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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2013. 2. 28. 선고 2012헌바263 판례집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위헌소원]
[판례집25권 1집 109~121]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1.장기미등기자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한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2010. 3. 31. 법률 제10203호로 개정된 것) 제10조 제1항 본문 중 제1호에 관한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2.과징금의 상한을 명의신탁자와 동일하게 규정한 이 사건 법률조항이 평등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1.이 사건 법률조항은 미등기 상태를 이용한 사실상의 명의신탁을 규제하고, 명의신탁을 미등기로 위장하여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 한다)의 적용을 회피하고자 하는 시도를 차단함으로써 부동산실명법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한 규정으로, 이를 위해서는 장기미등기자에게 명의신탁자와 동일한 내용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입법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되고 침해의 최소성원칙에도 위배되지 아니한다. 또한 부동산실명법의 실효성을 강화하게 되는 공익은 장기미등기자가 입게 되는 불이익보다 더 크므로 법익의 균형성 원칙에도 위배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재산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2.장기미등기에 관한 과징금의 상한을 명의신탁의 경우와 동일하게 규정하는 것은 입법기술상 불가피한 측면이 있고,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에 의한 제한을 회피할 목적이 없었다는 점이 인정되면 과징금이 감경될 수 있으므로 실제로 모든 장기미등기자가 명의신탁자와 동일하게 과징금을 부과 받게 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장기미

등기자에 대한 과징금의 상한을 명의신탁자와 동일하게 정하는 것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은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심판대상조문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2010. 3. 31. 법률 제10203호로 개정된 것) 제10조(장기미등기자에 대한 벌칙 등)①「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제2조 제1항, 제11조 및 법률 제4244호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부칙 제2조를 적용받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3년 이내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지 아니한 등기권리자(이하 “장기미등기자”라 한다)에게는 부동산평가액의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과징금(「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제11조에 따른 과태료가 이미 부과된 경우에는 그 과태료에 상응하는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을 부과한다. 다만, 제4조 제2항 본문 및 제12조 제1항에 따라 등기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여 새로 등기를 신청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와 등기를 신청하지 못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계약당사자가 서로 대가적(代價的)인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반대급부의 이행이 사실상 완료된 날

2. 계약당사자의 어느 한쪽만이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의 효력이 발생한 날

②∼⑤ 생략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2010. 3. 31. 법률 제10203호로 개정된 것) 제5조(과징금)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해당 부동산 가액(價額)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한다.

1. 제3조 제1항을 위반한 명의신탁자

2.제3조 제2항을 위반한 채권자 및 같은 항에 따른 서면에 채무자를 거짓으로 적어 제출하게 한 실채무자(實債務者)

② 제1항의 부동산 가액은 과징금을 부과하는 날 현재의 다음 각 호의 가액에 따른다. 다만, 제3조 제1항 또는 제11조제1항을 위반한 자가 과징금을 부과받은 날 이미 명의신탁관계를 종료하였거나 실명등기를 하였을 때에는 명의신탁관계 종료 시점 또는 실명등기 시점의 부동산 가액으로 한다.

1. 소유권의 경우에는「소득세법」제99조에 따른 기준시가

2.소유권 외의 물권의 경우에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1조제5항제66조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 금액

③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제2항에 따른 부동산 가액(이하 “부동산평가액”이

라 한다), 제3조를 위반한 기간,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에 따른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위반하였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⑦ 생략

②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부동산평가액,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지 아니한 기간,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에 따른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하였는지 여부,「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제11조에 따른 과태료가 부과되었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⑤ 생략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1990. 8. 1. 법률 제4244호로 제정된 것) 제2조(소유권이전등기등 신청의무) ①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정하여진 날부터 60일 이내에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그 계약이 취소ㆍ해제되거나 무효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계약의 당사자가 서로 대가적인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반대급부의 이행이 완료된 날

