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2헌바414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청구인
이○율
국선대리인 변호사 김재현
당해사건
서울고등법원 2010재나699 손해배상(기)
주문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개정된 것)제451조 제1항 단서 중 제9호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1) 청구인은 대한민국을 피고로 하여 검사들의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2007. 7.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패소하고(2005가합34747) 항소하였으나, 2010. 5. 27. 서울고등법원에서 항소가 기각되었고(2007나94368), 2010. 9. 9. 대법원에서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도 기각되었다(2010다49489).
(2) 청구인은 2010. 10. 13. 서울고등법원에 위 항소심판결(다음부터 ‘재심대상판
결’이라 한다)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의 재심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재심의 소를 제기하였다. 하지만 서울고등법원은 2012. 10. 26. ‘청구인이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상고를 제기할 때 그 상고이유에서 이 사건 재심의 소에서 주장하는 재심사유인 판단누락 주장을 이미 하였다’는 이유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재심의 소를 각하하였다(2010재나699).
(3) 청구인은 재심의 소가 계속 중이던 2012. 9. 6. 서울고등법원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단서가 청구인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위헌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12. 10. 26. 기각되었다(2012카기1351). 이에 청구인은 2012. 11. 27.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라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청구인은 심판의 대상으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단서를 들고 있으나, 청구인이 이 사건에서 실질적으로 다투고 있는 부분은 위 조항 중 제9호에 관한 부분이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개정된 것) 제451조 제1항 단서 중 제9호에 관한 부분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제451조(재심사유) ① 다음 각 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확정된 종국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다만, 당사자가 상소에 의하여 그 사유를 주장하였거나, 이를 알고도 주장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9.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
2. 청구인의 주장 요지
심판대상 조항은 판단누락의 재심사유를 상소심에서 주장하였거나 이를 알고도 주장하지 않았던 경우에는 일률적으로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 이는 판결에 판단누락이 있으면 상소에서 구제를 받으면 된다는 취지이므로, 판결의 이유를 알 수 있는 경우에 적용되어야 한다. 그런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이유 기재 없는 심리불속행 기각판결에도 심판대상 조항이 적용되어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은 청구인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3. 판단
가. 심판대상 조항의 의미
심판대상 조항은 당사자가 상소를 제기할 수 있을 때 재심사유의 존재를 안 경우에는 상소에 의하여 이를 주장하게 하고, 상소로 주장할 수 없었던 경우에 한하여 재심의 소에 의한 비상구제를 인정하려는 취지에서 마련된 것이다. 여기에서 ‘이를 알고도 주장하지 아니한 때’란 재심사유가 있는 것을 알면서 상소를 제기하고도 상소심에서 그 사유를 주장하지 아니한 경우뿐만 아니라, 상소를 제기하지 않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경우도 포함한다(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다73540 판결 참조).
나. 헌법재판소의 선례
헌법재판소는 심판대상 조항 중 ‘상소에 의하여 그 사유를 주장하였거나’ 부분(다음부터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에 대하여 이미 합헌결정(헌재 2012. 12. 27. 2011헌바5 , 판례집 24-2하, 354)을 한 바 있으며, 그 이유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재심사유를 어떻게 정하여 재심을 허용할 것인가는 입법자가 확정판결에 대한 법적 안정성, 재판의 신속ㆍ적정성, 법원의 업무부담 등을 고려하여 결정할 입법정책의 문제이다. 그러므로 그 위헌성에 대한 판단은 입법자가 입법형성권의 한계를 벗어나 그 내용이 현저히 자의적인지 여부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이 사건 조항은 불필요한 재심이나 재심의 남용을 방지함으로써 확정된 종국판결의 법적 안정성을 유지하고 재심을 통한 분쟁해결의 실효성과 사법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도모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으므로, 그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 또한 소송당사자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의 재심사유를 상소심에서 이미 주장하여 판단을 받았다면, 이러한 사유를 재심사유로 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하는 것을 허용해야 할 만큼 정의의 요청이 절박하다고 보기 어렵고, 이를 허용하는 경우 불필요한 재심이 제기되어 입법목적을 도모하기 어려워진다. 따라서 상소심에서 주장한 사유를 재심사유로 주장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입법형성권의 한계를 벗어나 그 내용이 자의적이라고 하기 어렵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심리불속행제도 자체와 심리불속행 상고기각판결에서 이유를 기재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한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의 관련 조항들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여러 차례 결정하였다. 또 소송당사자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의 재심사유를 상고이유로 주장하였으나 심리불속행으로 기각되어 이유 기재 없는 판결을 받는 경우에는 상고이유로 주장한 재심사유가 심리속행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단이 이루어진 것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조항이 이유 기재 없는 심리불속행 상고기각판결에까지 적용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다거나 재판청구권의 본질을 심각하게 훼손하여 입법형성권의 한계
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조항은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다. 심판대상 조항의 위헌 여부
심판대상 조항 중 ‘상소에 의하여 그 사유를 주장하였거나’ 부분에 관한 선례의 결정이유는 이 사건에서도 그대로 타당하고, 이를 변경해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상소를 제기할 수 있는 때 재심사유의 존재를 알고도 상소심에서 그 사유를 주장하지 아니하였거나 상소 자체를 제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소심에서 재심사유에 관하여 판단 받을 기회를 스스로 포기한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까지 재심을 통하여 구제를 허용할 필요성은 거의 없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한 입법자의 판단이 현저히 자의적이라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심판대상 조항 중 ‘이를 알고도 주장하지 아니한 경우’ 부분 역시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특히 판단누락과 같이 청구인이 주장하는 재심사유는 판결이유를 읽으면 즉시 알 수 있는 것이므로, 당사자가 상소기간 경과 뒤에 비로소 알게 되는 특별한 경우를 상정하기 어렵다. 청구인은 대법원이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기각하여 그 이유를 알 수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청구인이 재심을 청구한 것은 항소심판결이다. 아울러 상고가 심리불속행으로 기각되었다는 것은 항소심판결에 상고이유로 주장한 재심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단이 이루어진 것이라는 점은 이미 선례에서 지적한 바와 같다.
4. 결론
그렇다면 심판대상 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하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
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6. 27.
재판관
재판장 재판관 박한철
재판관 이정미
재판관 김이수
재판관 이진성
재판관 안창호
재판관 강일원
재판관 서기석
재판관 조용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