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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2012. 12. 27. 선고 2011헌마280 공보 [민원회신취소]
[공보195호 205~207]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가.피청구인인공정거래위원회의민원회신을 심사불개시결정으로 보아 공권력행사성을 인정한 사례

나.미분양 부동산에 대한 할인분양이 공정거래법상의 가격차별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피청구인의 심사불개시결정이 자의적이어서 청구인들의 평등권이 침해되었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가. 피청구인 명의의 민원회신은 민원에 대한 단순한 질의회신의 형식을 띠고 있지만, 그 내용과 담당 부서 그리고 공정거래법 제49조의 신고의 법적 의미 등을 고려할 때, 실질적으로는 청구인들의 공정거래법 위반행위 신고에 대한 심사불개시결정의 성격을 가진다고 보이므로 공권력행사성이 인정된다.

나. 피청구인은 미분양 부동산에 대한 할인분양이 사업자의 사적 자치의 시장원리에 따른 행위일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제1호의 가격차별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심사불개시결정을 하였는바, 피청구인이 위와 같은 결정을 함에 있어서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조사를 하였다거나, 피청구인의 결정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가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들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공정거래위원회 회의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2009. 12. 7.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09-64호로 개정되고, 2011. 9. 7.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제1항 제25호

참조판례

가. 헌재 2004. 3. 25. 2003헌마404 , 판례집 16-1, 491, 495

당사자

청 구 인1. 이○호2. 이○옥청구인들 대리인 법무법인 수호담당변호사 이영대 외 6인

피청구인공정거래위원회

주문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1) 청구인 이○호는 2006. 10. 20., 청구인 이○옥은 11월 17일 용인시 기흥구 ○○동 1179 ○○ 오피스텔(다음부터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 한다) 중 58평형에 대한 분양권을 각각 양수한 사람이고, 주식회사 ○○시티(다음부터 ‘○○시티’라고 한다)는 이 사건 오피스텔 신축·분양사업의 시행사이며, ○○건설 주식회사(다음부터 ‘○○건설’이라고 한다)는 이 사건 오피스텔의 시공사이다.

(2) ○○시티는 2006년 5월경부터 이 사건 오피스텔 2동 134세대에 대한 분양을 실시하였다. 그러나 2006년 6월경을 기준으로 55평형 62세대 중 5세대, 58평형 64세대 중 47세대가 분양되는 데 그치자, 2006년 9월경 이 사건 오피스텔 55평형에 대해서는 당초 분양가격보다 15% 할인된 가격으로 재분양을 실시하여 잔여분 57세대의 재분양을 완료하였고, 기존의 수분양자 5세대에 대해서도 15% 할인된 분양가격을 적용시켜 주었다. 그러나 이 사건 오피스텔 58평형에 대하여는 분양가격을 할인하여 주지 않았다.

(3)청구인들은,○○시티와○○건설(다음부터‘피신고인들’이라 한다)이 이 사건 오피스텔 중 55평형에 대해서만 분양가격을 할인하여 준 것(다음부터 ‘이 사건 할인분양’이라 한다)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다음부터 ‘공정거래법’이라 한다) 제23조 제1항 제1호의 가격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하면서 2011. 4. 13. 피청구인에게 공정거래법 제49조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였다. 그러나 피청구인은 이를 민원으로 취급한 뒤 4월 18일 이 사건 할인분양은 가격차별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민원회신(다음부터 ‘이 사건 민원회신’이라 한다)을 하였다.

(4) 청구인들은 이 사건 민원회신이 자신들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11. 5. 25.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이 사건 민원회신이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2. 청구인들의 주장요지

가. 청구인들은 이 사건 할인분양으로 인하여 55평형 수분양자들에 비하여 불과 3평 차이로 2억 2천만 원가량의 분양대금을 더 부담하는 결과가 되었다. 그런데 55평형과 58평형 사이의 그와 같은 분양가격의 차이는 해당 오피스텔의 규모와 세대수, 층별·위치별 입지조건의 차이, 최초 분양시점과 할인분양시점 간 경제상황의 변화가능성, 이 사건 심판청구일 현재 두 평형 사이의 시세차이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를 정당화할 만한 근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할인분양은 공정거래법에서 금지하는 가격차별행위에 해당한다.