2. 계약당사자의 일방만이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의 효력이 발생한 날

②∼④ 생략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2010. 12. 27. 법률 제10416호로 개정된 것) 제11조(과태료) ① 등기권리자가 상당한 사유없이 제2조 각 항의 규정에 의한 등기신청을 해태한 때에는 그 해태한 날 당시의 부동산에 대하여「지방세법」제10조의 과세표준에 같은 법 제11조 제1항의 표준세율(같은 법 제14조에 따라 조례로 세율을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 세율을 말한다)에서 1천분의 20을 뺀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같은 법 제13조 제2항ㆍ제3항ㆍ제6항 또는 제7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의 100분의 300)의 5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에 처한다. 다만,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부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 해태기간, 해태사유, 목적부동산의 가액등을 참작하여야 한다.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1990. 8. 1. 법률 제4244호) 부칙 제2조(소유권이전등기신청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자로서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음에도 이를 신청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이 법 시행일을 제2조 제1항 각 호의 1에 정하여진 날로 보아 이 법을 적용한다. 다만, 등기권리자 또는 제3자에게 등기원인ㆍ등기목적을 불문하고 이에 관한 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2. 4. 8. 대통령령 제17569호로 개정된 것) 제3조의2(명의신탁자 등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법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다만,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에 의한 제한을 회피할 목

적이 아닌 경우에는 100분의 50을 감경할 수 있다.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2. 4. 8. 대통령령 제17569호로 개정된 것) 제4조의2(장기미등기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다만,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에 의한 제한을 회피할 목적이 아닌 경우에는 100분의 50을 감경할 수 있다.

[별표]

과징금 부과기준

(제3조의2·제4조의2 및 제8조 관련)

과징금의 금액은 제1호와 제2호의 과징금 부과율을 합한 과징금 부과율에 그 부동산평가액을 곱하여 산정한다.

1. 부동산평가액을 기준으로 하는 과징금 부과율

부동산평가액
과징금 부과율
5억 원 이하
5억 원 초과 30억 원 이하
30억 원 초과
5%
10%
15%

2. 의무위반 경과기간을 기준으로 하는 과징금 부과율

의무위반 경과기간
과징금 부과율
1년 이하
1년 초과 2년 이하
2년 초과
5%
10%
15%

참조판례

1.헌재 2009. 9. 24. 2007헌바102 , 판례집 21-2상, 516, 528헌재 2012. 4. 24. 2011헌바62 , 판례집 24-1하, 122, 129, 131

당사자

청 구 인강○희대리인 변호사 조봉국

당해사건부산지방법원 2012구합172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주문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2010. 3. 31. 법률 제10203호로 개정

된 것) 제10조 제1항 본문 중 ‘제1호’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1) 청구인은 2004. 5. 14. 부산 금정구 ○○동 1049 ○○캐슬 702동 ○○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분양권을 매수하여 2006. 2. 27. 잔대금을 납부하고 2006. 3. 29.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2)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가 2006. 4. 6. 마쳐지고, 청구인은 그로부터 수개월 후 아파트에 입주하여 재산세와 관리비 등을 납부하며 생활하였으나, 2011. 5. 20.에 이르러서야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3)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은 2011. 6. 28. 청구인이 잔대금을 납부하고도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날부터 3년 이내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 한다) 제10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과징금 147,250,000원을 부과하였다.

(4)이에 청구인은 부산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에 과징금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고, 위 행정심판위원회는 2011. 10. 4. 청구인에게 조세포탈이나 법령제한 회피의 목적이 있었음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과징금을 73,625,000원으로 감경하는 내용의 재결을 하였다.

(5)그 후 청구인은 2012. 1. 10.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을 상대로 과징금 73,625,000원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는(부산지방법원 2012구합172) 한편, 부동산실명법 제10조 제1항에 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부산지방법원 2012아194), 2012. 6. 14. 이 사건 처분의 취소청구 및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이 모두 기각되자, 2012. 7. 1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청구인은 부동산실명법 제10조 제1항을 심판대상조항으로 기재하고 있으나, 부동산실명법 제10조 제1항 본문만이 장기미등기자에 대한 과징금부과의 근거규정이고, 그 단서는 장기미등기자에 대하여 예외적으로 과징금을 부과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정하고 있는 규정이다.

청구인은 부동산 매수인이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면 반사회적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때에는 위 단서에서 정하고 있는 “등기를 신청하지 못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청구인의 주장은 비록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아니한 상태라도 취득세를 신고·납부하는 등 반사회적 의도가 없는 때에는 단서의 예외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와 마찬가지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경우까지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정하고 있는 부동산실명법 제10조 제1항 본문은 위헌이라는 의미에 지나지 아니하고, 별도로 위 단서규정 자체의 위헌성까지 다투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당해 사건은 매매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장기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에 관한 것이어서 부동산실명법 제10조 제1항 본문 제2호는 당해 사건에 적용될 여지가 없다.

