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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2012. 12. 27. 선고 2012헌바60 판례집 [구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제1항 위헌소원]
[판례집24권 2집 529~536]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청구인이 주장하는 입법의 결함이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의하여 발생한 경우에 그와 같은 입법의 결함, 즉 부진정입법부작위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소극)

결정요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제75조 제6항은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은 원칙적으로 그 결정이 있는 날로부터 효력을 상실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법규범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은 소송 당사자나 국가기관 이외의 일반 사인에게도 그 효력이 미치고, 일반 국민은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선언한 법규범이 적용되지 않는 것을 수인해야 한다. 헌법재판소에 의하여 이미 위헌 선언되어 효력이 상실된 법률조항 부분이 입법의 결함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청구는 종전의 위헌결정에 대한 불복이거나, 위헌으로 선언된 규범의 유효를 주장하는 것이어서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결정의 법규적 효력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으므로 부적법하다.

심판대상조문

구 교통사고처리 특례법(2003. 5. 29. 법률 제6891호로 개정되고, 2010. 1. 25. 법률 제99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보험등에 가입된 경우의 특례) ① 교통사고를 일으킨 차가 보험업법 제4조제126조 내지 제128조, 육운진흥법 제8조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된 경우에는 제3조제2항 본문에 규정된 죄를 범한 당해 차의 운전자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제3조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나 보험계약 또는 공제계약이 무효 또는 해지되거나 계약상의 면책규정등으로 인하여 보험사업자 또는 공제사업자의 보험금 또는 공제금 지급의무가 없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③ 생략

참조판례

1. 헌재 2009.2.26. 2005헌마764 등, 판례집 21-1상, 156, 156-181

2. 헌재 1992.6.26. 90헌아1 , 판례집 4, 378, 384

당사자

청 구 인박○위대리인 법무법인 민우담당변호사 정찬수 외 2인

당해사건대법원 2011도1459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등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1) 청구인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2009. 6. 16. 18:30경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급하게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피해자 운전의 오토바이의 진로를 방해하여 청구인의 승용차 우측 앞 부분으로 위 오토바이 앞 부분을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1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요골두 골절상 등의 중상해를 입혔다는 취지의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을 선고받고[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09고단537, 2010고단51(병합)] 항소하였으나 기각되었다[서울고등법원 춘천형사부 2011노62, 78(병합)].

(2)청구인은이에불복하여상고(대법원 2011도14592)하는 한편, 그 소송 계속 중 구 ‘교통사고처리 특례법’(2003. 5. 29. 법률 제6891호로 개정되고, 2010. 1. 25. 법률 제99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에 대하여 위헌법

률심판제청을 신청하였으나(대법원 2011초기662), 2012. 1. 27. 그 신청이 각하되자, 2012. 2. 15. 위 조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심판대상조항 및 관련조항

이 사건 심판대상은 구 ‘교통사고처리 특례법’(2003. 5. 29. 법률 제6891호로 개정되고, 2010. 1. 25. 법률 제99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며, 심판대상조항 및 관련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제4조(보험 등에 가입된 경우의 특례) ① 교통사고를 일으킨 차가 보험업법 제4조제126조 내지 제128조, 육운진흥법 제8조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된 경우에는 제3조 제2항 본문에 규정된 죄를 범한 당해 차의 운전자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나 보험계약 또는 공제계약이 무효 또는 해지되거나 계약상의 면책규정 등으로 인하여 보험사업자 또는 공제사업자의 보험금 또는 공제금 지급의무가 없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관련조항]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조(처벌의 특례) ② 차의 교통으로 제1항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와 도로교통법 제151조의 죄를 범한 운전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차의 운전자가 제1항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를 범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거나 피해자를 사고장소로부터 옮겨 유기하고 도주한 경우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동죄를 범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조(보험 등에 가입된 경우의 특례) ① 교통사고를 일으킨 차가 보험업법 제4조제126조부터 제128조까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0조·제61조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1조에 따라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된 경우에는 제3조 제2항 본문에 규정된 죄를 범한 당해 차의 운전자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2.피해자가 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불구 또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된 경우

3.보험계약 또는 공제계약이 무효 또는 해지되거나 계약상의 면책규정 등으로 인하여 보험회사, 공제조합 또는 공제사업자의 보험금 또는 공제금 지급의무가 없게 된 경우

①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47조(위헌결정의 효력) ① 법률의 위헌결정은 법원 기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를 기속한다.

②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은 그 결정이 있는 날로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다만,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다.

