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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2013. 7. 25. 선고 2009헌바144 결정문 [사립학교법 제25조의 3 위헌소원]
[결정문] [전원재판부]
사건

2009헌바144 사립학교법 제25조의3 위헌소원

청구인

정○홍

대리인 변호사 신창원

당해사건

부산지방법원 2008구합3419 이사선임처분취소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1) 청구인은 1998. 6. 7.부터 2005. 1. 10.까지 학교법인 ○○학원의 이사장으로 재직하다가 2005. 1. 10. 해임되었는데, 청구인이 해임될 무렵 위 학교법인의 이사 정원 7인 중 청구인을 포함하여 3인의 결원이 생겼다. 이에 관할청인 부산광역시 교육감이 결원보충을 지시하였으나 후임이사가 선출되지 못하여 2005. 4. 14. 3인의 임시이사가 파견되었고, 2007. 4. 13. 임시이사의 임기가 임시이사선임사유해소일까지로 연장되었다.

(2) 부산광역시 교육감은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08. 7. 1. 임시이

사를 해임하고 정○란 등을 이사로 선임하였다(이하 ‘이 사건 이사선임처분’이라 한다).

(3) 청구인은 이 사건 이사선임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부산지방법원 2008구합3419)를 제기하여 그 소송계속 중 사립학교법 제25조의3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자(부산지방법원 2008아497) 2009. 7. 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청구인은 헌법소원심판청구서의 청구취지에 사립학교법 제25조의3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구한다고 기재하였으나, 사립학교법 제25조의3 제2항 및 제3항은 당해 사건에 적용된 조항이 아니고 청구인도 이 부분에 관하여 고유한 위헌 주장을 하지 아니하며, 당해 사건 법원도 이 사건 이사선임처분의 근거조항인 사립학교법 제25조의3 제1항에 대한 위헌제청 여부에 대해서만 판단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을 사립학교법 제25조의3 제1항의 위헌 여부로 한정한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사립학교법(2007. 7. 27. 법률 제8545호로 개정된 것) 제25조의3 제1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고, 심판대상조항 및 관련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제25조의3(임시이사가 선임된 학교법인의 정상화) ① 관할청은 제20조에도 불구하고 제25조에 따라 선임된 임시이사의 선임사유가 해소되었다고 인정한 때에는 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체없이 임시이사를 해임하고 이사를 선임하여야 한

다.

[관련조항]

제25조의3(임시이사가 선임된 학교법인의 정상화) ② 임시이사가 선임된 학교법인은 매년 1회 이상 조정위원회에 정상화 추진실적을 보고하여야 한다.

③ 조정위원회는 제2항의 추진실적을 평가하여 해당 학교법인의 임시이사 해임 및 정상화 여부에 관한 사항을 관할청에 통보한다.

2.청구인의 주장요지

이 사건 법률조항이 관할청으로 하여금 임시이사의 선임사유가 해소되었다고 인정한 때에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임시이사를 해임하고 이사를 선임하도록 규정한 것은 사립학교의 설립자 및 상속인, 경영권 승계인의 의사를 무시하고 그 경영권을 박탈하여 제3자에게 이전될 수 있도록 한 것으로서 헌법이 보장한 재산권, 사립학교법인에 부여된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중립성을 본질적으로 침해한다.

3.판단

직권으로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법원에 계속된 구체적인 사건에 적용할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한다. 여기에서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다고 함은, 첫째, 그 법률이나 법률조항이 당해 사건에 적용되는 것이어야 하고, 둘째, 그 법률이나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에 따라 당해 사건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를 말한다(헌재 2008. 7. 31. 2004헌바28 , 판례집 20-2상, 80, 87 등 참조).

그런데 당해 사건 법원은 2009. 6. 19.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청구인이 항소하였는데(부산고등법원 2009누3873) 그 소송이 계속 중이던 2012. 8. 2. 소를 취하하여 당해 사건이 종결되었다. 이와 같이 당해 사건이 청구인의 소취하에 의해 종결된 이상, 이 사건 법률조항이 당해 사건에 적용될 여지가 없으므로 그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지 않는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7. 25.

재판관

재판장 재판관 박한철

재판관 이정미

재판관 김이수

재판관 이진성

재판관 김창종

재판관 안창호

재판관 강일원

재판관 서기석

재판관 조용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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