따라서 심판의 대상을 부동산실명법(2010.3.31.법률제10203호로 개정된 것) 제10조 제1항 본문 중 ‘제1호’에 관한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로 한정한다.

심판대상조항의내용은다음과같고,관련조항은 [별지] 기재와 같다.

[심판대상조항]

제10조(장기미등기자에 대한 벌칙 등) ①「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 제11조 및 법률 제4244호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부칙 제2조를 적용받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3년 이내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지 아니한 등기권리자(이하 “장기미등기자”라 한다)에게는 부동산평가액의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과징금(「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제11조에 따른 과태료가 이미 부과된 경우에는 그 과태료에 상응하는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을 부과한다. 다만, 제4조 제2항 본문 및 제12조 제1항에 따라 등기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여 새로 등기를 신청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와 등기를 신청하지 못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계약당사자가서로대가적(代價的)인채무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반대급부의 이행이 사실상 완료된 날

2.계약당사자의 어느 한쪽만이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의 효력이 발생한 날

2. 청구인의 주장요지

장기미등기자의 경우 명의신탁자와 달리 무지나 태만 등에 기하여 등기신청을 아니하였을 수도 있고, 특히 청구인과 같이 취득세, 재산세 등을 납부한 경우에는 투기나 탈세 등 반사회적 의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법률조항이 장기미등기자에게 명의신탁자와 같은 정도의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장기미등기자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평등원칙에도 위배되는 것이다.

3. 판 단

가.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취지와 내용

(1) 부동산실명법의 입법목적

종래 판례에 의하여 유효한 것으로 인정되어 온 부동산등기의 명의신탁이 탈법·탈세·투기나 재산은닉 등 각종의 위법 또는 부당한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악용되자,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기타 물권을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도록 실권리자 명의로 등기하게 함으로써 부동산등기제도를 악용한 투기·탈세나 탈법행위 등 반사회적 행위를 방지하고 부동산거래의 정상화와 부동산가격의 안정을 도모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이바지하고자부동산실명법이제정되었다(헌재 2012. 4. 24. 2011헌바62 , 판례집 24-1하, 122, 129).

(2) 이 사건 법률조항의 내용

이 사건 법률조항은 장기미등기자를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제2조 제1항, 제11조 및 법률 제4244호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부칙 제2조를 적용받는 자로서 계약당사자가 서로 대가적인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에 반대급부의 이행이 사실상 완료된 날부터 3년 이내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지 아니한 등기권리자”로 규정하고, 장기미등기자에게는 부동산평가액의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정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이 사건 법률조항의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제2조 제1항, 제11조 및 법률 제4244호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부칙 제2조를 적용받는 자”는 매매, 교환, 증여 등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등기권리자로서 등기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날부터 60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지 아니한 자를 말한다.

(3) 과징금의 부과기준

이 사건 법률조항은 장기미등기자에게 부동산평가액의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부동산실명법 제10조 제2항에 의하

면 구체적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부동산평가액,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지 아니한 기간,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에 따른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하였는지 여부,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11조에 따른 과태료가 부과되었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다.

이에 따라 부동산실명법 시행령 제4조의2부동산실명법 제10조 제2항에 의한 과징금 부과기준을 별표로 정하되,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에 의한 제한을 회피할 목적이 아닌 경우에는 100분의 50을 감경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별표는 부동산평가액을 기준으로 하는 과징금 부과율(5억 원 이하 5%, 5억 원 초과 30억 원 이하 10%, 30억 원 초과 15%)과 의무위반 경과기간을 기준으로 하는 과징금 부과율(1년 이하 5%, 1년 초과 2년 이하 10%, 2년 초과 15%)을 합한 과징금 부과율에 그 부동산평가액을 곱하여 과징금 액수를 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부동산실명법은 명의신탁의 경우에도 부동산평가액의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그 부과기준은 부동산평가액, 의무위반 경과기간,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에 따른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위반하였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법 제5조 제1항, 제2항, 제3항), 부동산실명법 시행령은 명의신탁과 장기미등기에 관한 과징금의 부과기준을 동일한 내용으로 정하고 있다(시행령 제3조의2).