제75조(인용결정) ⑥ 제5항의 경우 및 제6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을 인용하는 경우에는 제45조 및 제4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2. 청구인의 주장

가. 심판대상조항이 위헌으로 결정되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청구인은 무죄판결 내지 공소기각 판결을 받을 수 있는바, 그 위헌 여부에 따라 다른 내용의 재판을 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된다.

나.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헌재 2009. 2. 26. 2005헌마764 , 2008헌마118 (병합)]으로 인하여 과거 처벌되지 않던 중상해 결과를 야기한 교통사고 운전자를 처벌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형벌불소급 원칙에 반한다.

다. 상해와 중상해를 구별하는 기준 자체가 모호하여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에 공소제기가 좌우되는 결과에 이르게 되었는바, 심판대상조항은 상해와 중상해를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고 있다. 나아가 심판대상조항은 생명의 박탈이라는 가장 중대한 법익을 침해하는 사망과 그 정도에 이르지 아니한 중상해를 동일하게 취급하고 있으며, 과실로 인한 범죄의 피해자가 처벌 여부를 좌우하게 함으로써 고의로 인한 범죄의 피해자와 동일하게 취급하여 다른 것을 같게 취급하고 있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헌법 제11조의 평등원칙에 반한다.

3. 판 단

가. 구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 제1항에 대한 종전의 일부위헌 결정의 존재

헌법재판소는 2009. 2. 26. 선고된 2005헌마764 , 2008헌마118 (병합) 결정에서 구 ‘교통사고처리 특례법’(2003. 5. 29. 법률 제6891호로 개정된 것) 제4조 제1항 본문 중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로 말미암아 피해자로 하여금 중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규정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는바, 그 요지는 다음과 같다.

『교통사고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은 경우 사고발생 경위, 피해자의 특이성(노약자 등)과 사고발생에 관련된 피해자의 과실 유무 및 정도 등을 살펴 가해자에 대하여 정식 기소 이외에도 약식기소 또는 기소유예 등 다양한 처분이 가능하고, 정식 기소된 경우에는 피해자가 재판절차진술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하여야 함에도, 심판대상조항에서 가해차량이 종합보험 등에 가입하였다는 이유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조항에 해당하지 않는 한 무조건 면책되도록 한 것은 기본권 침해의 최소성에 위반된다. 나아가 교통사고의 신속한 처리 또는 전과자의 양산 방지라는 공익을 위하여 피해자의 사익을 현저히 경시하여 법익 균형성에도 위반된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반하여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교통사고로 중상해를 입은 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한 것이다.

한편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조항에 해당하지 않는 교통사고로 인하여 중상해를 입은 피해자는, 우연하게도 단서조항에 해당하는 교통사고를 당한 중상해 피해자가 재판절차진술권을 행사하게 되는 것과 비교할 때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취급을 당하게 된다. 또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중상해를 입은 결과 식물인간이 되거나 평생 심각한 불구 또는 난치의 질병을 안고 살아가야 하는 피해자의 경우 그 결과의 불법성이 사망사고 보다 결코 작

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와 달리 중상해를 입은 경우 가해 운전자를 기소하지 않음으로써 그 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제한하는 것 또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차별취급이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위 단서조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교통사고로 중상해를 입은 피해자들의 평등권도 침해한다.』

나. 종전 결정으로 인한 심판대상조항의 축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은 그 결정이 있는 날로부터 효력을 상실하는바(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제75조 제6항), 구 ‘교통사고처리 특례법’(2003. 5. 29. 법률 제6891호로 개정된 것) 제4조 제1항은 헌법재판소의 일부위헌 결정이 있었던 2009. 2. 26.로부터 2010. 1. 25. 법률 제9941호로 개정되기 전까지 “본문 중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로 말미암아 피해자로 하여금 중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규정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한하여 법률로서 유효한 효력을 가진다.

즉 심판대상조항은 종전 위헌결정 이후 그 적용범위가 축소되어,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로 말미암아 피해자로 하여금 중상해에 미치지 아니하는 정도의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된다.

다. 이 사건 심판청구의 성격과 재판의 전제성

(1) 심판대상조항은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로 하여금 중상해에 미치지 아니하는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므로 심판대상조항이 위헌으로 판단된다고 하더라도, 종전 위헌결정이 있은 후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로 하여금 중상해에 이르게 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은 청구인에게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보아 심판대상조항의 재판의 전제성을 부인할 수도 있다.

