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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2012. 12. 4. 선고 2012헌바392 결정문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결정문] [지정재판부]
사건

2012헌바392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 소원

청구인

서○황

당해사건

대법원 2012카기119 기피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청구인은 당해 사건인 대법원 2012카기119 사건이 2012. 6. 29.자 각하결정으로 종결된 후인 2012. 7. 3. 위헌제청신청을 하여 위 신청 당시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위헌확인을 구하는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의 위헌 여부는 당해 사건의 재판의 전제가 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12. 4.

재판관

재판장 재판관 강일원

재판관 박한철

재판관 이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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