나.청구인들이 피청구인에게 피신고인들의 이러한 공정거래법 위반 사실을 적법하게 신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위 신고를 민원으로 간주하여 신고내용에 대해서 제대로 조사를 하지 아니한 채 접수 뒤 8일 만에 ‘민원에 대한 회신’의 형식으로 사실상의 무혐의처분 내지 각하처분을 하였는데, 이는 자의적인 공권력의 행사로서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한 것이다.

3. 판 단

가. 이 사건 민원회신의 성격

이 사건 민원회신은 민원에 대한 단순한 질의회신의 형식을 띠고 있다. 그러나 그 내용은 이 사건 할인분양이 공정거래법상의 가격차별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것인 점, 이 사건 민원회신은 민원에 대한 회신과 상담업무를 분장하는 총괄과가 아니라 불공정거래행위 여부에 관한 사전심사업무를 분장하는 경쟁과에 의하여 이루어진 점, 공정거래법 제49조의 신고는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하여 공정거래법에 위반되는 사실에 관한 조사의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단서를 제공하는 것에 불과하고 신고인에게 그 신고내용에 따른 적당한 조치를 취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구체적인 청구권까지 있다고 할 수는 없는 점(대법원 2000. 4. 11. 선고 98두5682 판결 참조)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민원회신은 실질적으로는 청구인들의 공정거래법 위반행위의 신고에 대한 심사불개시결정의 성격을 가진다고 보아야 한다. 그리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불개시결정은 무혐의처분과 아울러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되고, 그것이 자의적일 경우 피해자(신고인)의 평등권을 침해할 수 있으므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된다(헌재 2004. 3. 25. 2003헌마404 , 판례집 16-1, 491, 495 참조).

나. 평등권 침해 여부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12조 제1항 제25호에 따르면 심사관은 사전심사를 마친 뒤 공정거래법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심사절차를 개시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할 수 있다. 피청구인은, 공정거래법의 목적이 관련 시장에서 경쟁을 저해하는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제하여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창의적인 기업활동을 조장하고, 소비자를 보호함과 아울러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는 데 있고, 공정거래법상 가격차별행위를 금지하는 것은 행위자가 가격차별로 인해 시장에서의 지위를 유지·강화할 우려를 금지하기 위함인데, 이 사건 할인분양은 사업자가 스스로 가격을 결정하여 거래상대방과 자유롭게 거래하는 사적 자치의 시장원리에 따른 행위이므로공정거래법상의가격차별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위와 같이 심사불개시결정을 하였다.

이 사건 기록을 보면, 피신고인들이 이 사건 할인분양을 한 것은 분양실적이 저조함에 따라 사업계획을 바꿔 미분양 오피스텔을 처분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을 뿐, 경쟁 사업자를 시장에서 배제하기 위한 것이라거나 부당하게 거래의 상대방을 차별하여 취급하는 행위로는 볼 수 없다. 나아가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와 같은 결정을 함에 있어서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조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 과정에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청구인들에 대한 심사불개시결정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민원회신으로 말미암아 청구인들의 평등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한편 청구인들이 적법하게 한 공정거래법 위반 사실의 신고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민원회신의 형식으로 심사불개시결정을 한 것은 부적절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앞서 본 것처럼 피청구인이 이를 신고로 수리하여 조사한 뒤 처리하였다 하더라도 심사를 개시하여야 할 사건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이 사건 민원회신으로 인하여 청구인들의 평등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관

재판관 이강국(재판장) 송두환 박한철 이정미 김이수 이진성 김창종 안창호 강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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