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헌재 2012. 11. 29. 선고 2011헌마584 공보 [형의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법률 제73조 등 위헌확인]
[공보194호 1874~1876]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가. 청구인이 다투는 공권력의 불행사의 존재가 부인된 사례

나. 징역형 수형자의 작업장려금 지급시기를 석방시로 제한하고 있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2007. 12. 21. 법률 제8728호로 개정된 것) 제73조 제3항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에서, 이미 징역형의 집행을 경험한 수형자는 새로운 수용기간 중 최초로 작업장려금 계산액 고지를 받았을 때 기본권침해사유를 알았다고 보아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고 판단한 사례

결정요지

가. 피청구인이 청구인으로부터 작업장려금 사용 신청을 받고도 이를 방치한 행위를 공권력의 불행사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헌법소원의 대상으로 삼으려면 작업장려금 사용 신청행위가 전제되어야 하는데, 그러한 신청을 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공권력 불행사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이 사건 심판청구 이전에 이미 징역형의 집행을 경험하였던 청구인으로서는 늦어도 이번 수형기간 중 첫 번째 작업장려금 계산액 고지를 받은 2011. 5. 10.경 작업장려금의 사용이 석방시까지 제한된다는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알았다고 할 것이므로, 그로부터 90일이 지난 이후인 2011. 10. 4. 제기된 이 부분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지난 것이다.

교도작업특별회계 운영지침 제77조, 제94조

참조판례

가. 헌재 2010. 10. 28. 2009헌마438 , 공보 169, 1956, 1959

당사자

청 구 인서○훈국선대리인 변호사 이석화

피청구인경북북부제1교도소장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1) 청구인은 2010. 5. 12. 부산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3년을 선고받고, 2010. 7. 29. 그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형 집행 중인 사람으로서, 2011. 7. 13. 공주교도소에서 경북북부제1교도소로 이송되어 현재까지 수용 중이다.

(2)청구인은 2011. 8. 29.경부터 수회에 걸쳐 피청구인에게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73조에 따른 작업장려금의 사용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이 위 신청에 대하여 아무런 처분을 하지 않은 채 방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작업장려금 사용 신청에 대한 피청구인의 부작위 및 위 제73조가 청구인의 재산권,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2011. 10. 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피청구인이 2011. 8. 29.경부터 청구인으로부터 작업장려금 사용 신청을 받고도 이를 방치한 행위(이하 ‘이 사건 부작위’라 한다) 및 작업장려금 지급시기를 석방시로 제한하고 있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2007. 12. 21. 법률 제8728호로 개정된 것) 제73조 제3항 본문(이하 이 법률을 ‘법’이라 하고, 이 조항을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고, 심판대상조항 및 관련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제73조(작업수입 등) ③제2항의 작업장려금은 석방할 때에 본인에게 지급한다. 다만, 본인의 가족생활 부조, 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면 석방 전이라도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할 수 있다.

[관련조항]

제73조(작업수입 등) ① 작업수입은 국고수입으로 한다.

② 소장은 수형자의 근로의욕을 고취하고 건전한 사회복귀를 지원하기 위하여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작업의 종류, 작업성적, 교정성적,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수형자에게 작업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교도작업특별회계 운영지침(2009. 12. 21. 법무부예규 제918호로 개정된 것)

제77조(작업장려금 계산 및 고지) 작업장려금은 제73조 내지 제76조에 의거 매월 계산하여 별지 제11호 서식의 작업장려금 계산액 대장에 등재한 후 전산 입력하고, 계산액을 다음달 10일까지 작업담당자는 작업장담당자에게 통보하고, 작업장담당자는 지체 없이 이를 본인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제94조(작업장려금 지급) ① 작업장려금은 수용자가 교정시설에서 석방할 때 별지 제11호 서식의 작업장려금 계산액은 현금으로 본인에게 지급한다. 다만, 금융기관에 예탁한 경우에는 예금통장으로 지급한다

②작업장려금 지급 시 별지 제11호 서식의 작업장려금 계산액대장 및 별지 제13호 서식의 작업장려금 예금관리대장의 여백에 작업장려금 수령자 본인의 서명․무인을 받아야 한다.

③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석방전이라도 본인의 신청에 의하여 작업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본인의 가족생활 부조를 위하여 필요할 때

2. 자기 작업용구를 구입하고자 할 때

3. 벌금 납부 또는 범죄피해 배상을 원할 때

4. 본인의 치료비 및 약품 구입을 원할 때

5.범죄피해자보호법 제16조에 등록된 법인에 기부를 원할 때

6.그 밖에 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④ 작업장려금을 사용하고자 하는 수용자는 별지 제17호 서식의 작업장려금 사용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취업장담당자는 해당사항을 기재하고 날인 후 직업훈련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청구인의 주장 요지

가. 청구인이 작업장려금의 사용을 신청하였는데도 이를 방치하고 있는 이 사건 부작위는 청구인의 재산권을 침해한다.

나. 작업장려금 계산액이 수형자에게 고지된 이후에는 수형자의 재산권으로서 헌법상 보호를 받게 됨에도 불구하고, 징역형 수형자에 대한 작업장려금의 지급시기를 석방할 때로 정하여 수형기간 중 원칙적으로 자유로운 작업장려금의 사용을 제한하는 심판대상조항은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하거나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되어 재산권을 침해한다.

3. 적법요건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부작위 부분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의 사실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10. 10. 28. 2009헌마438 , 공보 169, 1956, 1959 참조).

이 사건 부작위를 공권력의 불행사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헌법소원의 대상으로 삼으려면 청구인의 피청구인에 대한 작업장려금 사용 신청행위가 전제되어야 하는데(법 제73조 제2항, 교도작업특별회계 운영지침 제94조 제3항, 제4항 참조), 이 사건 심판기록을 살펴보아도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위 운영지침에 따른 작업장려금 사용 신청을 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공권력 불행사의 사실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사건 부작위 부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나. 심판대상조항 부분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경우, 청구인은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

이 사건 심판기록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현재 집행 중인 징역형에 따른 수용 이전인 2006. 10. 19. 부산고등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07. 7. 1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던 사실, 청구인은 2011. 4. 18.부터 작업을 수행하여 2011. 5. 10.경 그에 따른 작업장려금 계산액을 통지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한편 청구인의 종전 수용기간 당시 시행되던 구 행형법(1999. 12. 28. 법률 제6038호로 개정되고, 2007. 12. 21. 법률 제87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 제3항은 작업장려금(당시 법령에서는 ‘작업상여금’이라는 용어를 사용)의 지급에 관하여 심판대상조항과 마찬가지의 제한을 두고 있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 이전에 이미 징역형의 집행을 경험하였던 청구인으로서는 늦어도 이번 수형기간 중 첫 번째 작업장려금 계산액 고지를 받은 2011. 5. 10.경 작업장려금의 사용이 석방시까지 제한된다는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알았다고 할 것이므로, 그로부터 90일이 지난 이후인 2011. 10. 4. 제기된 이 부분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지난 것으로 부적법하다.

4. 결 론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관

재판관 이강국(재판장) 송두환 박한철 김이수 이진성 김창종 안창호 강일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