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2헌가14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제7호 위헌제청
제청법원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제청신청인 김○자
대리인 공익법무관 박필웅
당해사건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2011가단1430 청구이의
주문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1) 제청신청인은 2005. 11. 4. 조정심을 상대로 제기한 약정금청구소송에서 승소판결을 선고받았다(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2005가소2726).
(2) 조정심은 위 약정금채권 등 제청신청인의 채권을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채 파산신청을 하여 2007. 10. 25. 파산선고를 받았고(광주지방법원 2006하단
6613), 2008. 1. 17. 면책결정을 받은 후(광주지방법원 2006하면6723) 제청신청인의 위 약정금채권이 면책결정의 확정으로 전부 소멸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위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하는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2011가단1430).
(3) 제청신청인은 청구이의 사건의 소송 계속 중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이라 하더라도 채권자가 채무자의 악의를 입증하지 못하는 한 그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책임이 면제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단서 제7호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였고(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2012카기14), 제청법원은 2012. 6. 22. 이를 받아들여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였다.
(4) 제청신청인은 그 후 조정심과 합의한 후 2012. 9. 28. 당해 사건(청구이의 사건)의 소를 취하하였고, 2012. 10. 17. 소 취하로 당해 사건이 종결되었다.
나. 심판의 대상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2005. 3. 31. 법률 제7428호로 제정된 것) 제566조 단서 제7호(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가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고, 심판대상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제566조(면책의 효력)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다만, 다음 각 호의 청구권에 대하여는 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한다.
7.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다만, 채권자가 파산선고가 있음을 안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판단
그런데 당해 사건은 이미 소 취하로 종결되어 소가 처음부터 법원에 계속되지 아니한 것으로 되었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당해 사건 재판의 전제가 되지 못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제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11. 29.
재판관
재판장 재판관 이강국
재판관 박한철
재판관 이정미
재판관 김이수
재판관 이진성
재판관 김창종
재판관 안창호
재판관 강일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