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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2012. 8. 23. 선고 2012헌마367 공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위헌확인]
[공보191호 1666~1667]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심리불속행제도를 규정하고 있는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2009. 11. 2. 법률 제9816호로 개정된 것) 제4조 제1항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사건의 경중을 가리지 않고 모든 사건에 대하여 대법원을 구성하는 법관에 의한 균등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또한 심급제도는 한정된 법발견자원의 합리적인 분배의 문제인 동시에 재판의 적정과 신속이라는 서로 상반되는 두 가지의 요청을 어떻게 조화시키느냐의 문제로 돌아가므로, 원칙적으로 입법자의 형성의 자유에 속하는 사항이다. 심리불속행조항은 비록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제약하고 있기는 하지만 위 심급제도와 대법원의 기능에 비추어 볼 때 헌법이 요구하는 대법원의 최고법원성을 존중하면서 상고심재판을 받을 수 있는 객관적 기준을 정함에 있어 개별적 사건에서의 권리구제보다 법령해석의 통일을 더 우위에 둔 규정으로서 그 합리성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참조판례

헌재 2007. 7. 26. 2006헌마551 등, 판례집 19-2, 164

당사자

청 구 인신○식 외 3인청구인들 대리인 법무법인 디지털담당변호사 장영하 외 2인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사건개요 및 심판대상

가. 사건개요

(1)한국토지주택공사는 경기 오산시○○동 일대에 택지개발사업인가를 받고, 2007. 12. 20.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에 의해 오산시○○동 564-1, 같은 동산 5, 오산시 □□동 136-4 토지 합계 10,568㎡ 중 청구인들 지분(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을 수용하였다.

(2)청구인들은 이 사건 토지가 ‘임야’가 아닌 ‘전’으로 평가되어야 함을 주장하며 손실보상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1심(수원지방법원 2010. 9. 30. 선고 2008구합6913)과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11. 11. 10. 선고 2010누35724)에서 각 기각되자 상고를 제기하였다.

대법원은 2012. 3. 29.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에 의해 청구인들의 상고를 심리불속행 기각하였다(2011두32164 판결).

(3)이에 청구인들은 2012. 4. 12.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심판대상

이사건심판대상은‘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2009. 11. 2. 법률 제9816호로 개정된 것) 제4조 제1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의 위헌 여부이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2009. 11. 2. 법률 제9816호로 개정된 것) 제4조(심리의 불속행) ① 대법원은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

를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면 더 나아가 심리(審理)를 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를 기각(棄却)한다.

1.원심판결(原審判決)이헌법에위반되거나,헌법을 부당하게 해석한 경우

2.원심판결이 명령·규칙 또는 처분의 법률위반 여부에 대하여 부당하게 판단한 경우

3.원심판결이 법률·명령·규칙 또는 처분에 대하여 대법원 판례와 상반되게 해석한 경우

4.법률·명령·규칙 또는 처분에 대한 해석에 관하여 대법원 판례가 없거나 대법원 판례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5.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외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이 있는 경우

6.「민사소송법」제424조 제1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규정된 사유가 있는 경우

2. 청구인의 주장요지

이 사건 법률조항은 기본권제한 범위를 일탈하여 국민의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므로 헌법에 위반된다.

3. 판 단

가.헌법재판소는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하여 헌법상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합헌결정을 선고한 바 있고(헌재 2007. 7. 26. 선고 2006헌마551 등 결정), 그 이후에도 위 선례의 취지에 따라 합헌결정을 선고하였는데(헌재 2012. 5. 31. 선고 2010헌마625 등 결정 등 다수), 그 이유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헌법이 대법원을 최고법원으로 규정하였다고 하여 대법원이 곧바로 모든 사건을 상고심으로서 관할하여야 한다는 결론이 당연히 도출되는 것은 아니며,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사건의 경중을 가리지 않고 모든 사건에 대하여 대법원을 구성하는 법관에 의한 균등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의미한다거나 또는 상고심재판을 받을 권리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또한 심급제도는 사법에 의한 권리보호에 관하여 한정된 법발견자원의 합리적인 분배의 문제인 동시에 재판의 적정과 신속이라는 서로 상반되는 두 가지의 요청을 어떻게 조화시키느냐의 문제로 돌아가므로, 원칙적으로 입법자의 형성의 자유에 속하는 사항이다. 심리불속행조항은 비록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제약하고 있기는 하지만 위 심급제도와 대법원의 기능에 비추어 볼 때 헌법이 요구하는 대법원의 최고법원성을 존중하면서 민사, 가사, 행정 등 소송사건에서 상고심재판을 받을 수 있는 객관적 기준을 정함에 있어 개별적 사건에서의 권리구제보다 법령해석의 통일을 더 우위에 둔 규정으로서 그 합리성이 있다. 특히 이 사건 법률 제4조 제1항 각 호에서는 심리불속행의 예외사유를 객관적이고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구체적 사건의 상고이유와 관계없는 우연한 사정이나 법원의 자의에 의한 결정을 배제하고 있다. 그러므로 특례법 제4조는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

나.이 사건에서도 위 결정과 달리 판단하여야 할 아무런 사정변경이 없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청구인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들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관

재판관 이강국(재판장) 김종대 민형기 이동흡 목영준 송두환 박한철 이정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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