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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2012. 8. 28. 선고 2012헌마702 결정문 [불기소처분취소]
[결정문] [지정재판부]
사건

2012헌마702 불기소처분취소

청구인

신○호

피청구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박○영, 김○도, 이○우를 허위공문서작성 및 허위작성공문서행사의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11. 12. 27. 위 혐의에 대하여 수사한 후 혐의를 인정할 증거자료가 없어 그 혐의가 인정되지 아니함이 명백하다는 이유로 각하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1형제87768호, 이하 ‘이 사건 불기소처분’이라 한다).

이에 청구인은 이 사건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항고하였으나 2012. 3. 13. 기각되고(서울고등검찰청 2012고불항제2103호), 재항고하였으나 2012. 7. 2. 각하되자{대

검찰청 2012대불재항(고소)제560호}, 이 사건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자신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진술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며, 2012. 8. 14. 이 사건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하는 고소인은 검찰청법 제10조에 따른 항고를 거쳐 관할 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하여 그 당부를 다툴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260조 제1항, 제2항).

살피건대, 청구인은 고소인으로서 이러한 구제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검사의 불기소처분을 대상으로 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는바, 이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의 보충성 원칙에 어긋나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8. 28.

재판관

재판장 재판관 민형기

재판관 송두환

재판관 박한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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