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2헌바326 법관징계법 제2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청구인
서○황
당해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나27317 손해배상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개요
4652), 이에 2012. 9. 4. 위 법률조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법률의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이 기각된 때에는 그 신청을 한 당사자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나 다만 이 경우 그 당사자는 당해 사건의 소송절차에서 동일한 사유를 이유로 다시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을 신청할 수 없는바(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 후문), 이 때 당해 사건의 소송절차란 당해 사건의 상소심 소송절차를 포함하는 것이다(헌재 2007. 7. 26. 2006헌바40 , 판례집 19-2, 86, 88-89).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위 2007가단403968호 사건 진행 중, ‘법관이 법을 위반한 경우’를 법관징계사유로 규정하지 아니한 위 법률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다가 2011. 5. 26. 각하되자(서울중앙지방법원 2011카기3580), 위 법률조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1. 6. 21. 각하되고( 2011헌바114 ), 위 2007가단403968호 사건의 항소심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나27317호 사건의 소송절차에서 같은 이유를 들어 위 법률조항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으나 그 신청이 각하되자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 후문의 규정에 위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
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9. 25.
재판관
재판장 재판관 박한철
재판관 이진성
재판관 강일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