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2012. 12. 4. 선고 2012헌마893 결정문 [불기소처분취소]
[결정문] [지정재판부]
사건
2012헌마893 불기소처분취소
청구인
김○희
피청구인
대구지방검찰청 검사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2007. 5. 30. 급성뇌경색으로 판정받아 현재까지 치료를 받고 있는 뇌병변 4급 장애인으로서, 청구인은 1952년부터 1960년까지 청구외 서○례와 김○헌을 보호, 양육하였는데 이들이 청구인에게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아 그 스트레스로 장애를 입었다며 위 서○례와 김○현을 중상해죄로 고소를 하였으나 피청구인이 2012. 7. 19. 불기소처분하자(대구지방검찰청 2012형제38192호),이에 항고 및 재정신청을 제기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대구고등법원 2012. 10. 29. 선고 2012초재40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심판청구의 대상이 된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청구인은 법원에 재정신청을 하여 기각결정을 받았으므로,위 불기소처분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헌재 2008. 4. 29. 2008헌마313 등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12. 4.
재판관
재판장 재판관 강일원
재판관 박한철
재판관 이진성
참조조문
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