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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2013. 2. 28. 선고 2011헌마201 결정문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08조 제7호 위헌확인]
[결정문] [전원재판부]
청구인

유○철

국선대리인 변호사 박민수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1)청구인은 살인죄로 징역 20년을 선고받고 1999. 10. 1. 그 형이 확정된 사람으로서, 2011. 2. 25.부터 전주교도소에 수용되어 있다가 2011. 9. 8. 광주교도소로 이송되었고, 2012. 8. 1. 경북북부제2교도소로 이송된 뒤 현재까지 위 교도소에 수용되어 있다.

(2) 청구인은 전주교도소에 수용 중이던 2011. 3. 3. 근무 중인 교도관에게 폭언을 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조사수용되어 금치 30일의 징벌처분을 받고 4. 1.까지

그 집행을 받았는데, 위 금치의 집행기간 중인 같은 해 3. 21. 및 3. 24.경 교도관에게 문구류 등 물품의 자비구매를 신청하였으나 금치기간 중이라는 이유로 거절되었다. 이에 청구인은 금치의 집행기간 중 자비구매물품 사용을 제한하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08조 제7호가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11. 4. 1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청구인은 ‘30일 이내의 자비구매물품 사용제한’을 징벌의 한 종류로 규정하고 있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08조 제7호에 대하여 심판을 청구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실제로 다투고 있는 것은 금치라는 징벌의 집행기간 동안 자비구매물품 사용도 제한하는 것이 위헌이라는 취지이다. 금치의 집행기간 동안 자비구매물품 사용제한에 대하여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12조 제3항 본문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심판대상을 직권으로 변경하여 이를 심판대상으로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2007. 12. 21. 법률 제8728호로 개정된 것) 제112조 제3항 본문(아래 밑줄 친 부분) 중 “제108조 제7호의 처우제한”에 관한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고, 심판대상조항 및 관련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2007. 12. 21. 법률 제8728호로 개정된

것)

제112조(징벌의 집행) ③제108조 제14호의 처분을 받은 사람에게는 그 기간 중 같은 조 제4호부터 제13호까지의 처우제한이 함께 부과된다. 다만, 소장은 수용자의 권리구제, 수형자의 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집필·서신수수·접견 또는 실외운동을 허가할 수 있다.

[관련조항]

제108조(징벌의 종류) 징벌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고

2. 50시간 이내의 근로봉사

3. 3개월 이내의 작업장려금 삭감

4. 30일 이내의 공동행사 참가 정지

5. 30일 이내의 신문열람 제한

6. 30일 이내의 텔레비전 시청 제한

7. 30일 이내의 자비구매물품(의사가 치료를 위하여 처방한 의약품을 제외한다) 사용제한

8. 30일 이내의 작업 정지

9. 30일 이내의 전화통화 제한

10. 30일 이내의 집필 제한

11. 30일 이내의 서신수수 제한

12. 30일 이내의 접견 제한

13. 30일 이내의 실외운동 정지

14. 30일 이내의 금치

2. 청구인의 주장

가. 이 사건 법률조항이 금치의 집행기간 중 징벌처분 및 징벌자 처우 등에 불복하는 행정소송 등을 제기하는 데 필요한 소송서류 작성 용지 및 먹지 등의 구입·사용을 제한하는 것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배하여 수용자의 재판청구권,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

나. 이 사건 법률조항이 금치의 집행기간 중 생활필수품인 양말, 수세미, 연성세제 등의 구입·사용을 제한하는 것은 인간다운 생활을 하기 어렵게 하므로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

다. 대부분의 교도소에서 금치의 징벌처분을 받기 전에 자비로 구매하여 소지하고 있었던 물품은 금치의 집행기간 중에도 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실정임을 감안할 때, 이 사건 법률조항은 금치의 징벌처분을 받기 전에 물품을 이미 구입하여 소지하고 있었던 사람들에 비해 금치의 징벌처분을 받고 물품을 구입하려는 사람들을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한다.

3. 청구기간의 준수 여부

가.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은 그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

재 2012. 8. 23. 2011헌마443 등, 공보 191, 1662, 1664 참조).

여기서 청구기간 산정의 기산점이 되는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이란 ‘법령의 규율을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적용받게 된 날’을 가리킨다 할 것이고,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계속적으로 발생하는 경우에는 법령의 규율을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적용받게 된 최초의 날을 의미한다(헌재 2004. 4. 29. 2003헌마484 , 판례집 16-1, 574, 584; 헌재 2004. 11. 25. 2004헌마178 , 판례집 16-2하, 438, 444 참조). 이 사건에서는 이 사건 법률조항이 시행된 2008. 12. 22. 이후 청구인에 대하여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해 금치의 집행기간 동안 자비구매물품 사용을 제한한 최초의 날이 청구기간의 기산점이 된다. 한편, 교도소장은 수용자에 대한 금치 등 징벌집행 시 징벌내용 및 제한되는 처우의 종류를 기재한 징벌집행통지서를 수용자에게 전달하여야 하므로(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29조 제2항), 수용자가 징벌집행통지서를 받은 날이 당해 법령에 의하여 기본권침해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이라고 보아야 한다.

나. 전주교도소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사건 법률조항이 시행된 이후인 2008. 12. 26.부터 2009. 1. 9.까지 대구교도소장으로부터 금치 및 자비구매물품 사용제한 등 처분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9. 10. 28.까지 6차례에 걸쳐 금치 및 자비구매물품 사용제한 등 처분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또한, 청구인은 위 6차례의 금치 및 자비구매물품 사용제한 등 처분에 대하여 각 징벌집행통지서를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특히, 청구인은 2008. 12. 26.부터 2009. 1. 9.까지의 금치 및 자비구매물품 사용제한 등 처분과 관련하여 2009. 1. 7. 대구교도소장으로부터 ‘금치 15일에 처하고, 금치기간 동안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12조 제3항에 의해 처우가 제한된다.’는 내용의 징벌집행통지서를 받은 사실이 인정되는바, 청구인은 늦어도 위 징벌집행통지서를 받은 2009. 1. 7.경에는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하여 금치기간 중 자비구매물품 사용 등 처우가 제한되는 기본권침해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에 대한 기본권침해 사유가 발생하고, 청구인이 이를 알게 된 날부터 90일은 물론 1년도 지난 후인 2011. 4. 15.에야 제기되었으므로 청구기간이 도과되었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2. 28.

재판관

재판장 재판관 송두환

재판관 박한철

재판관 이정미

재판관 김이수

재판관 이진성

재판관 김창종

재판관 안창호

재판관 강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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