나.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

(1) 쟁점의 정리

부동산실명법 제10조 제1항 단서가 장기미등기자에게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는 사유의 하나로 정하고 있는 “등기를 신청하지 못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장기미등기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법령상 또는 사실상의 장애로 인하여 그에게 등기신청의무의 이행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볼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말하고, 매수한 부동산을 매도인 명의로 장기간 방치한 것에 투기나 탈세 등의 탈법행위의 목적이 없었다는 등의 사정들만으로는 “등기를 신청하지 못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2. 5. 17. 선고 2000두6558 판결 참조).

이와 같이 장기미등기자는 적극적으로 투기나 탈세 등의 탈법행위의 목적이 없었더라도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하여 과징금을 부과 받게 되는바, 장기미등기는 기본적으로 권리행사를 하지 않는다는 소극적인 것, 즉 권리행사에 관한 부작위일 뿐이라는 점에서 명의신탁과는 그 성격이 다른 것으로 볼 수 있음에

도 불구하고 장기미등기자에게 명의신탁자와 동일한 제재를 가하는 것은 과잉금지의 원칙에 반하여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닌지, 그리고 평등원칙에 반하는 것이 아닌지 문제된다.

(2) 재산권 침해 여부

(가) 입법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합성

미등기라는 부작위상태가 장기화될 경우 사실상 전소유자와의 사이에 명의신탁이 있는 것과 다름없어 투기·위법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도 있고, 실제는 명의신탁관계임에도 불구하고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 사이에 매매, 교환, 증여 등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가장하여 명의신탁이 아니라 매매계약 등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있을 뿐이라고 주장하는 경우 명의신탁관계의 실체를 밝혀내는 것이 그리 쉬운 일은 아니다.

이 사건 법률조항은 미등기 상태를 이용한 사실상의 명의신탁을 규제하고, 명의신탁을 미등기로 위장하여 부동산실명법의 적용을 회피하고자 하는 시도를 차단함으로써 부동산등기 제도를 악용한 투기·탈세나 탈법행위 등 반사회적 행위를 방지하고 부동산거래의 정상화와 부동산가격의 안정을 도모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규정으로서 입법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있다.

그리고 미등기 상태를 이용한 사실상의 명의신탁을 적절하게 규제하고, 명의신탁을 미등기로 위장하려는 시도를 봉쇄하기 위해서는 장기미등기자에게 명의신탁자와 동일한 내용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수단의 적합성도 인정된다.

(나) 침해의 최소성

이 사건 법률조항은 부동산 양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강제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나, 물권변동에서 성립요건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나라 법체계에서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야 하므로, 이로 인하여 부동산 양수인이 소유권 취득에 필요한 절차 외에 추가적인 부담을 지게 되는 것은 아니다(헌재 2009. 9. 24. 2007헌바102 , 판례집 21-2상, 516, 528 참조).

한편 이 사건 법률조항은 부동산평가액의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여 과징금 금액의 상한만을 정하고 있으므로 사안에 합당한 과징금의 금액을 정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어 있다.

또한 구체적인 과징금을 산정함에 있어 부동산평가액,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지 아니한 기간,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에 따른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하였는지 여부,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11조에 따른 과태료가 부과되었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도록 하고 있는바, 이 사건 법률조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가 달리 다른 입법수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기미등기자의 기본권을 더 제한하는 것이라고는 단정할 수 없으며, 가능한 여러 가지 수단 가운데 무엇이 보다 덜 침해적이라고 보기 어려운 상황에서 어떠한 수단을 선택할 것인가는 입법자의 입법형성 권한 내이다(헌재 2012. 4. 24. 2011헌바62 , 판례집 24-1하, 122, 131 참조).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법률조항은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다) 법익의 균형성

장기미등기자는 이 사건 법률조항에 따라 부동산평가액의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 받는 불이익을 입게 되지만, 미등기 상태를 이용한 사실상의 명의신탁을 효과적으로 규제하고, 실명등기의무를 위반한 명의신탁자들이 명의신탁약정을 부인하고 명의수탁자와 사이에 부동산 양도계약이 있었음을 가장하여 단순히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지체하고 있을 뿐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여지를 없앰으로써 부동산실명법의 실효성을 강화하게 되는 공익은 장기미등기자가 입게 되는 불이익보다 더 크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법익의 균형성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라) 소결

이 사건 법률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어긋나지 아니하므로 장기미등기자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할 수 없다.

(3) 평등원칙 위배 여부

(가)장기미등기는 명의신탁과 유사한 의도가 있는 경우부터 단순한 무지 등으로 인하여 등기를 하지 아니한 경우까지 그 구체적인 사정이 다양하므로, 그 불법의 정도가 명의신탁보다는 약하다고 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법률조항은 장기미등기자에게도 명의신탁자와 마찬가지로 부동산평가액의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정하고 있다.

