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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2013. 2. 28. 선고 2011헌마666 판례집 [헌법소원 심판청구 제출기간 제한 위헌확인]
[판례집25권 1집 134~137]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을 제한하는 헌법재판소법(2011. 4. 5. 법률 제10546호로 개정된 것) 제69조 제1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사건에서 바로 그 조항에 근거하여 청구기간이 지났음을 이유로 각하결정을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결정요지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하여 기본권침해의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이 지났음이 명백한 시점에 제기되었으므로 적법한 청구기간이 지난 후 제기된 것이다. 심판대상조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이 제기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그 조항의 효력이 자동적으로 정지된다거나 헌법재판소가 심판대상조항을 적용할 수 없게 되는 것은 아니므로, 청구기간을 제한하고 있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확인을 구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명백하게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제기된 헌법소원심판청구를 각하하지 않고 본안판단으로 나아가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심판대상조문

헌법재판소법(2011. 4. 5. 법률 제10546호로 개정된 것) 제69조(청구기간) ①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단서 생략)

② 생략

참조판례

헌재 2006. 7. 17. 2004헌마655 , 판례집 18-2, 242, 248

헌재 2007. 7. 26. 2006헌마1164 , 판례집 19-2, 194, 199-200

당사자

청 구 인진○현국선대리인 변호사 도기영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2003. 3. 12. 구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51조 위반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대구지방법원 2002고합836), 2008. 4. 17. 다시 같은 법 위반으로 기소유예처분(서울서부지방검찰청 2008형제9519호)을 받았는데, 공직선거법 제251조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고자 하였으나 이미 심판청구기간이 지난 것을 알고,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을 제한하는 헌법재판소법(2011. 4. 5. 법률 제10546호로 개정된 것) 제69조 제1항 본문이 자신의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11. 11. 1. 위 조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헌법재판소법(2011. 4. 5. 법률 제10546호로 개정된 것) 제69조 제1항 본문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며, 심판대상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제69조(청구기간) ①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단서 생략)

2. 청구인의 주장요지

헌법소원의 청구기간을 제한하는 것은 헌법질서 수호 및 국민의 기본권 구

제라는 헌법소원심판의 취지에 비추어 적절한 수단이 아니며, 모든 종류의 헌법소원심판에 대하여 청구기간을 일률적으로 제한하고 있는 것은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도 위배된다. 또한 기본권침해를 안 날부터 90일, 기본권침해가 있은 날부터 1년이라는 기간은 지나치게 짧아 국민의 헌법재판청구권 행사를 곤란하게 하는 것으로 법적 안정성이라는 공익에 비하여 이로 인해 침해되는 사익이 현저하게 크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청구인의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

3. 판 단

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의 심판은 기본권의 침해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며(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법령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법령이 시행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2007. 7. 26. 2006헌마1164 , 판례집 19-2, 194, 199-200). 그리고 청구기간의 기산점이 되는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이란 법령의 규율을 구체적으로 현실적으로 적용받게 된 최초의 날을 의미하는 것으로, 일단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그 때부터 당해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의 청구기간의 진행이 개시되며, 그 이후에 새로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다고 하여서 일단 개시된 청구기간의 진행이 정지되고 새로운 청구기간의 진행이 개시된다고 볼 수는 없다(헌재 2006. 7. 27. 2004헌마655 , 판례집 18-2, 242, 248 참조).

먼저, 청구인이 언제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한 기본권침해 사유를 알았는지 살펴본다.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을 청구하기 전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2007. 12. 21. 법률 제8733호로 개정된 것) 제12조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2010. 12. 14. 기본권침해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이 도과된 이후에 심판청구가 이루어졌다는 이유로 각하된 바가 있으므로( 2010헌마701 ), 적어도 위 2010헌마701 결정을 송달받은 2010. 12. 16.에는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하여 기본권침해의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았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청구인은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하여 기본권침해의 사유가 발생하였

음을 알게 된 2010. 12. 16.부터 90일이 지났음이 명백한 2011. 11. 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지난 후 제기되었다.

나. 청구기간을 제한하고 있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사건에서 바로 그 조항에 근거하여 청구기간이 지났음을 이유로 각하결정을 할 수 있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심판대상조항은 헌법재판소가 위 조항에 대하여 본안판단에 나아가 위헌결정을 선고하거나 그 효력을 정지하는 가처분을 하기 이전에는 당연히 규범력을 가지며, 청구인이 심판대상조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그 효력이 자동적으로 정지된다거나 헌법재판소가 심판대상조항을 적용할 수 없게 되는 것은 아닐 뿐만 아니라 심판대상조항에 대해서는 그동안 3차례에 걸쳐 합헌 결정이 있었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이 정하는 청구기간의 제한을 이미 알고 있는 청구인으로서는 청구기간 내에 심판대상조항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를 제기함으로써 위헌 여부에 대한 판단을 받을 수 있었음에도 청구기간이 지난 다음 이 사건 청구에 이르렀다. 명백하게 청구기간을 지난 후에 이루어진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의 청구를 각하하지 않고 본안판단으로 나아가는 것은, 현재 유효하게 시행되고 있는 법률의 적용을 헌법재판소가 특정 사건에 한하여 자의적으로 배제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관

재판관 송두환(재판장) 박한철 이정미 김이수 이진성 김창종 안창호 강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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