의 형식판단과 상고이유를 심리한 결과 이유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내려지는 상고기각의 실체판단과의 중간적 지위를 가진 재판이어서, 단순한 형식판단을 넘어 상고장에 기재된 상고이유가 법률상의 상고이유를 실질적으로 포함하고 있는가를 판단하기 위하여 결국 원심판결 등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를 필요로 한다(헌재 1997. 10. 30. 97헌바37 등, 판례집 9-2, 502, 518 참조).

따라서 심리불속행재판을 받은 경우를 인지액 환급 대상에서 제외하였다고 하여 합리적 근거가 없는 입법재량권의 일탈이 있다고 할 수 없고, 재정적 뒷받침이 요구되는 시혜적 입법에서의 광범위한 입법재량에 비추어 볼 때 인지액 환급조항이 입법자에게 허용되는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 현저하게 불합리한 입법으로서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나) 선례 변경의 필요성 여부

1) 인지액 환급조항은 2012. 1. 17. 법률 제11156호로 개정되어 특례법 제4조에 따른 심리불속행 상고기각판결의 경우에도 이미 납부한 인지액의 2분의 1을 환급받을 수 있게 되었다. 그 개정 취지는, 인지제도는 국가가 제공하는 역무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수수료의 성질을 가지는데, 심리불속행 사건과 심리속행 사건은 그 역무의 질과 양에 차이가 있음에도 양자를 같이 취급하여 동일한 인지액을 납부하도록 하는 것은 반드시 합리적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심리불속행 상고기각의 경우 이미 납부한 인지액의 2분의 1에 대한 환급청구권을 인정하고자 함에 있다.

2) 이러한 법률 개정이 선례를 변경하여야 할 사정변경에 해당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본다.

비록 법률 개정이 이루어진 주된 이유는 심리불속행재판이 심리속행 재판에 비하여 사법 역무의 양이 적다는 점에 있기는 하나, 그러한 점을 인정한다고 하여도 선례가 본 바와 같이 심리불속행 상고기각판결을 할 경우에도 단순한 형식판단을 넘어 상고장에 기재된 상고이유가 법률상의 상고이유를 포함하고 있는가를 판단하기 위하여 결국 원심판결 등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를 필요로 하므로 심리불속행재판을 함에 있어서 소요되는 사법 역무의 양이 현저히 적다고 할 수는 없다. 위 법률 개정은 심리속행 상고기각판결과 심리불속행 상고기각판결에 있어 각 사법 역무의 상대적인 차이를 고려한 입법형성권 행사의 결과일 뿐, 기존의 인지액 환급조항의 위헌성을 제거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선례를 변경할 만한 사정변경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인지액 환급조항이 청구인들의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 중 이 사건 대법원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이 결정은 특례법 제5조 제1항제4조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 아래 5.와 같은 재판관 김종대, 재판관 송두환, 재판관 이정미의 반대의견, 아래 6.과 같은 재판관 이동흡의 보충의견이 있는 외에는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에 의한 것이다.

5. 재판관 김종대, 재판관 송두환, 재판관 이정미의 특례법 제5조 제1항제4조에 관한 부분에 대한 반대의견

우리는 2007. 7. 26. 선고한 2006헌마551 등 결정에서 밝힌 바와 같이, 이 사건 심판대상 중 심리불속행 상고기각판결에 있어서 이유를 기재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한 특례법 제5조 제1항제4조에 관한 부분은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생각한다(헌재 2007. 7. 26. 2006헌마551 등, 판례집 19-2, 164, 183-187; 헌재 2010. 12. 28. 2009헌바410 , 공보 171, 172, 174-175 등 참조).

가. 심리불속행 상고기각판결에 있어서 이유를 기재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한 특례법 제5조 제1항제4조에 관한 부분은 대법원의 심리불속행 상고기각판결에 대해서 그 이유를 전혀 기재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그 판결이 과연 적정한 것이었는지, 혹시 상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누락하였거나 잘못 판단한 점은 없는지 등에 대해 살펴볼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있으므로, 상고인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

더 이상 불복할 수 없는 최종적인 판결을 하면서 아무런 이유를 기재하지 않은 채 재판의 결론만을 알리고 송달과 동시에 재판이 확정되었으니 그 결과에 대해 승복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일방적이고 권위주의

적 권력관계를 기초로 한 과거의 전제군주 통치체제하에서라면 몰라도, 근대민주주의 국가에서의 재판 이념과는 부합하지 아니하며, 사법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초래하여 민주주의 국가의 근간이 되는 사법제도의 존립 근거를 위협할 우려마저도 없지 않다.

또한, 더 이상 불복이 허용되지 않는 최종적인 판결에 있어서 이유 기재가 없는 재판이 가능하도록 한 것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 재판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법치주의원리에 따른 재판을 무의미하게 만들고, 당사자의 주장에 대해 실질적으로 아무런 대답이 없는 재판을 가능하게 하는 것으로, 재판의 본질에도 반한다.

