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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2013. 6. 27. 선고 2012헌바371 결정문 [구 조세범처벌법 제3조 위헌소원]
[결정문] [전원재판부]
사건

2012헌바371 구 조세범처벌법 제3조 위헌소원

청구인

유한회사 ○○주류

대표이사 정○규

대리인 변호사 홍범식, 원영주

당해사건

서울북부지방법원 2011고정2659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구 조세범처벌법(2004. 12. 31. 법률 제7321호로 개정되고, 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본문 중 “법인의 대표자가 그 법인의 업무 또는 재산에 관하여 제11조의2 제4항 제3호에 규정하는 범칙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서도 본조의 벌금형에 처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1) 청구인은 ‘주류도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그 실제 대표자인 정○

수가 청구인의 업무에 관하여 2008년(1기, 2기) 및 2009년(1기, 2기)의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실제 공급한 내역보다 과다기재 또는 과소기재하는 방법으로,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기재하여 서울지방국세청에 제출하였다.’는 취지의 범죄사실로 벌금 2,000만 원에 처하는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으나, 이에 대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에 정식재판을 청구하였다(서울북부지방법원 2011고정2659).

(2) 청구인은 제1심 재판 계속 중 구 조세범처벌법 제3조가 법인의 대표자의 범죄행위가 있을 때 법인을 처벌하도록 규정하여 책임주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며 2012. 9. 12. 위 법원에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2012초기1214), 같은 달 17. 그 신청이 기각되자 2012. 10. 1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구 조세범처벌법(2004. 12. 31. 법률 제7321호로 개정되고, 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본문 중 “법인의 대표자가 그 법인의 업무 또는 재산에 관하여 제11조의2 제4항 제3호에 규정하는 범칙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서도 본조의 벌금형에 처한다.”는 부분(아래 밑줄 친 부분, 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며, 그 내용 및 관련 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 조항]

제3조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인이 그 법인또는 개인의 업무 또는 재산에 관하여이 법에 규정하는범칙행위를 한 때에는행위자를 벌하는 외에그 법인또는 개인에 대하여서도각본조의 벌금형에 처한다.다만, 국세기본법에 의한 과점주주가 아닌 행위자에 대하여서는 정상에 의하여 그 형을 감면할 수 있다.

[관련 조항]

제11조의2 (세금계산서 교부 의무 위반 등) ④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이나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된 공급가액 또는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에 기재된 매출·매입금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3.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한 행위

2. 청구인의 주장요지

이 사건 법률조항은 법인의 대표자가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 그와 같은 대표자의 범죄행위에 대해 영업주인 법인이 대표자의 선임·감독상의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라도 대표자의 범죄로 인하여 법인에게도 형벌을 부과하고 있는바, 이는 다른 사람의 범죄에 대해 그 책임 유무를 묻지 않고 형벌을 부

과하는 것으로서 법치국가의 원리 및 죄형법정주의로부터 도출되는 책임주의원칙에 반한다.

3. 판단

가. 구 조세범처벌법 제3조 본문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 또는 재산에 관하여 제10조, 제11조의2 제1항 제2호, 제4항 제1호에 규정하는 범칙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서도 본조의 벌금형에 처한다.”는 부분은 헌법재판소에 의하여 위헌으로 결정되었고(헌재 2010. 7. 29. 2009헌가18 등, 판례집 22-2상, 163; 헌재 2010. 10. 28. 2010헌가14 등, 공보 169, 1793; 헌재 2011. 10. 25. 2010헌가80 , 판례집 23-2상, 752), 이 사건에서 위헌 여부가 문제가 되는 것은 “법인의 대표자가 그 법인의 업무 또는 재산에 관하여 제11조의2 제4항 제3호에 규정하는 범칙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서도 본조의 벌금형에 처한다.”는 부분이다.

법인의 종업원 등의 위반행위가 인정되면 곧바로 영업주인 그 법인에 대하여 책임을 묻는 양벌규정은 다른 사람의 범죄에 대해 그 책임 유무를 묻지 않고 형벌을 부과하는 것이어서 법치국가의 원리 및 죄형법정주의로부터 도출되는 책임주의원칙에 반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할 것이지만, 법인의 대표자의 위반행위가 인정되는 경우 영업주인 그 법인에 대하여 책임을 묻는 양벌규정을 이와 같이 볼 수는 없다.

나. 법인 대표자의 행위는 종업원 등의 행위와 달리 보아야 한다. 법인의 행위는 법인을 대표하는 자연인인 대표기관의 의사결정에 따른 행위에 의하여 실현되므로, 자연인인 대표기관의 의사결정 및 행위에 따라 법인의 책임 유무를 판단할

수 있다. 즉, 법인은 기관을 통하여 행위하므로 법인이 대표자를 선임한 이상 그의 행위로 인한 법률효과는 법인에게 귀속되어야 하고, 법인 대표자의 범죄행위에 대하여는 법인 자신이 자신의 행위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는 것이다. 이 사건의 당해사건에서도,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기재하여서는 아니 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법인이지만, 법인은 직접 범행의 주체가 될 수 없고 대표자의 행위를 매개로 하여서만 범행을 실현할 수 있으므로 대표자의 행위를 곧 법인의 행위로 보고 법인을 처벌하는 것이다. 더욱이 더 이상의 감독기관이 없는 대표자의 행위에 대하여 누군가의 감독상 과실을 인정할 수도 없고, 달리 대표자의 책임과 분리된 법인만의 책임을 상정하기도 어렵다.

