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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2012. 12. 27. 선고 2011헌마197 공보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에 관한 보건복지부 고시 제15조 제2항 등 위헌확인]
[공보195호 199~201]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보건복지부 고시에 대한 심판청구가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고 본 사례

결정요지

청구인은 2007년 3월 무렵부터 2009년 2월 무렵까지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제15조 제2항(2000. 10. 31. 보건복지부 고시 제2000-61호)에 위반하여 시설에 있는 의료급여 수급권자를 왕진한 후 그 의료급여비용을 청구하고,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중 왕진료 진료수가 산정방법 제2호(2008. 9. 26. 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08-110호)에 위반하여 장기요양기관에 있는 국민건강보험 가입자를 왕진한 후 그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였다는 이유로 2010. 4. 20.자로 의료급여기관 업무정지처분을, 2010. 4. 14.자로 요양기관 업무정지처분을 받았다. 청구인은 2010. 4. 20.자 의료급여기관 정지처분을 받을 무렵 및 2010. 4. 14.자 요양기관 정지처분을 받을 무렵에는 기본권 침해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았다고 할 것인데도,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하였음이 명백한 2011. 4. 13.에야 이 사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도과되어 부적법하다.

심판대상조문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2000. 10. 31. 보건복지부 고시 제2000-61호) 제15조 제2항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2008. 9. 26. 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08-110호) 중 왕진료 진료수가 산정방법 제2항

참조판례

헌재 1996. 8. 29. 94헌마113 , 판례집 8-2, 141, 152

당사자

청 구 인박○열대리인 법무법인 충정담당변호사 한창호 외 3인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1) 청구인은 2000. 9. 21. 무렵부터 서울 종로구 ○○동에서 ○○의원을 운영하고 있는 의사로서, 사회복지시설인 ○○양로원과 노인복지시설인 ○○요양원 및 ○○선교원에서 의료급여 수급권자들에 대하여 왕진을 하여 왔다. 그런데 ○○요양원과 ○○선교원이 2008. 7. 1. 시행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되자 그 기관에 있는 국민건강보험 가입자들에 대하여도 왕진을 하여 왔다.

(2) 보건복지부 고시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중 왕진료 진료수가 산정방법 제2항은 장기요양기관에서는 별도의 왕진료를 산정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이 규정에 위배하여 2007년 3월부터 2009년 2월까지 위 장기요양기관에 있는 국민건강보험 가입자들에 대하여 왕진을 하고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고 원외 처방전을 발행하여 약제비를 청구하도록 하였다는 이유로, 2010. 4. 14.자로 요양기관 업무정지처분을 받았다.

한편 보건복지부 고시인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제15조 제2항 등은 시설에서 왕진에 의하여 의료급여를 행할 경우 수급권자 또는 보호자가 관할 보장기관에 왕진신청서를 제출하여 왕진결정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도 청구인은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위와 같은 기간 동안 위 양로원과 요양원 등에서 의료급여 수급권자들에 대하여 왕진을 하고 의료급여비용을 청구하고 원외 처방전을 발행하여 약제비를 청구하도록 하였다는 이유로, 2010. 4. 20.자로 의료급여기관 업무정지처분을 받았다.

(3) 이에 청구인은,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제15조 제2항이 시설에 있는 의료급여 수급권자들의 보건권 등을 침해하고,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중 왕진료 진료수가 산정방법 제2항이 장기요양기관에 있는 국민건강보험 가입자들의

평등권과 보건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11. 4. 13. 그 위헌 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1) 청구인은 심판청구서의 청구취지에서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08-84호)’ 제15조 제2항과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08-110호)’ 중 왕진료 진료수가 산정방법 제2항을 심판의 대상으로 특정하였다.

(2)그런데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제15조 제2항의 경우 2000. 10. 31. 보건복지부 고시 제2000-61호(2000. 11. 23. 시행)로 제정된 이후 현재까지 개정된 바 없다. 또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중 왕진료 진료수가 산정방법 제2항은 2008. 9. 26. 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08-110호(2008. 10. 1. 시행)로 신설된 이후 2009. 6. 29. 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09-122호(2009. 7. 1. 시행)로 한 차례 개정되었으나, 청구인이 2009년 2월 무렵까지 왕진을 하고 그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요양기관 업무정지처분을 받았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3)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대상은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제15조 제2항(2000. 10. 31. 보건복지부 고시 제2000-61호, 다음부터 ‘이 사건 제1고시조항’이라고 한다)과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중 왕진료 진료수가 산정방법 제2항(2008. 9. 26. 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08-110호, 다음부터 ‘이 사건 제2고시조항’이라고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고, 관련조항은 별지와 같다.