(2) 그러나 청구인이 이 사건 심판청구에 이른 진정한 의도는, 헌법재판소가 종전 결정을 번복하여 심판대상조항에 존재하는 입법적 결함을 인정하도록 함으로써 당해 사건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공소권이 없다는 판결을 선고받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위헌결정의 직접적인 효력으로서 심판대상조항 자체의 효력이 상실되는 것만으로는 청구인에 대하여 공소권이 없다는 판결이 선고될 수 없다는 이유로 심판대상조항의 재판의 전제성이 없다고 한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가 지니는 진정한 의미를 외면하는 것이 되고 만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종전 결정으로 발생한 입법의 흠결을 보충하기 위한 부진정입법부작위를 다투는 청구로 이해하고 판단하기로 한다.

(3)부진정입법부작위의 위헌 확인 청구와 재판의 전제성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법률’의 위헌성을 적극적으로 다투는 제도이므로 ‘법률의 부존재’ 즉, 진정입법부작위를 다투는 것은 그 자체로 허용되지 아니하나(헌재 2000. 1. 27. 98헌바12 , 공보 42, 136, 140 참조), 다만 법률이 불완전ㆍ불충분하게 규정되었음을 근거로 법률 자체의 위헌성을 다투는 취지 즉, 부진정입법부작위를 다투는 것으로 이해될 경우에는 그 법률이 당해 사건의 재판의 전제가 된다는 것을 요건으로 허용될 수 있다(헌재 2004. 1. 29. 2002헌바36 , 판례집 16-1, 87, 95-96; 헌재 2010. 2. 25. 2008헌바67 , 판례집 22-1상, 189, 193 참조).

한편 심판대상 법률조항의 적용에서 배제된 자가 부진정입법부작위를 다투는 경우, 심판대상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 결정만으로는 당해 사건 재판의 결과에 영향이 없다고 하더라도, 위헌 또는 헌법불합치 결정의 취지에 따라 당해 법률조항이 개정되는 때에는 당해 사건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으므로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될 수 있다(헌재 2003. 12. 18. 2002헌바14 , 판례집 15-2하, 466, 473; 헌재 2011. 6. 30. 2009헌바430 , 판례집 23-1하, 377, 384 참조).

라. 종전 결정의 효력과 이 사건 심판청구

이와 같이 이 사건 심판청구가 부진정입법부작위를 다투는 청구로서 재판의 전제성을 지니고 있다고 이해한다 하더라도, 이 사건에서 청구인이 입법의 결함이라 주장하고 있는 실질을 살펴보면, 헌법재판소의 2005헌마764 , 2008헌마118 (병합) 결정에서 위헌으로 결정되어 효력을 상실한 법률조항 부분과 일치하고, 이에 따라 청구인의 주장은 위 결정을 번복하여 합헌선언을 할 것을 구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

헌법재판소법은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은 원칙적으로 그 결정이 있는 날로부터 효력을 상실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47조 제2항, 제75조 제6항). 이에 따라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 결정은 일반적 기속력과 대세적ㆍ법규적 효력을 가진다. 즉 법규범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은 소송 당사자나 국가기관 이외의 일반 사인에게도 그 효력이 미치고, 종전 위헌결정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 등의 근본적인 변화에 따른 특별한 정당화 사유가 있어 반복입법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아닌 한, 일반 국민은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선언한 법규범이 적용되지 않는 것을 수인해야 하고, 위헌으로 선언한 법규

범에 더 이상 구속을 받지 않게 된다. 이러한 효력은 법원에서의 구체적ㆍ개별적 소송사건에서 확정된 판결이 그 기속력이나 확정력에 있어서 원칙적으로 소송 당사자에게만 한정하여 그 효력이 미치는 것과 크게 다른 것이다.

한편 법률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대한 불복이 허용된다면, 종전에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효력이 상실된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대하여 새로이 합헌결정이 선고되어 그 효력이 되살아날 수 있게 되고, 이러한 결과는 그 문제된 법률 또는 법률조항과 관련되는 모든 국민의 법률관계에 이루 말할 수 없는 커다란 혼란을 초래하거나 그 법적 생활에 대한 불안을 가져오게 할 수도 있다(헌재 1992. 6. 26. 90헌아1 , 판례집 4, 378, 384참조).

그렇다면 종전 결정에서 이미 위헌 선언되어 효력이 상실된 법률조항 부분이 입법의 결함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종전의 위헌결정에 대한 불복이거나, 위헌으로 선언된 규범의 유효를 주장하는 것이어서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결정의 법규적 효력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

4. 결 론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관

재판관 이강국(재판장) 송두환 박한철 이정미 김이수 이진성 김창종 안창호 강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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