결국 법인 대표자의 법규위반행위에 대한 법인의 책임은, 법인 자신의 법규위반행위로 평가될 수 있는 행위에 대한 법인의 직접책임으로서, 대표자의 고의에 의한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법인 자신의 고의에 의한 책임을, 대표자의 과실에 의한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법인 자신의 과실에 의한 책임을 부담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대표자의 책임을 요건으로 하여 법인을 처벌하는 것이므로 책임주의원칙에 반하지 아니하며, 이 때 법인의 ‘대표자’에는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당해 법인을 실질적으로 경영하면서 사실상 대표하고 있는 자도 포함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헌재 2011. 10. 25. 2010헌바307 , 판례집 23-2상, 884, 890-891 참조).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법률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하므로, 아래 5.와 같은 재판관 이정미, 재판관 강일원의 반대의견을 제외한 나머지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

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5. 재판관 이정미, 재판관 강일원의 반대의견

우리는 이 사건 법률조항이 법치국가의 원리 및 죄형법정주의로부터 도출되는 책임주의원칙에 위반된다고 판단하므로 아래와 같은 반대의견을 밝힌다.

가. 법인과 개인의 구별

우리 법체계는 법인과 개인을 엄격히 분리하여 규정하고 있다. 즉, 법인은 인적 구성원인 개인의 의사와는 독립된 일정한 방침과 목적을 위하여 자신의 명의로 사회적 기능을 하는 존재이므로, 특정 개인의 의사와 행위가 아닌 법인 고유의 독자적인 의사결정과정과 행위방식에 의하여 법인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예정되어 있다. 그러므로 법인의 책임은 형사상은 물론 민사상으로도 그 구성원인 개인의 책임과 엄격히 구별되어 판단되고 있다.

나. 법인의 처벌과 책임주의원칙

법인의 대표자가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범죄행위를 한 때 그 대표자를 처벌하는 이외에 당해 법인에 대하여도 동등한 벌금형을 과하는 양벌규정은, 법인이 범죄능력을 가지는지의 문제와는 별도로, 법인의 반사회적 법익침해 활동에 대처하기 위하여 정책적 필요에 따라 법인의 수형능력을 인정한 입법조치이다. 이처럼 입법자가 법인에 대하여 양벌규정이라는 입법수단을 선택하였고 그 법률효과가 형벌인 이상, 그 경우에도 형벌에 관한 헌법상 기본원리, 즉 죄형법정주의상 책임주의원칙에 위배되지 않아야 한다.

다.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

이 사건 법률조항은 법인 대표자의 일정한 범죄행위가 있으면 법인이 그와 같

은 대표자의 범죄에 대해 어떠한 잘못이 있는지를 전혀 묻지 않고 곧바로 법인에게 대표자와 같은 형을 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수의견은, 법인의 행위는 법인을 대표하는 자연인의 의사와 행위에 의하여 실현되므로, 자연인의 의사 및 행위에 따라 법인의 책임 유무를 판단할 수 있고, 따라서 대표자의 고의에 의한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법인 자신의 고의에 의한 책임을, 대표자의 과실에 의한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법인 자신의 과실에 의한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러한 견해는 법인과 개인을 준별하는 우리 법체계에 반할 뿐 아니라 법인의 독자적인 의사결정과정 및 행위방식을 외면하고 있다. 즉, 법률은 법인의 형태에 따라 독자적인 의사결정구조와 행위방식을 규정하고 있다. 예를 들어, 주식회사의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대표이사를 선정하지만(상법 제389조 제1항) 이사회는 주요한 업무집행을 결의하고, 대표이사의 직무집행을 감독하며(제393조 제1항, 제2항), 감사는 이사의 직무집행을 감사하는 등(제412조 제1항) 대표이사가 독자적으로 회사의 의사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다. 또한 대표이사는 이사회의 승인이 있는 때에 한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와 거래를 할 수 있는 등(제398조) 대표이사 개인의 행위가 당연히 회사의 행위로 간주되는 것은 아니다.이러한 법인의 의사결정구조 등에 비추어 볼 때, 대표자의 의사와 행위를 일률적으로 당해 법인의 의사와 행위라고 보는 것은 대표자의 ‘자연인으로서의 지위’와 ‘법인의 기관으로서의 지위’를 혼동함으로써, 법인의 법적 독자성을 부정하는 것이다.

특히 다수의견과 같이 이때의 “대표자”에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당해 법인을 실질적으로 경영하면서 사실상 대표하고 있는 사람도 포함되는바(대법원 1997. 6.

13. 선고 96도1703 판결), 이러한 대표자가 오로지 사적인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법률상 요구되는 법인의 의사결정과정과 행위방식을 무시한 채 불법행위를 저지른 경우까지도 대표자의 행위를 법인의 행위와 동일시한다면 이는 오히려 피해자인 법인에게 불법행위책임을 묻는 부당한 결과를 낳게 된다. 또한 대표자 개인의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에 대하여 법인 자신의 고의에 의한 책임을 지우는 것은, 고의범죄에 대한 법인의 범죄능력을 당연히 인정하는 것이 된다.

결국 법인 대표자의 일정한 범죄행위가 있으면 법인 자신이 그와 같은 대표자의 범죄에 대해 어떠한 잘못이 있는지를 전혀 묻지 않고 곧바로 법인을 대표자 본인과 동등하게 형사처벌하도록 규정한 것은, 비난받을 만한 행위를 하였는지 여부를 묻지 않고 무조건 다른 사람의 범죄행위를 이유로 처벌하는 것으로서 형벌에 관한 책임주의원칙에 반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법치국가의 원리 및 죄형법정주의로부터 도출되는 책임주의원칙에 반하므로 헌법에 위반된다(헌재 2011. 10. 25. 2010헌바307 , 판례집 23-2상, 884, 892-894 참조).

2013. 6. 27.

재판관

재판장 재판관 박한철

재판관 이정미

재판관 김이수

재판관 이진성

재판관 안창호

재판관 강일원

재판관 서기석

재판관 조용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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