특히 심리불속행판결에 대해서도 재심은 가능한 것이므로, 적어도 상고인이 판단유탈(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 등 재심사유가 있는지 여부만이라도 판단할 수 있을 정도의 최소한의 이유기재는 필요하다.

따라서 일체의 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하여 재심청구권마저 행사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은 명백한 재판청구권의 침해에 해당한다.

나. 한편, 심리불속행판결에 이유를 기재하도록 하더라도 심리불속행기각이라는 주문이 정당하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만 기재하면 되는 것이고(민사소송법 제208조 제2항), 그 기재 내용도 본안의 당부를 세세하게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심리불속행사유의 존부를 기초로 하여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빠뜨리지 말라는 것이므로, 그로 인하여 신속한 재판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등의 부작용이 발생한다고 볼 수도 없다.

다. 요컨대, 특례법 제5조 제1항제4조에 관한 부분은 근대민주주의 국가에서의 재판 이념과는 부합하지 아니하고, 법치주의원리에 따른 재판의 본질에도 반하므로, 헌법에 위반된다 할 것이다.

6. 재판관 이동흡의 특례법 제5조 제1항제4조에 관한 부분에 대한 보충의견

나는 이 사건 법률조항들이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결론에는 동의하지만, 2007. 7. 26. 선고한 2006헌마551 등 결정에서 밝힌 바와 같이 그 이유 중 특례법 제5조 제1항제4조에 관한 부분과 관련하여 다수의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보충하여 판단하기로 한다.

판결서에는 원칙적으로 주문이 정당하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 당사자의 주장, 그 밖의 공격, 방어방법에 관한 판단을 표시하여야 하고(민사소송법 제208조 제2항), 만약 판결에 이유를 밝히지 않거나 이유에 모순이 있는 때에는 절대적 상고이유가 된다(민사소송법 제424조 제1항 제6호). 그렇다면 판결로 상고기각을 하는 심리불속행재판의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다른 판결들과 마찬가지로 심리불속행재판에 이르게 된 이유와 관련하여 당사자의 주장 등에 대한 판단을 표시하여야 마땅하다.

그런데 심리불속행재판의 경우에는 민사소송법 제208조의 특칙인 특례법 제5조 제1항에 의하여 판결에 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는바, 이는 다수의견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남상고 사건에 대한 신속한 처리를 통하여 정당한 당사자의 재판을 받을 권리를 충실히 하기 위한 심리불속행제도의 입법취지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수도 있으나 이미 심리를 개시하였다가 판결의 형식으로 종결하는 특수성에 비추어 다음과 같은 사정도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일반적으로 판결에 이유기재를 요구하는 목적은 당사자에게 법원의 판단과정을 납득시키고 불복수단을 강구하도록 하려는 것이나 간이한 사건처리를 위하여 판결이유를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정한 소액사건의 경우(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의2 제3항)에서 보듯이 그 이유기재 여부는 입법재량권의 영역에 속한다고 볼 수 있고, 더구나 심리불속행재판은 원칙적으로 입법자의 형성의 자유에 속하는 심급제도와 관련하여 입법화된 사항인 만큼 판결이유 기재를 비롯한 재판과정에 대하여 일정한 범위 내에서 입법형성권이 인정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판단대상이 심리불속행사유의 존부에 국한된 심리불속행재판의 경우 판결이유의 기재내용도 본안의 당부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심리불속행사유의 존부에 그치는 것이므로 그 판결이유의 기재 목적 역시 다른 경우와 달리 볼 수 있을 것이고, 나아가 심리불속행재판이 최종심으로서 심리불속행사유의 존부만을 판단대상으로 한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특례법 제5조 제1항에서 그 판결이유의 기재를 생략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다고 하여 재판의 본질에 위배된다거나 입법형성권에 위배된다고 볼 수는 없다. 다만, 상고제한에 관한 외국의 여러 입법례 등에 비추어 특례법 제4조 소정의 심리불속행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재판의 성질상 이유기재를 생략할 수 있는 ‘결정’이 아닌 ‘판결’로써 상고를 기각하도록 한 것은 입법론적으로 재검토할 여지가 있음을 지적해 둔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심리불속행재판의 판결이유를 생략하도록 규정한 특례법 제5조 제1항은 당사자에게 법원의 판단과정을 충분히 납득시킬 수 없

는 측면이 있기는 하나, 심리불속행제도의 여러 특수성을 감안한다면 입법형성권을 벗어날 정도로 합리성을 상실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특례법 제5조 제1항제4조에 관한 부분이 위헌이라고 볼 수는 없다.

재판관

재판관 이강국(재판장) 김종대 이동흡 목영준 송두환 박한철 이정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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