[심판대상조항]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2000. 10. 31. 보건복지부 고시 제2000-61호)

제15조(의료급여의 장소 등) ②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왕진을 요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급권자 또는 보호자(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보장시설의 장을 포함한다)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왕진 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 보장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장시설 내의 수급권자의 경우는 촉탁의만으로는 적절한 진료가 곤란한 때에 한한다.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2008. 9. 26. 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08-110호)

왕진료 진료수가 산정방법

2.다만,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한 장기요양기관은 촉탁의나 협약의료기관의사에 의하여 건강관리가 이루어지고 있고 시설 내 처방전 발행이 가능하므로 별도의 왕진료를 산정할 수 없음

2. 청구인의 주장요지

가. 이 사건 제1고시조항

왕진은 당장 몇 시간 안에 치료가 필요하거나 적어도 신청한 당일에 치료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런데 관할 구청 등에 왕진신청을 하여 결정을 받도록 하는 것은, 그 절차를 밟는 동안 환자가 사망하거나 상태가 악화되어 사실상 왕진을 불가능하게 하므로, 결국 시설에서의 왕진을 금지하는 것과 마찬가지이고, 실제로 우리 의료 현실에서 그런 절차를 거쳐 왕진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제1고시조항은, 시설에 있는 의료급여 수급권자들의 보건권, 사회보장권,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 또 의사인 청구인이 시설에 있는 환자로부터 긴급한 왕진 요청을 받더라도 사실상 이를 금지함으로써, 청구인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고,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무엇보다 우선시하는 청구인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

나. 이 사건 제2고시조항

장기요양기관에 있는 국민건강보험 가입자의 경우 별도의 왕진료를 산정할 수 없도록 한 이 사건 제2고시조항은 장기요양기관에 있는 국민건강보험 가입자를 다른 국민건강보험 가입자에 비하여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는 것이다. 또 그들에 대한 왕진을 사실상 불가능하게 함으로써 그들의 보건권, 사회보장권,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 아울러 의사인 청구인으로 하여금 장기요양기관에 있는 국민건강보험 가입자를 사실상 왕진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청구인의 직업 수행의 자유를 침해하고,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무엇보다 우선시하는 청구인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

3. 적법요건에 관한 판단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그 법령의 공포와 동시에 기본권을 침해당한 사람은 그 법령이 공포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아니면 법령이 공포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그렇지 아니하고 법령공포 후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비로소 그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사람은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아니면 그 사

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제기하여야 한다(헌재 1996. 8. 29. 94헌마113 , 판례집 8-2, 141, 152 등 참조).

이 사건에서 보면, 청구인이 2007년 3월 무렵부터 2009년 2월 무렵까지 시설에 있는 의료급여 수급권자를 왕진하고 그 의료급여비용을 청구하고, 장기요양기관에 있는 국민건강보험 가입자를 왕진하고 그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였다는 이유로 2010. 4. 20.자로 의료급여기관 업무정지처분을, 2010. 4. 14.자로 요양기관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2010. 11. 24. 서울행정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으나 패소판결을 선고받았고, 2012. 4. 19. 서울고등법원에서 항소가 기각되고, 2012. 8. 17. 대법원에서 상고가 기각됨으로써 그 판결이 확정된 바 있다. 그러므로 청구인은 2010. 4. 20.자 의료급여기관 정지처분을 받을 무렵 및 2010. 4. 14.자 요양기관 정지처분을 받을 무렵에는 기본권 침해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런데 청구인은 기본권 침해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이 경과하였음이 명백한 2011. 4. 13.에야 이 사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미 청구기간이 도과되어 부적법하고, 달리 청구기간이 도과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인정되지 않는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관

재판관 이강국(재판장) 박한철 이정미 김이수 이진성 김창종 안창호 강일원

별지

[별지] 관련조항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2000. 10. 31. 보건복지부 고시 제2000-61호)

제15조(의료급여의 장소 등) ① 의료급여는 의료급여기관 내에서 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응급환자를 진료하는 경우

2.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경우

3.환자의질병상태가이송이현저히곤란하여 환자 또는 보호자가 보장기관에 왕진을 신청하여 보장기관이 의료급여기관으로 하여금 왕진을 하게 한 경우

② 생략

③ 보장기관은 수급권자 또는 보호자가 제출한 “왕진신청서”를 검토한 후 왕진인정여부를 결정하여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왕진결정통보서”를 지체 없이 의료급여기관에 송부하고, 해당 수급권자 또는 보호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장기관이 왕진요청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회신한 수급권자에 대한 왕진비용이 청구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는 급여비용을 환수 조치할 수 있다.

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2008. 9. 26. 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08-110호)

왕진료의 진료수가 산정방법

1.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질병, 부상 및 출산 등으로 인하여 진료를 받아야 할 필요성이 있으나 보행의 곤란 또는 불가능하여 환자나 환자보호자의 요청에 의하여 의사가 ‘왕진’을 한 경우 진료수가 산정방법은 다음과 같이 함.

-다 음-

가. 진찰료 : 초진 및 재진 진찰료는 제1장 기본진료료 [산정지침] 1. 진찰료 산정기준에 의하여 산정함.

나. 진료료 : 초진 및 재진 진찰료 이외의 처치 및 수술료 등에 대하여는 진료행위별로 소정수가료를 산정함.

다. 기타 비용 : 환자나 환자보호자의 요청에 의하여 의사가 왕진을 한 경우 그에 소요되는 기타 비용(교통비 등)은 거리 및 소요시간 등을 참작하여 사회통념상 인정할 수 있는 실비 범위 내에서 본인이 부담하도록 함.

라. 위 사항 이외는 별도 산정하거나 본인 부담시킬 수 없음.

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2009. 6. 29. 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09-122호)

왕진료의 진료수가 산정방법

2. 다만,「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기관을 포함)은 촉탁의나 협약의료기관 의사에 의하여 건강관리가 이루어지고 있고 시설 내 처방전 발행이 가능하므로 별도의 왕진료를 산정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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