(나)단순한 장기미등기와 미등기 상태를 이용한 사실상의 명의신탁을 객관적으로 구별하는 것은 몹시 힘들기 때문에 명의신탁자가 단순 미등기임을 주장하여 부동산실명법의 규제를 벗어나거나 과징금의 금액이 경감될 수 있다면

부동산실명법의 목적 달성이 어려워질 것이므로, 장기미등기에 관한 과징금의 상한을 명의신탁의 경우와 동일하게 규정하는 것은 입법기술상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다)한편 부동산실명법 제10조 제2항은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에 따른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하였는지 여부도 과징금의 부과기준으로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장기미등기자의 경우 구체적인 과징금의 금액을 산정함에 있어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에 의한 제한을 회피할 목적이 없었다는 점이 인정되면 과징금이 감경될 수 있는 길을 열어 두고 있다.

명의신탁의 경우에도 부동산실명법 제5조 제3항에서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에 따른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위반하였는지 여부를 과징금의 부과기준으로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명의신탁은 탈법이나 탈세를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명의신탁자가 위 감경사유에 해당될 가능성은 극히 적어 실제로 모든 장기미등기자가 명의신탁자와 동일하게 과징금을 부과 받게 되는 것은 아니다.

(라)결국 장기미등기자에 대한 과징금의 상한을 명의신탁자와 동일하게 정하는 것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은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법률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하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관

재판관 송두환(재판장) 박한철 이정미 김이수 이진성 김창종 안창호 강일원

별지

[별지] 관련조항

제5조(과징금)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해당 부동산 가액(價額)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한다.

1. 제3조 제1항을 위반한 명의신탁자

③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제2항에 따른 부동산 가액(이하 “부

동산평가액”이라 한다), 제3조를 위반한 기간,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에 따른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위반하였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장기미등기자에 대한 벌칙 등) ②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부동산평가액,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지 아니한 기간,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에 따른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하였는지 여부,「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제11조에 따른 과태료가 부과되었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조의2(명의신탁자 등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법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다만,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에 의한 제한을 회피할 목적이 아닌 경우에는 100분의 50을 감경할 수 있다.

제4조의2(장기미등기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법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다만,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에 의한 제한을 회피할 목적이 아닌 경우에는 100분의 50을 감경할 수 있다.

[별표]

과징금 부과기준

(제3조의2·제4조의2 및 제8조 관련)

과징금의 금액은 제1호와 제2호의 과징금 부과율을 합한 과징금 부과율에 그 부동산평가액을 곱하여 산정한다.

1. 부동산평가액을 기준으로 하는 과징금 부과율

부동산평가액
과징금 부과율
5억 원 이하
5억 원 초과 30억 원 이하
30억 원 초과
5%
10%
15%

2. 의무위반 경과기간을 기준으로 하는 과징금 부과율

의무위반 경과기간
과징금 부과율
1년 이하
1년 초과 2년 이하
2년 초과
5%
10%
15%

제2조(소유권이전등기등신청의무)①부동산의소유권이전을내용으로 하는계약을 체결한 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정하여진 날부터 60일 이내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그 계약이 취소·해제되거나 무효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계약의 당사자가 서로 대가적인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반대급부의 이행이 완료된 날

2.계약당사자의 일방만이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의 효력이 발생한 날

제11조(과태료) ① 등기권리자가 상당한 사유 없이 제2조 각 항의 규정에 의한 등기신청을 해태한 때에는 그 해태한 날 당시의 부동산에 대하여「지방세법」 제10조의 과세표준에 같은 법 제11조 제1항의 표준세율(같은 법 제14조에 따라 조례로 세율을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 세율을 말한다)에서 1천분의 20을 뺀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같은 법 제13조 제2항·제3항·제6항 또는 제7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의 100분의 300)의 5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에 처한다. 다만,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부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 해태기간, 해태사유, 목적부동산의 가액 등을 참작하여야 한다.

제2조(소유권이전등기신청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자로서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음에도 이를 신청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이 법 시행일을 제2조 제1항 각 호의 1에 정하여진 날로 보아 이 법을 적용한다. 다만, 등기권리자 또는 제3자에게 등기원인·등기목적을 불문하고 이에 관한 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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